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82.12.20.] [대통령령 제10956호 1982.12.20. 타법폐지]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956호, 1982. 12.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재외공무원보수규정, 경찰공무원보수규정, 소방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시행령, 재외공관주재 무관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생략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