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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시행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4호 2024.02.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친족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12. 27.>

1.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관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나.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자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의 관계 

2.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관계: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3자와 그의 친족등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3. 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관계: 거래 당사자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고, 거래 당사자 한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가.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전체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거래 당사자 한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거래 당사자 한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거래 당사자 한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것 

다.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거래 당사자 한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의존할 것 

4. 법 제2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관계: 거래 당사자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고, 제3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가. 제3자가 거래 당사자 한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다른 쪽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다. 거래 당사자 한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이고,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③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어느 한쪽(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다른 쪽(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1. 다른 쪽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

2.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미만을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주주법인별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더한 비율

4. 어느 한쪽과 주주법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제3조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란 우회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하 이 조에서 “조세부담”이라 한다)이 그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계산한 조세부담의 50퍼센트 이하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우회거래의 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것

2. 우회거래를 통한 조세부담 감소액이 1억원 이하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세부담은 다음 각 호의 조세만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그 밖에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세부담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제5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국내 또는 국외의 공개시장(이하 이 조에서 “공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원유, 농산물, 광물 등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물품거래와 공개시장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물품거래를 비교하여 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품질, 공급물량ㆍ시기, 계약기간, 운송조건 등 거래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2. 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하 이 조에서 “가격결정시점”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결정할 것

가. 거주자가 가격결정시점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 

나. 거주자가 가격결정시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가격결정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실제 거래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선하증권에 적힌 선적일 등 과세당국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 

제6조 (재판매가격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때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은 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액에 대한 매출 총이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비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적정한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판매기준 통상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원가가산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때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가에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은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로 한다.

1. 자산 판매자의 경우: 그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ㆍ건설 또는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가

2. 용역 제공자의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한 원가

② 제1항에 따른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적정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원가기준 통상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거래순이익률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표를 기초로 산출한다.

1. 매출액에 대한 거래순이익(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며, 영업비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비율

2.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3.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4.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

5.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통상의 거래순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1.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2.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제9조 (이익분할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거래순이익으로 할 것

2. 상대적 공헌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할 것

가.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 

나. 영업자산, 유형ㆍ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 

다. 연구ㆍ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ㆍ투자된 비용 

라. 그 밖에 판매 증가량,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 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은 거래 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고, 잔여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제10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제11조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이자율”이라 한다)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금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 정도

②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의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2. 2. 15.>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 중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신용부도스왑 거래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 성격의 율에 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이자율

2.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 산정 모형을 기반으로 무위험이자율, 부도위험, 유동성위험, 채무의 만기, 물가상승률 등의 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이자율에 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이자율

3.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11조의 2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이 조에서 “자금통합거래”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들의 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이 유동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구성 기업 중에서 기업집단의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자(이하 “자금통합거래관리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각 구성 기업이 개설ㆍ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를 기업집단 차원에서 관리함에 따라 기업집단 내부의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편익(자금거래에 따른 수수료 취득, 이자비용 감소 등의 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24. 2. 29.>

1. 기업집단에서 자금통합거래관리자가 아닌 구성기업(이하 “자금통합거래참여자”라 한다)이 자금통합거래관리자의 예금계좌(이하 “자금통합모계좌”라 한다)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자금통합모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음으로써 자금통합거래참여자와 자금통합거래관리자 간에 편익이 발생하는 거래

2. 자금통합거래관리자가 자금통합모계좌를 개설ㆍ보유함이 없이 자금통합거래참여자 간의 자금대여를 중개하거나 각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예금계좌에 있는 모든 자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업집단 내에서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자금통합거래참여자와 자금통합거래관리자 간 또는 자금통합거래참여자 간에 편익이 발생하는 거래

② 자금통합거래에 대해 법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자금통합거래관리자와 자금통합거래참여자가 자금통합거래에서 얻는 편익을 각각 고려할 것

2. 자금통합거래관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할 것

가. 자금통합거래관리자가 기업집단 수준의 자금조달 전략 수립, 유동성 관리, 신용위험ㆍ유동성위험ㆍ환율변동위험 관리 등 적극적으로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나. 가목 외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3.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할 것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금통합거래의 경우: 제11조에 따른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이 경우 자금통합거래의 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금통합거래의 경우: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기대편익과 기여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본조신설 2022. 2. 15.]
제12조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2.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것을 의뢰하고 제3자에게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용역거래(이하 이 조에서 “저부가가치용역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용역의 원가에 5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의 원가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거래대상 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으로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핵심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지원적 성격의 용역일 것

가. 연구개발 

나. 천연자원의 탐사ㆍ채취 및 가공 

다. 원재료 구입, 제조, 판매, 마케팅 및 홍보 

라. 금융, 보험 및 재보험 

2. 용역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창출 

나. 용역 제공자가 중대한 위험을 부담 또는 관리ㆍ통제 

3. 용역 제공자 및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유사한 용역거래를 하지 않을 것

③ 해당 과세연도에 저부가가치용역거래의 원가에 5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의 합계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⑥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역거래의 비용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으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같은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다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 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ㆍ비치하고 있을 것

제13조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이 조에서 “무형자산”이란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서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2.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4.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5.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6. 서비스표권, 상호, 브랜드, 노하우,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ㆍ고객망

7.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등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사업권

8. 영업권 및 계속기업가치

②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한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2. 거래의 특성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소

가.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나.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다.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2.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

④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 성장률, 할인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조세부담 등 제반 요소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집 또는 산출되어야 하며, 거주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의 당초 거래가격과 사후에 평가된 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등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과세당국은 당초 거래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경제적 편익 등 사후에 변경된 거래 상황 및 경제 여건 등을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1. 무형자산을 거래할 당시에 비교가능성이 높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 거래가 없을 것

2. 개발 중인 무형자산으로서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많은 기간이 소요되거나 무형자산의 높은 혁신성 등으로 거래 당시에 해당 무형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 것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무형자산의 당초 거래가격과 사후에 평가된 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를 할 때에 거래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거래 당사자가 당초 거래 시 예측을 위하여 고려한 가정이 합리적임을 입증한 경우

2. 무형자산의 당초 거래가격과 사후에 평가된 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가격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경우

3.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제14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

④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⑤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6조에 따라 거주자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여부를 판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⑥ 거주자 또는 과세당국이 제5항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 또는 결정 및 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⑦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한쪽 또는 양쪽의 당사자인 거래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비교대상 거래로 삼을 수 있다.  <신설 2022. 2. 15.>

제16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① 과세당국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계약조건

2.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이 경우 부담한 위험은 거래 당사자의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활동 및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은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 모두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사업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방식, 거래 상황 및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거래된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4. 경제 여건 및 사업전략

② 과세당국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는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가 체결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해당 거래를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사업 목적상 유리할 것

3. 해당 거래로 인하여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조세부담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조세 혜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제17조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① 법 제9조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무형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정상원가분담액(이하 이 관에서 “정상원가분담액”이라 한다)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 원가ㆍ비용 및 위험(이하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 약정 참여자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2. 분담액 차입 시 발생하는 지급이자

③ 정상원가분담액은 그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원가등을 분담한 경우에만 거주자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대편익은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후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편익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1. 원가의 절감

2. 무형자산의 활용으로 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증가

가. 매출액 

나. 영업이익 

다. 사용량, 생산량 또는 판매량 

제18조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란 무형자산 개발 후 실현되는 총 기대편익에 대한 거주자의 기대편익 비율이 처음 약정 체결 시 예상한 총 기대편익에 대한 거주자의 기대편익 비율에 비해 2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② 과세당국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참여자인 거주자의 지분을 조정하는 경우 거주자가 부담한 총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된 거주자의 지분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초과 부담한 원가등의 분담액은 그 변동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한 후 제1항에 따른 기대편익 변동이 다시 발생한 경우 거주자는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과세당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을 초과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제19조 (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과세당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 새로 참여하는 자가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편익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정에서 중도에 탈퇴하는 자가 탈퇴함으로써 다른 참여자가 얻게 되는 기대편익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그 대가가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을 때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제20조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① 법 제9조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② 거주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를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과세당국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세당국은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대응조정 신청절차)

①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받으려는 거주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제88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2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하 “익금산입액”이라 한다) 중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려는 금액에 제2항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1. 내국법인이 법 제6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신고한 날

2. 과세당국이 법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 제24조제2항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45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려는 금액에 더하는 반환이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③ 내국법인이 익금산입액 중 일부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포함한다)부터 반환된 것으로 본다.

제23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22조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

② 제1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처분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의 제출기한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통지서(이하 “이전소득금액통지서”라 한다)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배당은 제2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2. 28.>

④ 익금산입액 중 제1항제3호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아 2006년 5월 24일 전에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사내유보(社內留保)로 처분한 금액은 내국법인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24조 (임시유보 처분)

①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에 따른다.

제25조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①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이 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및 경정할 당시 익금산입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개정 2023. 2. 28.>

1. 해당 내국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2. 해당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사실상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3. 과세당국이 법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4.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당시 익금산입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을 한 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시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처분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전소득금액통지서에 따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배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2. 28.>

1. 내국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날

2. 과세당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내국법인이 제3항에 따라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

⑤ 납세자가 제3항에 따라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제2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거주자(이하 이 관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3.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 조정방법 

나. 비교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다. 거래별로 구분한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 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4. 국제거래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5. 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6. 그 밖에 사전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

② 신청인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다른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③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대상기간은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신청인은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전승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이 철회되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사전승인의 심사, 사후관리 및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정보교환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⑥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법 제14조에 상응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우리나라와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는 국세청장에게 법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제27조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①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중립적 관계에 있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전문가는 사전승인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신청인 및 그 대리인과 국세청장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①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승인 신청을 할 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고 요청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 내용과 다르더라도 신청인이 그 내용을 처음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동의서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은 신청인이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⑧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호합의절차의 중단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사전승인 신청 접수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2.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

제29조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①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을 할 때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일방적사전승인”이라 한다)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2. 제28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된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일방적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8조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일방적사전승인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은 신청인이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일방적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방적사전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일방적사전승인에 관하여 제출된 서류의 반환, 사전승인의 결정 내용 통지 및 그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에 따른 승인신청 내용 변경, 사전승인의 통지 및 사전승인 신청의 철회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2. 신청인이 사전승인 내용 또는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4. 관련 법령 또는 조세조약이 변경되어 사전승인 내용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한 그 이후의 잔여 대상기간에 대하여 처음 사전승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하되,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는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1조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받으려는 신청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제28조제6항 및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사전승인 통지서를 첨부하여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2조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①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과세기간의 연례보고서는 사전승인 이후 최초로 연례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한다.

1.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2.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 과정

3. 국제거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 내용

4. 그 밖에 사전승인 시에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례보고서를 검토할 때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제33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1. 통합기업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및 그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전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가. 조직구조 

나. 사업내용 

다. 무형자산 내역 

라. 자금조달 활동 

마. 재무현황 

2. 개별기업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을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조직구조 

나. 사업내용 

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라. 다목의 거래에 관한 가격산출정보 

마. 재무현황 

3. 국가별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및 그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가. 국가별 수익 내역 

나. 국가별 세전(稅前)이익 및 손실 

다. 국가별 납부세액 

라. 국가별 자본금 

마.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제34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3. 2. 28.>

1.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할 것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무형자산거래 및 대차거래 규모(이하 이 조에서 “거래규모”라 한다)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할 것. 이 경우 거래규모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 및 그 외국법인의 국외에 있는 지점(이하 “본점ㆍ지점”이라 한다)과의 거래규모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기업보고서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글로 작성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 및 거래규모의 합계액의 계산방법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세부적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이하 이 조에서 “최종모회사”라 한다)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 최종모회사

2.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이하 이 조에서 “국내관계회사”라 한다)

가.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으로 정한 기준 금액 

나.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7억5천만유로 

② 국내의 최종모회사 및 국내관계회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국내관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있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2.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3. 최종모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해당 소재지국에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하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④ 국가별보고서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전 과세연도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 계산방법 및 국가별보고서의 세부적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억원 이하 

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다.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2.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나. 제98조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할 것 

3.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0억원 이하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나.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국외특수관계인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전문개정 2023. 2. 28.]
제3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① 법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된 경우

4.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5.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8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인의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개정 2022. 2. 15.>

1.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2.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

3.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 현황

4. 자산의 양도ㆍ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

5. 제품의 가격표

6. 제조원가계산서

7.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 명세표

8. 용역의 제공이나 그 밖의 거래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에 준하는 서류

9.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

10.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

11.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

12.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3. 법 제9조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 약정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4.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② 법 제1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1항제4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를 판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작성한 서류를 통하여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과정을 제시할 것

2. 납세의무자가 제1호에 따라 선택된 방법을 실제로 적용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당국이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에 관한 개략적 설명자료(자산 및 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를 포함한다)

2. 이전가격(移轉價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인 및 관련자와의 구조 등을 설명하는 자료

3.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한 근거가 되는 경제적 분석 및 예측 자료 

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교대상 수치와 수치의 비교평가 과정에서 조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다.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그 대안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자료 

라. 과세기간 종료 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추가된 관련 자료 등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판단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1. 과세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이 대표성 있는 자료여야 하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특정 비교대상 수치가 누락되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 것

2.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ㆍ적용했을 것

3. 이전 과세연도 사전승인 시 합의되었거나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ㆍ적용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ㆍ적용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④ 법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가 제31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⑤ 신고 시점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 중요 자료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확인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정신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제40조 (사전조정의 절차 등)

① 국세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의 사유로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일방적사전승인 절차와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사를 따로 진행할 것인지를 국세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국세청장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사전조정을 위하여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 제31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조정의 실시, 그 밖에 사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 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경정 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

제42조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 “과세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과세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세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과세조정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2. 2. 15.]
제43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관장의 경정처분 내용

3. 과세조정 신청의 이유 및 내용

4. 그 밖에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에 필요한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과세조정 신청을 받은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 권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2. 15.>

1. 해당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가 제기되어 있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2. 해당 거래가 법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및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따른 것인 경우

3. 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제42조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4. 해당 거래에 대한 국세의 정상가격 및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산출방법의 차이 등으로 조정 권고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조정 신청을 심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 2. 15.>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세조정 신청 내용의 사실관계나 과세가격 산정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납세의무자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⑤ 제4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2. 2. 15.>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제44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2. 그 밖에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된 자료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5조 (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의 주주ㆍ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3. 내국법인과 제2조제2항제3호의 관계가 있는 외국주주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

2. 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3. 제1호에 따른 본점 또는 제2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방법은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6조 (차입금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차입한 금액(이하 이 관에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이하 이 절에서 “이자등”이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차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 정부(「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요청에 따라 외화로 차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은행의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豫受)하거나 차입한 금액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외화로 예치하거나 대출하는 방법 

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하거나 매매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외국은행의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하거나 차입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연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등에 계상(計上)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천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본다. 이 경우 연평균 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를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에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외국법인과 관련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을 외국주주와 관련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에 더한다.

④ 법 제22조를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이하 이 관에서 “금융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은 차입한 금액을 환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⑥ 내국법인이 제5항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한 환산방식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선택한 환산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7조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국외지배주주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출자금액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뺀 금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입자본금”이라 한다) 

2. 총 납입자본금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납입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납입자본금비율”이라 한다). 다만, 국외지배주주에 제46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주주의 납입자본금비율을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납입자본금비율로 본다.

②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 또는 증자ㆍ감자 등에 따라 자본이 변동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본 변동일 전날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積數)를 합한 금액을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의 적수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납입자본금의 적수로 한다.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1.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법인이 모두 하나의 일련의 주식소유관계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 다만, 일련의 주식소유관계에 제46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이 경우 “간접소유비율”은 “납입자본금비율”로 본다.

2.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일련의 주식소유관계가 있는 경우: 각 일련의 주식소유관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출한 납입자본금비율을 모두 더하여 산출한 비율

제48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초과차입금적수에 각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곱하여 더한 이자등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의 적수가 초과차입금적수에 먼저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의 적수부터 초과차입금적수에 포함하며, 이자율과 차입시기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초과차입금적수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더하는 이자등의 범위는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이자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49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법 제22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업종별 배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兼營)하고, 그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한 후 각각 제1항 및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업종별 배수를 적용한다.  <개정 2022. 2. 15.>

1.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에서 영업이익(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각각 발생한 경우: 각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

2.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 중 어느 하나의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

제51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①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2배 또는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법 제22조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2. 해당 내국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이 조에서 “비교대상배수”라 한다)에 관한 자료.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사업 규모 및 경영 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은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배수”는 “비교대상배수”로 본다.

제52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내국법인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53조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①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이 있는 내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52조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거나 환급을 신청할 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4조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이자비용은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등의 총액에서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익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순이자비용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비와 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2. 15.>

1.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2. 소득금액: 법 제6조, 제7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및 「법인세법」 제28조를 적용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본다.  <신설 2022. 2. 15.>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자율과 차입시기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2. 2. 15.>

제55조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제56조 (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내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7조 (혼성금융상품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하 이 관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을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2.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등을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제58조 (적정기간)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내국법인이 제57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이하 “혼성금융상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따라 이자등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3. 2. 28.>

제59조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이자등이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 이자등의 전부가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전체 금액

2. 해당 이자등의 10퍼센트 미만의 금액만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의 금액

2.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금액 중 제1항에 따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 2. 15.>

1.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이자등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했을 법인세액의 차액

2. 이자등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10만분의 22의 율

제60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내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2. 28.]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61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 표의 실제발생소득은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절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을 합계한 액수의 연평균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출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빼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세전이익”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는 실제로 발생한 소득은 영으로 본다.  <개정 2022. 2. 15.>

1. 세전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이하 이 조에서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이익을 빼고 평가손실을 더할 것. 다만, 거주지국에서 그 자산의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손익은 빼거나 더하지 않는다.

2.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자산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연도 이전에 그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는 경우: 그 평가손익을 포함할 것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최근 3개 사업연도에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을 하는 사업연도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연도만 포함되며, 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만으로 제1항에 따른 연평균액을 계산한다.  <신설 2022. 2. 15.>

제62조 (실제부담세액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 표 외의 부분의 실제부담세액은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제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에 실제로 부담한 세액을 합계한 액수의 연평균액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그 외국법인의 세전이익에 대한 조세를 말하며,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한 감소세액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2. 2. 15.]
제6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 2. 15.>

1.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

2. 내국인과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② 특수관계인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제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해당 내국인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간접 보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4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① 법 제28조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1. 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을 것

④ 법 제28조제3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9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4. 2. 29.>

⑤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예금ㆍ적금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말한다.  <신설 2024. 2. 29.>

제65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총 수입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매입원가”라 한다)의 합계가 그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또는 총 매입원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일 것.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 중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한 금액이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일 것.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④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란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수동소득”이라 한다)의 합계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10퍼센트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해당 수동소득에서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2. 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

제66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3.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5.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6.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

7. 제64조제1항에 따른 금액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먼저 발생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1.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2.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

제67조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기 위한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1.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법인이 모두 하나의 일련의 주식소유관계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각 단계의 주식 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

2.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일련의 주식소유관계가 있는 경우: 각 일련의 주식소유관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주식 보유비율을 모두 더하여 산출한 비율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해 하나 이상의 내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 내국인 간 주식 보유비율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당간주금액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④ 법 제30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배당금을 말한다.

제68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그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중간외국법인”이라 한다)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배당금액을 처리한다.

제69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① 법 제33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금액의 환급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가 외국정부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의 결정ㆍ통지가 지연되거나 과세기간이 다르다는 사유 등으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70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① 법 제27조, 제2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 출자 명세서

② 법 제28조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27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절의 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70조의 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등(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거나 외국법인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그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해 해당 외국법인등의 주주, 출자자 또는 수익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등”이라 한다)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해야 한다.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중앙관서의 장(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로 한다)

2.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정부ㆍ한국은행이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의 관리주체가 보유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의 경우: 제2항에 따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 중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등

④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등이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신청서에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회계기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은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국외투과단체(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각각에 대해 해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외투과단체가 다른 국외투과단체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등 다수의 국외투과단체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등이 직접 투자한 국외투과단체에 대해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할 때 해당 국외투과단체와 연속적인 투자관계에 있는 국외투과단체 전부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법 제34조의2제4항에서 “국외투과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외투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

2.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

⑧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등은 국외투과단체(제6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신청된 것으로 보는 국외투과단체를 포함한다)가 제7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34조의2제6항에 따른 출자자등에게의 즉시 귀속은 국외투과단체에 그 소득이 귀속되는 날이 속하는 거주자등의 과세연도에 그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2. 28.]
제4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1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①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時價)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1.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

2.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3.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해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

②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제72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 납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납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 2. 15.>

1.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하고, 그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조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의 세액

2. 제1호에 따른 세액의 부가세액

②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한도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원화환산은 증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르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ㆍ통지의 지연, 납부기간의 차이 등의 사유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⑥ 외국정부가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결정한 증여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1관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제73조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2. 15.>

1.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 본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대상자(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하며,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납세의무자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 관여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가.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 및 신탁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확인하는 사람 

제74조 (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정 점포 및 장에게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준양식(이하 이 절에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따른 특정 금융거래와 관련된 명의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한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을 받아 특정 납세의무자의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 및 제공 내용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유예 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 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동안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통지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지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지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제75조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① 법 제36조제6항 전단에 따른 금융정보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로 한다.  <신설 2024. 2. 29.>

1. 법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금융정보

2.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하는 금융자산[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나. 제2항제14호의 법인 또는 단체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의 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② 법 제36조제6항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신설 2024. 2.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신탁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4. 그 밖에 금융거래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6항 전단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회사등(이하 “금융거래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2. 29.>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요구ㆍ제공과 관련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로 그 기간 중의 정보제공요구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요구대상이 되는 금융거래회사등이나 요구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4. 2. 29.>

⑤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정한 날까지를 말한다) 해당 금융정보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명세서에 따라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본점에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2. 29.>

⑥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이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확인해야 하는 인적 사항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2. 29.>

1. 개인의 경우: 성명, 주소, 체약상대국의 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및 그 밖에 인적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사항

2. 법인의 경우: 법인명,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주소, 실질적 지배자 및 그 밖에 인적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사항

⑦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거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같은 항에 따라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그 오류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4. 2. 29.>

⑧ 제7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오류가 없음을 소명해야 한다.  <개정 2024. 2. 29.>

⑨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8항에 따른 기한까지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에 따라 그 시정을 요구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

[제목개정 2024. 2. 29.]
제76조 (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이 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제소유자의 정보요구 및 제출, 인적 사항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국세청장(제73조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국세청장으로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2관 조세 징수의 위탁 등
제77조 (세무조사 협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9조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의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국가 간 세무조사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합의할 수 있다.

제78조 (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것만 제출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국적 및 거주 현황 관련 서류와 국내외 재산 보유 현황 관련 서류

가. 납세의무자 

나. 「국세기본법」 제25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 

다.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 징수의 위탁을 요청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국적 및 거주 현황, 재산 보유 현황

2. 연대납세의무 및 납세담보 현황

3. 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

4.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5. 그 밖에 조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세 징수 위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 징수의 위탁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위탁한 조세 징수의 처리 결과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9조 (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처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처리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 징수를 위탁받거나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 징수의 위탁 처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조세 징수 대상자에게 조세 징수를 위탁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대상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조세 징수와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문, 불복쟁송의 처리 결과 등 조세 징수 대상자의 납세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구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위탁받은 조세 징수에 관하여 협조할 것인지를 심사해야 한다.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보된 자료

2. 제7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체약상대국이 상호주의에 따라 조세 징수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협조하는지 여부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세청장은 조세 징수에 관하여 체약상대국에 협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조세 징수를 지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세 징수 지시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징수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조세 징수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징수 경비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비는 징수된 조세에서 차감(差減)하여 국고에 납입하고 그 계산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0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① 제79조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보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조세의 징수 결과를 징수경비 차감 명세와 함께 체약상대국에 통지해야 한다.

② 우리나라에서 징수된 체약상대국 조세 또는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 조세의 송금방법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의 조세를 송금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81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① 법 제41조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체약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따라 발급해 줄 것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8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3.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사유에 대한 신청인 의견서 등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83조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지 않고도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법 제42조제2항제1호 단서 및 법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체약상대국이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것에 대응하여 과세당국이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것에 대응하여 체약상대국이 국외특수관계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상호합의절차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받은 이후에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않거나 개시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제84조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매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진행 현황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 요청을 받은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제85조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중재절차(이하 이 절에서 “중재절차”라 한다)의 개시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이 절에서 “중재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중재신청인에게 중재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6조 (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① 중재신청인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 소득금액의 조정, 중재인 선정 및 그 밖에 중재절차의 진행 등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중재신청인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에서 직접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구두(口頭)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제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중재신청인이 부담한다.

제87조 (중재인의 자격 요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게 있는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중재절차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중재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중재신청인 및 상호합의 대상 과세처분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88조 (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호합의서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의 종결 통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에 따른다.

③ 과세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89조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과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 및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합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하거나 관련 쟁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락 여부나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합의절차 개시의 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90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2.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적용한 통상의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률이 같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제91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적용 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2.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 개시 통보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이하 이 조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고지유예등이 이미 허용되었을 때에는 즉시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세액 및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나.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다.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3. 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③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가 허용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에 더할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④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등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또는 제105조제4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고지유예등을 통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여 고지유예등의 사실을 해당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9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5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계좌신고의무자는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지 여부와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해외금융회사등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24. 2. 29.>

제93조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① 계좌신고의무자의 매월 말일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계좌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더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더한다.

1.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6. 가상자산사업자등으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등(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보관ㆍ관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산 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② 제1항의 해외금융계좌에는 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계좌는 제외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및 이와 유사한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퇴직연금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

가. 계좌가 해당 국가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 대상일 것 

1)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계좌 보유자의 총소득에서 공제 또는 제외되는 경우 

2)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계좌에 대한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계좌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나.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외국 과세당국에 매년 정보 보고가 이루어질 것 

다. 특정 퇴직연령 도달, 장애 또는 사망과 같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출이 허용되거나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인출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 

라. 계좌에 대한 연간 납입금이 5천만원 이내로 제한되거나 전체 납입금이 10억원 이내로 제한될 것. 이 경우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94조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①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한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제9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① 법 제54조제1호나목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 2. 29.>

② 법 제54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국제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 2. 29.>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 따른 국제기관

2. 법 제54조제2호나목에 따른 국제기관

③ 법 제54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 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

가. 제2항제1호의 국제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대가로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람 

나. 제2항제2호의 국제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대가로 받는 급여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람 

2.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금융회사등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④ 법 제54조제4호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제92조제5항에 따라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2. 29.>

⑤ 법 제5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2. 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2.「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제96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

2. 수정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2. 29.>

②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계좌신고의무자가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계좌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계좌신고의무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계좌신고의무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제9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투자법인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법 제5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의 건별 손실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가. 거주자: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과세기간에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나. 내국법인: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에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5. 삭제  <2022. 2. 15.>

②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2. 15.>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손실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실로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피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2. 2. 15.>

1. 자산의 매입ㆍ처분ㆍ증여ㆍ평가ㆍ감액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손실은 제외한다.

가. 사업 목적에 따른 재고자산의 매입ㆍ판매로 인한 손실 

나.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다. 유가증권시장(외국유가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처분ㆍ평가ㆍ감액으로 인한 손실 

라.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율 변동에 의한 손실(환율변동에 의한 평가 손실을 포함한다) 

2.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 인식ㆍ평가ㆍ상환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율 변동에 의한 손실(환율변동에 의한 평가 손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증자ㆍ감자ㆍ합병ㆍ분할 등 자본거래로 인한 손실

④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외신탁(이하 “해외신탁”이라 한다)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 및 별표 제3호에서 “위탁자”라 한다)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신탁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2. 29.>

⑤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서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신탁”이란 위탁자가 해외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해외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해외신탁을 말한다.  <신설 2024. 2. 29.>

⑥ 법 제5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외신탁재산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 2. 29.>

1. 현금: 시가기준일(법 제58조제8항제1호 각 목의 종료일 및 같은 항 제2호의 설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종료시각 현재 잔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시가기준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으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시가기준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으로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시가기준일의 기준가격(시가기준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기준일의 환매가격 또는 그 전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시가기준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시가기준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으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해외신탁재산 외의 해외신탁재산: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⑦ 법 제5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해외신탁재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4. 2. 29.>

제9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2. 29.>

② 법 제59조제3항에서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제1절 통칙
제100조 (정의)

① 법 제6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이란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항목별로 포함되어 있는 기업(최종모기업이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항목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업을 포함한다)들의 집단을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1항제1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기업”이란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부가 국제수지의 균형, 재정수요의 대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투자펀드로서 그 운용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정부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4. 2. 29.>

③ 법 제61조제1항제11호 전단에서 “회계기준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2. 29.>

1. 다른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제10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준(이하 이 장에서 “인정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각 항목별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2. 다른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항목별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④ 법 제61조제1항제12호에서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그 기업들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개정 2024. 2. 29.>

1. 모기업이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로서 해당 기업과 그 기업이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다른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연결되어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되는 재무제표

2. 최종모기업(법 제61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이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

3. 최종모기업이 인정회계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로서 중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이하 이 장에서 “중대왜곡방지조정”이라 한다)을 거친 재무제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는 최종모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가정할 때 그 재무제표. 이 경우 해당 재무제표의 사업연도는 1역년(歷年)으로 한다.

가.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 

나. 제10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계기준(이하 이 장에서 “공인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로서 중대왜곡방지조정을 거친 재무제표 

⑤ 법 제61조제1항제18호에서 “투자펀드, 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4. 2. 29.>

1. 투자기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의 투자펀드 또는 같은 항 제6호나목의 부동산투자기구 

나. 가목에 따른 기업이 직접 또는 가목에 따른 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비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이하 이 호에서 “소유지분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5 이상인 기업으로서 가목에 따른 기업의 계산으로 자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 

다. 소유지분가치비율이 100분의 85 이상인 기업으로서 소득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제104조제1항제2호의 배당수익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지분손익인 기업 

2. 보험투자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가.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의 투자펀드 또는 같은 항 제6호나목의 부동산투자기구일 것 

나. 보험 또는 연금보험 계약에 따른 채무와 관련하여 설립되고 그 소재지국에서 보험회사로 규제받는 기업이 전부 소유하는 기업일 것 

[본조신설 2023. 12. 29.][종전 제100조는 제144조로 이동 <2023. 12. 29.>]
제101조 (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2항에서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합병: 둘 이상의 그룹이 합쳐져 하나의 그룹을 이루게 되거나,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 다른 기업 또는 그룹에 합쳐져 하나의 그룹을 이루게 되는 경우

2. 분할: 하나의 그룹이 둘 이상의 그룹으로 분리되어 각 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이 더 이상 같은 최종모기업을 기준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3. 신설: 그룹이 새로 설립되는 경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합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둘 이상의 그룹이 합병된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합병 전 각 그룹의 연결매출액(그룹이 다국적기업그룹인 경우에는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합계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인 사업연도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이후 존속하는 그룹(이하 이 호에서 “합병그룹”이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것으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나.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하 이 호에서 “피인수기업”이라 한다)이 다른 기업 또는 그룹(이하 이 호에서 “인수기업등”이라 한다)에 합병된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피인수기업의 매출액과 인수기업등의 매출액 또는 연결매출액의 합계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인 사업연도는 합병그룹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것으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합병 전의 그룹, 피인수기업, 인수기업등의 사업연도가 합병그룹의 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합병 전의 그룹, 피인수기업, 인수기업등의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연결매출액의 합계는 그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합병그룹의 각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으로 본다. 

2. 분할: 분할이 없었다면 분할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법 제5장 및 이 장이 적용되었을 다국적기업그룹이 둘 이상의 그룹으로 분할된 경우, 그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호에서 “분할사업연도”라 한다)에 분할에 따라 설립된 그룹(이하 이 호에서 “분할그룹”이라 한다)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분할그룹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하고, 분할사업연도 다음의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분할사업연도 및 그 직후 3개 사업연도 중 둘 이상의 사업연도에 분할그룹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3. 신설: 그룹이 새로 설립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호에서 “신설사업연도”라 한다)와 그 직후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 또는 신설사업연도와 그 직후 2개 사업연도 중 둘 이상의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연결매출액 등 법 제5장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이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2월에 고시하는 매일 환율의 평균을 사용한다. 다만, 유럽중앙은행이 이를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로로 환산하려는 해당 통화의 발행 국가 중앙은행(Central Bank)이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2월에 고시하는 매일 환율의 평균을 사용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종전 제101조는 제145조로 이동 <2023. 12. 29.>]
제102조 (제외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2. 29.>

1. 정부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정부[국가(재정자치권을 보유하는 지역을 포함하며, 그 지역은 별개의 국가로 본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정부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속하거나 정부가 전부 소유할 것 

나. 그 활동의 주된 목적이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정부의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것으로서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다. 그 활동의 성과에 대해 정부에 책임을 지고 연간 성과를 정부에 보고할 것 

라. 그 순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전부를 정부에 분배하고, 해산 시에는 잔여재산이 정부에 귀속될 것 

2. 국제기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부 간 기구(초국가 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그 기구가 전부 소유하는 기관 또는 조직을 말한다.

가. 주로 정부로 구성될 것 

나. 본부협정(정부 간 기구와 그 본부의 소재국 간에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협정이 체결되어 발효 중일 것 

다. 그 소득이 사인(私人)에게 귀속되는 것이 법률이나 자체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을 것 

3. 비영리기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단체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일 것 

1) 종교, 자선, 과학, 예술, 문화, 체육, 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설립ㆍ운영되는 단체 

2) 전문직업단체, 사업연맹, 상공회의소, 노동단체, 농업 또는 원예단체, 시민단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체로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ㆍ운영되는 단체 

나. 단체의 거의 모든 소득이 해당 단체가 설립ㆍ운영되는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을 것 

다. 단체의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전유(專有)하는 주주나 구성원이 없을 것 

라. 단체의 소득이나 자산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인이나 자선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에 분배되거나 제공되지 않을 것 

1) 해당 단체의 자선 활동의 수행에 따른 경우 

2) 해당 단체가 제공받은 용역이나 사용하는 재산 또는 자본에 대해 합리적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3) 해당 단체가 구매한 자산에 대해 공정가치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마. 해당 단체가 폐업, 해산 또는 청산할 때 잔여재산이 그 단체가 설립ㆍ운영되던 국가의 다른 단체(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 정부 또는 정부기업에 귀속될 것 

4. 연금펀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개인에 대한 급부[퇴직급여(그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급부를 포함한다) 및 사망ㆍ상해 등 우발적 상황에서 지급되는 급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해 설립ㆍ운영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기업 

1) 해당 기업이 설립ㆍ운영되는 국가에서 그 기업의 설립ㆍ운영 목적에 맞도록 규제할 것 

2) 해당 급부가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신탁을 통해 보유되는 집합자산 등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그 이행 불능을 대비하여 적절한 담보 수단이나 제도적 보장책을 갖추고 있을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업 

1) 가목에 따른 기업을 위해 자금을 투자할 것 

2) 가목에 따른 기업과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으로서 가목에 따른 기업이 수행하는 급부의 지급을 위한 부수적인 활동을 수행할 것 

5.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최종모기업에 해당할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기구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해당할 것 

1) 다수의 투자자들[투자자들이 모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이하 이 장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들로만 구성된 경우는 제외한다]로부터 자산을 모으도록 설계되고 정해진 투자 정책에 따라 투자를 실행할 것 

2) 투자자들의 조사ㆍ분석 및 거래의 비용을 줄이거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투자수익의 창출이나 특정적 또는 일반적인 사건 및 결과에 대한 보호를 위해 설계될 것 

3) 투자자들이 각자의 기여에 기초하여 펀드자산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것 

4) 해당 기업이나 그 경영자에게 해당 기업이 설립ㆍ운영되는 국가의 규제 체제(자금세탁방지 및 투자자 보호 규제를 포함한다)가 적용될 것 

5) 투자펀드 관리 전문가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펀드를 관리할 것 

6.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최종모기업에 해당할 것 

나. 투자 대상이 주로 부동산(그 가치가 부동산에 연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이고,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소유가 분산된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과 그 지분의 소유자 중 하나에 대해서만 과세(최대 1년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될 것 

7. 기타제외기업: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제외기업 중 하나 이상의 제외기업(제4호나목의 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배기업”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다른 제외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업(이하 이 호에서 “피지배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지배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피지배기업 지분의 비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이하 이 호에서 “소유지분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5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해당 기업의 고정사업장을 포함한다) 

1) 지배기업을 위해 자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해당 사업활동 외의 사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때에도 이를 지배기업을 위한 것으로 본다. 

2) 지배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부수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 이상의 제3호의 비영리기구가 소유지분가치비율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은 부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1)에 해당하는 사업활동과 2)에 해당하는 부수적 활동을 모두 수행하는 기업 

나. 소유지분가치비율이 100분의 85 이상인 기업으로서 소득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제104조제1항제2호의 배당수익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지분손익인 기업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제외기업의 구성기업 포함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장에서 “5년선택”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그 선택의 대상이 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에 대해 적용한다.

2. 신고구성기업은 제1호에 따른 적용 대상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없다.

3. 신고구성기업이 제1호에 따른 마지막 적용 대상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 그 선택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당 선택은 제1호에 따른 마지막 적용 대상 사업연도 후의 사업연도에도 1년 단위로 다시 적용된다.

4. 신고구성기업이 제1호에 따른 적용 대상 사업연도 후의 사업연도에 대해 그 선택을 취소하면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취소사업연도”라 한다)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동일한 선택을 다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12. 29.][종전 제102조는 제146조로 이동 <2023. 12. 29.>]
제103조 (기업의 소재지)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이 설립ㆍ운영되는 국가에서 과세상 투시(해당 기업의 소득, 지출 및 손익을 그 기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설립 장소나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다른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인 기업(해당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해 그 다른 국가에서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상조세(이하 이 장에서 “대상조세”라 한다) 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과세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가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제4형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 방법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제1형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서 과세하는 국가

2.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으로서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과세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제2형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의 경우: 사업 장소에 기초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국가

3. 해당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에 따르면 그 사업장이 실재하는 국가가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제3형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실재하는 국가

③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기업의 소재지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소재지국을 결정한다.

1.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

2.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있지만 그에 따라 소재지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결정

가. 해당 사업연도에 더 큰 금액의 대상조세(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세액은 제외한다)를 납부한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로 결정 

나. 해당 사업연도에 국가별로 납부한 대상조세 금액이 같거나 납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18조에 따라 국가별로 계산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 더 큰 국가로 결정 

다. 해당 사업연도에 국가별로 납부한 대상조세 금액이 같거나 납부한 금액이 없고, 제118조에 따라 국가별로 계산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도 같거나 없는 경우에는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되, 해당 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설립ㆍ운영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결정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법 제72조제4항제1호의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결정에서 제외된 다른 소재지국은 해당 모기업에 대해 그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에서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소재지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당시의 소재지국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재지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12. 29.][종전 제103조는 제147조로 이동 <2023. 12. 29.>]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제104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1. 순조세비용(구성기업의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등 금액을 말한다)의 가산

2. 배당수익(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대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그 밖의 분배금을 말한다)의 차감

3. 정책적 부인비용(뇌물 등 불법적 지출과 5만유로 이상의 벌금 및 과태료를 말한다)의 가산

4. 지분손익(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처분이나 공정가치평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5. 재평가손익(구성기업의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 간의 차이에 따른 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6. 비대칭외환손익(구성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통화와 세무상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된 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 발생하는 외환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7. 연금손익(구성기업의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8. 주식기준보상비용(구성기업이 소속 임직원 등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조정

9. 그룹내부금융약정비용(구성기업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용을 공여하거나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조정

10. 총자산처분이익(구성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보유하는 부동산을 처분함에 따른 이익의 합계액이 손실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의 조정

11. 채무면제이익(구성기업이 채무를 면제받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의 조정

12.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구성기업이 수혜조건을 갖춘 때부터 4년 이내에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지급받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구성기업이 양도 가능하고 시장성 있는 자산으로 지급받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금액의 조정

13. 전기 오류수정(구성기업이 제139조제1항의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었던 과거 사업연도의 회계상 오류를 수정하여 회계상 순손익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회계정책 변경(구성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이나 회계원칙을 변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회계상 순손익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 조정

14. 구성기업 간 연결회계조정(같은 국가 내 연결납세 대상 구성기업 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용, 이익 및 손실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회계조정을 말한다) 결과의 반영에 따른 조정

15. 실현주의(연결재무제표상 공정가치평가 및 손상차손평가 회계처리의 대상이 되는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해 그 자산이 양도되거나 부채가 상환되는 등의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의 적용에 따른 조정

16. 정상가격 및 동일가격 원칙(과세목적상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간 거래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비교가능한 제3자 간 거래에서 설정되었을 조건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들 간의 모든 거래는 각자의 회계장부에 동일한 금액으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의 적용에 따른 조정

17. 보험계약자 관련 손익(보험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납부한 세금 등 보험계약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18. 기타기본자본 등에 대한 배당(은행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이 관련 법령에 따른 자본건전성 규제 또는 지급 여력 규제에 따라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기타기본자본 또는 제한기본자본에 대해 지급하거나 지급할 배당 또는 수취하거나 수취할 배당을 말한다)에 따른 조정

19. 기타 연결조정 사항(구성기업의 별도 회계상 계상되지 않은 연결조정 사항으로서 내부거래의 제거를 위한 목적 및 매수법회계의 적용을 위한 목적 외의 것을 말한다)의 반영에 따른 조정

② 제1항 각 호의 조정사항별 조정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종전 제104조는 제148조로 이동 <2023. 12. 29.>]
제105조 (회계상 순손익의 산정 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

①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구성기업의 회계가 제2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따라 기록 및 관리되고 있을 것

2. 구성기업의 회계에 포함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을 것

3. 수익, 비용 또는 거래 항목에 대해 제2항에 따른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와 최종모기업회계기준(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1백만유로를 넘는 영구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할 것

②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1. 국제회계기준과 우리나라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2. 재무 보고 목적의 회계기준을 제시, 수립 또는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인회계기구에 의해 승인된 회계기준

[본조신설 2023. 12. 29.]
제106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등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3항에서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제해운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성기업의 순손익을 말한다. 다만, 국제해운사업의 내용 중 선박의 운송활동(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같은 국가의 내륙수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ㆍ결손 금액은 본문에 따른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1. 구성기업이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운송활동

2. 일부용선 계약에 따른 국제항행 선박의 운송활동

3. 국제항행 운송활동에 사용될 선박(선박장비, 선원 및 선용품을 포함한다)의 임대

4. 다른 구성기업에 대해 국제항행 운송활동에 사용될 선박을 나용선으로 임대

5. 국제항행 선박의 운송활동을 위한 공동운항, 공동사업 또는 국제해운기구에의 참여

6. 국제항행 운송활동에 사용된 선박으로서 구성기업이 1년 이상 보유한 선박의 매각

②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이란 국제항행 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을 말한다. 다만, 한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의 합계가 제1항에 따른 국제해운소득ㆍ결손 합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본문에 따른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1. 구성기업 외의 해운기업에 대한 나용선 임대(용선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국제항행 여정의 국내 구간을 항행하는 다른 해운기업이 발권하는 표의 판매

3. 컨테이너 임대(그 반납 지연에 따른 지체료 청구를 포함한다) 및 통상 5일 이하의 단기 보관

4. 엔지니어, 유지보수 인력, 화물 처리 인력, 급식서비스 인력 및 고객서비스 인력이 다른 해운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

5. 국제해운사업의 영위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국제해운사업 영위에 필요한 예금 또는 단기 운전자금의 운용, 법률상 요구되는 보증채권의 위탁 등을 포함하고, 다른 구성기업을 위한 자금흐름 관리(cash flow management) 및 재무관리(treasury activity)는 제외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순손익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각 구성기업의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 금액에 비례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해운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07조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

①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9.>

1. 제1형고정사업장, 제2형고정사업장 및 제3형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해당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상 순손익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에 별도 회계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회계를 기록ㆍ관리한다고 가정할 때 그 회계상 순손익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약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 및 비용만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가. 제1형고정사업장의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과 법 제61조제1항제9호 전단에 따른 본점(이하 이 장에서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국 간의 유효한 조세조약 

나. 제2형고정사업장의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세법 

다. 제3형고정사업장의 경우: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 

2. 제4형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법 제66조제5항 단서에서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 2. 29.>

1.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될 것

2.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해당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및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 항목과 상계되지 않을 것

③ 법 제6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손금으로 산입된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연도에 해당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손금으로 산입된 금액을 한도로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을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신설 2024. 2. 29.>

[본조신설 2023. 12. 29.][제목개정 2024. 2. 29.]
제108조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①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투과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하고, 그 배분 후 남는 순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24. 2. 29.>

1. 투과기업이 법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시과세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배분

가.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나.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이 아닌 경우: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에 배분 

2. 투과기업이 역혼성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 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의 투시과세기업 해당 여부 또는 역혼성기업 해당 여부는 그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주주구성기업별로 판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을 통한 간접 보유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배분되는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투과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최종모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 2. 29.>

[본조신설 2023. 12. 29.]
제109조 (대상조세의 범위)

①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1. 해당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2. 해당 구성기업이 소유지분을 보유한 다른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 중 그 소유지분의 보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

3. 법 제78조제1항의 적격분배과세제도(이하 이 장에서 “적격분배과세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분배하는 금액(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출하는 업무무관비용에 부과되는 세금

4.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대신에 부과되는 세금(원천징수세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이익잉여금 및 자본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소득 및 자본에 기초한 복수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조세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액

2. 법 제72조제4항제1호의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3. 법 제73조제4항의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4. 구성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5.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세금

③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에는 같은 대상조세를 중복하여 산입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10조 (대상조세의 조정사항)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가산

가. 회계상 세전이익의 계산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대상조세 금액 

나. 이전 사업연도에 제2호에 따라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했던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세무상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세당국의 세법 해석ㆍ적용과 일치하지 않는 등 과세당국의 수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세무처리 항목으로서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상조세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관련된 대상조세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된 금액 

다.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금액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으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된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차감

가. 법 제6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한 당기법인세비용 

나.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서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금액으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 

다.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양도는 가능하나 시장성이 없는 자산으로 지급받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금액으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금액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한 대상조세 환급액 또는 공제액으로서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서 차감되지 않은 금액 

마.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비용 

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기법인세비용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상조세 증감액의 가산 또는 차감

가.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포함된 금액일 것 

나.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대상인 손익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회계상 자본 항목 또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에 반영되는 금액일 것 

[본조신설 2023. 12. 29.]
제111조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의 배분)

① 법 제6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성기업의 대상조세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개정 2024. 2. 29.>

1. 본점인 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로서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귀속되는 것: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

2. 투시과세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로서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대응되는 것: 해당 주주구성기업에 배분

3. 혼성기업(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 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을 말한다)이 얻은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그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 해당 혼성기업에 배분

4. 사업연도 중에 구성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해당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한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 해당 배당을 지급하는 구성기업에 배분

5.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주주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이하 이 호에서 “피지배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득 중 그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해당 주주가 그 소득의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법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의 적용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

6. 법 제66조제5항 단서 및 이 영 제10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이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이 그 소득과 관련하여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대상조세: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

② 제1항에 따른 배분 시 그 배분 한도에 관한 사항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12조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① 법 제67조제2항 전단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제외

가. 법 제6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 

나. 다음의 항목과 관련한 이연법인세비용 

1) 향후 사업연도 과세소득에 대한 전망의 조정 등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 

2) 법인세 세율의 변동에 따른 재계산 

3) 이월 세액공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발생 또는 사용 

4)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법인세의 납부기간 내에 해당 금액이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이연법인세부채의 발생. 다만, 신고구성기업의 매년선택(해당 선택의 대상인 사업연도에만 그 선택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라 해당 이연법인세비용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금액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

가. 이전 사업연도에 제1호나목4)에 해당하였던 이연법인세비용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납부한 금액 

나.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법인세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은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법인세의 금액을 말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납부한 금액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감소액의 차감

가.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결손금이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회계상 계상되지 않았을 것 

나.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결손금을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여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회계상 계상되었다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이 감소하였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최저한세율 미만의 세율로 계상한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으로 인한 것임을 구성기업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을 최저한세율로 다시 계산하여 그 증가액을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13조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

법 제67조제3항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함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으로서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을 말한다.

1. 유형자산의 원가(취득원가 등에 자본화된 금액과 임차한 유형자산의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회수하기 위해 설정된 충당금

2. 부동산의 사용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인허가를 정부로부터 취득하는 데 든 비용

3. 연구개발비

4. 발전소, 유정(油井), 광산 등의 경제적 내용연수(耐用年數)가 종료할 때 발생할 해체 또는 복구 비용

5. 공정가치 회계처리로 발생하는 미실현 순이익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

7. 보험 책임준비금 및 보험계약 이연신계약비(인수하는 보험사업의 가치에 따른 자산 및 부채를 고려하여 계상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증가하는 금액

[본조신설 2023. 12. 29.]
제114조 (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금액이 감소되어 경정대상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04조제1항제13호의 전기오류수정에 따른 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대상조세 금액의 감소에 상응하여 조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15조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

①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감액”이란 같은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 경정대상사업연도 조정대상조세의 합계액에서 감액되는 총금액이 1백만유로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16조 (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대상조세를 조정한다.

1.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 미만으로 인하되어 이전 사업연도에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액을 해당 이연법인세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고 그 사업연도의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68조제2항을 준용한다.

2.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인상되어 이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율 미만으로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최저한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가산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16조의 2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그 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할 것

2. 제1호에 따라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그 금액이 영이 될 때까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할 것

[본조신설 2024. 2. 29.]
제117조 (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법 제69조제6항에서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2. 29.>

1. 법 제64조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

2. 제4형고정사업장

[본조신설 2023. 12. 29.]
제118조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각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하 이 장에서 “적격종업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이하 이 장에서 “적격인건비”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가. 2024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8 

나. 2025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6 

다. 2026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4 

라. 2027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2 

마. 2028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0 

바. 2029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82 

사. 2030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4 

아. 2031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6 

자. 2032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8 

차. 2033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0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하 이 장에서 “적격유형자산”이라 한다) 장부가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가. 2024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8 

나. 2025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6 

다. 2026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4 

라. 2027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2 

마. 2028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0 

바. 2029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6 

사. 2030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2 

아. 2031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8 

자. 2032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4 

차. 2033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0 

②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정부가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19조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 또는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국가의 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67조제3항

2.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3. 법 제78조제2항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정

② 각 사업연도에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가 음수로서 조정대상조세예상액(구성기업 소재지국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작을 때에는 조정대상조세와 조정대상조세예상액과의 차액을 해당 국가의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같은 항에 따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보는 차액을 매년선택에 따라 그 차액이 발생한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20조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4. 2. 29.>

1.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정회계기준 또는 중대왜곡방지조정을 거친 공인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을 산정할 것

2. 해당 국가의 제1호에 따른 초과이익 금액에 대한 세부담을 해당 초과이익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까지 증가시킬 것

3.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한 결과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해당 국가가 해당 규칙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규칙과 연관된 편익(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하지 않을 것

② 법 제70조제5항제2호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 2. 29.>

1. 회계요건: 구성기업이 그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할 것. 다만, 해당 국가에 소재한 일부 구성기업이 다목1) 및 2) 외의 부분 후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해당 국가에 소재한 일부 구성기업의 사업연도가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의 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가. 최종모기업회계기준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제10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정회계기준 

2) 공인회계기준 

다.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권한이 있는 공인회계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회계기준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 이 경우 구성기업이 해당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계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회계계정이 그 소재지국의 회사법 또는 세법에 따라 작성되도록 하거나 외부회계 감사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정회계기준 

2) 중대왜곡방지조정을 거친 공인회계기준 

2. 일관성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를 적용한 결과가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한 결과와 일치할 것 

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인정하지 않거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인정할 것 

다. 최소적용제외 특례(법 제74조에 따른 최소적용제외 특례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인정하지 않거나 최소적용제외 특례 적용을 위한 매출액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관한 기준 금액을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서 정한 기준 금액보다 적게 규정할 것 

라.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세율을 최저한세율보다 높게 규정할 것 

3. 운영요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본조신설 2023. 12. 29.][제목개정 2024. 2. 29.]
제121조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① 법 제7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각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 제119조제1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경우: 해당 국가의 각 구성기업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

2. 제119조제2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경우: 해당 국가의 각 구성기업(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보다 작은 경우의 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

② 제1항에 따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배분되는 구성기업은 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할 때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3절 추가세액의 과세
제122조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① 법 제7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소득산입비율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23조 (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

법 제7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72조에 따른 소득산입규칙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될 것

2. 해당 국가가 제139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와 연관된 편익(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23. 12. 29.]
제124조 (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법 제7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그룹의 구성기업인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배분액 중 해당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해당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25조 (종업원 수의 계산 등)

①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 중 A 및 B의 종업원 수는 각각 적격종업원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 중 C 및 D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각각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73조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 2. 29.>

1.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될 것

2. 해당 국가가 제139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와 연관된 편익(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하지 않을 것

④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 및 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방법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29.>

[본조신설 2023. 12. 29.]
제4절 특례
제126조 (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은 매년선택의 방법으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매출액(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의 평균을 말한다.

③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의 평균을 말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 금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27조 (소수지분하위그룹)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란 제1호의 소수지분모기업과 제2호의 소수지분자회사로 구성되는 그룹을 말한다.

1. 소수지분모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수지분구성기업을 말한다.

가.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이 다른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나. 다른 소수지분구성기업이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지 않을 것 

2. 소수지분자회사: 그 지배지분을 제1호의 소수지분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28조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① 법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전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기업”이라 한다)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되거나(새로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회사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이전사업연도(이전대상기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소유지분이 이전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법 제5장 및 이 장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규정의 구체적 적용 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이전대상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또는 현금흐름의 일부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에 항목별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취급

2.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 이전대상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및 조정대상조세 중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만을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산입

②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구성기업인 이전대상기업의 소재지국(이전대상기업이 투시과세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를 말한다)에서 이전대상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이전을 세무상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세무상 가액과 해당 소유지분의 이전대가 또는 해당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 간의 차액을 해당 소유지분을 처분하는 기업에 과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29조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자산ㆍ부채의 이전 대가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일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직재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 분할, 청산 및 이와 유사한 거래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또는 조직변경(이하 이 조에서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은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으로 본다.

1. 자산 및 부채 이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산 및 부채를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자의 출자지분[청산의 경우에는 자산 및 부채를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의 출자지분을 말하며, 출자지분의 경제적 가치 유무는 불문한다]일 것

2. 처분구성기업의 자산 처분손익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과세되지 않을 것

3. 취득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처분구성기업 자산의 처분 전 장부가액에 제3항제2호에 따라 비적격처분손익을 조정한 후의 가액을 사용하여 취득일 이후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것

② 법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재편에 따른 손익의 일부를 인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비적격처분손익”이라 한다)을 인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과 관련하여 처분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는 처분손익 금액

2.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과 관련하여 회계상 발생하는 처분손익 금액

③ 법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비적격처분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처분구성기업: 비적격처분손익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

2. 취득구성기업: 처분구성기업의 장부가액에 비적격처분손익을 조정(자산의 경우에는 비적격처분이익 금액을 가산하고 비적격처분손실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고, 부채의 경우에는 비적격처분이익 금액을 차감하고 비적격처분손실 금액을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한 후의 가액을 사용하여 취득 이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

④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자산 및 부채(재고자산 등 통상적인 자산 및 부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한다.  <신설 2024. 2. 29.>

1. 자산 및 부채의 조정 전 장부가액과 조정 후 공정가액의 차액을 자산 및 부채별로 각각 계산할 것

2. 제1호에 따라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계산할 때 비적격처분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비적격처분이익 금액은 차감하고 비적격처분손실 금액은 가산할 것

3. 제1호에 따라 자산 및 부채별로 각각 계산한 차액의 합계 금액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할 것

가.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하는 방법 

나. 제1호에 따라 자산 및 부채별로 각각 계산한 차액을 합산하여 5로 나눈 금액을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이 이루어진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하는 방법. 다만, 해당 5개 사업연도 동안 해당 구성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전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하고 남은 금액 전부를 해당 구성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을 이탈한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방법이 적용된 사업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에는 자산 및 부채의 회계상 공정가액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4. 2. 29.>

[본조신설 2023. 12. 29.]
제130조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5장이 적용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2. 제10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외기업

3. 제10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제외기업(같은 호에 따른 지배기업이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하여 자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투자하는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 

나. 제10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배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에 부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다. 소득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제104조제1항제2호의 배당수익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지분손익인 기업 

4. 제외기업으로만 구성된 다국적기업그룹이 그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

5. 제2항에 따른 공동기업자회사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기업의 자회사”란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동기업(이하 “공동기업”이라 한다)에 연결되거나 인정회계기준을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 공동기업에 연결되어야 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업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고정사업장은 별개의 공동기업자회사로 본다.

③ 법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모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한다.

1. 해당 모기업은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를 구성기업으로 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 중 모기업에 대한 법 제72조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 중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합계액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각 모기업에 부과되는 금액을 차감한 후 남는 금액은 법 제73조에 따른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31조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 및 그 구성기업으로 보는 둘 이상의 그룹(이하 이 조에서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이라 한다) 및 그에 속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장 및 이 장을 적용한다.

1.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의 최종모기업 각각을 해당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으로 본다.

2.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법 제77조제2항제1호가목의 결합구조약정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이중상장약정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를 해당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로 본다.

3. 국내에 소재하는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모기업(최종모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 법 제72조에 따른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한다.

4. 국내에 소재하는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73조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한다.

5.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은 법 제83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② 법 제77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약정을 말한다.

1. 각 그룹 최종모기업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 소유권의 형식, 이전의 제한 또는 그 밖의 제약 및 조건에 따라 상호 결합되어 있어 자본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이전되거나 거래될 수 없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단일 가격으로 호가(呼價)될 것

2. 최종모기업 중 하나가 해당 약정의 모든 그룹에 속한 기업에 대해 연결재무제표(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하나의 경제단위로 함께 표시되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를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을 것

③ 법 제77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약정을 말한다.

1. 최종모기업들이 그 주주에게 배당 및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에 고정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할 것

2. 각 그룹이 별도의 법적 정체성을 유지하지만 해당 약정에 따라 그 모든 활동이 하나의 경제적 실체에 의한 것으로 관리될 것

3. 각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이 서로 다른 자본시장에서 독립적으로 호가, 거래 및 이전될 것

4. 최종모기업들이 해당 약정의 모든 그룹에 속한 기업에 대해 연결재무제표(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하나의 경제단위로 함께 표시되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를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을 것

[본조신설 2023. 12. 29.]
제132조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해당 기업이 그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에게 이익을 분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분배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이익의 분배액이 기업의 주주등 단계에서만 과세되도록 하는 제도(협동조합에 대한 면세제도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 2. 29.>

②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이란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이 이익의 분배액을 지급할 때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해당 최종모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익의 분배액(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액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분배되는 배당액을 말한다.  <개정 2024. 2. 29.>

1. 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그 배당수취인에게 분배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귀속분배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당수취인

가. 귀속분배금액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귀속소득금액이 해당 소유지분 보유자의 과세소득 전부라고 가정할 때 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제133조에서 같다)로 과세(협동조합으로부터 자연인 외의 조합원이 분배받는 이용고배당의 경우에는 그 배당수취인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공제되는 비용 또는 원가를 감액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 

나. 귀속분배금액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해당 귀속분배금액에 대해 그 배당수취인에게 과세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귀속분배금액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배당수취인이 자연인이고 해당 귀속분배금액이 협동조합(협동조합으로서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여 조합원에 공급하는 협동조합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용고배당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연인

가.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일 것 

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최종모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해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보유할 것 

3.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설립ㆍ운영되는 제102조제1항제1호의 정부기업, 같은 항 제2호의 국제기구, 같은 항 제3호의 비영리기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연금펀드(같은 호 나목의 연금펀드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제13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는 제133조로 이동 <2024. 2. 29.>]
제133조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법 제77조의2제2항제1호에서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소유지분을 말한다.  <개정 2024. 2. 29.>

1.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하 이 조에서 “귀속소득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의 보유자

가. 귀속소득금액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나. 귀속소득금액에 대한 해당 투과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귀속소득금액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연인

가.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일 것 

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최종모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해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할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102조제1항제1호의 정부기업, 같은 항 제2호의 국제기구, 같은 항 제3호의 비영리기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연금펀드

가.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일 것 

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최종모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해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할 것 

[본조신설 2023. 12. 29.][제13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는 제133조로 이동 <2024. 2. 29.>]
제134조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세제도(이하 이 조에서 “적격분배과세제도”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만 해당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거나 법인의 이익 분배 시점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국가에서 정하는 특정 업무무관비용을 지출하는 때에만 해당 비용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할 것

2. 최저한세율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것

3. 2021년 7월 1일 이전부터 시행되었을 것

② 법 제78조제1항에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간주분배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법 제67조에 따른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중 지급할 배당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것을 말한다)이 최저한세율에 도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정대상조세 금액

2. 해당 국가의 모든 구성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적격분배과세제도 적용대상 소득의 전부를 그 사업연도 중에 분배하였다면 발생할 법인세액

③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하고, 국가별로 적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간주분배세액을 가산하기로 선택한 경우 다국적기업그룹은 그 선택 대상 사업연도별로 해당 사업연도의 간주분배세액과 같은 금액의 별도 계정(이하 이 조에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라 한다)을 국가별로 설정해야 한다.

⑤ 법 제7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4항에 따라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 설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그 후 세 번째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⑥ 법 제78조제2항에서 “가산한 간주분배세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실제로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산한 간주분배세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되지 않은 경우로서 그 기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⑦ 제6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에 남아 있는 잔액을 해당 계정을 설정한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 조정대상조세 금액에서 차감한 후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35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에서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그 소유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 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 2. 29.>

② 법 제79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 2. 29.>

1. 각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37조까지에서 같다)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제2호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 및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법 제67조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배분액

2.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득산입비율 중 법 제79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산입비율(이하 이 조에서 “조정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 

3.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에 조정소득산입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79조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 및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 및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 2. 29.>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에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차감한 비율(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가. 1)에서 2)를 차감한 금액 

1) 제2항제2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2) 제2항제3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나. 각 투자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배분액(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에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소득산입비율을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3.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합산한 금액

4.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해당 투자구성기업들과 관련하여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

④ 법 제79조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이 조 제3항제4호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소득산입비율은 제1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으로 한다.

1.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1

2. 최종모기업이 아닌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본조신설 2023. 12. 29.]
제136조 (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

① 법 제79조제5항에서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 2. 29.>

1.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에서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연간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최저한세율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경우

2.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보험업법」에 따른 상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업인 경우

②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을 투과기업으로 보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과기업 중 투시과세기업으로 보아 제108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 2. 29.>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5년선택으로 하고, 해당 주주구성기업별로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전부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24. 2. 29.>

④ 신고구성기업이 제3항에 따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자산 또는 부채의 처분손익은 취소사업연도 개시일의 해당 자산 또는 부채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 2. 29.>

[본조신설 2023. 12. 29.]
제137조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① 법 제7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주구성기업이 그 분배받은 금액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배받은 금액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분배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주주구성기업에 과세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주주구성기업이 분배받은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 2. 29.>

② 법 제7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할 때 해당 투자구성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대상조세 금액으로서 제2항에 따른 분배금등과 관련하여 그 주주구성기업에 발생하는 조세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과 조정대상조세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24. 2. 29.>

③ 법 제79조제6항제1호에서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에 분배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에 분배하거나 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익, 잉여금 등(이하 이 조에서 “분배금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에는 주주구성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에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하는 날의 직전일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제3항에 따른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중 이전 대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2024. 2. 29.>

④ 법 제79조제6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대상사업연도”라 한다)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 영이 될 때까지만 차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2. 29.>

1.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대상조세 금액

2. 대상기간(대상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서 해당 투자구성기업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에 대한 분배금등(해당 분배금등이 이전 대상사업연도의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3. 대상기간 중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해당 금액이 이전 사업연도에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대상기간이 지난 후 남은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⑤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5년선택으로 하고, 해당 주주구성기업별로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전부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24. 2. 29.>

⑥ 신고구성기업이 제4항에 따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을 취소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보며, 그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71조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4. 2. 29.>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의 계산 등 신고구성기업이 법 제79조제6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29.>

[본조신설 2023. 12. 29.]
제138조 (전환기 적용면제)

① 법 제80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24. 2. 29.>

1. 소액 요건: 다국적기업그룹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하여 제출한 국가별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적격국가별보고서”라 한다)에 따를 때 해당 국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이 각각 1천만유로 및 1백만유로 보다 작을 것

2. 간이 실효세율 요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가.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4년에 속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의 경우: 15퍼센트 

나.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5년에 속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의 경우: 16퍼센트 

다.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6년에 속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의 경우: 17퍼센트 

3. 초과이익 요건: 제1호에 따른 세전손익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손실액이 발생한 경우일 것 

나. 이익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해당 국가 모든 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합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일 것 

② 법 제80조 본문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한다.

③ 법 제8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국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해당 국가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간주분배세액을 가산하기로 선택한 국가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인 경우에는 하나의 적격국가별보고서에 그 둘 이상의 그룹에 관한 사항이 일부라도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해당 구성기업이 무국적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해당 전환기사업연도가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에 법 제80조 본문에 따른 적용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첫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에 구성기업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국가의 그 이후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법 제8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우리나라가 추가세액배분액을 부과할 수 있을 것

2.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법 제80조 본문에 따른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제3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그 영향 여부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을 것

3. 제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내구성기업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였을 것

⑤ 공동기업에 대해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의 산정 방법 등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39조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장 및 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하 이 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라 한다)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할 때 산입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서는 그 소재지국의 국내세율과 최저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국내세율이 적용된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그 발생 사업연도에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12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른 이월 세액공제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다시 계산함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의 변동은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가.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의 산정에 적용되는 국내세율이 최저한세율 이상인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국내세율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다시 계산 

나.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의 산정에 적용된 국내세율이 최초적용연도 이후 변경(최저한세율 이상의 세율이 유지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경우: 변경된 국내세율이 적용되기 직전의 회계상 잔존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변경된 국내세율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다시 계산 

2. 최초적용연도 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였으나 해당 발생 사업연도 또는 그 후 사업연도(최초적용연도 전 사업연도로 한정한다)에 회계상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회계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것도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 포함한다.

3. 최초적용연도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가 최초적용연도에 세액공제 또는 현금지급으로 정산되는 경우에는 제110조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4. 법 제81조제1항이 적용되는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서는 법 제6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초적용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40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이란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국적기업그룹을 말한다.

1.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6개국 이하의 국가에 소재할 것. 이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무국적구성기업은 소재하는 국가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준거국가(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그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유한 국가별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합계가 가장 큰 국가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구성기업에 대한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가 5천만유로 이하일 것. 이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무국적구성기업의 유형자산은 그 유형자산이 준거국가에 소재한다는 것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준거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단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계산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제141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포함되는 모든 금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로 표시해야 한다.

②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을 대신하여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다른 국내구성기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8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해당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연례 자동정보교환을 규정한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약정이 발효 중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42조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8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려는 국내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4. 2. 29.>

1. 법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

2. 법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73조제5항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제1호의 추가세액신고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 

나. 법 제73조제5항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제1호의 추가세액신고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 

②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③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분납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43조 (수시부과의 사유 등)

① 법 제85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내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8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해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85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추가세액배분액을 해당 기업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에 추가세액배분액 계산명세를 첨부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6장 벌칙
제144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 2. 28.>

②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2. 28., 2023. 12. 29.>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 보고서별 3천만원

2.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3.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요구한 자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 3천만원 

나. 제38조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자료: 5천만원 

다. 제38조제14호의 자료: 7천만원 

4.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억원

5.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의 신고 자료: 1억원

③ 법 제8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공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 2. 29.>

1.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및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관한 국내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했다고 인정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 또는 신고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과세당국에 전부 공개한 경우 

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 자료 항목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과 그 원인을 과세당국에 알리고 해당 원인이 된 사실을 오인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규정 내용이 불명확한 데에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하고 그 소명 내용이 해당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데에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하고 그 소명 내용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시행 초기임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마.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해당 전환기사업연도 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납부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한 경우 

④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 2. 28., 2024. 2. 29.>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 2. 28., 2024. 2. 29.>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감경하여 부과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 2. 15., 2024. 2. 29.>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이하 이 조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누락한 자료를 추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정정하는 등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2.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⑦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2. 15., 2024. 2. 29.>

[제목개정 2022. 2. 15.][제100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4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60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조정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혼성금융상품별 2천만원

2. 거짓의 조정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혼성금융상품별 1천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2. 28.][제101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46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이 제75조제7항에 따른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의 시정 요구에 따라 기한까지 시정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2. 28., 2024. 2. 29.>

1.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의 전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등의 전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2천만원

2.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의 일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등의 일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 2. 28.>

[제102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4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2. 28.>

1.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

2.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 × 2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 2. 28.>

③ 과세당국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해외에서 거래한 예금의 잔액현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감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계좌신고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2. 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⑤ 법 제90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2. 28.>

1. 천재지변, 화재ㆍ재난,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2. 해외금융계좌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48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2. 28., 2024. 2. 29.>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 2. 29.>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2. 28.>

1. 취득가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취득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뺀 가액

가. 거주자: 「소득세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나.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 

2. 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처분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보고한 금액을 뺀 가액

3. 투자운용 소득: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거주자: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나.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④ 법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 2. 29.>

⑤ 법 제91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2. 28., 2024. 2. 29.>

1. 천재지변, 화재ㆍ재난, 도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2. 해당 해외현지법인, 해외부동산등 또는 해외신탁재산의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⑥ 법 제9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 2. 29.>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 제91조제3항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 2. 28., 2024. 2. 29.>

[제143조에서 이동 <2023. 12. 29.>]
부칙 <대통령령 제31448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1항(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9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제42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상가격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전승인 통지서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실제소유자 정보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7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3조(상호합의에 따른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호합의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했거나 과세해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특수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한 모든 종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19650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2006년 8월 2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17832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은 2003년 1월 1일 후 최초로 거래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17045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은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가 2001년 1월 1일 후 최초로 타방법인의 대표임원 또는 임원의 지위에 있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2월 7일 전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금거래한 분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른다.

제18조(용역거래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2019년 2월 12일 전에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2952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436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2013년 2월 15일 후 지급보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순서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2월 15일 전에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다.

제20조(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른다.

제21조(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2월 11일 전에 제출할 의무가 있었던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에 대해서는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다.

제22조(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5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제45조, 제48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2257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은 2010년 12월 30일 후 최초로 손금불산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2월 12일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한 경우로서 제5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상당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 중 2019년 2월 12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대통령령 제2952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조의4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제7항제2호에 따른다.

제24조(특정국가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0년 2월 18일 전에 대통령령 제19650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국가등으로 본다.

② 2005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다.

제25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436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0조의2는 2013년 2월 1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유보소득 합산과세가 배제되는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2월 2일 전에 신고한 과세연도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관한 요건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다.

제27조(적용범위의 판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3년 2월 15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로서 2013년 2월 1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아닌 경우에는 제6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19650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제1항제1호 단서는 2006년 8월 24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고, 대통령령 제17832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제35조제2항은 2003년 1월 1일 후 최초로 거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6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2520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실제 배당액의 익금불산입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2월 2일 전에 신고한 과세연도로서 2012년 2월 2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아닌 경우에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19650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조의5제1항 및 제2항은 2006년 8월 24일 후 최초로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7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다.

제31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95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7조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한 고시(2016년 2월 5일 전 대통령령 제26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한 고시를 포함한다)는 제7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3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2월 12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3조제2항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2018년 2월 13일 전의 과세연도로서 2018년 2월 13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아닌 연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다.

제33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의 감면비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2월 11일 전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10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제34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한다.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④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⑰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23호, 2022. 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전대차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자금통합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외 증여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고 이 영 시행 당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과세조정은 제42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조정심의위원회가 처리한다.

② 과세조정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 제3144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과세조정을 처리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혼성금융상품 지급이자 등 익금산입에 따른 이자 상당액 계산에 적용되는 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 상당액 계산에 적용되는 율은 제5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 상당액 계산에 적용되는 율은 제5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40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272호,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064호, 2023. 12. 29.>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0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2.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및 제73조”의 개정부분

3. 제125조의 개정규정

4. 제1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및 제73조”의 개정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

5. 제13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

6. 제140조의 개정규정

부칙 <대통령령 제34264호, 2024.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9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2. 대통령령 제3406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3. 제142조제1항의 개정규정

4. 제1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5. 별표 제1호나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

제2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계좌신고의무자가 이 영 시행 이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8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