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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9.07.31.] [법률 제9401호 2009.01.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12. 7.>

1.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2. “국민임대주택단지”라 함은 이 법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서 전체 주택중 국민임대주택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주택단지(200만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며,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업무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지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100만 제곱미터 이상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100만 제곱미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체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의 비율을 100분의 4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재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예산편성연도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또는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의 건설ㆍ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또는 매입에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4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시행자)

①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하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주택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②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단지조성사업자”라 한다)중 국토해양부장관이 단지조성사업별로 지정하는 자가 국민임대주택단지별로 시행한다.  <개정 2008. 2. 29.>

제2장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
제5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단지조성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④예정지구를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절차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주거지역안에서의 예정지구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예정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ㆍ제9조 및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 2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예정지구를 지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0. 17.]
제7조 (예정지구지정의 고시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예정지구의 위치ㆍ면적ㆍ단지조성사업자 등 주요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예정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고시한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의 지정,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제9조 (행위제한 등)

①제6조의2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10. 1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5. 12. 7.]
제10조 (예정지구에 대한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신청 등)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단지조성사업자는 예정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단지조성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단지조성사업자외의 단지조성사업자로 하여금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수립ㆍ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11조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단지조성사업자는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안에서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②단지조성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환경ㆍ교통ㆍ재해ㆍ인구 등에 대한 영향평가 조사ㆍ계획 또는 대책 등의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지조성사업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단지조성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3. 31., 2005. 8. 4., 2006. 9. 27., 2007. 4. 6., 2007. 4. 11., 2007. 4. 27., 2007. 5. 17., 2007. 12. 27., 2008. 3. 21., 2008. 12. 26., 2009. 1. 30.>

1. 「건축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7. 낙농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구 해제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11.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등의 준공전 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의 출입허가

1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7. 「수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8.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9.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20.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지조성사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제13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예정지구지정에 관한 특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임대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용적률ㆍ건폐율 및 건축물의 높이 등 세부적인 개발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08. 3. 21.>

제14조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에 관한 특례)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된 예정지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지조성사업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

삭제  <2008. 3. 28.>

제16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①단지조성사업자는 예정지구의 지정제안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단지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단지조성사업자로 본다.

제17조 (토지등의 수용 등)

①단지조성사업자는 단지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제18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예정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단지조성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예정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지조성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개정 2008. 2. 29.>

제1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단지조성사업자(주택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이 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ㆍ하천ㆍ구거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자가 대체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안에서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신청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승인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그 변경승인서와 준공확인서로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부담금의 감면)

국민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부과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한다.  <개정 2005. 7. 21., 2007. 4. 11., 2008. 3. 28.>

1.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제21조 (준공검사)

①단지조성사업자는 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단지조성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단지조성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단지조성사업자는 단지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의 범위안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중 일부지역에 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 (관련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한다. 다만,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3조를 준용한다.

제3장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제23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주택사업시행자는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임대주택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내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외의 주택(이하 “분양주택등”이라 한다)이 국민임대주택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택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분양주택등의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12. 7., 2008. 2. 29.>

③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업계획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지구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7., 2008. 2. 29.>

④주택사업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8. 4., 2006. 9. 27., 2007. 4. 6., 2007. 4. 11., 2007. 12. 27., 2008. 3. 21.>

1.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의 계획 및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에의 출입허가

6.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

7.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등의 준공전 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의 출입허가

10.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또는 신고

14. 「수도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5. 연안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삭제  <2006. 9. 27.>

1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8.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9.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20.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21.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22.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2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⑥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제24조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등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인 때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등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5조 (국민임대주택의 건설기준 등)

국민임대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 (관련규정의 적용)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한다.

제4장 국민임대주택의 매입
제27조 (주택사업시행자의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매입)

①주택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제29조까지 같다)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융자를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으로서 그 소유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주택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주택(이하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주택사업시행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의 매입절차 및 주택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제27조의 2 (주택사업시행자의 부도임대주택매입)

①주택사업시행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대상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된 부도임대주택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절차,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5. 12. 7.]
제28조 (주택사업시행자의 기존주택매입)

①주택사업시행자는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주택사업시행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③기존주택의 매입절차 및 주택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제29조 (주택사업시행자의 건설중에 있는 주택 매입)

①주택사업시행자외의 자는 건설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주택사업시행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하는 주택사업시행자외의 자는 건설중에 있는 주택에 대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받아 건설중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주택사업시행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④건설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절차 및 주택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제5장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등
제30조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의 설치)

①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택관련 연구기관의 장, 단지조성사업자 또는 주택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32조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설치)

①예정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의 적정성 평가 등 단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주거복지 및 환경관련 시민단체의 대표, 주택관련 전문가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④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 (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단지조성사업자 또는 주택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7., 2008. 2. 29.>

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1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2의2.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34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35조 (보고·검사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지조성사업자 또는 주택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지조성사업자 또는 주택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단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36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단지조성사업자 또는 주택사업시행자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장, 단지조성사업자 또는 주택사업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7장 벌칙
제38조 (벌칙)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3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ㆍ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법률 제7051호, 200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유효기간 만료후의 적용특례) 이 법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이 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예정지구,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 등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7459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③ 내지 ㊱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604호, 2005. 7.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④ 내지 ⑲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5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2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708호, 2005. 12.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715호, 2005. 12.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014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

제23조제4항제16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⑨ 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251호, 2007. 1. 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1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2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③ 내지 ⑥생략

부칙 <법률 제8338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3조제4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⑤ 내지 ㊽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⑥ 내지 ㊷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동법 제42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⑨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5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내지 ⑳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69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④ 내지 ⑳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도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⑥ 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⑤ 내지 ㊻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④부터 ㉚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66호, 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660호, 2007. 10.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최초의 공고가 있는 지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⑤부터 ㊸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4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각각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④부터 ㊴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6>까지 생략

<567>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ㆍ제3항ㆍ제6항 전단,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후단,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 본문ㆍ제5항ㆍ제6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 제24조제1항 본문,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항, 제31조,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37조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8>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0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및 제23조제4항제9호 중 “동법 제25조”를 각각 “같은 법 제26조”로, “동법 제52조”를 각각 “같은 법 제53조”로, “동법 제63조제2항”을 각각 “같은 법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④부터 ⑲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⑧부터 <70>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5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7조”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③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⑭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45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71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등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인 때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등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부터 ㉓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1호 중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01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⑭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