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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4.08.17.] [법률 제19645호 2023.08.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절주), 044-202-2822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 2019. 12. 3.>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5.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6. “건강친화제도”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9. 12. 3.]
제3조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의 2 (보건의 날)

①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정하며, 보건의 날부터 1주간을 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4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18.>

1.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4의2.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

5.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6. 9. 27.]
제4조의 2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30.>

②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9. 27.]
제4조의 3 (계획수립의 협조)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9. 27.]
제5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①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3. 26., 2016. 5. 29.>

1. 종합계획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ㆍ결산 및 평가

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6. 9. 27.]
제5조의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위원은 국민건강증진ㆍ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 9. 27.]
제5조의 3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4. 1. 28.>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 28., 2015. 5. 18., 2019. 12. 3.>

1.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2.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3. 위원회의 운영지원

4. 제24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지원 업무

5.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업무

6.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7. 「지역보건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기술 지원

8. 「지역보건법」 제24조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9.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기획 및 평가

1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

11.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4. 1. 28.>

④ 개발원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  <신설 2014. 1. 28.>

1. 제22조에 따른 기금

2. 정부출연금

3.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⑤ 정부는 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⑥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 28.>

[본조신설 2006. 9. 27.][제목개정 2014. 1. 28.]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6조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제목개정 2019. 12. 3.]
제6조의 2 (건강친화기업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건강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6조의 3 (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6조의 4 (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6조의 5 (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ㆍ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7조 (광고의 금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2016. 12. 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 9. 27., 2008. 2. 29., 2010. 1. 18.>

1. 삭제  <2020. 12. 29.>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3.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③ 삭제  <2016. 12. 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9. 27.>

[제목개정 2016. 12. 2.]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 6. 7.>

④「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2020. 12. 29.>

⑤ 삭제  <2002. 1. 19.>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1. 19., 2007. 12. 14.,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제8조의 2 (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2.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4.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 다만, 경고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5.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8조의 3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2. 주류의 광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3.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항

4. 그 밖에 음주폐해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알코올 남용ㆍ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8조의 4 (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 6. 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9., 2008. 2. 29., 2010. 1. 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2021. 12. 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2023. 8. 16.>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7. 12. 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목개정 2016. 12. 2.]
제9조의 2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가. 나프틸아민 

나. 니켈 

다. 벤젠 

라. 비닐 크롤라이드 

마. 비소 

바. 카드뮴 

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②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표기 방법ㆍ형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ㆍ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4. 5. 20., 2015. 6. 22.>

[본조신설 2011. 6. 7.]
제9조의 3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 6. 7.]
제9조의 4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製冊)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②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조자등이 한 광고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1.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2.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제9조의2에 따라 표기하는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4.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조자등은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6. 7.]
제9조의 5 (금연지도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보건교육의 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교육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ㆍ건강상태ㆍ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6. 3. 2.>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③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제목개정 2016. 3. 2.]
제12조의 2 (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 3. 31., 2014. 3. 18.>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13. 7. 30.>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⑥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본조신설 2003. 9. 29.]
제12조의 3 (국가시험)

①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6. 2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보건복지부장관(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시험과목ㆍ응시자격 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 9. 29.]
제12조의 4 (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9. 29.]
제12조의 5 (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사가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7.]
제12조의 6 (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5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7.]
제13조 (보건교육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제14조 (보건교육의 개발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개발 및 조사, 그 교육의 평가 기타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1. 29., 2008. 2. 29., 2010. 1. 18.>

제15조 (영양개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1. 영양교육사업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6조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①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조사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2020. 8. 11., 2023. 3. 28.>

②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국민건강영양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④국민건강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제목개정 2023. 3. 28.]
제16조의 2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16조의 3 (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17조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 (구강건강사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3. 7. 29.>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제19조 (건강증진사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2017. 12. 30., 2019. 12. 3.>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④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제목개정 2019. 12. 3.]
제19조의 2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단 운영을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20조 (검진)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제21조 (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제22조 (기금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02. 1. 19.>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목개정 2002. 1. 19.]
제2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 6. 7., 2014. 5. 20., 2014. 12. 23., 2017. 3. 21., 2017. 12. 30., 2021. 7. 27.>

1. 궐련: 20개비당 841원

2. 전자담배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750원 

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3.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4. 엽궐련(葉卷煙): 1그램당 85.8원

5. 각련(刻煙): 1그램당 30.2원

6.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

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

8.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

9. 머금는 담배: 1그램당 534.5원

②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4. 5. 20., 2021. 7. 27.>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1. 7. 27.>

④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3. 2., 2019. 12. 3.>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⑦ 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0.>

[전문개정 2002. 1. 19.]
제23조의 2 (부담금의 납부담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1. 7. 27.>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분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세관장에게 담배의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1. 7. 27.>

③제2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본조신설 2006. 9. 27.]
제23조의 3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협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본조신설 2006. 9. 27.]
제2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2017. 12. 30.>

③기금의 관리ㆍ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4. 12. 30., 2016. 3. 2., 2019. 12. 3.>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ㆍ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ㆍ검진ㆍ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신체활동장려사업

8. 구강건강관리사업

9.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10.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1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4. 12. 30.,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제목개정 2019. 12. 3.]
제4장 보칙
제26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 (지도ㆍ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2020. 8. 11., 2023. 3. 28.>

②제1항에 따른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2023. 3. 28.>

[제목개정 2023. 3. 28.]
제28조 (보고ㆍ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 제8조제4항, 제8조의2,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0. 1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2023. 3. 28.>

③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제목개정 2023. 3. 28.]
제30조 (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31조 (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 3. 18.][종전 제31조는 제31조의2로 이동 <2014. 3. 18.>]
제31조의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4. 7., 2006. 9. 27., 2007. 12. 14., 2011. 6. 7., 2014. 3. 18., 2015. 6. 22., 2020. 4. 7., 2020. 12. 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등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

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

4.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5.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6. 제12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제31조에서 이동 <2014. 3. 18.>]
제32조 (벌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광고의 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9. 2. 8.]
제3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제31조의2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0. 5. 27.]
제34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 2. 8., 2002. 1. 19., 2011. 6. 7., 2016. 12. 2., 2017. 12. 30., 2019. 1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1의2.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의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 1. 19., 2003. 7. 29., 2011. 6. 7.>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  <2011. 6. 7.>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7. 12. 30.>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제목개정 2016. 12. 2.]
제35조

삭제  <2017. 12. 30.>

제36조

삭제  <1999. 2. 5.>

부칙 <법률 제4914호, 1995.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영양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국민영양조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국민영양조사로 본다.

제3조 (흡연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흡연구역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구역으로 본다.

제4조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5. 국민건강증진법

②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③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및 제43조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733호, 1999.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㉑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5817호, 1999. 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법률 제5856호, 1999. 2.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026호, 1999. 9.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460호, 2001. 4.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제2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부칙 <법률 제6589호, 200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내지 ⑩생략

부칙 <법률 제6619호, 2002. 1.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1. 12. 31., 2016. 2. 3., 2017. 4. 18., 2023. 6. 13.>

③(경고문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6952호, 2003. 7.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953호, 2003. 7. 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부칙 <법률 제6983호, 2003. 9. 29.>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250호, 2004.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⑯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004호, 2006. 9.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궐련부터 적용한다.

③(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은 종합계획으로 본다.

④(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회계연도의 기금사용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8153호, 200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법률 제7250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및 법률 제8004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부칙 <법률 제8690호, 2007. 12.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9> 까지 생략

<45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5조의2제3항, 제5조의3제1항, 제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5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3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 제4항 후단 및 제6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0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㉖ 까지 생략

㉗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5조의2제3항, 제5조의3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5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ㆍ제6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3조의3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6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0조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㉘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191호, 2010. 3.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③ 및 ④ 생략

부칙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로, “동법 제233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② 부터 ㉓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27호, 2010. 5. 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781호, 2011. 6.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제23호는 제외한다) 및 제7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제31조제1호 및 제2호,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9조제4항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의 개정규정 중 전자담배 관련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전자담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6조제1항 중 “제8조제4항, 제9조제7항”을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142호, 2011.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973호, 2013. 7.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329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0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359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국건강증진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건강증진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재단법인 한국건강증진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이를 승계한다.

②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 당시 재단법인 한국건강증진재단의 직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의3제2항 중 “제14조의2에 따른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을 “관계 전문기관”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446호,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2616호, 2014.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3항 및 제9조의4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고문구 및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 및 제9조의4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2859호, 2014. 12.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7호 중 “「지역보건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지역보건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지역보건법」 제19조”를 “「지역보건법」 제24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363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3367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단서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3986호, 2016.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057호, 2016. 3.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 경고문구 표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③부터 ㉒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318호, 2016.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692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연초 고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4777호, 2017. 4.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339호, 2017.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2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719호, 2019. 12. 3.>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197호, 2020. 4. 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773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광고 기준 위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항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324호, 2021. 7.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담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606호, 2021. 1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4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293호, 2023. 3.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446호, 2023. 6.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645호, 2023. 8. 1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