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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약칭: 국방과학기술혁신법)

[시행 2024.07.10.] [법률 제19948호 2024.01.09. 일부개정]
국방부(국방연구개발총괄과), 02-748-5416
방위사업청(기술정책과-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02-2079-6388
방위사업청(기술정책과-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개발성과물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등)), 02-2079-6387
방위사업청(기술정책과-기술료 및 기술이전), 02-2079-6384
방위사업청(기술정책과-국방과학기술 지식 · 정보 관리 및 연구개발장려금), 02-2079-639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기체계”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를 말한다.

2. “국방과학기술”이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의 개발ㆍ제조ㆍ가동ㆍ개량ㆍ개조ㆍ시험ㆍ측정 등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말한다.

3. “국방과학기술혁신”이란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역량을 확보하고 첨단기술을 확보ㆍ활용하여 유용한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미래도전국방기술(未來挑戰國防技術)”이란 「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所要)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을 말한다.

5. “국방연구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을 말한다.

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나. 「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거나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다.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 

라. 그 밖에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 

마. 「방위사업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 

6. “개발성과물”이란 국방연구개발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 및 시작품(試作品)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7.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할 때에 국내연구개발 우선 고려

2.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사전 확보

3. 국방과학기술정책의 개방화 촉진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4.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민간의 성숙된 기술 활용 및 국제적인 협조체계 구축

5. 미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추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2. 국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

3.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재원배분 및 투자확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⑤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 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9.>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에 투입되는 국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기관등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의 성과를 국방연구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3장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①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와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협약을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 있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연구개발주관기관”이라 한다)

2.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연구개발주관기관 외에 해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연구개발참여기관”이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등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또는 협약 체결원칙은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에 관한 사항, 제6항에 따른 기획등의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국방연구개발의 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방위사업청장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⑨ 국방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여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제9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등ㆍ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사유로 다른 국방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1.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ㆍ라목ㆍ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로서 그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3.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9.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 환수금ㆍ제재부가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⑧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① 제8조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제8조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연구시설ㆍ장비를 부담하는 등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중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연구기관등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가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공동 소유에 관한 지분율, 소유권 행사의 범위 및 실시권의 허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해당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가 그 국방연구개발에서 확보한 개발성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각군과 방위사업청이 징수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에의 재투자

2.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3. 참여연구원이나 기술 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4. 해당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운영경비

5. 수출을 위한 방위산업물자(「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개조ㆍ개발에의 재투자

③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국방과학기술의 민수활용 촉진,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촉진 및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징수절차, 감면, 분할납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반 조성
제12조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식ㆍ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지식ㆍ정보

2.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지식ㆍ정보

3. 「방위사업법」 제3조제6호의 절충교역에 따라 국외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지식ㆍ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지식ㆍ정보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 중 군사목적상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ㆍ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기관등에 대하여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무기체계별 기술 보유현황 및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국내기술수준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① 방위사업청장은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2.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관련 기관ㆍ단체와 대학ㆍ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 전문인력의 양성

4. 연구기관등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과학기술을 연구기관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과 관련한 개발성과물의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규정을 따른다.

제14조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활용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효율적인 국방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연구시설ㆍ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우수 인력 육성 및 장려금 지급)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인력을 육성하는 등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연구의욕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을 우수하게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 제8조제6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대한 지원

3.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개발성과물의 활용ㆍ관리 및 기술이전의 촉진 등

4. 제12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5. 제14조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지원 및 활용촉진 등

6. 「방위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선행연구와 관련된 조사ㆍ분석 및 연구 결과의 관리

7. 「방위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및 시험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국방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원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1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방위사업청장이 제17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0조 (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률 제17163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술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방위사업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위사업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국방과학기술증진에 관한 중ㆍ장기정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위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수립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ㆍ장기정책 및 실행계획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지체상금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방위사업법」에 따른다.

제8조(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방위사업법」 제31조에 따라 행한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에 관한 행위는 제12조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 및 양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방위사업법」 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방위사업법」 제31조제3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② 법률 제16929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방위사업법」 제18조”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로 한다.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방위사업법」 제18조”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로 한다.

④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방위사업법」 제30조 및 제34조의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물자”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로, “같은 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방과학기술에 관하여 종전의 「방위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방위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9948호,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획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래도전국방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