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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 2024.02.06.] [법률 제20186호 2024.02.06. 일부개정]
국방부(국방연구개발총괄과), 02-748-5416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조 (법인격)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3조 (설립)

①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4조 (정관)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연구소는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5조 (재원)

① 연구소의 설립비, 건설비, 운영비 및 연구비는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6조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소가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7조 (사업)

①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 1. 16.>

1.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과 이에 관련된 계통공학, 인간공학, 그 밖의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2.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의 제식(制式) 및 규격의 조사ㆍ연구

3.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와 관련된 각종 자원, 조직, 제도 및 운영의 분석ㆍ연구

4. 병기 및 장비의 시험제작을 위한 설계 및 설명서의 작성ㆍ검토와 시험제작품의 기술시험

5. 각종 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6.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와 전략자원에 관한 기술정보 사업

7.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연구위탁, 연구보조 또는 지원

8.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국방부장관은 소관 업무 중 제1항에 따라 연구소가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업무의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연구소 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연구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24. 2. 6.>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2. 민간장비의 시험ㆍ평가 지원사업

3. 연구소가 개발한 병기ㆍ장비 또는 연구소가 보유하거나 발명한 산업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을 수출하거나 민수용(民需用)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개발(개조 또는 개량을 포함한다)ㆍ시험ㆍ사업화 및 기술지원

[전문개정 2010. 3. 31.]
제7조의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연구소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소는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5. 3. 27.]
제8조 (사업연도)

연구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9조 (임원)

① 연구소에 임원으로 소장 1명,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은 소장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0조 (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와 산업계, 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 이사”라 한다)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소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궐위(闕位)되었을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1조 (이사회)

① 연구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2조 (소장과 감사)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구소의 사업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3조 (기구와 직원)

① 연구소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과 이에 따른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4조 (임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4. 2. 6.>

[전문개정 2010. 3. 31.]
제15조 (비밀 엄수)

연구소의 임직원,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6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7조 (사업 및 결산 보고)

① 연구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 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된 업무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8조 (산업재산권)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9조 (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소의 건설ㆍ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기구,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소가 직접 인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0조 (업무협조)

① 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하거나 연구소의 시설 보호를 위한 군 경계병력을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에게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하거나 시설보호를 위한 군 경계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은 연구소 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연구소는 이들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1조 (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③ 연구소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5. 3. 27.>

[전문개정 2010. 3. 31.][제목개정 2015. 3. 27.]
제21조의 2 (특수장비의 관리)

연구소가 연구ㆍ시험용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항공기, 특수시험선박 또는 특수차량 등(이하 “특수장비”라 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준하여 관리하며, 특수장비의 등기, 등록, 형식승인, 검사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특수장비의 환경기준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군수품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2조 (벌칙)

제15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전문개정 2010. 3. 31.]
제23조 (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부칙 <법률 제2258호, 1970.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준비) 이 법 시행당시의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연구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대통령령 제5267호 국방과학연구소직제에 의하여 설치된 국방과학연구소의 재산 및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한 연구소가 이를 승계한다.

④(동전) 이 법에 의한 연구소의 설립과 동시에 이 법 시행당시의 소장ㆍ부소장과 기타 직원중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소장ㆍ부소장 또는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군인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에 지원근무를 위하여 파견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1971년도 국방부소관세출예산중 이 법 시행당시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은 정부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2391호, 1972.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633호, 1973. 10. 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783호, 1975. 7. 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860호, 1986. 12. 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임중인 소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상공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⑭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4980호, 1995. 12.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연구비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을 “연구비는”으로 하고, “그 시기와 방법 기타 기금의 관리등에”를 “그 시기와 방법등에”로 한다.

⑧내지 ㉔생략

부칙 <법률 제5464호, 1997. 12.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장비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수장비로 본다.

부칙 <법률 제5643호, 1999. 1.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장 및 감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임명직이사의 임면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하는 임명직이사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계ㆍ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289호, 2000.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⑮및 ⑯생략

부칙 <법률 제10215호, 2010.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003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552호, 2014. 5. 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238호, 2015.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에 있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0009호, 2024. 1.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0186호, 2024. 2.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