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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8.03.0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03.06. 타법폐지]
문화체육관광부(법무담당관실), 02-3704-9288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 3. 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제1호의 부령 및 제2호의 총리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