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
[시행 2004.04.01.] [대통령령 제18346호 2004.03.29. 타법폐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46호, 2004. 3.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④(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장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⑤(직원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에 의한 직원 및 파견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직원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