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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소송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타법개정]
법무부(국가소송과), 02-2110-3202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5.>

제2조 (권한위임의 한계)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조에 따른 권한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20. 8. 5.]
제3조 (수임사건에 대한 제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2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認諾),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8. 5.>

제4조 (소송총괄관)

①법 제8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송총괄관을 임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송총괄관은 당해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

6. 소송사무의 보고

7. 기타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제5조 (국가소송의 수행)

①각급검찰청의 장은 국가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행정청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인 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ㆍ2ㆍ18>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송물가액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민사본안사건 및 민사신청사건에 관하여는 소관행정청의 직원만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그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소송의 수행)

①행정소송사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공동수행사건”이라 한다)은 법무부의 직원과 소관 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다. <개정 1995ㆍ2ㆍ18, 2006. 6. 12., 2020. 8. 5.>

1. 부과조세액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사건

2.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공동수행사건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3. 감사원의 시정 또는 징계요구에 의한 처분 및 변상판정에 관한 사건

4.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공동수행사건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제1항 각 호 외의 행정소송사건(이하 “지휘사건”이라 한다)은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그 소송을 수행한다.  <개정 2020. 8. 5.>

③행정청의 장은 관할 특허법원ㆍ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으로부터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소장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98ㆍ2ㆍ19, 2020. 8. 5.>

④제3항에 따른 소 제기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공동수행사건에 관하여는 법무부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지휘사건에 관하여는 법무부의 직원으로 하여금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를 지휘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5ㆍ2ㆍ18, 1998ㆍ2ㆍ19, 2020. 8. 5.>

제7조 (소송수행자의 지정등)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때에는 소속검사(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관하 지청의 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당해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관하 지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포함한다)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2ㆍ18>

②검찰총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급검찰청 소속검사 또는 하급검찰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5ㆍ2ㆍ18>

③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해임서를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제8조 (소송수행자 등의 준수사항)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행정청과의 협조)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공익법무관 또는 행정청의 직원은 법무부장관, 소속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을 통하여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ㆍ2ㆍ18, 2020. 8. 5.>

제10조 (재판결과 보고)

행정청의 장은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제11조 (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

①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소송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행정청의 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1998ㆍ2ㆍ19, 2016. 11. 15., 2021. 1. 5.>

②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관행정청의 장으로부터 국가소송에 관한 집행권원의 집행요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검사 또는 해당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ㆍ2ㆍ18, 1998ㆍ2ㆍ19, 2016. 11. 15.>

[제목개정 2021. 1. 5.]
제12조 (확정사건의 처리)

①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소관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구상권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2ㆍ19>

②국가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승소자에게 지급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8ㆍ2ㆍ19>

③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2ㆍ19>

제13조 (임의변제의 절차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의 지급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ㆍ2ㆍ19>

1.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다만,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각 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각 특별회계 해당 행정청의 장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관행정청의 장

②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임의변제청구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청구서를 받은 지급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2주일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소송수행해태)

① 법무부장관은 그가 지휘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소송해태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8. 5.>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그가 지정한 소송수행자 또는 그가 지휘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소송해태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5.>

③소송총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소속행정청의 장에게 해당 소송수행자의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15조 (소송수행업무의 지휘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에 대하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등의 수행에 관련된 업무처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행정청에 대하여 법 제3조 및 이 영 제2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국가소송 등의 수행에 관련된 업무처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교육할 수 있다.  <신설 2020. 8. 5.>

[본조신설 1998ㆍ2ㆍ19]
제15조의 2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법 제1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소관행정청의 장에 대하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관련 업무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15.]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법 제1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소송의 수행ㆍ지휘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수행ㆍ지휘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임의변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조정사건, 중재사건 및 그 밖의 비송사건의 수행ㆍ지휘에 관한 사무

5. 제11조에 따른 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에 관한 사무

6. 제12조에 따른 확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

7. 제15조에 따른 행정청에 대한 업무실태 확인 및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무

8.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② 행정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임의변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조정사건, 중재사건 및 그 밖의 비송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무

5. 제11조에 따른 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에 관한 사무

6. 제12조에 따른 확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

7.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6. 11. 15.]
부칙 <대통령령 제10765호, 1982.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527호, 1995. 2.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34호, 1998. 2. 19.>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㊴생략

㊵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을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㊶ 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82호, 2016.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07호, 2020. 8.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