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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법 시행령

[시행 2006.07.01.] [대통령령 제19581호 2006.06.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통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8.>

제2조 (정의)

「교통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5. 7. 8.>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다. 삭제  <2000. 12. 29.>

라. 삭제  <2000. 12. 29.>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라 함은 주한외국군의 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의 시공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설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나. 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다. 삭제  <1999. 12. 31.>

라. 삭제  <1999. 12. 31.>

마. 삭제  <1999. 12. 31.>

바. 삭제  <1999. 12. 31.>

사. 삭제  <1999. 12. 31.>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3. 5. 1., 2004. 7. 20., 2005. 4. 22., 2005. 7. 8.>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제3조의 2 (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3. 2., 2000. 5. 1., 2000. 12. 29., 2002. 6. 29., 2003. 6. 30., 2004. 2. 28., 2004. 6. 29., 2004. 10. 1., 2005. 7. 8., 2006. 6. 30.>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6원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51원

[전문개정 1999. 12. 31.]
제4조 (과세물품의 판정)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판정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의 주된 성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제5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①법 제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동일한 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2. 동일한 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의 품질 또는 성능의 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3. 정유공정상 교통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

②법 제5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조를 폐지한 당시 당해 제조장안에 남아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로 한다.

③법 제5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조를 폐지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제조장의 소재지

3. 제조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4. 제조폐지연월일

5. 제조를 폐지한 때에 남아있는 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 및 가격

6. 반출완료예정연월일

7. 신청사유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교통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6조 (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당해 과세물품의 1천분의 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 7. 30.]
제7조

삭제  <2000. 12. 29.>

제8조

삭제  <2000. 12. 29.>

제9조

삭제  <2000. 12. 29.>

제10조

삭제  <2000. 12. 29.>

제11조

삭제  <2000. 12. 29.>

제12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명세서(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과세반출명세서, 제품수불상황표 및 환급 또는 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1. 신고인의 제조장소재지와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반출한 물품의 종류별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반출가격 및 세액

3.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물품의 세액상당액

4. 환급 또는 공제세액상당액

5. 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②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에 당해 사유를 명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납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전문개정 1995. 12. 30.]
제14조 (추계결정)

①법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된 경우

2.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재료ㆍ상품 및 제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제1항의 경우 그 추계결정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7. 8.>

제14조의 2 (가산세)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본조신설 2000. 12. 29.]
제15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①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반출장소

3.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6.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3. 6. 30., 2005. 4. 22., 2005. 7. 8.>

1.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원내국신용장과 제2차 내국신용장에 한한다)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2.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3.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4.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5.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6.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경유하여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의 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2. 29., 2004. 3. 17.>

1.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기타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 3. 17., 2005. 7. 8.>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한 물품으로제조ㆍ가공한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그 비과세물품의 원재료가 과세물품인경우에 한한다)을 재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법 제12조제1항ㆍ법 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제1항ㆍ제4항및 제5항ㆍ제17조제4항ㆍ제19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①법 제12조제5항 또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반입장소

5. 반입사유

6. 반입연월일

7. 반출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8. 반입증명서제출기한

9. 기타 참고사항

②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에 의하고,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에 의한다.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한다.

1. 수출을 면허한 세관장이 발행한 수출면장

2.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

3. 기타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④법 제12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반출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당해 사실증명의 제출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2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징수하고자 함에 있어서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당해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멸실승인신청)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멸실승인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멸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제조장의 소재지ㆍ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멸실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멸실연월일ㆍ멸실장소 및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5. 반입증명서제출기한

6.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경우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당해 멸실지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제조장의 소재지

3. 원승인세무서명ㆍ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멸실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 및 가격

5. 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6. 멸실연월일ㆍ멸실장소 및 멸실사유

7. 기타 참고사항

제19조 (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①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기타 수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를 때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반출장소

3.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수출 또는 군납처

5. 수출세관명

6. 수출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7. 반출예정연월일

8. 수출 또는 군납증명서제출기한

9.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외국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①석유류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판매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자 또는 석유류 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라 한다)는 외무부장관이 발행한 외국공관별ㆍ유류별 사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받고, 교통세 상당액을 그 가격에서 공제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판매자는 당해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갖추어 매월분 판매량을 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제조자는 공제된 교통세상당액을 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조자는 주한외국공관에 직접 판매한 석유류의 매월분 판매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판매자의 매월분 판매량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판매자가 판매한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세액을 제조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을 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1조 (주한외국공관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면제할 기관은 협정에 의한 주한외국공관과 주한외국공관에 준하는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로 한다.

제22조 (면세승인신청)

①법 제15조제1항 각호 또는 법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반출장소

3.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6.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 또는 선(기)적증명서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면제를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 7. 8.>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법 제16조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6조제2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한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3. 법 제16조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기증받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수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16조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개정 2003. 12. 30.>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때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있어서 당해 석유류를 반입한 날부터 6월이내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반입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지관할세무서장은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나.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ㆍ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3. 법 제15조제1항제3호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적허가서 또는 반입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②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③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이 부패ㆍ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교통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3. 폐기수량 및 폐기사유

4. 반입사유 및 반입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제2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12. 31., 2004. 3. 17.>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

2.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교통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교통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신청인과 실제 교통세를 부담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교통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12. 31.>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2.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 또는 납품사실증명서,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소요량증명서

3.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환입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4. 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 원료 또는 의약품ㆍ비료ㆍ농약제조용 원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및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항공기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용의 경우에는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용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의 폐기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제2항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12. 31., 2004. 3. 17.>

⑤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교통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4호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의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개정 2003. 12. 30.>

제25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①법 제1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5일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12. 31.>

②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등록등(이하 이 항에서 “인ㆍ허가”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에 관한 증서사본(인ㆍ허가전인 경우에는 그인ㆍ허가신청서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을 제1항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2005. 7. 8.>

③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제조자가 당해 영업을 1월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휴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12. 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또는 당해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12. 31.>

제26조 (기장의무)

과세물품의 제조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매입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ㆍ종류ㆍ수량ㆍ규격ㆍ매입연월일과 판매자의 주소ㆍ성명ㆍ명칭

2. 사용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ㆍ종류ㆍ수량ㆍ규격 및 사용연월일

3. 제조한 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 및 제조연월일

4. 반출한 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가격ㆍ반출연월일과 구입자의 주소ㆍ성명ㆍ명칭

제27조 (명령사항)

①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제조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장부의 작성 및 보존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②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ㆍ적재 및 보관과 장부의 작성 및 보존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부칙 <대통령령 제14078호, 1993.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199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세액의 공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액에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특별소비세·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로,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164호, 1994. 2. 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324호, 1994. 7. 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8>생략

<259>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260> 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749호, 1995. 8. 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66호, 1995.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79호, 1996. 12. 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05호, 1998. 1.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87호, 1998. 5.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90호, 1998. 9.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70호, 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교통세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2항”으로 한다.

⑥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286호, 1999. 5.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56호, 1999.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도래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40호, 2000. 3.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01호, 2000. 5. 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43호, 2000.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교통세가 과세되어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한국석유공사에서 반출되더라도 교통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한국석유공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교통세가 과세되어 비축하고 있는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수량을 2001년 1월 1일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319호, 2001. 7.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44호, 2002.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973호, 2003. 5.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과세대상물품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32호, 2003.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80호, 2003.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관할과세관청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98호, 2004.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46호, 2004.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73호, 2004. 7.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나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로 하며, 동조제2호 나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동호 다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로 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554호, 2004. 10. 1.>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의2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96호, 2005. 4.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교통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나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호 다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동조제2호 나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호 다목 단서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제15조제3항제6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⑥ 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941호, 2005. 7.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81호, 2006.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