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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방시설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09.27.] [대통령령 제34900호 2024.09.20. 타법개정]
국방부(시설기획과), 02-748-564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인접한 작전시설(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진지 구축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기능이 상실되어 해당 작전시설을 대체하는 작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등을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행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하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국방부장관은 군부대 통합 또는 재배치, 국방ㆍ군사시설의 노후 등으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 필요한 경우(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법 제3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협의대상자”라 한다)와 그 사업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협의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세부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재원조달능력: 협의대상자의 재무상태, 신용도 및 재원조달계획 등

2. 사업능력 및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3. 사업실적 및 기술능력의 적절성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협의대상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등”은 “협의대상자”로 본다.

제3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3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유ㆍ내용 또는 폐지 사유를 포함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업계획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의 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하는 경우

3.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사업면적을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5. 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6. 물가 변동 또는 정산으로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7.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4조제2항제11호에서 “사업의 시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예정지역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지형도 또는 지적도(地籍圖)

2.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3. 사업의 시행방법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개요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6.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공고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9.>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공고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열람기간 중 국방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9.>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9.>

⑨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9.>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 7. 9.>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변경 사유ㆍ내용 또는 폐지 사유를 포함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변경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9.>

④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7. 9.>

1. 사업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실시계획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의 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하는 경우

3.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설비 또는 시설의 종류, 규모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하는 경우

5. 사업면적을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다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면적을 확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7. 물가 변동 또는 정산으로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8.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4. 7. 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개요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제5조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의 승인)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해체(이하 “건축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등 승인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9.>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등의 승인을 할 때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諮問)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등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건축등의 승인사항 통보)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 사본을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9.>

제7조 (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을 마쳤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9.>

1. 준공검사서 사본

2.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서

3. 건축물 현황 도면

제8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제8조의 2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14조의2제1항 본문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계약이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

3.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의 방법으로 참여한 자

② 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벌점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었을 때에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벌점을 부과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부과된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별표 1 제2호에 따라 소멸한 벌점을 뺀 점수(이하 “누산벌점”이라 한다)가 5점 이상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⑥ 법인 또는 단체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표 및 임원(대표 또는 임원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 및 임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제4항을 적용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지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를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⑨ 사업시행자는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가 대표 또는 임원인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 또는 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 또는 임원이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⑩ 국방부장관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게재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20.>

⑪ 사업시행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상호ㆍ대표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⑫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거나 제4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9.][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24. 7. 9.>]
제8조의 3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 짝수연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7. 9.>

②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6조에 따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대장(전산자료로 대신한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말한다) 및 국방부장관이 소관 국유재산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22.][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24. 7. 9.>]
제8조의 4 (공고의 방법 및 절차)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7. 9.>

[본조신설 2019. 10. 22.][제8조의3에서 이동 <2024. 7. 9.>]
제9조 (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방시설본부령」 제3조에 따른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11. 13., 2016. 4. 19., 2024. 7. 9.>

1. 법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그 변경 또는 폐지의 승인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법 제8조에 따른 건축등의 승인

4. 법 제9조에 따른 준공검사

5. 법률 제1092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2012년 1월 25일 이전의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적합확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한 통보ㆍ고시

6. 제8조의2제12항에 따른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실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전 통지

제1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의2에 따른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 7. 9.>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된 사유지에 대한 정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원(權原) 확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9.>

[본조신설 2019. 10. 22.]
부칙 <대통령령 제23529호, 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3호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제2호의2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④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구 및 시험 시설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의 대상시설란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2항제2호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대상사업”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⑦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⑧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으로 한다.

⑨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으로 한다.

⑪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⑫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14호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다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6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호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거목(1)의 행정계획의 종류ㆍ규모란 중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1)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36호, 2015. 11.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청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그 변경 또는 폐지의 승인과 인ㆍ허가등의 의제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96호, 2016. 4. 19.>

이 영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36호, 2019. 10. 22.>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675호, 2024. 7. 9.>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900호, 2024. 9.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0항 후단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으로 한다.

② 생략

[별표 1] 벌점 부과기준(제8조의2제3항 관련)
[별표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8조의2제4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