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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시행 1998.03.01.] [법률 제5437호 1997.12.13. 타법폐지]
교육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437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교육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