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10.03.22.] [법률 제10164호 2010.03.22. 폐지]법제처(행정법제국), 02-2100-2589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10164호, 2010. 3. 22.>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