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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시행 1985.01.01.] [법률 제3742호 1984.08.02. 타법폐지]
국가보훈처(법무담당관실), 02-2020-5133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742호, 1984. 8. 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폐지법률) 다음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및 2. 생략

3.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4. 내지 7.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보상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정착대부 등의 각종 원호를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는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제수당·기타 급여금·학자금·퇴직급여금 및 정착대부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 (연금지급정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또는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연금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전금으로 본다.

② 및 ③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보상금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연금·제수당 기타 급여금·학자금 및 퇴직급여금이 제7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5조제2항·제3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환수 또는 결손처분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생략

제13조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제수당 기타 급여금 및 퇴직급여금에 대한 시효는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