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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행형법시행령 (약칭: 군형집행법 시행령)

[시행 2009.03.27.] [대통령령 제21350호 2009.03.18. 타법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 02-748-683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행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미결수용실의 설치)

군행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는 부대는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 11. 30.][종전의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04. 11. 30.>]
제2조의 2 (교도소등의 순회점검)

군교도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미결수용실(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을 지휘ㆍ감독하는 당해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교도소등에 대한 순회점검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순회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교도소등을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30.>

[제2조에서 이동  <2004. 11. 30.>]
제3조 (군판사와 검찰관의 시찰)

①군판사 또는 검찰관이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등을 살펴 보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하고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교도소장(교도지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미결수용실을 설치한 부대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경우에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순회점검공무원등의 직무)

순회점검공무원ㆍ군판사 및 검찰관은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형자 및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결수용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에 대한 처우ㆍ급여ㆍ위생ㆍ수용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찰할 수 있고, 순회점검공무원은 교도소등의 관계직원에 대하여 직무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30.>

제5조 (군교도소 참관)

①교도소장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교도소 참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ㆍ직업ㆍ연령ㆍ주소 및 참관의 목적을 참관부에 기재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한 후, 참관을 허가한 자에게는 참관상의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교도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관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한다.

제6조 (참모총장에의 청원)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서는 수용자가 직접 작성하여 봉함하여야 하며, 소장은 접수한 청원서를 지체없이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30.>

제7조 (순회점검공무원에의 청원)

①소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을 하고자 하는 수용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을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순회점검공무원은 수용자로부터 구술청원을 받은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순회점검공무원에의 청원에 대한 결정)

①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을 심사한 후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순회점검공무원은 청원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③참모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회점검공무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청원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를 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 (청원의 처리)

①소장은 청원에 대한 결정을 지체없이 그 수용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용자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용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소장의 수용자 면담)

①소장은 매주1회이상의 면담일을 정하고 처우 또는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면담을 원하는 수용자를 면담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을 원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을 면담부에 기재한 후 순서에 따라 면담을 하여야 하며, 수용자가 표시한 의견의 요지와 조치내용을 면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장 수용
제11조 (신입자의 인수)

①소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입자(이하 “신입자”라 한다)를 인수한 때에는 신입자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신입자를 인수한 교도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인수서를 신입자의 호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서에는 신입자의 성명ㆍ계급ㆍ군번ㆍ연령 및 인수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형집행개시)

①미결수용자로서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검찰관의 집행지휘서로써 형의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검찰관은 집행지휘를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판결서등의 관련서류를 당해수형자를 수용하는 교도소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전염병자의 수용)

①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25조에서 “전염병”이라 함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을 말한다.

②전염병에 걸린 자는 교도소에 격리병실 기타 전염병자를 수용할 수 있는 적당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 수용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제2항에 규정된 시설에 수용할 수 없는 전염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는 그 입소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한 때에는 즉시 수용을 지휘한 검찰관과 교도소등 소재지의 부대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전염병에 걸린 자가 위독하여 다른 곳으로 이송할 만한 시간의 여유가 없는 때에는 소장은 그를 임시수용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유형 또는 구속집행정지사유의 통보)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질병등으로 인하여 형의 집행정지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의관의 진단서와 인수인에 관한 조사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신입자의 분리수용)

①신입자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입한 날부터 7일간 기존의 수용자와 분리수용하고,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소장은 20세미만의 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신입자의 목욕)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 (신입자의 번호)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번호를 지정하고 수용중 그 번호표를 상의의 왼쪽 옷깃 또는 왼쪽 가슴에 붙이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번호표를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준수사항등의 고지)

소장은 수용자의 준수사항 및 형기의 기산일과 종료일을 신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용자의 준수사항을 거실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신원조회)

①소장은 신입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사법원ㆍ검찰부ㆍ소속부대 기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신입자의 연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등은 지체없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신분장부등의 비치)

소장은 신입자의 신분장부ㆍ수용자명부ㆍ만기력부(滿期曆簿)를 수용후 3일이내에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공동수용)

①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은 교도소등의 수용시설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공동수용할 수 있다.

②소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역장유치의 선고를 받은 자와 그외의 수형자를 공동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소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장애인인 수용자와 그외의 수용자를 공동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체장애인인 수용자를 간호하는 자와는 공동수용할 수 있다.

제22조 (공동수용실)

①공동수용실에는 3인이상을 수용한다. 다만,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공동수용실에는 그 종별ㆍ면적ㆍ정원ㆍ현재인원을 기재한 수용표를 붙여야 한다.

③공동수용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④법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거실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갑ㆍ을ㆍ병ㆍ정급으로 구분한다.

제23조 (독방수용)

①소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를 공동수용하는 때에도 다른 법령 및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시설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수용자를 독방수용한다.

1.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

2. 수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미결수용자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

4. 다른 수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

5.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

6. 여죄사건이 계류중인 자

7. 수용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특히 안정이 필요한 자

②소장은 수용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독방수용하지 못한다.

제24조 (독방수용자의 규율)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제37조 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방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하 “독방수용자”라 한다)는 다른 수용자와의 대면ㆍ대화등 접촉을 금하며, 소환ㆍ운동ㆍ목욕ㆍ면회ㆍ교회ㆍ진료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독방수용하여야 한다.

제25조 (독방수용의 기간)

①독방수용자에 대한 독방수용의 기간은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소장이 특히 독방수용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②소장은 독방수용자중 20세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이상 계속하여 독방수용하지 못한다.

제26조 (독방수용자 시찰)

①소장과 군의관은 매주 1회이상 독방수용자를 시찰하여야 하며,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독방수용자를 시찰하게 하여야 한다.

②독방수용자를 시찰한 군의관 및 교도관은 시찰결과를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야간독방수용)

①소장은 독방수용의 기간이 만료된 독방수용자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야간에 독방수용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에 독방수용된 자가 작업에 취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간에도 독방수용하여야 한다.

제28조 (수용자의 자리지정)

소장은 수용자가 공동수용실ㆍ교실ㆍ교회실ㆍ작업장 기타 장소에서 사용하는 자리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9조 (거실앞의 이름표)

거실앞에는 이름표를 붙이고, 그 상부에는 수용자의 성명ㆍ연령ㆍ죄명ㆍ형명ㆍ형기를 그 하부에는 번호 및 입소연월일을 기재하고, 상부의 난은 이를 가리어 교도관외의 자가 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수용자의 이송)

①법 제2조제4항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은 수용자를 일반교도소, 구치소 또는 다른 교도소등(이하 이 조에서 “일반교도소등”이라 한다)에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의 인적사항과 이송을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이송할 일반교도소등의 명칭을 명시하여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군교도소와 동지소간에 행하는 수용자의 이송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형자를 이송하는 때에는 수형자이송서와 재판서류를 함께 보내야 한다.

③20세미만의 수용자와 20세이상의 수용자는 구분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수용자를 일반교도소등에 이송하는 때에는 군의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하게 하고, 군의관이 이송이 수용자의 건강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소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수용자를 이송받을 예정인 일반교도소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경계감호
제31조 (출입자에 대한 검사등)

①소장은 교도소등의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입자의 신체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교도관외의 자는 교도소등의 근무시간외의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도소등에 출입하지 못한다.

제32조 (교도소등의 경비)

①교도소등의 외문ㆍ출입구ㆍ거실ㆍ작업장 기타 수형자를 현재 수용한 장소는 이를 외부와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시개방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경비하여야 한다.

②교도소등의 자물쇠와 열쇠는 일정한 교도관이 이를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와 주고받지 못한다.

제33조 (거실 개방 및 출입)

소장의 명령에 의하여 거실을 개방하거나 수용자를 거실밖으로 나오게 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교도관이 감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실의 경우에는 1인의 교도관의 감시하에 이를 행할 수 있다.

제34조 (감시방해물의 제거)

교도소등의 구내에는 교도관의 시야를 가리거나 수용자를 감시함에 있어 방해가 되는 물건을 두지 못한다.

제35조 (거실 검사)

소장은 수시로 거실의 위생ㆍ청결상태, 수용자의 소지금지품 소지여부등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제36조 (수용자의 신체등의 검사)

소장은 작업장등 거실밖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와 의류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형자의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 (경계감호상의 독방수용)

소장은 공동수용실에 수용된 수용자중 경계감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독방수용할 수 있다.

제38조 (무기의 사용)

교도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수용자등에 대한 위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장은 무기를 사용한 즉시 그 사유를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일시석방시의 출석고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를 일시석방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할 시기와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40조 (천재ㆍ사변시의 조치)

①소장은 천재ㆍ지변 기타 사변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소방 기타 응급용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행실이 우수한 수형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훈련을 시킬 수 있다.

③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무에 종사한 자에게는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 (수용자 도주시의 통보)

①소장은 수용자가 도주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도소등의 소재지 및 그 부근 또는 숨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의 군부대 및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도주자의 사진 또는 인상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②소장은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주자를 체포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장 면회와 서신
제42조 (면회시간)

①면회는 교도소등의 근무시간내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회시간은 30분이내로 한다. 다만, 변호인과의 면회시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1. 30.>

제43조 (면회의 횟수)

①수형자의 면회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다만, 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실이 우수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면회횟수를 증가시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30.>

②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참모총장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변호인과의 면회는 그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1. 30.>

[2004. 11. 30. 대통령령 제18592호에 의하여 2003. 11. 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제44조 (면회제한의 예외)

소장(수사중인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검찰관을 말한다. 이하 제47조에서 같다)은 수용자의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면회시간ㆍ횟수를 연장 또는 증가시켜 허가할 수 있다.

제45조 (면회의 장소)

①수용자의 면회는 면회실에서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회실외의 장소에서 면회하게 할 수 있다.

③수용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가 아니면 그 거실에서 면회하게 하지 못한다.

제46조 (면회절차)

①소장은 수용자와의 면회를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직업, 연령, 주소, 수용자와의 관계 및 면담의 요지를 기록하고, 그 면회를 허가하는 때에는 면회상의 주의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면회를 신청한 자가 당해사건의 변호인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만을 기록한다.

③소장은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없이 면회시킬 수 있다.

④수용자를 면회하는 자는 소장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47조 (서신수발의 횟수)

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은 그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신발송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회”는 “서신발송”으로, “회”는 “통”으로, “횟수”는 “통수”로 본다.

제48조 (서신의 작성)

①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경축일ㆍ일요일 기타 공휴일 또는 휴게시간에 한하여 이를 작성한다.

②수용자가 서신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요구에 의하여 교도관이 대서할 수 있다.

제49조 (서신의 검열)

①소장은 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

②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함을 하지 아니하고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용자가 수령할 서신은 소장이 개봉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

제50조 (서신용지)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의 용지 및 우편료는 자비부담으로 한다. 다만, 자비부담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소장이 이를 부담할 수 있다.

제51조 (서신의 처리)

소장은 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의 검열ㆍ발송 및 교부를 신속히 알려주어야 하며, 서신의 발송ㆍ교부 및 폐기의 연월일을 당해수용자의 서신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2조 (면회기록등의 기재)

소장은 면회에 관한 기록과 면회참여 및 서신검열을 한 결과 행형상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요지를 당해수용자의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급여
제53조 (의류와 이부자리의 급여)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의류와 이부자리는 계절과 수용자의 건강유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의류와 이부자리의 품목ㆍ색채ㆍ규격ㆍ착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4조 (식기등의 급여)

①수용자에 대하여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의류와 이부자리외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식기 기타 물품을 급여할 수 있다.

②식기등의 품목은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

③소장은 수용자에게 화장지ㆍ치솔ㆍ치약ㆍ비누 기타 생활용품을 급여하여야 한다.

제55조 (급여품의 수량등)

①수용자가 사용하는 의류 및 이부자리의 수는 품목별로 1인에 대하여 1매로 한다. 다만, 공동사용품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류 또는 이부자리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소장은 20세미만의 자, 병자, 이송자 또는 법원에 출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의류를 착용시킬 수 있다.

④식기는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타인이 사용한 의류ㆍ이부자리ㆍ식기 및 물품은 세탁 또는 소독을 한 후 급여하여야 한다.

제56조 (생활용구의 비치)

①소장은 거실 또는 작업장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구를 비치할 수 있으며, 거실과 작업장에는 비치된 기구의 품목ㆍ수량을 기재한 품목표를 붙여야 한다.

②거실 및 작업장에 비치하는 기구의 품목은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

제57조 (자비부담의류등의 허가)

①소장은 수용자가 자비부담으로 구입한 의류(수형자의 겉옷을 제외한다)ㆍ이부자리 기타 생활용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자비부담의류 및 이부자리는 계절에 적합하고 교도소등의 규율과 위생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그 사용을 허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비부담생활용품의 품목 및 수량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제58조 (자비부담의류의 세탁등)

①소장은 자비부담의류 및 이부자리가 낡거나 위생상 수용자에게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교환ㆍ수선 또는 세탁하게 하여야 한다.

②교도소등에서 자비부담의류 및 이부자리의 수선 또는 세탁을 한 경우 그 비용은 당해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9조 (자비부담음식물)

①소장은 수용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자비부담으로 구입하는 음식물을 섭취하게 할 수 있다.

②소장은 수용자가 자비부담음식물로 식사하는 경우 다른 수용자와 분리하여 식당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식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적당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거실 또는 작업장에서 식사하게 할 수 있다.

③자비부담음식물의 종류 및 분량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제60조 (자비부담음식물등의 공급)

①소장은 교도소등의 규율 및 위생관계를 참작하여 자비부담음식물을 판매 또는 취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을 받은 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자비부담음식물 및 의류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61조 (자비부담물품등의 검사)

①자비부담의류 및 이부자리는 교도관이 검사한 후 이를 수용자에게 전달한다.

②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비부담음식물에 대하여 교도관의 참여하에 군의관이 검사한 후 이를 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6장 위생과 의료
제62조 (거실의 청결등)

수용자는 그가 수용된 거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필요한 정돈을 하여야 한다.

제63조 (수용자의 이발등)

수용자의 두발은 1월에 1회이상, 수염은 10일에 1회이상 깎아야 한다.

제64조 (목욕의 횟수)

수용자의 목욕횟수는 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소장이 정하되, 6월부터 9월까지는 5일에 1회이상, 10월부터 5월까지는 7일에 1회이상의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65조 (수용자의 운동)

①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매일 1시간이내의 실외운동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우천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시간은 독방수용자에 한하여 2시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66조 (건강진단등)

①소장은 독방수용자 및 20세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3월에 1회이상, 그외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6월에 1회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여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군의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또는 영양보급등의 의료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67조 (전염병의 예방)

①소장은 전염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염병의 유행지를 출발 또는 통과한 수용자는 수용한 날부터 1주일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수용자에 대한 예방접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때에는 자비부담음식물의 공급을 금지할 수 있다.

제68조 (전염병자의 격리수용)

①소장은 수용자가 전염병에 걸린 때에는 즉시 해당수용자를 격리수용하고, 교도소등의 구내를 소독한 후 그 사실을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소장은 그 사실을 당해교도소등 소재지의 군병원의 장 및 보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다른 수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자로 하여금 전염병에 걸려 격리수용한 수용자를 간호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 (위독통지)

소장은 수용자가 질병에 걸려 위독한 경우에는 그 상태 및 사유를 수용자의 친족 또는 친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 (치료조치)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도소등에 근무하는 군의관외의 군의관 또는 민간의사로 하여금 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 (병원에의 이송)

①소장은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를 군병원이나 군외병원에 이송하는 때에는 2인이상의 교도관으로 하여금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를 이송한 때에는 군의관의 진단서와 이송된 병원과의 협의서를 첨부하여 즉시 그 사실을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병원이나 군외병원에 이송된 자가 회복되어 입원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즉시 교도소등으로 이송하여 수용하고 그 사실을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교육ㆍ훈련과 교회
제72조 (교회신청등의 불허가)

소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교회의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때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열람의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당해수형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3조 (교회의 시행)

①교회는 각 종파의 교회실에서 휴업일에 행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휴업일외에도 행할 수 있다.

②병실 또는 독방에 수용한 수형자 및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거실에서 특별교회를 행한다.

③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면제를 받은 수형자는 독방에 수용하고 교회를 행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사면 또는 가석방을 하거나 상장등을 수여하는 때에는 그 식장에 수형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합시킨 후 교회를 행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수형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와 연고가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형자를 집합시킨 후 교회를 할 수 있다.

제74조 (정서교육)

소장은 수형자의 정서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동회ㆍ연극 또는 영화관람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 (라디오 청취등)

①소장은 수형자가 사회복귀에 유익한 정보를 취득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도소등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방송설비에 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젼 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소장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젼 시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6조 (피교육자의 문구 대여)

소장은 교육을 받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에 필요한 문구를 대여하여 거실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 (무기훈련의 제한)

수용자의 훈련에는 집총 기타 무기에 의한 훈련을 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기에 의한 훈련을 모형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작업
제78조 (기타 공휴일)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기타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제3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12월 31일을 말한다.

제79조 (기일의 작업면제)

소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을 조사하여 그 일자를 수형자의 신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0조 (미성년수형자의 작업)

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에게 작업을 과하는 때에는 특정한 기술외에 일반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품성을 함양할 수 있는 작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81조 (신청에 의한 작업)

소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취업한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작업을 중지하게 하거나 작업의 종류를 변경하지 못한다.

제82조 (작업의 고지등)

①소장은 수형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종류 및 1일의 과정을 정하여 당해수형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소장은 매일 1회 각 수형자의 작업성적을 검사하여 작업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9장 영치
제83조 (영치금품의 보관)

①소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의 휴대품을 영치하는 때에는 그 품목ㆍ수량ㆍ규격 및 평가가액을 영치품대장에 기재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영치금은 그 금액을 영치금대장에 기재하고 소장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영치물은 수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④소장은 영치절차가 끝난 때에는 수용자에게 영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영치물중 금ㆍ은ㆍ보석ㆍ유가증권ㆍ인장 기타 귀중품은 견고한 용기에 넣어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84조 (금품교부절차등)

①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직업, 연령, 주소, 수용자와의 관계, 금품의 종류 및 수량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그 액수ㆍ평가가액 또는 용도등을 고려하여 수용자가 수용중 또는 석방될 때의 필요한 한도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85조 (차입물품등의 검사)

소장은 수용자에게 송부되어 온 물품과 교부를 허가한 물건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약품에 대한 검사의 경우에는 군의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86조 (소지금지품의 처리)

①소장은 수용자가 허가없이 소지한 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영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또는 폐기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품목ㆍ수량과 처분의 이유 및 연월일을 수거ㆍ폐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7조 (사망자의 유류금품)

①소장은 수용중 사망한 자에게 유류금품이 있는 때에는 유류금품의 내용 및 상속인이 유류금품을 수령할 수 있음을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수령할 자가 원격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에 의하여 유류금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송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장 상벌
제88조 (귀휴자에 대한 조치)

①소장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일이상의 귀휴를 허가한 때에는 귀휴지를 관할하는 군부대 및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②귀휴자는 귀휴중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의 신상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귀휴지를 관할하는 군부대ㆍ국가경찰관서 또는 인근 교도소등의 장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귀휴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도소등의 장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9조 (징벌위원회)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 (의결)

징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1조 (징벌혐의자의 수용)

소장은 징벌혐의자로 조사중에 있는 수용자는 독방에 수용하여야 한다.

제92조 (징벌의 집행)

①소장은 징벌을 선고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군의관으로 하여금 금치처분을 선고받은 수용자를 진찰하게 하여야 하고, 군의관이 금치처분이 수용자의 건강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치처분을 집행하지 못한다.

③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독방에 수용하고, 그 기간중 다른 수용자와의 대면ㆍ대화등 접촉을 금하며, 면회ㆍ서신수발ㆍ작업ㆍ운동 및 도서열람을 금지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동수용실에 수용할 수 있다.

제93조 (금치집행중의 진찰등)

①소장은 금치처분의 집행중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군의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그 건강상태를 진찰하게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의 징벌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군의관으로 하여금 그 건강상태를 진찰하게 하여야 한다.

제94조 (금치의 집행정지)

①소장은 금치처분을 받고 있는 수용자가 군사법원 또는 검찰관의 소환으로 인하여 출석하는 경우 출석하는 당일에는 징벌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금치처분을 받고 있는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등에 이송하는 경우 이송하는 당일에는 금치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치처분의 집행정지일수는 이를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5조 (이송자의 징벌집행)

①징벌의 집행을 받고 있는 수용자를 이송받은 소장은 수용후 3일이내에 징벌의 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이송으로 인한 집행정지일부터 집행개시 전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수용자가 이송도중 규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를 인수한 소장이 이를 징벌한다.

제96조 (상벌사항의 기재)

수용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신분장부ㆍ상우부 및 징벌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장 가석방
제97조 (가석방허가신청의 절차)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적격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서에 판결문등본ㆍ형집행지휘서등본ㆍ가석방심사조서ㆍ신상조사표 및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여 가석방대상자가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군의 법무감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가석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8조 (가석방증서의 교부)

소장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의 허가에 의하여 수형자를 가석방하는 때에는 당해수형자에게 가석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9조 (가석방자의 재범보고)

소장은 가석방된 자가 형법 제74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의견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가석방된 자의 준수사항)

가석방된 자는 그 가석방기간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행을 하고, 건전한 직업에 취업할 것

2. 경찰서의 감호를 받을 것

3.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0일이상 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호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을 것. 다만, 외국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1조 (가석방의 심사등)

가석방의 심사 및 수형자의 행실심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2장 석방
제102조 (석방전의 분리수용)

소장은 형기종료ㆍ사면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전 3일간 다른 수형자와 분리하여 수용하고, 석방후의 생활 및 진로등에 대하여 상담ㆍ지도하여야 한다.

제103조 (만기석방자의 사전조사)

소장은 형기종료로 인하여 석방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전까지 석방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 및 군무에의 복귀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4조 (석방자의 행실등 통보)

①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석방할 수형자의 성격 및 행실 또는 보호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의 군부대ㆍ국가경찰관서의 장 또는 그를 인수하여 보호할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②소장은 군무에 복귀할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인수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5조 (석방자의 보호조치)

소장은 수형자를 석방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의 보호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피석방자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군법피적용자에 대하여는 그의 보호를 요청할 수 없다.  <개정 2009. 3. 18.>

제106조 (피석방자의 보호수용)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소장은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치료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107조 (석방증서의 교부)

소장은 수형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당해수형자에게 석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장 사형집행과 시체처리
제108조 (사형집행후의 검시등)

①소장은 사형을 집행한 때에는 군의관으로 하여금 그 시체를 검시하게 하여 사망하였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시체의 이전등 다른조치를 하지 못한다.

②사형집행시 검찰관은 수형자의 유언을 기록하여 날인한 후 이를 그 친족 또는 친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09조 (수용자사망시의 조치)

①소장은 수용자가 사형집행외의 질병ㆍ고령등의 사유로 사망한 때에는 군의관으로 하여금 그 시체를 검시하게 하고 그 사실을 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군의관은 수용자가 병사한 경우에는 그 병명ㆍ병력ㆍ사인 및 사망연월일시를 사망장에 기재하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가 자살 기타 변사한 경우등 그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찰관에게 통보하여 검시를 받은 후 검시자 및 참여자의 성명ㆍ직위 및 검시결과를 사망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0조 (사망의 통지)

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였거나 수용자가 사망한 때에는 병명ㆍ병력 및 사망연월일시와 시체를 인수하라는 뜻을 지체없이 사망자의 친족 또는 친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1조 (시체의 교부등)

①소장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24시간을 경과하여도 시체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소장은 법 제56조 또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자의 시체를 친족 또는 친지에게 교부하거나 의과대학등에 보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망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2조 (유골의 교부등)

①소장은 시체를 화장한 경우 그 유골을 인수하라는 뜻을 사망자의 친족 또는 친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유골을 친족 또는 친지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망장에 기재하고, 제1항의 통지를 한 후 24시간을 경과하여도 유골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이를 가매장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시체 또는 유골을 가매장한 경우 가매장한 장소에 사망자의 성명ㆍ본적 및 사망연월일시를 기재한 표지를 세워야 한다.

④소장은 시체 또는 유골을 합장한 경우 합장자의 성명ㆍ본적 및 사망연월일을 합장부에 기재하고 합장장소에는 묘석을 세워야 한다.

제14장 미결수용
제113조 (미결수용자중 공범자의 분리수용등)

①미결수용자들중 사건과 상호관련이 있는 자들은 공범부호를 붙여 분리수용하여야 한다.

②미결수용자를 이송하는 때에는 사건과 상호관련된 자를 함께 이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수형자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114조 (미결수용자의 도주에 대한 조치)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도주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검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도주한 미결수용자를 체포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5조 (미결수용자의 사망등의 통보)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질병등으로 위독한 때 또는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16조 (미결수용자의 작업)

소장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수용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 교도소등의 밖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시킬 수 없다.

제117조 (미결수용실등의 특례)

①참모총장은 교도소등의 수용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수형자를 미결수용실 또는 헌병대영창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는 구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제118조 (민간의사의 진료)

①군사법원법 제63조ㆍ제129조 및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의관의 진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찰 및 진료의 결과는 본인의 신분장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9조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수용)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면회횟수, 이송, 도주에 대한 조치, 사망등의 통보, 작업 또는 미결수용실등에의 수용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113조제2항ㆍ제114조ㆍ제115조ㆍ제116조 또는 제1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587호, 1999. 10.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92호, 2004.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군행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제8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4조제1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⑧ 내지 ㉜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350호, 2009. 3.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행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 본문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