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규정 별표 11의 기술업무수당 제6호의 지급대상중 특수무기의 주정비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호크ㆍ나이키ㆍ발칸ㆍ에리콘ㆍ자주포ㆍ전차 및 토우의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②규정 별표 11의 기술업무수당 제6호의 지급대상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파탐지기ㆍ탐지시추기ㆍ트로포ㆍ마이크로웨이브 및 레이다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자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③규정 별표 11의 기술업무수당 제9호의 지급대상중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①규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규정 별표 11의 제3호 아목의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 자목의 항공수당, 타목의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및 동표의 제4호 파목의 군인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지급액(월액)란중 “상사”를 각각 “일등상사” 및 “이등상사”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대령 및 2급군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령 및 2급군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