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대장정비령 [시행 1962.07.09.] [각령 제869호 1962.07.09. 타법폐지]국유재산대장정비령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각령 제869호, 1962. 7. 9.>①(시행일)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676호 국유재산대장정비령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