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군공항이전법 시행령)
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너목까지의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치 및 면적을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1.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연접한 시ㆍ군ㆍ구 중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소음영향도(WECPNL) 80 이상인 지역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군 공항의 이전을 건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전건의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전부지의 활용방안
2.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방법,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3. 공청회 등을 통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 결과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건의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건의서의 작성 및 제2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별표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선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선정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1. 16.>
1.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및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종전부지 및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이하 “예비이전후보지”라 한다)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4. 종전부지 및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5. 그 밖에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8. 1. 16.>
⑤ 선정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정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된다.
⑥ 선정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선정실무위원회”로 본다.
①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또는 선정실무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 또는 선정실무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주변지역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지원계획(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규모, 사업기간 및 사업효과 등을 포함한다)
3. 분야별ㆍ연차별 지원계획
4.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이전주변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지원계획의 개요 및 주요 사업내용
4. 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립된 지원계획을 변경하려면 법 제1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의견수렴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2. 사업의 내용 및 우선순위
3. 사업별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효과
6.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7.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3.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4. 지원사업 대상 지역(위치도를 포함한다)
5. 토지가 필요할 경우 확보방안
6. 지원사업의 효과
7. 관계 도면
8.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9. 그 밖에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3.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4. 지원사업 대상 지역
5.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③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2. 관계 법령에의 적합성
3.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4. 지원사업 시행능력의 적정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지원사업의 개요
4.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5. 지원사업 대상 지역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이전주변지역의 특수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대의 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대기준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대의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전주변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2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이전주변지역 지원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지원위원회”로 본다.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3.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4. 그 밖에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지원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된다.
⑤ 지원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지원실무위원회”로 본다.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로, “선정위원회”는 “지원위원회”로, “선정실무위원회”는 “지원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 2. 29.>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군공항이전사업단은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전사업의 관리ㆍ감독과 관련된 예산의 요구 및 집행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이전사업 관련 업무 협조
3. 그 밖에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정한 사항
이 영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41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9>부터 <38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항입지 적합성의 선정 요건란 제6호 중 “국가지정문화재ㆍ천연기념물”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 한다.
⑫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