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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단체법)

[시행 2023.06.05.] [법률 제19228호 2023.03.04. 타법개정]
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044-202-5471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수익사업), 044-202-5491~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2조

삭제  <1984. 8. 2.>

제3조 (회원)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21. 6. 8.>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妻)

4. 광복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각각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5. 4ㆍ19민주혁명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7. 4ㆍ19혁명공로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8.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9.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 7. 14.]
제3조의 2 (회원의 권리의무)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정관에 회원의 권리의무 조항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 6. 8.>

[본조신설 2013. 7. 16.]
제4조 (법인격)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 6. 8.>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8.>

[전문개정 2011. 7. 14.]
제5조 (조직)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를 둔다.  <개정 2021. 6. 8.>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회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고, 특별지회는 국가유공자의 집단거주지에 둘 수 있다. 다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일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④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1. 6. 8.>

[전문개정 2011. 7. 14.]
제6조 (임원)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2021. 6. 8.>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4. 감사 2명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개정 2021. 6. 8.>

③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를 대표하고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6. 8.>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감사(監事)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21. 6. 8.>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 6. 8.>

⑨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사무총장은 회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6조의 2 (지부장 등)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며,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② 제1항의 지부장과 지회장(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본부에서 직할하는 특별지회의 장은 제외한다)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7조 (정관)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6. 8.>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의 명칭ㆍ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8. 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9. 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8., 2023. 3. 4.>

[전문개정 2011. 7. 14.]
제7조의 2

삭제  <2015. 2. 3.>

제8조

삭제  <1999. 1. 29.>

제9조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성립)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 6. 8.>

[전문개정 2011. 7. 14.][제목개정 2021. 6. 8.]
제10조 (총회)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의 수가 300명 미만인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총회를 구성할 때 대의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② 총회의 소집, 의결사항 및 회의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11조 (대의원)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대의원의 정수(定數) 및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전문개정 2011. 7. 14.]
제12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 7. 16.>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4.>

③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13조 (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21. 6. 8.>

[전문개정 2011. 7. 14.]
제13조의 2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2021. 6. 8.>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관한 계약이나 허가ㆍ승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6. 8., 2023. 3. 4.>

④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재산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2023. 3. 4.>

[전문개정 2011. 7. 14.]
제14조 (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 6. 8.>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流用)할 수 없다.  <개정 2021. 6. 8.>

[전문개정 2011. 7. 14.]
제15조

삭제  <2015. 2. 3.>

제16조 (비치 서류)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 6. 8.>

1. 회원 명부

2. 재정(財政)에 관한 장부와 서류

3. 회의록

[전문개정 2011. 7. 14.]
제2장 수익사업
제17조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제1조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본조신설 2015. 2. 3.][제목개정 2021. 6. 8.][종전 제17조는 제26조로 이동 <2015. 2. 3.>]
제18조 (수익사업의 승인)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8., 2023. 3. 4.>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2023. 3. 4.>

③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1. 수익사업이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그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

3. 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을 그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④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 6. 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익사업의 승인 절차,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6. 8., 2023. 3. 4.>

[본조신설 2015. 2. 3.]
제18조의 2 (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연장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21. 6. 8.]
제18조의 3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아닌 자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19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수익사업을 운영하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6. 8., 2023. 3. 4.>

1.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1명 

나. 변호사 1명 이상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ㆍ성장성ㆍ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2023. 3. 4.>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15. 2. 3.][종전 제19조는 제27조로 이동 <2015. 2. 3.>]
제2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15. 2. 3.][종전 제20조는 제28조로 이동 <2015. 2. 3.>]
제21조 (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 회원의 복지,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8.>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2. 3.]
제22조 (회계감사 등)

①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중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인회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8., 2023. 3. 4.>

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2023. 3. 4.>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2023. 3. 4.>

[본조신설 2015. 2. 3.]
제22조의 2 (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4.>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21. 6. 8.]
제22조의 3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1. 제22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

2. 제27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ㆍ회계 자료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21. 6. 8.]
제23조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6. 제2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7.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8. 제25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10. 제27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1.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하여금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③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받은 사실과 내용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21. 6. 8.]
제24조 (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2023. 3. 4.>

[본조신설 2015. 2. 3.]
제3장 보칙
제25조 (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2023. 3. 4.>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5. 2. 3.]
제26조 (행정관청의 검사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2023. 3. 4.>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4.][제17조에서 이동 <2015. 2. 3.>]
제27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2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21. 6. 8.]
제27조의 2 (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21. 6. 8.]
제28조 (해산 사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1. 6. 8.>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전문개정 2011. 7. 14.][제20조에서 이동 <2015. 2. 3.>]
제2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아닌 자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4장 벌칙
제3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본조신설 2021. 6. 8.]
제31조 (양벌규정)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대표자나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 6. 8.]
제3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5.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7. 제27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21. 6. 8.]
부칙 <법률 제1389호, 1963. 8.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회) ①이 법에 의하여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각 단체의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호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2. 설립위원의 성명 및 주소

3. 사무소의 소재지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각 단체의 정관의 제정 및 최초의 임원의 선출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에서 행하여 원호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법률 제2564호, 1973. 3.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광복회ㆍ사단법인 4월혁명동지회 및 사단법인 4.19유족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보며, 그 법인의 명칭을 각각 광복회ㆍ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각 단체의 임원은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절차에 따르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재승인을 얻은 임원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취임시까지 재임한다.

④(경과조치) 각 단체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광복회ㆍ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정관은 재승인을 얻은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변경한다.

부칙 <법률 제2723호, 1974. 12.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 원호단체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3742호, 1984. 8. 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원호대상자가”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로 한다.

제2조 를 삭제한다.

제3조 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한상이군경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대한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순위자(戰歿軍警 및 殉職軍警의 妻와 未成年者를 제외한다)

3.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처

4. 광복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

5. 4ㆍ19의거상이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6. 4. 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未成年者를 제외한다)

제5조 제2항 본문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군사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하고, 동조 단서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6조 제3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7조 제2항ㆍ제12조제2항ㆍ제17조제1항ㆍ제18조ㆍ제19조 및 제20조제2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지방원호청장 또는 지방원호지청장”을 “국가보훈청장 또는 국가보훈지청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중 “동전”을 “과태료”로 하고, 동조 본문중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며, 동조제1호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⑥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4073호, 198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체명칭변경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상이군경회ㆍ대한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로 본다.

제3조 (정관의 변경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각 단체는 이 법 시행후 5월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각 단체의 임원ㆍ사무국장ㆍ대의원ㆍ지회장 및 분회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ㆍ사무총장ㆍ대의원ㆍ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본다. 다만, 제1항의 변경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 제2항제3호, 제128조의2제2항제3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3호중 “대한상이군경회ㆍ대한전몰군경유족회ㆍ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를 각각 “대한민국상이군경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한다.

②제1항외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458호, 1991.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사단법인 대한무공수훈자회(이하 “舊法人”이라 한다)의 임원중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무공수훈자회(이하 “新法人”이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5월 이내에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신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신법인의 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신법인이 설립될 때까지 그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구법인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 (임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구법인의 임원ㆍ사무총장ㆍ대의원ㆍ지부장 및 지회장은 각각 신법인의 최초의 임원ㆍ사무총장ㆍ대의원ㆍ지부장 및 지회장(이하 “任員등”이라 한다)으로 보며, 그 임원등의 수 및 임기는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구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구법인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ㆍ의무를 신법인이 승계하도록 처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구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아 지체없이 해산등기하여야 하며, 구법인에 속한 모든 권리ㆍ의무는 신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법인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전일의 구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4855호, 1994.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체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4.19의거상이자회ㆍ4.19의거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무공수훈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4.19혁명부상자회ㆍ4.19혁명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로 본다.

③(정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4.19혁명부상자회ㆍ4.19혁명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법률 제5119호, 1995.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하여 온 경우에는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291호, 1997.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㉑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5732호, 1999. 1.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339호, 2000.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4.19혁명희생자유족회”를 “4.19혁명희생자유족회ㆍ4.19혁명공로자회”로 한다.

제3조 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의 2. 4. 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5조 중 “4.19혁명희생자유족회”를 “4.19혁명희생자유족회ㆍ4.19혁명공로자회”로 한다.

③생략

부칙 <법률 제7484호, 2005. 3.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단체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4.19혁명부상자회는 이 법에 의한 4.19민주혁명회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 제4항중 “4ㆍ19혁명부상자회”를 “4.19민주혁명회”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4.19혁명부상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4.19민주혁명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7645호, 2005. 7.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792호, 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본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7873호, 2006. 3.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본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며, 동조제6호 본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4조제1항제9호”를 “제4조제1항제10호”로,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의2 중 “제4조제1항제10호의2”를 “제4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4조제1항제8호”를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7호의2”를 “제8호”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53호, 2011. 7.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4조제1항제11호”를 “제4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4조제1항제12호”를 “제4조제1항제13호”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939호, 2013. 7. 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195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수익금 사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익사업 운영 단체가 종전의 제7조의2에 따라 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처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⑪부터 ㊺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254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475호, 2018. 3.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231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각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매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입한 재산의 처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유공자등단체가 매입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 승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익사업 정보ㆍ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의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익사업 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도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재무ㆍ회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등단체의 2022년도 예산 또는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228호, 2023. 3.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9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22조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 및 제32조제3항 중 “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8조의2제3항, 제19조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3호 및 제27조의2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㉛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