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왕궁재산처분법 [시행 1954.09.23.] [법률 제339호 1954.09.23. 타법폐지]구왕궁재산처분법은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339호, 1954. 9. 23.>제13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14조 구왕궁재산처분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