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1.>
이 규칙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4급 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ㆍ지도관(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의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 12. 12.>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정기평정을 연 1회만 실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기평정을 연 2회 실시할 때에는 평정대상 기간을 6개월로 하고, 정기평정을 연 1회 실시할 때에는 평정대상 기간을 1년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경력에 대해서는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삭제 <1999. 7. 9.>
①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 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 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③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다.
④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자를 대상으로 평정취지, 평정항목 및 평정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21.>
① 임용권자는 매년 2월 말까지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간 수행할 성과목표를 설정하거나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담당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의 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성과계약의 체결
2.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성과목표의 설정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 기간이 끝난 후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해당 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계약의 체결 및 목표달성도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한다.
① 임용권자는 평정대상 기간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이 평정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1.>
②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평정대상 기간이 끝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에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추진실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성과계획서와 근무성적평정서에 기록된 내용과 평정대상 기간 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 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
④ 제3항에 따른 근무실적은 제6조에 따른 성과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평정하되, 임용권자는 평정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하고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대상 기간 중 감점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점하여 평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평정을 할 때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을 50퍼센트, 직무수행능력을 5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무실적 또는 직무수행능력 중 어느 한 항목을 최대 70퍼센트의 비율로 조정할 수 있고,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
⑥ 임용권자는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 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평정이 가능하도록 정해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이 경우 탁월 등급은 해당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성과면담 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성과면담에 대한 세부 운영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8조에 따른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영 제31조의4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영 제31조의4제3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 소속 공무원의 평가 의견을 들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제5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④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정점 결정 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평정점의 결정 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영 제32조제1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정점 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1., 2022. 9. 1.>
②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의(조정)신청(결정)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1., 2022. 9. 1.>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 또는 평정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으로서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의(조정)신청(결정)서를 제출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
⑤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임용권자는 제1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 제31조의4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임용권자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 7. 21.>
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평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7. 7. 21.>
②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1.>
① 경력평정은 제3조에 따른 평정 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 12. 12.>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된 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영 별표 3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별표 4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일반직공무원의 상당 계급과 일반직공무원 경력 상호간의 상당 계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경력 및 영 별표 3 제2호다목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정부투자기관ㆍ민간기업 등의 경력의 상당 계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2.>
① 경력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0. 9. 10.>
② 삭제 <1996. 4. 8.>
③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9. 10.>
④ 교육감은 경력평정을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0., 2013. 12. 12., 2017. 7. 21., 2022. 9. 1.>
⑤ 제4항에 따른 직위에 대한 가점은 총 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0. 9. 10.>
①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 기간의 각 연ㆍ월ㆍ일별로 영 별표 3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별표 4에 따른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3. 12. 12.>
② 별표 2에 따른 환산 경력 월수는 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은 12개월로,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되, 남은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이면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삭제 <2007. 12. 7.>
삭제 <2007. 12. 7.>
삭제 <2007. 12. 7.>
삭제 <2005. 9. 15.>
삭제 <1997. 1. 18.>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2. 9. 1.>
1.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증시험 합격확인서 등
② 삭제 <2022. 9.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등(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 종목의 하위 등급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 <개정 2022. 9. 1.>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2. 영 제1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3.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받거나 자동적으로 취득한 자격증
4.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등
5.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등
④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⑤ 삭제 <2022. 9. 1.>
⑥ 삭제 <2022. 9. 1.>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사 및 지도사가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1개월마다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2. 9. 1., 2024. 2. 2.>
1.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
3.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4. 2. 2.>
1.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2.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③ 삭제 <2022. 9.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7. 21., 2024. 2. 2.>
⑤ 제2항에 따른 근무경력 가산점의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9. 1.>
삭제 <2007. 12. 7.>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가산점 평정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2.>
② 임용권자는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가산점 평정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①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13조에 따른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 부본(副本)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1.>
②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7. 21.>
①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2017. 7. 21.>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은 영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각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에 따른 총 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기간 이상의 기간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가단위 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1. 5급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다): 최근 3년 이상
2. 6급ㆍ7급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최근 2년 이상
3. 8급 이하 공무원: 최근 1년 이상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단위 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기간이 있을 때에는 해당 평정단위 연도의 다른 평정단위 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대상 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평정대상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 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수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⑥ 삭제 <2022. 9. 1.>
⑦ 제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명부는 임용권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득점자 순서로 작성한다.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정 시기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명부는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① 명부의 평정점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 12. 12., 2017. 7. 21.>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사전에 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명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해당 조정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임용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1., 2022. 9. 1.>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6급 이하, 연구사 및 지도사인 국가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임용 제한 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영 제31조의3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제23조에 따른 가산점 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6. 근무성적평정 시 부여한 가점ㆍ감점 사유가 소멸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이후 가점ㆍ감점 사유가 새로 발생하여 명부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7.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②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승진ㆍ전직 또는 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2. 영 제34조ㆍ제36조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24조제3항 전단에 해당되는 경우
3. 영 제38조제5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1조에 따라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① 명부의 작성권자는 정기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완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2. 9. 1.>
② 명부의 작성권자는 수시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조정했을 때에는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이 명부 순위 공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2. 9. 1.>
삭제 <1999. 7. 9.>
삭제 <1999. 7. 9.>
삭제 <1999. 7. 9.>
삭제 <1999. 7.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6조제3항 단서,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15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기본교육성적 평정점으로 보되,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타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1993년 11월 15일 현재 타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행정직군의 6급이하공무원중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까지, 7급이하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까지 당해자격증에 대하여 워드프로세서자격증에 준하여 가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자자격증에 대한 가점평정은 당해계급에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타자 및 워드프로세서자격증을 모두 가진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중 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⑤(경력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제전문관 및 감사담당공무원 근무경력의 평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의 해당분야 근무경력부터 적용한다.
⑥(전문교육성적의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문교육성적의 평정은 1993년 1월 1일이후에 이수한 전문교육과정 이수성적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3월 31일부터 적용하고, 5급ㆍ6급공무원 및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ㆍ제20조ㆍ제27조ㆍ별표 2ㆍ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이하 “제16조등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5급ㆍ6급공무원 및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하고,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6년 12월 30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6조등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또는 삭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 또는 삭제하되, 1996년 12월 31일이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에 있어서는 교육부령 제667호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령 부칙 제1항 단서 및 제16조등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1999. 7. 9.>
②(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당해교육청 또는 교육위원회외의 기관에서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때에 한하여 종전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평정한다.
③(근무성적평정서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잔여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평정대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의 정기평정대상기간은 1999년 6월 30일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근무성적평정점은 영 제3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기본교육훈련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통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한다. 다만, 1주이상 2주미만의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평정점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는 7.5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전문교육훈련은 이를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택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하되, 2001년 7월 31일까지는 1주이상은 10점, 3일이상 1주미만은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기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점은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정기평정기준일부터 5년이 경과한 교육훈련성적을 당해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2001년 7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으로 한다.
제5조 (장기교육훈련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장기교육훈련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는 이를 가점평정대상으로 한다.
제6조 (근무성적평정점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당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에 4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실적가점의 부여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8조제3항 및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8월 31일까지 직무수행태도 감점의 사유 및 기준과 실적가점의 부여요건ㆍ기준등을 각각 정한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9조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⑫내지 ㊶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ㆍ제18조ㆍ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20조제2항ㆍ제24조ㆍ제25조제1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적용하고,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통전문교육훈련 및 선택전문교육훈련의 구분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2005년 7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공통전문교육훈련(기본교육훈련을 공통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선택전문교육훈련의 성적은 제18조ㆍ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②2005년 7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정기평정기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③2005년 7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이 2 이상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제3조 (기본교육훈련 등에 대한 성적평정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1. 2005년 7월 31일 현재 공무원이 공통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당해 계급에서 받은 2주 이상의 기본교육훈련성적 또는 장기교육훈련성적을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훈련성적평정을 받았거나 평정을 받을 수 있는 자
2. 2005년 7월 31일 현재 6급 공무원 및 8급 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받은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 바로 하위계급에서 받은 성적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으로 보아 훈련성적평적을 받았거나 평정을 받을 수 있는 자
3. 2005년 7월 31일 현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승진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으로 보아 훈련성적평정을 받았거나 평정을 받을 수 있는 자
제4조 (개방형직위ㆍ전문직위 또는 자체감사담당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방형직위ㆍ전문직위 또는 자체감사담당직위에서 근무한 당해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평정한다.
제5조 (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수지에서 근무한 당해 계급의 경력에 대한 가점평정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장기교육훈련의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장기교육훈련에 대한 가점평정은 제25조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PELT 시험성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PELT 2급 125점 이상의 성적은 이 규칙에 따른 PELT main 303점 이상의 성적으로 본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후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경우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해당 기간의 근무성적평정점에 5분의 7을 곱하여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 (경력ㆍ가점평정표에 관한 적용례) 경력ㆍ가점평정표에 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제23조, 제2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목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부터 제8조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의 업무목표, 성과목표, 성과계약 체결,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면담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교류자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2107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27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최초로 교류 임용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의2제3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24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61>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제23조, 제25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6조제4항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3조, 제25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ㆍ제6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및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직위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명부 순위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6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평정에 반영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2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해 신설하거나 변경한 가산점 부여기준이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