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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군예식령

[시행 2019.09.03.] [대통령령 제30064호 2019.09.03. 일부개정]
국방부(병영정책과), 02-748-516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2.>

제2조 (적용범위)

이 영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에게 적용하며,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4. 1. 4., 2001. 3. 27., 2016. 11. 29.>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휘관”이라 함은 중대급이상의 단위부대ㆍ함정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 또는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기타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직속상관”이라 함은 지휘계통상의 중대장급이상의 상급지휘관 및 명령권자를 말하며, “상관”이라 함은 직속상관을 포함한 상위계급 또는 상위서열에 있는 준사관이상의 장교를 말한다.

3. “상급자”라 함은 상위계급자 또는 상위서열자를 말한다.

제4조 (수례자의 사양)

수례자는 이 영에 의한 예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례를 사양할 수 있다.

제2장 경례
제1절 통칙
제5조 (경례의 의의)

경례는 국가에 대한 충성의 표시 또는 군인 상호간의 복종과 존중 및 전우애의 표시로서 행하는 예의이며, 이는 엄정한 군기를 상징하는 군예절의 기본이 되는 동작이므로 항상 성의를 가지고 엄숙단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제6조 (경례의 형태 및 방법)

①경례의 형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수경례

2. 집총경례

3. 집도경례

4. 주목경례

5. 기의 경례

6. 사복 착용시의 경례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례의 방법은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00. 8. 5.>

제7조 (경례의 일반 요령)

①경례는 하급자가 먼저 행하고, 상급자가 이에 답례하므로서 이루어 진다. 다만, 동계급간 또는 계급의 식별이 곤란할 때에는 서로 경례를 한다.

②경례는 수례자가 경례자를 명료히 인식할 수 있는 거리에서 행하며, 경례를 할 때에는 수례자의 답례가 끝난 뒤 원자세로 돌아간다.

③경례를 행할 때에는 서로 주목하여야 하며, 정지중의 개인경례는 수례자를 향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주택내에서는 일반사회 예법을 따를 수 있다.

제8조 (경례대상자)

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4. 1. 4., 2000. 8. 5., 2001. 3. 27.>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장관 및 국방부차관

4. 상급자인 국군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5. 공식방문중인 국내외귀빈으로서 별표 제1호에 의한 의장례의 수례자격을 가진 자

6. 상급자인 우방국의 장교

7. 기타 장관과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이하 “각군참모총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지정한 자

제9조 (경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경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 8. 5.>

1. 전투ㆍ근무ㆍ작업ㆍ훈련 및 연습시에 있어서 임무수행상 부득이한 때

2. 상급자와 대화중 그보다 하위의 상급자를 만난 때

3. 두 손에 물건을 들고 있거나 기타 사정으로 경례하기 곤란한 자세에 있을 때

4. 차량을 운전하고 있거나 단정을 조정하고 있을 때

5. 열중에 있거나 경기중인 때

6. 입원중에 있을 때

7. 구금중인 때

8. 전령 또는 특수한 임무를 띠고 구보중에 있을 때

9. 오락실ㆍ도서실ㆍ진료실ㆍ식당ㆍ매점ㆍ화장실ㆍ이발소ㆍ세면장ㆍ목욕장ㆍ극장ㆍ기타 공공집회소내에 있을 때

10. 교통이 혼잡하여 경례하기 곤란할 때

제10조 (실내 및 실외의 구분)

①건조물내의 사무실ㆍ강당ㆍ교실ㆍ응접실ㆍ내무실ㆍ침실ㆍ식당ㆍ진료실ㆍ면회실ㆍ도서실ㆍ오락실ㆍ극장ㆍ목욕장ㆍ화장실등의 시설내부와 천막내는 실내로 하고, 건조물의 외부와 건조물내의 작업장ㆍ복도ㆍ체육관ㆍ차내ㆍ함선의 갑판 및 각 격실ㆍ항공기내 기타 부대훈련 또는 연습등에 사용되는 유개시설은 실외로 한다.  <개정 2000. 8. 5.>

②지휘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실내 및 실외의 구분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8. 5.>

제11조 (착모 및 탈모)

군인은 실내에서는 탈모, 실외에서는 착모하여야 한다. 다만, 임무의 성격상 착모하여야 할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착모할 수 있다.

제12조 (차량·함정 및 항공기등 승강시의 예절)

①기차ㆍ전차자동차ㆍ항공기ㆍ승강기 및 자동계단등을 탈 때나 내릴 때에는 상급자가 먼저 타거나 내린다. 다만,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단정에 탑승할 때에는 하급자가 먼저 타고, 하선할 때에는 상급자가 먼저 내린다.  <개정 2019. 7. 2.>

제13조 (악수시의 예절)

악수는 상급자가 청할 때에 한하여 행한다.

제2절 개인경례
제14조 (개인경례의 방법)

개인경례는 실내ㆍ실외 또는 착모ㆍ탈모시를 막론하고 거수경례를 하되, 무장시에는 해당 제식에 의한 경례를 한다. 다만, 앉아서 경례를 받는 때에는 수례자는 고개만 숙여서 답례할 수 있다.

제15조 (실내에서 경례를 하여야 할 경우)

실내에서는 이 장에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경례를 한다.

1. 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때

2. 상관이 실내에 들어올 때

3. 상관으로부터 서류등을 받거나, 서류등을 제출할 때 또는 상관에게 보고등을 할 때의 전후

제16조 (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때의 경례)

①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경우에는 무장하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자를 벗어 모자차양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옆구리에 끼고 문을 녹크하여 허락을 얻은 후 실내에 들어서서 최상급자에게 먼저경례를 하고, 용무가 있는 상급자의 약 3보전에 정지하여 경례를 한 후 용무를 말한다.

②용무를 마치고 그 방을 떠날 때의 경례는 제1항의 역순으로 한다.  <개정 2000. 8. 5.>

③사무실등에서 상급자와 늘 같이 근무하고 있는 자는 당일 처음 만난 때와 헤어질 때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 (상관이 내무실에 들어온 때의 경례)

상관이 사병의 내무실에 들어 온 때에는 제일 먼저 발견한 자의 “차렷” 구령으로 기립 또는 앉은 채로 전원이 차려자세를 취하고, 그중 최상급자만이 경례하며 상관의 “쉬어”라는 허락이 있을 때에 원자세로 돌아간다. 상관이 내무실을 떠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구령은 그중 최상급자가한 다.

제18조 (상관이 사무실등에 들어온 때의 경례)

①직속상관이 사무실등에 들어오거나 떠날 때에도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경례한다.  <개정 2000. 8. 5.>

②직속상관 아닌 상관이 사무실등에 들어오거나 떠날 때에는 그 상관의 용무와 관계있는 자만이 차려 자세를 취한다.

제19조 (상관으로부터 서류등을 받은 때의 경례)

①상관으로부터 서류 또는 물건을 받거나 제출한 때에는 뒷걸음으로 원위치에 돌아가 다시 경례를 하고 물러간다.

②상관으로부터 상장등을 받을 때에는 그 수여자 앞에서 경례를 하고 두손으로 펴서 받은 후 상장등을 왼쪽옆구리에 끼고 다시 경례를 하고 물러간다. 그러나 2인이상이 동시에 받을 때에는 그중 최상급자의 구령에 의한다.

③상관으로부터 명령ㆍ지시를 받거나 보고등을 할 때에는 약 3보전에 정지하여 경례를 하고 용무를 마친 후 다시 경례하고 물러간다.

제20조 (보행중에 경례)

①실외에서 보행중 상급자를 만나거나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약 6보전에서 계속 보행하면서 경례를 한다.

②실외에서 보행중 상급자의 뒤로부터 그의 옆을 지날 때에는 환경이 허용하는 한상급자의 옆을 지나면서 경례하고 “실례합니다”라고 경의를 표한 후 앞으로 나간다.

제21조 (정지중의 경례)

실외에서 정지중 또는 앉아 있을 경우에 상급자가 그 옆을 통과하거나 접근하여 올 때에는 일어서서 차려자세를 취한 후 경례를 한다.

제22조 (구보중의 경례)

실외에서 구보중에 상급자를 만나면 구보를 멈춘 후 보행중의 경례를 한다.

제23조 (2인이상의 상급자에 대한 경례)

실외에서 2인이상의 상급자를 만난 때에는 그중 최상급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며, 답례는 최상급자가 한다.

제24조 (2인이상이 군집하고 있을 때의 경례)

①실외에서 2인이상이 군집하여 정지하고 있을 때에 상관을 만나면 제일 먼저 발견한 자의 “차렷”구령으로 전원이 차려자세를 취하고, 그 구령을 한 자만이 경례한다.

②실외에서 2인이상이 군집하여 보행중에 있을 때에 상관을 만나면 제일 먼저 발견한자의 “경례”구령으로 전원이 경례하고 “바로”구령으로 원자세로 돌아간다.

③2인이상이 동시에 신고 기타 용무로서 상관 앞에 나갈 때에는 그중 최상급자가 우단에 위치하여 “경례”의 구령을 하고, 전원이 경례를 한다.

④의식에 참가중 또는 부대의 열중에서 쉬어 자세에 있을 때에 상관이 앞으로 접근함을 발견한 자 또는 특별히 지목된 자는 개별적으로 차려자세만을 취한다.

제25조 (승차시의 경례)

①제8조에 규정된 경례대상자가 승차하고 있는 경우에는그 경례대상자임을 인식할 수 있을 때에 경례를 한다.

②승차한 군인이 상급자를 만난 때에는 운전병의 옆자리에 앉은 자 또는 그중 최선임자가 경례를 한다.

제26조 (부대에 대한 경례 및 답례)

실외에서 상급자가 지휘하는 부대를 만난 때에는 그 부대의 장에게 경례를 하며, 부대로부터 경례를 받은 때에는 그 부대의 장에게 답례한다.

제27조 (승함시의 경례)

군함에 승함할 때에는 현문에서 먼저 예식갑판(함미)을 향하여 경례를 한 다음 당직사관에게 경례 또는 답례를 하며, 하함할 때에는 이의역순으로 한다.

제28조 (장례행렬에 대한 경례)

①국가장 및 군인장례행렬을 만난 때에는 고인의 계급에 관계없이 정지하여 영구가 지날 때까지 경례한다.  <개정 2011. 8. 22., 2019. 7. 2.>

②호송중의 영현에 대하여도 제1항에 준한 경례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운행중인 차량은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 8. 5.>

③실내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차려 자세만을 취한다.  <개정 2000. 8. 5.>

[제목개정 2019. 7. 2.]
제29조 (사복착용시의 경례)

군인이 사복을 착용하고 있을 때의 국기ㆍ국가 및 장례행렬에 대한 경례는 모자를 오른손으로 벗어 왼쪽 가슴에 대거나 모자가 없을 때에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는 경례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일반사회예법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19. 7. 2.>

제3절 부대경례
제30조 (부대경례)

부대는 국가 또는 국기 및 그 지휘자가 경례하여야 할 상관에 대하여 부대경례를 행한다.

제31조 (부대경례의 단위)

부대경례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부대 단위로 행한다. 다만, 각군참모총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분대ㆍ소대 또는 중대(이에 준하는 부대를 포함한다) 단위로 독립하여 정지 또는 행진중인 때에는 그 단위부대별로 행한다.

2. 대대 또는 대대이상의 부대가 정지중일 때에는 대대단위로, 행진중일 때에는 중대단위로 행한다. 그러나, 시간 또는 장소관계로 부득이한 때에는 중대ㆍ소대 및 이에 준하는 부대단위로 행할 수 있다.

제32조 (직속상관에 대한 경례)

직속상관에 대한 부대경례는 집총경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대가 정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휘자의 “차렷”구령으로 대열을 정돈하고 지휘자만이 경례를 한다. 그러나 차량에 승차하고 있는 부대에 있어서는 하차함이 없이 섰거나 앉은 채로 지휘자의 “차렷”구령으로 자세를 바로한 후 지휘자만이 경례를 한다.

2. 부대가 행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휘자의 “바른걸음으로 가”의 구령으로 대열을 정돈하고, 지휘자만이 경례를 한다.

3. 직속상관이 승차하여 지나갈 때의 행진중인 부대의 경례는 그 지휘자만의 경례로써 행한다.

제33조 (기타 상관에 대한 경례)

직속상관 아닌 상관에 대한 부대 경례는 부대의 정지나 행진중을 막론하고 지휘자만의 경례로써 행한다.

제34조 (훈련 및 연습중의 경례)

부대가 야외에서 훈련 및 연습중일 때에는 제9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제관 또는 지휘자만이 경례를 하며, 직속상관에 대하여는 그 상황을 간략히 보고한다.

제35조 (수업 또는 작업중의 경례)

부대가 교실 및 연습장등에서 수업 또는 작업중인 때의 경례는 교관ㆍ감독관 또는 지휘자만이 제34조에 준하여 행한다.  <개정 2000. 8. 5.>

제36조 (의장대 및 군악대의 경례)

①의장대는 대장의 구령에 의하여, 경례곡연주 시에는 집총경례를, 열병 및 분열시에는 주목경례를 한다.  <개정 2019. 7. 2.>

②군악대는 열병시나 분열시에 있어서는 대장만이 거수경례를 한다. 다만, 연주를 지휘중에 있을 때에는 경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 (장례행렬에 대한 경례)

부대가 행진중이거나 정지중임을 막론하고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장례행렬을 만난 때에는 지휘자의 “차렷”구령으로 전원이 차려자세를 취하고, 영구가 지나갈 때까지 지휘자만이 경례를 한다. 호송중의 영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그러나, 행진중인 부대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

[제목개정 2019. 7. 2.]
제4절 위병의 경례
제38조 (위병의 경례)

위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병소 영문을 출입할 때에는 먼저 발견한 자의 “차렷”구령으로 그 위병소내의 전원이 기립하고, 그중 최상급자만이 경례를 한다.  <개정 2017. 9. 5.>

1. 직속상관

2. 장성급(將星級) 장교

3. 주둔지구 사령관

4. 주번(당직)사령

5. 무장부대를 지휘하는 장교

6. 영현

7. 기타 당해 부대장이 지정하는 자

제39조 (보초의 경례요령)

①보초가 세워 총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장교에게는 받들어 총의 경례를, 사병에게는 세워 총 시의 경례를 한다. 권총을 휴대하였거나 “어깨걸어 총”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거수경례를 한다.

②근무중인 보초는 상급자가 약 6보전에 이르른 때에 경례를 하며, 이때 동초는 걸어가면서 경례할 수 있다.

③보초는 제38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정지하여 경례하는 동시에 근무중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5.>

제5절 국가 및 국기에 대한 경례
제40조 (국기의 게양·강하 및 의식시에 있어서의 경례)

①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 또는 의식중 국기에 대한 경례시에 있어서 그 국기를 볼 수 있는 거리에 있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곡 또는 예포소리를 들을 때에는 국기에 향하여 차려 자세를 취하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 경례를 한다. 다만, 실내에 있어서는 의식에 참석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려 자세만을 취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운행중의 모든 차량은 정지하고 전원이 하차하여 경례를 한다. 다만, 버스와 트럭에 승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중 최상급자만이 하차하여 경례를 하고, 남은 인원은 승차한채로 차려자세를 취한다.  <개정 2000. 8. 5.>

제41조 (국기의 통과시에 있어서의 경례)

①기수가 받든 국기가 통과할 때에는 그자리에 정지하여 경례를 한다. 그러나 포함에 싸서 운반중에 있는 국기에 대하여는 경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7. 2.>

②제1항의 경우에 정지 또는 행진중의 부대는 지휘자의 구령에 의하여 전원 주목경례를 한다.  <개정 2000. 8. 5.>

제42조 (국기에 대한 위병의 경례)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 또는 기수가 받든 국기가 영문을 통과할 때에는 위병소내에 있는 위병은 상급자의 지휘하에 전원 위병소 앞에 정렬하여 경례를 한다.  <개정 2019. 7. 2.>

제43조 (국가에 대한 경례)

의식장 또는 공공집회소등에서 공식으로 국가가 연주될 때에는 실내에서는 차려자세만을 취하고 실외에서는 주악이 끝날 때까지 그 방향을 향하여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한다.

제6절 기의경례
제44조 (국기의 불경례)

국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례를 하지 아니한다.

제45조 (군기의 경례)

①군기는 모든 의식행사에 있어서 국가 또는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한다.

②군기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부대의 장과 그의 상급자에 대하여서만 경례를 한다.  <개정 2000. 8. 5.>

③부대 상호간의 경례를 할 때에는 군기는 지휘관과 동시에 경례 또는 답례를 한다.

제46조 (표지기의 경례)

대통령기ㆍ장관기 및 장성기등은 대통령ㆍ장관 및 당해장성이 경례할 때에 동시에 경례를 하며, 답례시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3장 의장례
제1절 통칙
제47조 (의의)

“의장례”라 함은 수례자에 대하여 부대경례ㆍ의장사열ㆍ경호 및 안내등을 통하여 그에 상당하는 영예의 예를 베풀며 경의를 표하기 위한 예의 절차를 말한다.

제48조 (의장례를 행할 경우)

의장례는 별표 제1호에 의한 수례자격자가 사열식의 사열관이 되거나 의식(장의식을 제외한다)에 참가하는 경우 또는 공식으로 부대를 방문하거나 시찰하는 경우에 행한다.

제49조 (2인이상에 대한 의장례)

2인이상의 수례자격자에 대하여 동시에 의장례를 행할 경우에는 그중 최상급자에 대한 의장례의 격식에 의하여 행한다.

제50조 (겸직자에 대한 의장례)

2개이상의 직위를 겸하는 자에 대하여 의장례를 행할 때에는 군인의 경우에는 참모총장급이상의 직위를 겸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의 현계급에 대한 의장례의 격식으로 행하고, 민간인의 경우에는 그의 상위직위에 해당되는 의장례의 격식으로 행한다.

제51조 (의장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의장례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공휴일과 국기강하시부터 익일 국기게양시까지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부대가 출동중에 있거나 출동대기중에 있을 때

3. 부대가 야외연습중일 때

4. 의식에 참가한 부대가 무장하고 있지 아니할 때

제2절 의장례의 실시
제52조 (의장례의 일반요령)

의장례를 행하는 순서 및 요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2.>

1. 수례자가 수례위치에 도착하면 의장대는 받들어 총의 경례를 하고 이와 동시에 군악대는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규정된 경례곡을 연주한다.

2. 수례자가 국가의 예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경례곡을 주악함에 있어서 환영시에는 수례자의 국가를 우리나라 국가보다 먼저 연주하고, 환송시에는 이의 역순으로 한다. 부대가 해외주둔시 제3국인에 대하여 의장례를 행할 경우에는 환영시에는 수례자의 국가ㆍ주둔국국가ㆍ우리나라국가의 순으로 연주하고, 환송시에는 이의 역순으로 한다. 이 경우에 분열을 하지 아니하고 열병만을 행할 때에는 열병의 전후로 나누어 연주할 수 있다.

3. 경례가 끝나면 수례자는 지휘자의 안내를 받아 의장대를 열병한 후 수례위치에 복귀하여 의장대의 분열행진을 사열하며 분열이 끝나면 의장례는 종료된다.

4. 분열이 없을 때에는 열병을 마침과 동시에 연주 없이 의장대가 다시 한번 지휘자의 구령에 의하여 받들어 총의 경례를 함으로써 의장례는 끝난다.

5. 의장대는 임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일부인원을 적절히 배치하여 수례자격자가 주둔지역내에 도착한 때로부터 떠날 때까지 안내와 경호의 임무를 담당하므로써 경의를 표할 수 있다.

제53조 (함상영송 의장병)

의장례의 수례자격자 및 기타 귀빈이 함선을 방문한 때에는 함선은 2인 내지 8인의 영송 의장병을 현문에 2열로 정열하게 하여 당직사관의 지휘하에 내빈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 이 경우에 편성되는 의장병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소령급이하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수례자의 경우 2인

2. 중령ㆍ대령 및 이에 상당하는 수례자의 경우 4인

3. 준장ㆍ소장 및 이에 상당하는 수례자의 경우 6인

4. 중장급이상의 장교 이에 상당하는 수례자의 경우 8인

제54조 (공항영송 의장병)

의장례의 수례자격자를 공항에서 환영송할 때에는 당해공항에 주둔하는 기지사령관은 영송 의장병을 편성하여 항공기 승강계단 앞에 2열로 정열하게 하여 경의를 표한다. 이 경우에 편성되는 의장병(지휘자를 포함한다)의 수는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기재된 예포의 발사수와 같다.

제55조 (사열의 전부 또는 일부생략)

악천후 또는 지역의 협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례를 유개시설내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열병 및 분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 할 수 있다.

제56조 (실시부대의 구분 및 제한)

의장례를 실시하는 부대의 구분 및 제한은각군참모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57조 (일반적 제한사항)

①의장대는 의장례를 행하는 식장안에 이미 국기가 게양되어 있을 때에는 그와 동종의 국기를 의장례의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의장례에 있어서는 동일한 국가를 1회이상 연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7. 2.>

③수례자격자에 대한 환영송의장례는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둔지외에서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3절 의장대의편성
제58조 (기본편성)

의장례의 수례자격자에 대한 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동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대의 의장대 편성기준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9조 (합동의장대)

합동의장대는 육ㆍ해ㆍ공군의 합동의장례를 행할 경우에 편성되는 의장대를 말하며, 합동의장대의 지휘자는 각군의장대장중 최상급자가 된다.  <개정 1974. 1. 4.>

제4장 예포
제1절 통칙
제60조 (의의)

“예포”라 함은 의례시에 그 수례 대상에 대하여 경의를 표시하기 위한 예식절차를 말하며, 이에는 답례포와 조례포를 포함한다.

제61조 (발사할 수 있는 경우)

예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발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 그 수례자격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정부가 정식으로 승인한 국가의 경우에 한한다.

1. 현충일

2. 국군의 날

3.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규정된 수례자격자의 환영송 및 군사시설을 공식으로 방문한 때

4. 군함이 외국을 방문한 때

5.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규정된 수례자격자의 서거와 장의식 때

제62조 (예포의 발사수)

예포의 발사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국가 및 국기에 대한 예포의 발사수는 21발로 한다.

2.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규정된 수례자격자에 대한 예포의 발사수는 동표에 규정된 발사수에 의한다.

3.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규정된 수례자격자의 서거 및 의장식에 있어서의 예포의 발사수는 전호의 발사수와 같이 한다.

제63조 (포의 종류)

예포는 다음 각호의 포에 의하여 발사한다.

1. 견인포

2. 자주포

3. 전차포

4. 해군함포

5. 포대포

제64조 (예포와 국기)

예포를 발사할 때에는 반드시 국기를 게양하거나 받들어야 한다.  <개정 2019. 7. 2.>

제65조 (국가에 대한 예포발사시의 개인 예포생략)

한 의식에서는 국가에 대한 예포를 발사한 때에는 개인에 대한 예포는 발사하지 아니한다.

제2절 예포의 발사방법 및 시기
제66조 (발사간격)

예포의 발사간격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ㆍ공군에 있어서는 3초ㆍ해군에 있어서는 5초를 표준으로 하며, 조례포에 있어서는 1분을 표준으로 한다.  <개정 1974. 1. 4.>

제67조 (군악연주 시의 예포)

예포발사와 군악연주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는 예포의 제1발을 관악의 첫음과 동시에 발사한다. 그러나, 해군에 있어서 예포의 제1발은 예악의 끝음과 동시에 발사한다.  <개정 2019. 7. 2.>

[제목개정 2019. 7. 2.]
제68조 (예포의 발사 제한)

예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사할 수 없다. 다만, 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국기 게양전, 국기 강하 후

2. 포발사가 금지된 장소

3. 무관인 수례자가 사복을 착용한 때. 다만, 문관자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

제69조 (발사시기 및 방법)

예포의 발사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관이 정한다.

제3절 해군예포
제70조 (군함의 외국 방문시의 예포)

우리나라 군함이 외국항만을 방문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예포를 발사한다. 다만, 선임군함이 외국항만에 이미 정박중일 때에는 당해 국가의 국기에 대한 예포를 발사하지 아니한다.

1. 항만에 예포를 발사할 군함 또는 포시설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후 먼저 예포를 발사한다.

2. 항만에 당해 국가의 원수기가 게양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의 국기에 대한예포를 발사한 후 그 원수기에 대하여 예포를 발사한다.

제71조 (군함예방시의 예포)

수례자격자가 공식으로 군함을 예방하는 때에는 그 수례자격자의 승함 직후와 이함후(수례자격자가 탄 단정이 본함을 떠난 직후)에 각각 예포를 발사한다.

제72조 (답례포)

①외국의 군함 또는 포대가 다음 각호의 예포를 발사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군함 또는 포대는 답례포를 발사한다.

1. 우리나라의 국기에 대하여 예포를 발사한 때

2. 해상 또는 우리나라 항만에서 우리나라의 사령관기 또는 기타의 수례자에 대하여 예포를 발사한 때

②우리나라의 군함 또는 포대는 다음 각호의 예포를 받은 때에는 답례포를 발사하지 아니한다.

1.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하여 발사하는 예포

2. 우리나라 경축일에 있어서 축의를 표시하는 예포

3. 외국 군함을 공식으로 방문한 우리나라의 문ㆍ무관에 대하여 발사하는 예포

③외국의 군함 또는 포대에서 발사한 예포발사수와 우리나라의 예포발사수와 상이할 때에 그 상대방과 동일한 수의 답례포를 발사한다.

제5장 의식
제1절 통칙
제73조 (의의)

군의식은 엄숙한 제식전을 통하여 수례자와 부대간의 예의와 성의를 표하는 동시에 그 부대의 군기 및 위용을 과시함과 아울러 군인 상호간 및 국민의 신뢰를 증진함에 있다.

제74조 (구분)

의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열식

2. 표창식(훈장ㆍ포장ㆍ기장 및 표창장ㆍ감사장등의 수여식)

3. 경축식

4. 이취임식

5. 입대식(임관ㆍ입교ㆍ수료식등을 포함한다)

6. 전역식

7. 취퇴역식

8. 장의식

제75조 (의식의 생략)

전시ㆍ사변 및 기타 부득이 할 때에는 의식의 전부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6조 (주관자)

①의식은 주관자의 책임하에 행한다.

②주관자는 장관ㆍ합동참모의 장ㆍ각군참모총장 및 각급지휘관 또는 의식의 주관자로 임명 받은 자가 된다.  <개정 2000. 8. 5.>

제77조 (의식집행계획)

의식의 주관자는 의식에 앞서 다음 각호의 사항중 그 의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집행계획을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1. 집행일시

2. 집행장소

3. 참가병력 및 부대지휘관

4. 참가병력의 복장ㆍ장비 및 대형등

5. 의장례 및 예포

6. 식순

7. 참가병력의 입장 및 퇴장에 관한 사항

8. 참관자에 관한 사항

9. 식장관리 및 통제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78조 (의식시 국기사용)

의식장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기를 게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식에 참가한 기수단의 국기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79조 (식장)

의식은 부대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부대외에서도 행할 수 있다.

제80조 (식순)

군의 각종의식의 식순은 별표 제2호의 표준식순표에 의한다.

제2절 사열식
제81조 (목적)

사열식은 부대단결ㆍ훈련의 정예도 및 위용을 현양함과 동시에 사열관에게 예의를 표함에 있다.

제82조 (실시)

사열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1980. 6. 18.>

1. 표창식ㆍ경축식ㆍ이 취임식을 행하는 경우

2. 대통령ㆍ장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이 취임후 부대를 초도순시하는 경우

3. 기타 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경우

제83조 (사열관)

①사열관은 사열부대로부터 열병과 분열을 받는다.

②사열관은 사열부대의 중앙전방에 위치한다.

③주관자는 사열관을 배열 또는 수행한다.

제84조 (사열부대지휘관)

①주관자가 직접 사열부대를 지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열부대 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사열부대지휘관은 사열부대를 지휘하며, 열병시 사열관을 안내한다.

③사열부대지휘관은 통상 사열관의 우측에 위치하여 사열관을 안내하고, 사열부대의 열병이 끝난 때에 사열관에게 경례하고 정위치에 복귀한다.

제85조 (사열부대의 편성)

①사열부대의 편성은 각 부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②군악대가 없을 때에는 나팔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6조 (정열대형)

①식장에 있어서의 사열부대정열대형은 장소의 광협ㆍ지형 및 분열의 대형등을 고려하여 주관자가 정한다.

②차량부대는 도보부대의 좌측 또는 후방에 정열한다.

③군악대 또는 나팔대는 부대의 최우측에 위치한다.

④기수단은 사열관의 전방에 위치한다.  <개정 2019. 7. 2.>

제87조 (구령)

사열부대지휘관은 부대의 규모에 불구하고 직접 구령으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다.

제88조 (참관자의 경례)

참관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경례하여야 한다.

1. 식순에 의한 국기에 대한 경례

2. 분열진행중인 부대의 국기가 각자위치의 전방을 통과할 때

3. 사열부대가 사열관에게 의장례를 행할 때

제89조 (열병)

①사열관에 대한 의장례가 끝나면 사열관은 주관자 및 사열부대지휘관의 안내에 따라 사열부대의 우측으로부터 부대의 전방 및 후방을 열병하고 정위치에 복귀한다.

②열병은 승차 또는 도보로써 행한다.

제90조 (사열관에 대한 경례)

각 단위부대는 사열관이 부대의 전면을 통과할 때에 경례를 한다.

제91조 (주악)

군악대는 사열관이 열병하는 동안 군악을 연주한다.

제92조 (분열개시)

사열부대지휘관은 사열관이 열병후 정위치에 복귀하면 “분열”이라고 명명하고, 이에 따라 군악대 및 사열부대는 분열을 개시한다.

제93조 (분열행진의 순서)

분열의 행진은 군악대, 사열부대지휘단 및 기수단을 포함한 각 부대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19. 7. 2.>

제94조 (분열중의 경례)

분열부대는 사열관의 전방 약 6보전에 도달할 때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열관에게 경례하고 부대후미가 사열관의 전방 약 6보를 통과한 후에 원자세로 돌아간다.

1. 군악대는 대장만이 경례를 한다.

2. 각 부대는 중대장의 구령에 의하여 경례를 한다. 그러나 대대가 밀집대형일 때에는 최우단 중대장의 구령으로 경례를 한다.

3. 지휘단은 부대에 준하여 경례를 한다.

제95조 (사열관의 경례)

사열관은 지휘관 및 각 단위부대별 경례에 대하여 답례를 하며, 부대의 기수단이 자기 앞을 통과할 때에는 기수단에 대하여 경례를 한다. 그러나, 대부대의 분열시에는 대대장급이상의 지휘관에게만 답례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

제96조 (군악대의 위치)

군악대는 분열에 있어서 사열부대지휘관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사열관에 대한 경례가 끝난 후 통상사열관의 정면에 적절히 위치한다.  <개정 2019. 7. 2.>

제97조 (분열중의 사열부대지휘관의 위치)

사열부대지휘관은 분열에 있어서 사열관에게 경례를 한 후 부대가 분열행진을 계속하는 동안 그 참모를 대동하고 사열관의 우측에 위치한다.

제98조 (분열행진의 종료)

분열행진이 끝나면, 사열부대지휘관은 사열관에게 분열완료를 보고한다.

제3절 표창식
제99조 (목적)

표창식은 표창대상자의 명예를 찬양하며, 그 취지를 널리 알림으로써 그 의의를 더욱 현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0조 (거행)

표창식은 훈장ㆍ포장ㆍ기장 및 표창장이나 감사장등을 수여 또는 전달할 때에 거행한다.

제101조 (수여자)

표창식은 수여권자나 표창권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이를 행한다.

제4절 경축식
제102조 (목적)

경축식은 축하의 뜻을 표명하고 그 의의와 감명을 더욱 깊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3조 (거행)

경축식은 국가의 축전 또는 장관이나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경우에 이를 거행한다.

제5절 이취임식
제104조 (목적)

이취임식은 이임자의 재임시 공로를 찬양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는 동시에 신임자가 엄숙히 지휘권을 인수하여 부대를 확실히 장악하고 견고한 부대단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5조 (거행)

이취임식은 장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 및 지휘관이 교체될 때에 거행한다.  <개정 1980. 6. 18.>

제106조 (주관자)

이취임식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의식주관자로 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7조 (이취임식의 특례)

이취임식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임식과 취임식을 따로 행할 수 있다.

제6절 입대식
제108조 (목적)

입대식은 신규입대자들을 환영함과 동시에 엄숙히 복무선서를 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109조 (주관자)

입대식은 당해 부대의 장이 주관한다.

제110조 (임관·입교·수료식)

장교의 임관ㆍ군교육기관에의 입교 또는 수료에 있어서는 입대식에 준하여 임관식ㆍ입교식 또는 수료식을 거행한다.

제7절 전역식
제111조 (목적)

전역식은 전역자에 대하여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재임시의 공로를 찬양하는 동시에 그 전도를 축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2조 (주관자)

①전역식은 전역하는 자의 소속부대의 장이 주관한다.

②서로 인접한 부대가 합동전역식을 거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대의 장중 선임자가 주관한다.

제8절 취퇴역식
제113조 (목적)

취역식은 함정ㆍ항공기등의 명명과 그 현역에의 취역편입을 축하함을 목적으로 하며, 퇴역식은 퇴역하는 함정ㆍ항공기에 대하여 석별의 정을 나누며 취역중의 공로를 찬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4조 (주관자)

취퇴역식은 각군참모총장이 주관한다.

제9절 장의식
제1관 통칙
제115조 (목적)

장의식은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 애도와 재직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6조 (장의식의 종류)

①장의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74ㆍ1ㆍ4, 2000ㆍ8ㆍ5>

1. 국군장

2. 합동참모본부장(이하 “합참장”이라 한다)

3. 육ㆍ해ㆍ공군장(이하 “각군장”이라 한다)

4. 부대장

②부대장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제117조 (거행)

장의식은 군인이 전사 또는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거행한다.

제118조 (장의식의 결정권자 및 주관자)

국군장은 장관이, 합참장은 합동참모의장이, 각군장은 각군참모총장이, 부대장은 각군지휘관이 각각 결정하여 주관한다.

[전문개정 2000. 8. 5.]
제119조 (장의위원회의 설치)

장의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의식의 주관자는 그 소속하에 장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00. 8. 5.>

제120조 (장의위원회의 직무)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1. 장의위원의 임명

2. 의장대 및 군악대의 동원

3. 군종장교 또는 유족이 지명하는 장의 집행인의 임명

4. 동원할 인원ㆍ장비ㆍ시설 및 경비

5. 장의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

6. 부고의 작성 및 송달

7. 유물의 보관ㆍ처리

8. 장지의 결정

제121조 (예비역등에 대한 장의식)

군복무 당시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영에 준한 장의식을 행할수 있다.  <개정 2000. 8. 5.>

제2관 장의요령
제122조 (장의요원)

장의식의 주관자는 다음 각호의 장의요원을 임명한다.

1. 관호송자

2. 관운반자

3. 유골관운반병

4. 의장대 및 군악대

제123조 (관호송자)

관호송자는 사망자의 동료 또는 하위계급자 중에서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제124조 (관운반자)

관운반자는 사망자의 동료 또는 하위계급자 중에서 8인으로 구성한다.

제125조 (유골관운반병)

유골관의 운반병은 1인의 사병으로 한다.

제126조 (의장대)

①의장대는 당해 장의식의 주관자의 부하로써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제3호의 장의식에 있어서의 의장대 편성기준표에 의한다.

③2인이상의 사망자에 대한 장의식을 동시에 거행할 경우의 의장대의 편성은 최상급자에 대한 기준에 의한다.

제3관 장의식 집행요령
제127조 (일반수칙)

장의식의 집행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의식의 거행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후 5일이내의 범위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 사망자는 분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투지구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장할 수 있다.

3. 장사는 매장 또는 화장을 원칙으로 하되, 해군 및 승함중인 군인이 사망한 때에는 수장을 할 수 있다.

제128조 (집행요령)

①장의식에서는 다음 각호의 의식을 행한다.  <개정 2019. 7. 2.>

1. 반기의 예

2. 조례포 또는 조총

3. 조례비행

4. 의장례

5. 영결식

6. 장례행렬행진

7. 하관식

②전시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의식을 행할 수 없거나 사망자의 유언 또는 친족대표로부터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의식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 8. 5.>

제129조 (장의예절)

장례행렬 중에 있는 군인은 지휘자의 구령에 따라 경례를 하며, 기타의 참석자는 다음 각호의 예절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1. 관 또는 유골관(이하 “관”이라 한다)이 자기 앞을 통과할 때 조례포 및 조총을 발사 할 때 또는 진혼나팔을 연주할 때에는 관을 향하여 경례를 한다.

2. 관호송자ㆍ관운반자도 관이 이동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전호에 준하여 경례를 한다.

제130조 (반기의 예)

①반기의 예는 국기 또는 군기를 일단 완전 게양한 후 반강하하여 게양함으로써 행한다. 반기를 강하할 때에도 일단 완전히 올린 후 강하한다.

②반기의 예에 있어서 그 게양장소 및 게양기간은 별표 제4호의 장례표에 의한다.

제131조 (조례포 또는 조총)

①조례포 또는 조총의 예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한다.

1. 영결식을 마치고 관이 발인될 때에 발인포를 발사한다.

2. 수장에 있어서의 조례포는 관이 수중에 침몰할 때 발사한다.

3. 조총은 장례식이 끝난 때 발사하며, 3회로 나누어 발사한다.

4. 외국에 주둔하는 부대 또는 외국에 정박중인 함선이 외국에서 장례식을 거행할 경우 조례포 및 조총을 발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당해 국가의 양해를 얻어야한다.

②조례포의 발사부대ㆍ발사방법 및 시기는 별표 제4호의 장례표에 의한다.

제132조 (조례비행)

①별표 제1호에 의한 수례자격자, 항공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및 비행교육 중에 사망한 군인의 장의에 있어서는 군의임무에 지장이 없는 한 조례비행을 실시할 수 있다.

②조례비행의 예는 영결식을 마치고 발인할 때에 비행기가 장례행렬의 상공을 비행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9. 7. 2.>

제133조 (의장례)

장의식에 참가한 의장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장례를 행한다.

1. 관이 의장대 앞을 통과하거나 식장입구에 도착한 때

2. 관이 식장내에 안치되어 있을 때에는 영결식의 개시직전

3. 조총이 발사된 직후

제134조 (군악대)

①군악대는 의장례를 할 때와 장례행렬행진 중 의장대장의 지시에 따라 주악한다.  <개정 2019. 7. 2.>

②군악대가 없는 의식에 있어서는 나팔을 연주한다.  <개정 2019. 7. 2.>

제135조 (영결식)

영결식은 발인전에 행하는 의식으로서 사망자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장의 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장의 집행인에 의하여 집행된다. 다만, 사망자가 종교인일 때에는 그 종파의식에 따를 수 있다.

제136조 (하관식)

①장의식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관식을 행하지 아니한다.

②하관식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의식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가족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교의식이나 관습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137조 (깃발)

장의식에 있어서의 깃발의 취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7. 9. 5., 2019. 7. 2.>

1. 장의식의 거행중에는 관에 국기를 덮으며, 장의식이 끝나면 장의위원 또는 기타장 의요원이 유가족에게 이를 전달한다. 다만, 유골관에는 국기를 덮지 아니한다.

2. 장례행렬에 국기 및 군기를 받들 때에는 관의 전방에 위치하게 한다.

3. 장성급장교의 장의식에 있어서는 그 계급에 상당하는 기장을 의장병으로 하여금 받들게 하여 관의 직전방에 위치하게 할 수 있다.

4. 만장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에 갈음하여 화환은 사용할 수 있으며, 화환중심부의 백포에 만장에 써야 할 사항을 쓸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7. 2.]
제138조 (상장)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의식의 거행중에는 소정의 상장을 붙여야 한다.

1. 장의식의 주관자가 지정하는 자

2. 장의식에 참가하는 각 부대지휘관

3. 관 호송자

4. 관 운반자

5. 유골관 운반병

②제1항 이외의 군인은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상장을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0. 8. 5.>

③상렬중에 있는 기장ㆍ나팔ㆍ관악기 및 행진지휘봉에도 장의식 거행중에는 소정의 상장을 붙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39조 (군무원에의 준용)

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각군참모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무원에게 이 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0. 8. 5.>

제140조 (시행규칙)

군의 예식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관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4970호, 1970. 4. 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021호, 1974. 1.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910호, 1980. 6.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38호, 2000. 8.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⑱생략

⑲군예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제4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⑳ 내지 ㉕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091호,  2011. 8.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장ㆍ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실역에 복무중인”을 “복무 중인”으로 한다.

⑨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37조제3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의장대의 편성기준란 및 별표 제4호의 관직란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㊶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064호, 2019. 9.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우표
[별표 2] 표준식순표
[별표 3] 장의식에 있어서 의장대 편성기준표
[별표 4] 장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