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08.02.29.] [법률 제8878호 2008.02.29. 타법폐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887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생략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