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ㆍ학자금대부계정 및 주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 12. 24.>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7.>
1.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2. 국가 외의 자가 복지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
3. 군인복지기금증식사업으로 생긴 수입금
4. 군인복지기금재산의 매각대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8. 복지계정의 운용수익
②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5. 3. 27.>
1. 복지시설등의 유지 및 관리
2. 복지시설등의 신설 및 증설
3. 군인ㆍ군무원 및 그 가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5.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복지계정의 조정ㆍ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① 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4. 학자금대부계정의 운용수익
② 학자금대부계정은 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 용도로 운용한다.
① 주거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7., 2018. 12. 24.>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수입금
가. 주거지원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입주보증금
나. 관사 퇴거 대상자가 퇴거하지 아니할 때 징수하는 관사퇴거지연금
다.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한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 원리금(상환지연이자를 포함한다)
라.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이 부당 지원된 경우 그 환수금
2. 삭제 <2015. 3. 27.>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5.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6. 주거지원계정의 운용수익
② 주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5. 3. 27., 2018. 12. 24.>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2. 입주보증금의 반환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복지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일시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삭제 <2011. 5. 24.>
① 군인복지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군인복지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군인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국방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인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군인복지기금계정을 설치한다.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군인복지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각 부대 및 기관의 복지시설의 운영으로 취득하거나 발생한 자산 및 부채는 기금에 귀속되며, 그 귀속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조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이관) 군인연금특별회계법에 의한 군인연금기금중 1996년 6월 30일 현재의 군인에 대한 대부사업자금과 그 채권 및 채무는 1996년 7월 1일부터 기금이 포괄승계한다.
제4조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각 부대 및 기관에서 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한 수입 및 지출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기금운용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 군인복지기금법
②군인연금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⑯군인복지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⑰ 내지 ㉛생략
제7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징수한 퇴거지연 관리비는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보증금의 전세대부계정 재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징수한 입주보증금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지원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세대부계정의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주거지원계정이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