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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원노조법)

[시행 2023.12.11.] [법률 제18924호 2022.06.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3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3. 17.][2020. 6. 9. 법률 제17430호에 의하여 2018. 8.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10. 3. 17.]
제4조 (노동조합의 설립)

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③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6. 9.>

[전문개정 2010. 3. 17.]
제4조의 2 (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 1. 5.]
제5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은 그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6. 10.>

③ 삭제  <2022. 6. 10.>

④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5조의 2 (근무시간 면제자 등)

① 교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②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제4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를 고려하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ㆍ범위 등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교원: 시ㆍ도 단위

2.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 개별학교 단위

④ 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임용권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5조의 3 (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임용권자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6조 (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1.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2.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② 제1항의 경우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6. 9.>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단체교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⑥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⑦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⑧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 (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전문개정 2010. 3. 17.]
제8조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爭議行爲)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10. 3. 17.]
제9조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하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0조 (중재의 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仲裁)를 한다.  <개정 2010. 6. 4.>

1.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2.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3.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전문개정 2010. 3. 17.]
제11조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2조 (중재재정의 확정 등)

①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仲裁裁定)이 위법하거나 월권(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3조

삭제  <2022. 6. 10.>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는 “단체교섭으로”로, 같은 법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 중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근로자”는 “교원”으로, “노동단체”는 “노동단체 또는 교원 노동단체”로, “사용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로,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단체” 및 “경영자단체”는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같은 법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81조제3호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같은 법 제89조제2호 중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85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 중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는 “제81조”로, 같은 법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89조제2호, 제90조, 제92조,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사용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13. 3. 23., 2020. 6. 9., 2021. 1. 5., 2022. 6. 10.>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제1호, 제91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5., 2022. 6. 10.>

[전문개정 2010. 3. 17.]
제15조 (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재재정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부칙 <법률 제5727호, 1999. 1. 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6조제3항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1. 3. 28., 2006. 12. 30.>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6456호, 2001. 3.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5727호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중 “2001년”을 “2006년”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7354호, 2005. 1.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중 “교원징계 재심청구”를 “교원소청심사청구”로 하고, 동조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157호, 2006. 12. 30.>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1> 까지 생략

<53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3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132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3호 및 제14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㉒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1>까지 생략

<52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2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936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7430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861호, 2021. 1.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924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시간 면제 심의 준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