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
[시행 1980.05.31.] [대통령령 제9897호 1980.05.31. 제정]
제1조 (설치)
비상계엄하에서 계엄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업무를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 (구성)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중앙정보부장, 대통령비서실장, 계엄사령관, 합동참모회의 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보안사령관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회의소집)
대통령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의제를 정하여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제4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제1조에 규정된 사항의 기획과 집행의 조정 및 통제를 하게 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 (상임위원회의 구성)
①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며, 상임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①상임위원회의 사무를 분장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그 분장사무는 상임위원회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이외에 비상대책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비상대책 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897호, 1980. 5.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