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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보험법

[시행 2000.01.12.] [법률 제6124호 2000.01.1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ㆍ분만ㆍ사망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

이 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보험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2. 8., 2000. 1. 12.>

1.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3. “기관장”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학교경영자”라 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 각호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사인을 말한다.

5. “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그 종류ㆍ급별 또는 자격등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봉급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의 년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월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지역피보험자”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피보험자와 그 피부양자, 공무원ㆍ교직원피보험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7. “피부양자”라 함은 공무원ㆍ교직원피보험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配偶者의 直系尊屬을 포함한다)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ㆍ자매중 그 피보험자에 의하여 생계를 주로 유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보험료 부과표준”이라 함은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재산등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피보험자
제5조 (피보험대상)

이 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피보험대상은 공무원ㆍ교직원피보험자 및 지역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ㆍ교직원피보험자에서 제외한다.

1.입대전 공무원ㆍ교직원의 직을 휴직한 자가 아닌 자로서 하사(短期服務者에 限한다)ㆍ병 및 무관후보생인 군인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임시직등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조 (자격취득의 시기)

①공무원ㆍ교직원 피보험자의 자격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選擧에 의하여 就任하는 公務員은 그 任期가 開始된 날)

2. 교원은 해당 학교에 교원으로 임명된 날

3. 직원은 해당 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 채용된 날

②지역피보험자의 자격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생한 날

2. 국적을 취득 또는 회복한 날

3. 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

4. 공무원ㆍ교직원피보험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

5.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자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전문개정 1999. 2. 8.]
제6조의 2 (자격의 변경)

①공무원ㆍ교직원피보험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피보험자로 된 때에는 지역피보험자로 그 자격이 변경된다.

②지역피보험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ㆍ교직원 피보험자로 된 때에는 공무원ㆍ교직원피보험자로 그 자격이 변경된다.

제7조 (자격상실의 시기)

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날의 다음날

2. 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3. 의료보호대상자로 된 때

4. 국적을 상실한 날의 다음날

[본조신설 1999. 2. 8.]
제8조 (자격득실의 확인)

①피보험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보험자의 확인에 의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의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③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험자
제9조 (보험자)

이 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보험자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 (공단의 업무)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피보험자에 관한 기록 및 관리유지

2. 보험료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보험급여비용의 심사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진료비용의 심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 또는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8. 기타 의료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6호의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공단의 법인격)

①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2조 (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13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등기)

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해산)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16조 (임원)

①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상무이사 3인과 이사 4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 및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상무이사 및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①이사장, 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리한다.

②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상무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제18조의 2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2. 8.]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20조 (임원의 해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이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21조 (이사회)

①공단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ㆍ상무이사와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보수의 제한)

임원중 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직원의 임면)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을 임면한다.

제24조 (임직원의 신분)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 (공단의 운영등)

공단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①공단은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또는 부상의 요양과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공단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이용자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의료시설 또는 복지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장 보험급여
제27조 (요양급여)

①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한다.

1. 진찰

2. 악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②보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요양급여기간은 연간 300일이상으로 하며 그 요양급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의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65세이상의 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4. 폐결핵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자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한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자

③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요양기간이 제2항 본문에서 정한 기간이상으로 연장된 때에는 보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요양급여의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 1. 12.>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의 비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미만일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급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 (분만급여)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분만을 하는 때에는 분만급여를 한다.

제29조 (건강진단)

보험자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요양기관)

①요양급여(看護ㆍ移送의 療養給與를 제외한다) 및 분만급여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1.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3.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 및 보험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9. 2. 8.]
제31조

삭제  <1999. 2. 8.>

제32조

삭제  <1999. 2. 8.>

제33조 (요양비)

①보험자는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 기간중인 요양기관등에서 요양을 받은 때에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액을 요양비로서 지급한다.  <개정 1999. 2.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등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양의 내용과 명세를 요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요양을 받은 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제34조 (분만비)

①보험자는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분만한 때에는 분만급여에 상당하는 액을 분만비로서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만비의 액은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분만비의 액으로 한다.

제35조 (장제비)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때에는그 장제를 하는 자에게 장제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36조 (본인부담금보상금)

보험자는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37조 (비용의 본인 일부부담)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제38조 (요양의 비용등)

①보험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심사ㆍ지급한다.

②보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결과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피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심사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준용규정)

제27조 내지 제29조의 보험급여의 기준과 보험급여비용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의료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요양비등의 지급)

보험자는 요양비ㆍ분만비 또는 장제비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1조 (급여의 제한)

①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당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②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때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거나 받게 하고자 한 때에는 3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자 또는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⑥보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보험급여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보험급여개시일부터 10일(그 기간중에 公休日이 있는 경우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 2. 8.>

제42조 (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기간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여행중인 때 또는 국외에서 근무 또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2. 하사(短期服務者에 한한다)ㆍ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군에 복무중 일 때

3.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제43조 (문서요구등)

보험자는 보험급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질문 또는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보험자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보고나 증명 또는 진단서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행하여진 때에는 보험자는 그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허위의 증명이나 진단서를 발행한 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보험자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보험급여사유의 발생으로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취득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그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제46조 (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제5장 재무
제47조 (보험료)

①보험자는 의료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부담자로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다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달의 보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공무원 및 교직원의 보험료액은 각 월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보수월액에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액으로 한다.

③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액은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보험료부과표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공단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도서ㆍ벽지, 농어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피보험자의 보험료액은 그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48조 (보험료율)

①공무원 및 교직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30내지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도서ㆍ벽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나 국외에 근무하는 공무원ㆍ교직원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9조 (보험료의 부담등)

①공무원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②교직원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피보험자ㆍ학교경영자 및 정부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 100분의 30 및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자가 그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개산불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정산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세대주 또는 피보험자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

제50조 (공무상 질병·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의 지급)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를 받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부상이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또는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정된 때에는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요양비는 이를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2.>

②군인인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부상이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정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또는 요양비를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1조 (보험료의 면제)

피보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보험료를 면제한다.

1. 국외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게 된 때

2. 군인이 아닌 피보험자가 하사(短期服務者에 限한다)ㆍ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군에 복무하게 된 때

3.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제52조 (보험료의 납부의무등)

①보험료중 피보험자 및 학교경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이를 매월 납부하되, 그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공무원인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있어서는 기관장

2. 교직원인 피보험자와 학교경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있어서는 학교경영자

②보험료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이를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까지 납부하되, 그 납부의무자는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액은 다음 납기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세대주 또는 피보험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 (보험료의 공제)

①제52조제1항 각호의 보험료납부의무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당월분의 보험료를 그 달의 봉급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②피보험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 있어서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전출전의 기관장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액을 공제하였을 때에는 그 공제한 보험료액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 (보험료의 납부기한)

①공무원 및 교직원의 매월 보험료는 봉급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는 매월 납부하되,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55조 (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보험자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이하 “保險料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때에는 10일이상 15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56조 (가산금)

①보험자는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납기경과후 3월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납기경과후 6월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6조의 2 (보험료등의 징수순위)

보험료등의 징수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9. 2. 8.]
제57조 (국고부담)

국고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대하여 의료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58조 (차입금)

①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차입할 수 있다. 다만, 1년미만의 단기차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2.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상환하지 못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상환할 수 있다.

제59조 (단수처리)

보험료ㆍ보험급여에 관한 비용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계산에 있어서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6장 심사청구
제60조 (심사청구)

피보험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설치되는 의료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공단의 의료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1조 (준용규정)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보험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62조 (시효)

①이 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을 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또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 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는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보험료등의 고지 및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③제1항 및 제2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제63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 (비밀의 유지)

공단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자료의 제출)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피보험자, 기관장, 학교경영자, 요양기관의 장 및 공공단체 등으로 하여금 의료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보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 (보고와 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장, 학교경영자,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의료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7조 (과징금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1.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업무정지기간중에는 요양급여 및 분만급여를 행하지 못한다.  <신설 1999. 2. 8.>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1999. 2. 8.>

1.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지급하는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비용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에의 지원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 사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 2. 8.>

제68조 (공단에 대한 감독)

①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제69조 (공단의 회계규정)

공단은 공무원ㆍ교직원피보험자와 지역피보험자의 재정을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70조 (업무의 위탁 및 위임)

①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의 수납 및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업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9. 2. 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71조 (국외근무공무원에 대한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자(被保險者와 同居하는 被扶養者에 한한다)에 대한 보험료, 보험급여등 의료보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1조의 2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 6. 3.]
제8장 벌칙
제72조 (벌칙)

제6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 (벌칙)

제6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 (벌칙)

제30조제4항 또는 제3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 2. 8.>

제7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업무에 관하여 제72조 내지 제7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76조 (과태료)

①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때에는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경우 같은 방법으로 그 보험급여를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5488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이내에 12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공단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비용등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설립위원은 의료보험연합회,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장조합, 지역조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법인의 해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해산된다.

제6조 (권리의 포괄승계 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재산은 공단의 재산으로 본다.

제7조 (직원의 고용등) 이 법 시행당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직원은 공단에 고용된 것으로 보며, 그 임원의 경우에는 잔여임기에 한하여 종전의 직위에 상응한 보수와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피보험자 자격취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로 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지정·취소된 요양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6. 3.>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 및 요양급여기준등은 이 법에 의하여 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6. 3.>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제기되어 심리중인 의료보험심사청구 및 의료보험재심청구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험심사위원회 및 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하여 심리중인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6. 3.>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8. 6. 3.>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다. <개정 1998. 6. 3.>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이나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6. 3.>

부칙 <법률 제5548호, 1998. 6.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의료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이하 생략>

부칙 <법률 제5855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 제41조제6항 및 제7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 내지 제33조, 제67조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된 요양기관중 재지정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요양기관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잔여기간동안 요양급여 및 분만급여에 관한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진료기관 또는 특수진료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면허자격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124호, 2000. 1.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생략

②국민의료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4호·제27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③ 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