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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도서관법

[시행 2023.07.11.] [법률 제19537호 2023.07.11. 일부개정]
국회도서관(기획담당관실), 02-6788-4243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회도서관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2. 의회 및 법률 정보의 조사ㆍ회답ㆍ제공

3. 국회전자도서관의 구축ㆍ운영

4.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5. 입법활동에 관한 국가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6. 국내외 입법지원기관, 다른 도서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7. 그 밖에 의정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

② 도서관은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교육ㆍ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과 공중에 대하여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공무원의 임용)

① 도서관에 국회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관장)

① 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② 관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 관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도서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도서관사무 중 인사행정ㆍ예산회계ㆍ국고금관리ㆍ국유재산관리ㆍ물품관리ㆍ비상계획사무ㆍ공직자재산등록사무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ㆍ「국가공무원법」ㆍ「국가재정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 2 (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 요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12.]
제5조 (조직)

① 도서관의 보조기관은 실장ㆍ국장ㆍ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관 업무의 특성상 실장ㆍ국장 또는 과장의 명칭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실장 ㆍ국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

② 관장ㆍ실장ㆍ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관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를 둘 수 있다.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ㆍ3급 또는 연구관, 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나 2급 상당부터 4급 상당까지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3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그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④ 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ㆍ국ㆍ과와 담당관의 설치,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와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사무분장은 관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 (분관의 설치)

도서관은 제2조에 따른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도서관자료의 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분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① 공공기관등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공공기관등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입법활동이나 국제교환에 필요한 자료 등 규칙으로 정하는 도서관자료에 대하여는 10부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은 그 학위논문이 간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위논문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납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납본의 절차ㆍ보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

① 관장은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인적자원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인적자원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적자원 정보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과 폐기ㆍ제적)

① 관장은 소장자료 중 도서관자료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다른 도서관, 공공기관등과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소장자료 중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오손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① 도서관의 발전과 제2조에 따른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주요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장 소속으로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금품의 기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시설ㆍ도서관자료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품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제11조의 2 (자료의 요청)

관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1.]
제12조 (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정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도서관자료”, “도서관서비스”,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는 「도서관법」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7.>

②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인적자원”에 대하여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2조를 준용한다.

부칙 <법률 제14375호, 2016. 12.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규칙ㆍ규정ㆍ내규ㆍ지침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사무분장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의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당시 종전의 「국회사무처법」 제7조에 따른 도서관(헌정자료관실을 포함한다)의 사무분장기구 및 정원 등은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국회도서관의 사무분장기구 및 정원 등으로 본다. 다만,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의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당시 종전의 「국회사무처법」에 따른 도서관장은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 제4조에 따라 국회도서관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직무를 행한다.

제4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의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당시 종전의 「국회사무처법」 제7조에 따라 도서관 소관 업무(헌정자료업무를 포함한다)를 담당하고 있던 자는 1988년 12월 29일에 국회도서관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7901호, 2021. 1.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537호, 2023. 7.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