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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10.03.22.] [법률 제10164호 2010.03.22. 폐지]
법제처(행정법제국), 02-2100-2589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0164호, 2010. 3.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