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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4.07.17.] [대통령령 제34573호 2024.06.18.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1절 납부고지
제2조 (납부기한 전 징수)

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부기한 전에 징수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1. 당초의 납부기한

2. 단축된 납부기한

3.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제2절 독촉
제3조 (독촉의 예외)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2. 체납된 국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4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5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3. 2. 28.>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2. 체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3. 위탁 사유

4.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稅目)ㆍ세액

5.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지정납부기한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 (위탁 수수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그 위탁 수수료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경우: 통보한 금액 중 징수한 금액

제7조 (위탁 해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국세청장은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위탁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절 납부의 방법
제9조 (납부의 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란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제3항 본문에 따라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납부확인서 등 납부증명서류로 세법에서 정한 수납기관이 발급한 영수증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납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국세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없다.

④ 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0조 (제3자의 납부)

① 제3자는 납세자를 위하여 납세자의 명의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제3자는 제1항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제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5.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며,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11조제5호의 사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고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연장 또는 유예의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연장 또는 유예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 또는 유예를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또는 분납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8., 2023. 2. 28., 2024. 6. 18.>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제13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납부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납세자는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 기한(납부기한등 또는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기한

3.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 횟수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기한

2. 연장 또는 유예 기간

3.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경우에는 분납금액 및 분납횟수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4항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고, 기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연장 또는 유예의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3. 연장 또는 유예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6조 (담보제공의 예외)

법 제15조 단서에서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 및 납세자의 과거 국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11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산 상황의 변동

2. 제1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경우 그 사유의 소멸

3. 그 밖에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당시의 사정이 변화된 경우

제5절 납세담보
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 2. 15.>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이거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5. 양도성 예금증서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되지 않은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 2. 15.>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2. 15.>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④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 2. 15.>

[제목개정 2022. 2. 15.]
제19조 (납세담보의 평가)

① 법 제1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價額)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20조 (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등기소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등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1. 저당권 설정 대상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전문개정 2022. 2. 15.]
제21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지나치게 많아진 경우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②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 승인 신청 또는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문서로 해야 한다.

제22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그 담보기간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현금화하거나 징수한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1.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3. 납세보증서인 경우: 보증인으로부터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현금화한 금전으로 징수해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남은 금전이 있는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제23조 (납세담보의 해제)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납세담보의 해제를 하려는 경우 그 뜻을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로 해야 하며,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관계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담보 제공에 따라 제20조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 그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등기소장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제3장 강제징수
제1절 통칙
제24조 (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란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25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관할 세무서장(제24조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법 제26조에 따라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 (강제징수의 속행)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강제징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제27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가 세관장에게 위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해당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을 철회해야 한다.

제28조 (강제징수의 인계)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 체납자의 거주지 또는 압류할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강제징수를 인계할 수 있다. 다만, 압류할 재산이 채권이거나 체납자의 거주지 또는 압류할 재산의 소재지가 둘 이상의 세무서가 관할하는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인계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강제징수를 인계받은 세무서장은 압류할 재산이 해당 관할구역에 없는 경우 강제징수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를 강제징수를 인계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2절 압류
제1관 통칙
제29조 (공유물에 대한 압류)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각자의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다.

제30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객실을 갖추어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과 유사한 영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제2관 압류금지 등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2. 29.>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제32조 (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4. 2. 29.>

②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제3관 압류의 효력
제33조 (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법 제44조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제4관 부동산 등의 압류
제34조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권리자

5.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선박의 표시

2. 선적항

3.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 등기의 목적

6. 등기권리자

7.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제35조 (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6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4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그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37조 (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 제49조제3항 및 이 영 제40조를 준용한다.

제5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39조 (압류 동산의 표시)

세무공무원은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경우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세무서의 명칭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제40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사용ㆍ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관 채권의 압류
제41조 (조건부채권의 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채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제42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이행의 촉구를 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의 촉구를 받은 제3채무자가 촉구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資力)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7관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제43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재산권(이하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그 밖의 재산권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등기 또는 등록의 권리자

5. 그 밖의 재산권의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

제43조의 2 (가상자산의 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 체납자나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에 따른 가상자산주소를 말하며, 제2호에 따른 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이전하도록 요구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계정(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요구

②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이전하여야 할 가상자산 및 그 규모

4. 이전 기한

5.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

6. 그 밖에 가상자산의 이전에 필요한 사항

③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매각의 용이성 및 가상자산의 종류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가상자산을 우선하여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15.]
제4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압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압류의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1. 계약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표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경우 관계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8관 압류의 해제
제45조 (추산가액)

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추산(推算)가액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46조 (압류 해제 조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압류 해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압류를 해제하려는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해제 이유를 함께 적음으로써 압류 해제 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제46조의 2 (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했던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가상자산주소를 말한다) 또는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15.]
제47조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제9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48조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보다 적거나 적다고 인정될 경우: 재단채권(財團債權)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을 교부청구하는 방법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강제징수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려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채권신고 절차를 거친 후 별제권(別除權)을 행사해도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교부청구하는 방법.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을 교부청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49조 (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매각을 촉구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인도하려면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에 그 보관증과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50조 (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①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49조에 따라 선행압류기관으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인도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인수해야 한다.

②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이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제49조 후단에 따라 받은 보관증과 인도지시서를 그 보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인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체납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한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인수한 경우 선행압류기관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51조 (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영 중 일반 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1관 통칙
제52조 (개별공매 및 일괄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공매에 부치는 경우 그 재산을 각각 공매해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할 때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재산에 대한 공매예정가격의 비율을 정해야 하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은 총 매각대금을 각 재산의 공매예정가격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그 재산 중 일부 재산의 매각대금만으로도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2. 재산을 분리하여 공매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3. 체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여러 개의 재산 중 일부 재산을 공매하려는 경우 해당 체납자는 공매 대상 재산을 지정할 수 있다.

제53조

[제106조의2로 이동 <2024. 2. 29.>]
제53조의 2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법 제66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본조신설 2023. 2. 28.]
제54조 (수의계약)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 시의 공매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2관 공매의 준비
제55조 (감정인)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공매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 공매대상 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②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 (국공채 등의 공매보증 제공)

① 매수신청인은 법 제7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공채등(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을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국공채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무기명국채 또는 미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질권설정서

2.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담보권등록증명서 

나.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 기명자(記名者)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위임장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무기명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확인증 

나. 기명주식인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질권설정의 등록을 해당 법인에 촉탁해야 한다.

제57조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이 영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제19조제1항 중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날”로 본다.

제58조 (공매공고 사항)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 공매할 토지의 지목(地目) 또는 지적(地籍)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해야 한다.

제59조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법 제72조제4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2. 법 제75조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제3관 공매의 실시
제60조 (매각불허의 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압류재산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법 제83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60조의 2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②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29.]
제61조 (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5조에 따라 매수대금의 납부를 촉구하는 경우 대금납부기한을 납부 촉구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제62조 (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를 말한다.

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제63조 (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는 경우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해야 한다.

1.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

2. 매각결정 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

제6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납입함과 동시에 그 매각 사실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절 청산
제65조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預託)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법 제99조제3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배분계산서를 말한다)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제66조 (공매대행 의뢰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공매와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③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압류재산의 공매를 통한 매각의 적절성 등에 관한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8.>

제67조 (압류재산의 인도)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한 경우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발행한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직접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한 경우 인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68조 (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해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의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제69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2. 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3. 법 제83조제3항 또는 제84조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

4. 법 제86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5. 법 제88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공매를 취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매를 정지한 경우

제70조 (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전의 배분은 제외한다)를 대행하여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매보증금 또는 매수대금을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령한 매수대금 등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입금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1조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2조 (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수수료는 제외한다)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 (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74조 (수의계약 대행)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제68조 및 제69조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제75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된 기관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제외하고 다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예술품등의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고한 날부터 2년 동안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③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감정, 매각기일ㆍ기간의 진행 등 매각에 관련된 사실행위(이하 “매각관련사실행위”라 한다)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④ 납세자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도록 신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⑥ 삭제  <2022. 2. 15.>

⑦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1. 해당 기관의 부도, 파산, 휴업ㆍ폐업, 제1항에 따른 공고 당시의 시설ㆍ자본금 등의 변동 등으로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고액ㆍ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해당 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2. 15.>

제76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15.>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제77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8., 2024. 6. 18.>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 동안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10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 체납세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납세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

제78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2항에 따른 1급지세무서를 말한다.

제79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에 두는 지방국세청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위원회”라 한다)와 제78조에 따른 세무서에 두는 세무서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세무서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세무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국세청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세무서위원회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된다.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제계에 종사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0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사항

2.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목개정 2023. 2. 28.]
제81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해당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2조 (회의)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3조 (회의록)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84조 (보고와 통지)

① 지방국세청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② 제81조제2항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지방국세청위원회 또는 세무서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해당 위원은 그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각각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85조 (의견 청취)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국세에 관한 의사(議事)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의사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의사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의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7조 (수당)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8조 (위원의 해촉)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국세를 체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제8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4장 보칙
제89조 (정부 관리기관)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90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제91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납세자는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채권 압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제92조 (체류 관련 허가)

법 제107조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2. 15.>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제93조 (관할 세무서장 등에 대한 조회 등)

납세자가 법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주무관서 등이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회(국세청장에게 조회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으로 한정한다)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94조 (납세증명서)

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

1. 법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강제징수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3.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

5.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

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액

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

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

제95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법 제108조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주사업장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 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세무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세증명서의 사용 목적

3. 납세증명서의 수량

제96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정하는 경우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97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① 법 제109조에 따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28.>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3. 2. 28.>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받은 경우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3. 2. 28.>

제98조 (체납자료의 제공)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2. 28.>

1.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② 법 제1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제99조 (체납자료 파일의 작성 등)

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01조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체납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00조 (체납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받은 경우 제99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01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① 법 제1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 2. 28.>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2. 납세자에게 법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7.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② 법 제1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2조 (체납 횟수의 계산)

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3회의 체납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제103조 (출국금지 요청)

① 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25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③ 국세청장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체납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04조 (출국금지 해제 요청)

①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1.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제103조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身病)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5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란 명단을 공개할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지난 국세를 말한다.

②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2. 28.>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국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③ 국세청장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④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2. 체납자의 나이 및 직업(체납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3. 법인의 대표자(체납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체납자(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

5. 체납액의 세목ㆍ납부해야 할 기한 및 체납 요지 등 체납된 국세와 관련된 사항

⑤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① 국세청장은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면(체납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기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 감치(監置) 요건,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치 기간 및 적용 법령

3. 법 제115조제6항에 따라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치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

4.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5. 그 밖에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사람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에 진술하려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제106조의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관할 세무서장(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

1. 법무부장관이 보유하는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주민등록전입세대

3.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유하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4.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유하는 선박원부

5. 대법원장이 보유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 징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9.>

[제53조에서 이동 <2024. 2. 29.>]
제10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자의 재산 조사 업무

2.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행하는 공매 업무

[전문개정 2023. 2. 28.]
부칙 <대통령령 제31453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부동산세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적용례) 제94조제4호, 제98조제1항제4호, 제101조제1항제7호 및 제10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사유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10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7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제5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납세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9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6 전단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로 한다.

④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노목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⑥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항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⑦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⑧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8 전단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4항제2호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⑪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⑫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⑭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제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제1항”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⑮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⑯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5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22호, 2022. 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55호, 2022.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및 제77조제2항제2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268호,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3호, 제98조제1항제3호, 제101조제1항제6호 및 제10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증명서의 발급, 체납자료의 제공,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의 제한 요구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262호, 2024.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73호, 2024. 6.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및 제77조제2항제2호라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