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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군인보수법

[시행 2020.08.05.] [법률 제16928호 2020.02.04. 타법개정]
국방부(복지정책과), 02-748-66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8. 12. 26., 2016. 5. 29.>

② 군인은 이 법에 따른 보수 외에 금전이나 물품 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3조 (보수 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동ㆍ항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11.]
제4조 (보수의 계산 등)

보수의 계산 및 지급일과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

[전문개정 2008. 12. 26.][제목개정 2013. 3. 22.]
제5조

삭제  <2013. 3. 22.>

제2장 보수
제6조 (보수의 구분)

① 보수는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기본급여”란 군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과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급여를, “특별급여”란 특수한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거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급되는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3. 3. 22.>

[전문개정 2008. 1. 17.]
제7조 (봉급)

①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 3. 11.>

② 봉급액의 산출기준은 매년 예산편성 시에 정한다.

③ 삭제  <2013. 3. 22.>

[전문개정 2008. 1. 17.]
제8조 (호봉의 구분 및 승급)

① 계급별 승급(昇給)의 구분(이하 “호봉”이라 한다)과 그 기준은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다.

② 상위계급으로 진급한 자의 호봉 책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그 봉급액이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2의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多額)의 호봉을 부여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9조 (초임 호봉 부여)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初任) 호봉은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 호봉은 임용 전의 해당 학력이나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換算)한 후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보고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1.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는 자

2.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부터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3.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兵科)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군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경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자

[전문개정 2008. 1. 17.]
제10조 (가봉)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 비상 시에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와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는 그 최고 호봉의 승급 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昇給額)을 더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11조 (복무기간의 계산)

①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복무기간은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각각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4.>

1. 무단탈영 또는 도망 기간

2. 휴직 및 정직 기간

3. 구류 기간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개정 2014. 3. 11.>

[전문개정 2008. 1. 17.]
제12조 (반액 지급의 경우)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 외의 사유로 심신장애가 생겨 6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와 개인적인 일로 30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12조의 2 (봉급의 선급)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분의 범위에서 봉급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13조 (가족수당)

①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14조 (주택수당)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15조

삭제  <2008. 12. 26.>

제16조 (특수근무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에 근무하는 자, 그 밖에 특수한 훈련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17조 (전투근무수당)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17조의 2 (상여금 및 그 밖의 수당)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賞與金)과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18조 (여비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필요한 여비(旅費)를 지급한다.

1. 출장ㆍ전속ㆍ부임

2. 부대 안에 거주하는 자의 정규 휴가

3. 전역ㆍ귀가 등

[전문개정 2008. 1. 17.]
제19조 (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보수)

재외공관에 주재(駐在)하는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3장 보칙
제20조 (장교후보생 등의 보수)

①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 등 장교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26.>

②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서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그 훈련기간 중에만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21조 (전역ㆍ퇴역ㆍ제적자에 대한 연금 지급)

전역하거나 퇴역하는 자와 성실히 군에 복무하고 제적되는 자에게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22조 (책임)

각 군 참모총장은 보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23조

삭제  <2008. 1. 17.>

부칙 <법률 제1338호, 1963. 5. 1.>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무 이외의 직을 겸하고 있는 군인에게는 그중 다액의 보수를 지급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봉급과 수당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1964년도부터 5년내에 연차적으로 조정 실시한다.

④준사관의 봉급 및 승급기준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조정한다. 그러나, 조정된 봉급액이 이 법 시행 이전의 봉급액(직무수당을 포함한다)에 미달되는 자는 종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부칙 <법률 제2628호, 1973. 10. 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20조의 개정사항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729호, 1974. 12. 26.>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941호, 1976. 12. 22.>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1]의 봉급기준비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3113호, 1978. 12. 5.>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204호, 1979. 12. 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303호, 1980. 12. 31.>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494호, 1981.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구류형 또는 영창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중에 있는 자에 대한 복무기간의 계산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병역법 제6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방위소집ㆍ병역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⑥ 내지 ⑧생략

부칙 <법률 제4091호, 1989. 3.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142호, 1989. 12. 21.>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581호, 1993. 12. 9.>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방위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를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⑥ 내지 ⑩생략

제18조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생략

②군인보수법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법률 제4839호, 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계급란중 “이등상사”를 “상사”로, “일등상사”를 “원사”로 한다.

[별표 2]의 계급란중 “일등상사”를 “원사”로, “이등상사”를 “상사”로 한다.

②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부칙 <법률 제6290호, 2000. 12.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동조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④ 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150호, 2006.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초임호봉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용되어 복무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8843호, 2008. 1.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173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703호,  2011. 5.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군인사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법률 제11634호, 2013. 3.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402호, 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과 같은 사유로 휴직 후 복직한 군인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역(實役)에 복무“를 ”복무“로,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⑧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6928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구류 및 영창”을 “구류”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별표 1] 삭제 <2014. 3. 11.>
[별표 2] 호봉승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