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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군인공제회법

[시행 2024.07.10.] [법률 제19949호 2024.01.09. 일부개정]
국방부(복지정책과), 02-748-6614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9.>

[전문개정 2011. 7. 14.]
제2조 (법인격 및 등기)

①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3조 (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4조 (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負擔金)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에 관한 사항

10. 사무 부서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에 관한 사항

12.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13.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4. 경영실적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1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5조 (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공제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신설 2024. 1.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4. 1. 9.>

1. 「군인사법」에 따른 하사 이상의 군인

2.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24. 1. 9.>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

④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단체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회원 자격 여부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1.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사관학교ㆍ해군사관학교ㆍ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조직법」 및 「육군부사관학교령」에 따른 육군부사관학교,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장학 ㆍ발전기금 목적으로 설립된 각 재단법인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국방 관련 단체

3. 그 밖의 국방 관련 단체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24. 1. 9.>

⑥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개정 2024. 1. 9.>

⑦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 1. 9.>

[전문개정 2011. 7. 14.]
제8조 (조직)

① 공제회에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② 공제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8조의 2 (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9조 (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8조의2에 따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 10. 15.>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감사원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청구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3명

3.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3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의 선출

2.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기채(起債)의 승인

5.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11조 (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5명 이내

3. 감사 2명 이내

[전문개정 2011. 7. 14.]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① 이사장과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1. 7. 14.]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이 경우 감사는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전문개정 2011. 7. 14.]
제13조의 2 (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13조의 3 (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공제회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제회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2014. 10. 15.]
제13조의 4 (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본조신설 2014. 10. 15.]
제14조 (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의 운영

3.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14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15조 (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16조 (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17조 (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전문개정 2011. 7. 14.]
제17조의 2 (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17조의 3 (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17조의 4 (경영공시)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자산운용 계획 및 자산운용 현황

2.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 정보

3. 자산운용에 관련한 주요 규정 또는 지침

4. 감사의 감사보고서

5. 감사원ㆍ국방부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본조신설 2015. 7. 20.][종전 제17조의4는 제17조의5로 이동 <2015. 7. 20.>]
제17조의 5 (시정명령 등)

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제17조의4에서 이동 <2015. 7. 20.>]
제18조 (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19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20조

삭제  <1993. 12. 27.>

제21조 (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4. 10. 15.]
부칙 <법률 제3698호, 1983.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위원의 위촉)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1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정관작성 및 설립등기) 설립위원은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사무의 인계) 설립위원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의 해촉) 설립위원은 제4항의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최초대의원회의 소집) 이 법 시행후 최초의 대의원회는 국방부장관이 소집한다.

부칙 <법률 제4614호, 1993. 12.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290호, 2000. 12.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군인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장기복무하사관”을 “장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548호, 2007. 7.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②(대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823호, 2011. 7.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사장 및 이사로 취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2786호, 2014. 10. 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396호, 2015. 7.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048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031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949호, 2024. 1.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