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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규칙

[시행 1964.01.07.] [대법원규칙 제227호 1964.01.07.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법회의법(다음부터는 다만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리의 병합 또는 분리신청)

①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의하여 관련사건의 심리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한다. 그러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위의 신청서에는 병합 또는 분할 관련사건명, 피고인의 인적사항 즉 그 소속, 계급, 군번(민간인은 직업, 주거, 본적)성명, 생년, 관련군법회의 및 신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관할의 경합)

①법 제17조에서 먼저 공소를 받은 군법회의라 함은 공소(公訴)장 접수일시가 먼저인 군법회의를 말한다.

②법 제17조의 신청은 서면으로한다.

③위의 신청서에는 사건명, 피고인의 인적사항, 기소된 군법회의, 그 순위 및 신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관할의 이전)

①법 제19조에 의한 관할의 이전은 서면으로 직근 상급부대의 군법회의에 신청하고 상급부대가 없을 경우에는 고등군법회의에 신청한다.

②위의 신청서에는 사건명 관할의 이전을 하고자하는 군법회의, 피고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관할에 관한 결정)

①직근 상급부대의 군법회의 또는 고등군법회의가 심리의 병합, 분리 또는 관할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때에는 관련된 군법회의, 신청자 및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그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위의 송달을 받은 군법회의와 검찰관은 즉시 그 결정에 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법무사 임명)

법무사는 각 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이 법무사요원으로 지정한 군법무관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1964. 1. 7.]
제7조 (서기의 임명)

①법 제24조에 의하여 임명되는 서기는 국방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관할관이 이를 임명한다.

제8조 (재판관의 임명과 지정)

①관할관은 군법회의가 언제나 재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심판관과 법무사를 미리 임명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은 군법회의에 계속되는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재판관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③고등군법회의의 관할관이 위의 재판관 지정을 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행하도록 주심 법무사의 순위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 (군법회의의 구성)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보통군법회의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한다.

1. 피고인이 장관급 장교인때

2. 중대한 사건으로 관할관의 지정이 있는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②고등군법회의의 재판관은 영관급이상의 장교로서 임명한다.

제10조 (재판관의 계급)

①피고인이 장교 또는 동등이상 군속 군적을 가진 사관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속기관의 학생, 생도와 간부후보생,민간인, 외국인일 경우에는 그 군법회의의 재판장을 영관급이상의 장교로써 임명한다.

②소집중에 있는 예비역 군인에 대하여는 그 계급에 따라 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변호인 선임)

①선임을 받은 변호인은 선임신고서를 제출한 때부터 변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선임신고서는 기소전에는 피의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기관에 제출한다.

제12조 (특별변호인)

①법 제60조에 의하여 변호사 아닌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자는 서면으로 허가를 신청한다.

②위의 신청서에는 변호인이 될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를 기재하고 변호인이 될자와 법 제59조에 규정한 자가 연명날인한다.

제13조 (구속의 촉탁)

①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경우에는 촉탁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의 요지 및 인치할 장소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법무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촉탁 또는 전촉을 받은자가 구속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촉탁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제출명령)

군법회의가 압수할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서면에는 피고인 성명, 사건명 및 압수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압수물의 보관)

①법 제1조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을 시킨 경우에는 압수조서의 비고 보관자의 인적사항 및 보관년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위의 경우에는 보관자로 부터 보관증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6조 (압수물의 폐기와 대가보관)

법 제171조의 압수물폐기 및 동 제173조의 압수물 대가보관은 군법회의의 결정으로 이를 행한다.

제17조 (압수수색의 촉탁)

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회의가 압수 또는 수색을 촉탁할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증인의 구인)

증인을 구인하기 위한 구속영장에는 법 제114조의 기재요건중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에 가름하여 '구인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 (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결정)

①군법회의가 구속의 적법 여부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등본을 검찰관을 경유하여 관할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0조 (관할관의 확인 조치)

판결의 선고후 관할관이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정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군법회의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기록에 이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21조 (관할관의 확인조치의 송달)

관활관의 확인조치서의 등본은 판결선고된 때로부터 15일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제22조 (재심 개시결정)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원심군법회의와 재심군법회의 검찰부에 결정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서기사무처리규칙)

군법회의 서기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5호, 1962. 5. 31.>

이 규칙은 196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27호, 1964. 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