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구왕궁재산처분법

[시행 1954.09.23.] [법률 제339호 1954.09.23. 타법폐지]
구왕궁재산처분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39호, 1954. 9. 23.>

제13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4조 구왕궁재산처분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