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08.07.] [대통령령 제34791호 2024.08.06. 일부개정]
국방부(군인권총괄담당관), 02-748-6834
국방부(병영문화혁신담당관), 02-748-5167
국방부(양성평등정책팀), 02-748-517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정신)

군인의 기본정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軍紀) 군기는 군대의 기율(紀律)이며 생명과 같다.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ㆍ발휘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대는 항상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 군기를 세우는 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이다. 따라서 군인은 정성을 다하여 상관에게 복종하고 법규와 명령을 지키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2. 사기 군대의 강약은 사기에 좌우된다. 사기는 군 복무에 대한 군인의 정신적 자세이며, 사기왕성한 군인은 스스로 어려움에 임하고 즐거이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자기 직책에 대한 이해와 자신을 가져야 하며, 굳센 정신력과 튼튼한 체력을 길러 죽음에 임하여서도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왕성한 사기를 간직하여야 한다.

3. 단결 전쟁의 승리는 오직 단결된 힘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단결의 요체는 전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준법정신, 희생정신, 공사(公私)의 명확한 구분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통합ㆍ집중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모든 부대는 군기가 상징하는 부대의 전통과 명예를 위하여 지휘관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4. 교육훈련 교육훈련은 전투력 배양의 필수요소로서 그 목적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개인 및 부대를 육성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사상무장을 바탕으로 군인정신을 기르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며 필승의 전기전술(戰技戰術)을 연마하고 강인한 체력을 단련하며, 부대훈련에 힘써야 한다.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제3조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라 한다)을 국가정책, 안보환경ㆍ국방정책, 복무제도ㆍ복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본정책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정책에 반영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본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군 구조ㆍ병력전망, 병역ㆍ복무제도 및 병영문화 개선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2. 중점 추진 방향

3. 세부 추진과제

4. 추진과제별 소요재원

5. 추진 일정

6. 과제별 추진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7.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삭제  <2020. 5. 26.>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장 군인의 기본권
제8조 (영내대기의 시행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영내대기(이하 “영내대기”라 한다)는 중령 이상의 지휘관이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내대기를 명하려는 지휘관은 영내대기 사유, 개시시점 등을 해당 군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통보를 받고 영내대기 중인 군인이 영내대기 장소를 이탈하려는 경우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내대기를 명한 지휘관은 영내대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시 영내대기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휘관은 영내대기를 한 군인에 대하여 특별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 2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시설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적합하게 유지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시설에 대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환기설비 개선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별표 1의 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제9조 (휴가의 종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휴가의 종류는 연가(年暇), 공가(公暇), 청원휴가, 특별휴가 및 정기휴가로 구분한다.

② 지휘관은 목적지가 근무지와 먼 거리일 경우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이하 “휴가기간”이라 한다)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더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③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21. 12. 31.>

1.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휴가를 제외한 청원휴가 중 동일한 사유의 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같은 연도 내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5. 같은 연도 내 제1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청원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제10조 (연가 등)

①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일수는 연 21일 이내로 한다.

②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한 차례 또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 연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연가의 승인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실제 복무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연가의 승인 일수의 계산식에서 실제로 복무한 개월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2.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3.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기간(이하 “전직지원교육기간”이라 한다)

⑥ 공무상의 사유로 하사(「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상 군인에 대하여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군인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대신할 수 있다.

⑦ 하사 이상 군인은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를 위하여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외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⑧ 제7항에 따른 외출은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제10조의 2 (연가의 저축)

하사 이상 군인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고 남은 연가 일수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연가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11조 (공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공가는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4. 20., 2021. 12. 31., 2024. 8. 6.>

1.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3.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외국유학ㆍ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5. 올림픽ㆍ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ㆍ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이하 “군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접종 또는 검사가 제한되어 군보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예방이나 증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② 하사 이상 군인의 공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가를 시간 단위로 승인했을 때에는 누계 8시간을 공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21. 12. 31.>

제12조 (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의 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 10. 30., 2019. 9. 3., 2021. 12. 31., 2023. 7. 18., 2024. 7. 2.>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연간 30일 이내. 다만,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의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연간 30일 이내

2.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3.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4.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5.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6.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7.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8.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9.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10.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②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2021. 12. 31., 2024. 7. 2.>

1.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

3.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 군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4. 7. 2.>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남성 군인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4. 7. 2.>

⑤ 여성 군인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4. 7. 2.>

⑥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10. 30., 2019. 12. 31., 2024. 7. 2.>

⑦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10. 30., 2019. 12. 31., 2024. 7. 2.>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군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2019. 12. 31., 2021. 12. 31., 2024. 7. 2.>

1. 여성 군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 군인: 정자 채취일에 1일

⑨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2019. 12. 31., 2021. 4. 20., 2024. 7. 2.>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자녀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는 해당 군인의 자녀(제9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군인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군인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신설 2021. 4. 20., 2024. 7. 2.>

⑪ 여성 군인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1. 4. 20., 2024. 7. 2.>

⑫ 「군인사법」 제6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이하 “단기복무자”라 한다)으로서 전역예정일(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을 말한다)이 1년 이내인 군인 및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兵)은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단기복무자가 복무기간 중 구직휴가를 사용한 후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구직휴가 일수 중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1. 단기복무자로서 전역예정일이 1년 이내인 군인

가. 복무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3일 이내 

나. 복무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4일 이내 

다. 복무기간이 4년 이상 5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5일 이내 

2.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 2일 이내

⑬ 지휘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군인에게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인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지휘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제13조 (특별휴가)

①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에게 7일의 범위에서 위로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위로휴가는 재직기간 중 1회로 한정한다.

1. 훈련ㆍ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

2.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② 지휘관은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 대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대간첩작전유공자 등에 대한 휴가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지휘관은 명예전역 또는 정년전역 하는 군인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서 전역 전 휴가를 줄 수 있다.

④ 지휘관은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에 대하여 한 달에 3일의 범위에서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⑤ 삭제  <2021. 12. 31.>

제14조 (병의 정기휴가 등)

① 병의 정기휴가는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 9. 3.>

② 지휘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속 병에 대하여 외출, 외박을 승인할 수 있다.

제15조 (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①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4.>

1. 군인(휴직 중인 군인을 포함한다)이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3. 「군인사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기간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4.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5. 「군인사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국외여행 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 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신설 2017. 7. 24.>

제16조 (승인범위 등)

① 휴가의 승인범위는 그 부대 현재 병력의 5분의 1 이내로 하되, 그 부대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휴가, 외출ㆍ외박 및 공무 외 국외여행 등을 승인하는 지휘관의 범위,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제17조 (입영 및 임관 선서)

법 제19조에 따라 군인은 입영 또는 임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1. 입영선서 (입영계급) ○○○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 임관선서 (임관계급) ○○○는 대한민국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18조 (복무태도 등)

① 군인은 복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1. 품위유지 군인은 군의 위신(威信)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국민에 대한 친절 군인은 대민업무 수행 시 친절ㆍ공정ㆍ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작전 및 훈련 중 대민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규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태도 및 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 (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0조 (겸직 허가)

① 군인은 제19조에 따른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는 담당 군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21조 (사회단체 가입 허가기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ㆍ친목ㆍ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ㆍ친목ㆍ종교ㆍ공익 및 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단체의 설립 목적, 강령, 활동이 군인의 의무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임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체

3.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불법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단체

4. 단체의 활동이 군인의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키지 아니하는 단체

제22조 (전쟁법 교육)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쟁법(이하 “전쟁법”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쟁법의 개념과 필요성

2. 전쟁법의 기본원칙

3. 전쟁법상 공격목표 선정의 원칙

4. 무력행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상병자(傷病者) 및 민간인 보호에 관한 사항

6. 포로의 대우에 관한 일반원칙

7. 전쟁법 위반행위의 처벌

8. 그 밖에 전쟁법 교육에 필요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전쟁법 교육의 대상, 시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병영생활
제23조 (내무생활)

① 내무생활은 전우애를 기르고 단체생활에 필요한 협동정신과 자율성을 배양하며, 병영생활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유사시 임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② 영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군인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③ 내무생활 대상자 및 내무생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운영)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본권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군인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2. 기본권 침해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기본권 침해에 대한 고충심사청구 등 구제절차

4. 기본정책 및 관련 규정의 이해

5. 그 밖에 기본권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성인지교육등(이하 “성인지교육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 7. 2.>

1. 성인지 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내용

2. 성희롱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내용

3.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내용

4.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내용

5.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각 호의 내용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인권 관련 국가기관 또는 단체와 협조하여 기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4. 7. 2.>

④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구체적인 대상, 내용, 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 5. 26., 2024. 7. 2.>

[제목개정 2024. 7. 2.]
제24조의 2 (군기훈련 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이하 “군기훈련”이라 한다)에는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고, 훈련대상자가 정신수양 및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군기훈련은 정신수양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1일 군기훈련은 2시간 이내로 실시하되 1시간 초과 시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3항에서 “군기훈련 실시 사유 및 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군기훈련의 실시 사유, 횟수, 대상, 시기, 장소 및 방법 등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기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제24조의 3 (마약류 투약 등 검사)

①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 검사”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부대ㆍ기관 단위로 실시한다.

1. 국방부 본부

2. 국방부의 소속기관

3. 직제상 또는 편제상 중령 이상의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을 장(長)으로 보(補)하는 부대ㆍ기관

② 마약류 검사는 연 1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연간 마약류 검사를 하는 인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대별ㆍ기관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의 검사 일정, 검사 인원 등은 국방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대ㆍ기관의 장이 군보건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군보건의료기관은 소변검사의 방법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검사 항목 등 마약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8. 6.]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제25조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이 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고, 위원회별로 간사 1명씩을 둔다.

④ 국방부에 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기관의 고충심사 청구사항을 심사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 (고충심사의 청구)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군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

2. 계급, 군번 및 성명

3. 고충심사 청구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고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은 청구서를 제출할 때 그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27조 (고충심사의 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 및 감정을 의뢰하거나 관계관(關係官)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청구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28조 (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서가 작성되면 지체 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재심청구)

①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소관 위원회(이하 “소관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서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관 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결정된 재심 청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1조 (전문상담관의 설치)

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이란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 2. 22.>

1. 육군ㆍ해병대: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

2. 해군ㆍ공군: 준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병력규모와 부대위치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부대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性)고충 전문상담관(이하 “전문상담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 2. 22.>

제32조 (전문상담관의 자격기준)

① 법 제4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2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9. 3., 2020. 5. 26.>

1. 5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2.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3.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② 법 제4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과별(兵科別)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9. 3., 2020. 5. 26.>

1. 별표 2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제33조 (전문상담관의 선발)

① 국방부장관은 전문상담관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2. 2. 22.>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1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라 전문상담관으로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 1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응시원서 접수 7일 전까지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

1. 선발 예정 인원

2. 응시자격

3. 응시원서의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4. 담당 업무 및 배치 예정 지역

5. 보수 등 대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문상담관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을 위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상담관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전문상담관의 채용기간)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41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전문상담관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최초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을 위하여 채용되는 사람의 최초의 채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 (전문상담관의 배치)

국방부장관은 전문상담관을 배치하거나 근무지를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문상담관의 연고지 및 근무 희망지

2. 전문상담관이 근무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지리적 특성

3. 그 밖에 전문상담관 인력 수급, 전문상담관에 대한 평가 결과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 (전문상담관에 대한 평가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전문상담관의 업무수행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전문상담관에게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특별근무 등
제37조 (특별근무의 종류)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특별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당직근무

2. 영내위병근무

3. 그 밖의 근무: 불침번근무ㆍ응급진료대기근무 및 군기순찰근무 등

② 특별근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부대의 임무, 기능 및 상황에 따라 장성급(將星級) 지휘관이 정한다.  <개정 2017. 9. 5.>

제38조 (비상소집 발령시기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장성급 지휘관이 발령한다.  <개정 2017. 9. 5.>

1. 전시ㆍ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때

2.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때

3. 경계태세 강화 등 긴급한 소집이 요구될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때

② 장성급 지휘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시ㆍ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군인의 휴가ㆍ외박ㆍ외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③ 제2항에 따라 제한된 지역에서 휴가ㆍ외박ㆍ외출 중인 군인이 해당 지역을 이탈하려는 경우에는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 5.>

④ 비상소집의 세부적인 소집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 (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대외발표 및 활동에 대한 허가

2. 법 제30조에 따른 겸직 허가

부칙 <대통령령 제27263호, 2016.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인복무규율은 폐지한다.

제3조(직무 겸직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군인복무규율」 제16조 후단에 따라 받은 직무 겸직에 관한 허가는 제20조에 따라 받은 겸직 허가로 본다.

제4조(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군인복무규율」 제41조에 따른 공무 외의 목적으로 받은 국외여행 승인은 제15조에 따른 공무 외의 목적으로 받은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 승인으로 본다.

제5조(전문상담관의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 시행령」 제69조의19에 따라 전문상담관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전문상담관 선발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 시행령」 제69조제19에 따라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전문상담관 선발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연가에 관하여는 「군인복무규율」을 준용하고, 병가ㆍ공가”를 “휴가 중 병가ㆍ공가”로 한다.

제55조 및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4절(제60조의11부터 제60조의16까지) 및 제5절(제60조의17부터 제60조의22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③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군인복무규율」”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군인복무규율」 제13조제2항 및 제16조”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인복무규율」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군인복무규율」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01호, 2017.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여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 중인 군인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국외여행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㊻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341호, 2017. 9.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60호,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의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배우자가 출산하는 군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휴가 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산휴가 분할 사용을 신청하는 군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시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받은 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산입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65호, 2019. 9.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족의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친족이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12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사용에 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그 배우자가 제12조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남성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신검진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임신검진 목적으로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군인에 대해서는 제12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95호, 2020. 5. 26.>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626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구호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사용 중인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해구호휴가 일수에서 뺀다.

제3조(자녀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12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12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시술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난임치료 시술(난자 채취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항 본문 중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를 “이하”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59호, 2022.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④부터 ㉕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640호, 2023. 7.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의 출산 시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군인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394호, 2024. 4.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662호, 2024. 7.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7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군인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791호, 2024. 8. 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제8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제3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