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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시행 2001.01.29.] [법률 제6400호 2001.01.29. 타법개정]
교육부(국립대학정책과), 044-203-6499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교병원(서울大學校病院을 제외한다. 이하 “大學病院”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교육법에 의한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대학병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등기)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 (정관)

①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 치의학 및 약학 등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삭제  <1999. 12. 31.>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②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1. 29.>

제5조 (설립)

①대학병원은 의학과(齒醫學科, 藥學科 또는 製藥學科가 設置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醫學系”라 한다)가 설치된 국립대학교(이하 “關聯大學校”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②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대학병원의 명칭)

대학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교명에 “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의학계학생의 임상교육

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기타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9조 (임원)

①대학병원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관련대학교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당해 대학병원의 장, 관련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齒科大學이 設置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기획예산처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당해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當然職 理事”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5. 24., 2001. 1. 29.>

③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1. 1. 29.>

제10조 (임원의 임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④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 (이사회)

①대학병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조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대학병원장)

①대학병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1. 1. 29.>

④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직원의 임면)

대학병원에 의료요원 및 직원을 두되,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임상교수요원)

①대학병원에 제8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교수요원의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교수요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관련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④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ㆍ절차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 (겸직)

①관련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대학병원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련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제17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학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출연금 등)

①삭제  <1999. 12. 31.>  <개정 1999. 12. 31.>

②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시설ㆍ설비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③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부가 이를 보조하고,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그 시설ㆍ설비, 차관의 원리금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12. 31.>

⑤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제19조 (회계연도)

대학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0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 1. 29.>

제21조 (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2월말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제22조 (감독)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및 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제23조 (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벌칙)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법률 제4350호, 1991. 3.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대학교부속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립대학교부속병원(이하 “附屬病院”이라 한다) 은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한다. 다만, 그 설립시기는 당해 부속병원의 재산·시설·설비 및 재정상태등을 참작하여 교육부장관이 순차적으로 정한다.

제3조 (설립준비) ①대학병원을 설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고 그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대학병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원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립비용) 대학병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대학병원이 이를 부담한다.

제5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부속병원을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이하 “特別會計”라 한다)중 종전의 당해 부속병원소관 국유재산은 일반회계가 이를 무상으로 승계하며, 그 승계한 국유재산(物品을 포함한다)중 당해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이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권리·의무의 승계) 부속병원을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종전의 부속병원의 권리·의무는 당해 대학병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7조 (전입금 등의 교부) 부속병원이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된 당시 특별회계에 전입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산중 당해 부속병원소관의 전입금이 있거나 대학병원 설립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대학병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설립당시의 예산) ①부속병원이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된 경우에 당해 대학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의 부속병원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대학병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설립당시의 원장임명) 대학병원의 설립 당시의 원장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대학교 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0조 (설립당시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임명) 대학병원의 설립당시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1조 (설립당시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대학병원 설립당시 종전의 부속병원에 재직중인 직원은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에 재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는 계속 교육부소속 공무원의 직을 가지며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재직하게 된 직원의 정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대학병원에서의 정년이 종전의 정년보다 장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⑳생략

㉑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㉒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101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基金 및 出捐金등)“을 ”(出捐金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정부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치·운용과“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단체는"으로 한다.

⑧ 내지 ㉒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1조 및 제2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