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4. 9., 2006. 3. 29.>
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20년이상 근속한 군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0. 4. 9., 1995. 5. 16., 1999. 5. 10., 2001. 3. 27., 2017. 9. 5.>
1.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 10년이내인 자중 자진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중장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단축되어 조기에 전역하는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3. 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롭게 전역되는 자로서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자
②국방부장관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현역정년중 먼저 이르는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7. 2.>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 3. 29.>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1회이상 수당지급신청기간ㆍ수당지급방법ㆍ수당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30일전까지 각군에 하달하여야 하며, 각군 참모총장은 이를 지체없이 각급 부대에 하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5. 5. 16., 1999. 5. 10., 1999. 5. 24., 2008. 2. 29., 2019. 7. 2.>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신청기간내에 수당지급신청서를 소속부대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각군 참모총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①각군 참모총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24.>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선정에 있어서 각 계급별 인력운영의 현황, 상위계급, 장기근속, 예비역편입지원여부 및 명예로운 전역여부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5. 5. 16.>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수당지급대상자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예산 및 각군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심사ㆍ결정한다.
④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 5. 16.>
①제2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전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직전의 군인을 전역할 당시에 소속된 각군 참모총장에게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군인을 전역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군인을 전역할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①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달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그 하달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소속부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6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2019. 12. 24.>
① 수당은 전역일에 지급한다. 다만, 전역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당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수당지급대상자(제6조제1항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소속부대의 장에게 전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4. 9., 2019. 12. 24.>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①법 제53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유로 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12. 15.>
②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군인 전역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에서 명예전역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12. 15.>
①수당을 지급한 각군 참모총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전역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53조의2제5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8.>
②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9. 12. 15.>
③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장은 수당을 지급한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당을 받은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53조의2제5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9. 18.>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각군 참모총장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공무원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당을 지급한 각군 참모총장에게 수당의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4.>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로운 전역의 기준, 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 5.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역원을 제출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1989년 3월 22일이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군 참모총장의 최초의 수당지급대상인원등의 시달일이전에 전역원을 제출한자로서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역원을 제출한 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1989년 12월 30일 이후 이 영 시행일전에 전역원을 제출한 자(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96>생략
<297>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98> 내지 <327>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역원을 제출한 자에 대한 적용례) 1994년 11월 14일이후 이 영 시행일전에 전역원을 제출한 자로서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역원을 제출한 자에 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전에 전역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㉙생략
㉚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㉛ 내지 <10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⑫ 내지 ㉕생략
제3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전역한 군인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조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한다)이 되기 위하여 전역한 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㉚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전역 후 재임용된 군인의 명예전역수당 환수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 제10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재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징수하는 환수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6항에 따라 군인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전역수당의 환수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수고지서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금의 징수 및 이자 가산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㊸부터 <9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따른 군인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의 지급액 산정을 위한 정년잔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한 정년잔여기간의 산정은 별표 1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