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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04.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04.27. 타법개정]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044-203-64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8. 16.]
제2조

삭제  <2008. 2. 25.>

제3조 (연수원의 설치인가 등)

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연수원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연수에 드는 경비

5. 강사의 성명, 생년월일, 담당 과목, 전공 분야

6. 연수원 규칙

7.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원격교육연수원 외의 연수원: 교지(校地), 교사(校舍), 체육장과 실습시설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원격교육연수원: 원격연수에 필요한 교사(校舍), 실습시설, 통신망,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6호의 연수원 규칙에는 적어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

2. 휴무일

3. 학급편제와 연수생 정원

4. 연수과정 및 수업방법

5. 등록ㆍ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수강료에 관한 사항

7. 위탁연수가 필요할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③ 영 제2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7. 25.>

1. 연수원의 목적

2. 연수원의 명칭

3. 연수원의 위치

4. 법인의 대표가 연수원을 설치한 경우 그 법인명

④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인가(이하 “변경ㆍ폐지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25.>

1.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

나. 변경내용

다. 변경연월일

2.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 폐지사유

나. 폐지연월일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또는 변경ㆍ폐지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25.>

1. 설치인가: 60일

2. 변경ㆍ폐지인가: 30일

[전문개정 2013. 8. 16.][제목개정 2018. 7. 25.]
제3조의 2 (연수원에 대한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영 제2조제2항제4호의 원격교육연수원(교육감이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은 제외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2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7. 25.][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4로 이동 <2018. 7. 25.>]
제3조의 3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4항에 따른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8. 7. 25.]
제3조의 4 (특수 분야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영 제5조에 따라 특수한 분야의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그 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받아 그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지정한다.

1. 연수 종류

2. 교육과정표 및 그 설명서

3. 연수기간

4. 연수 장소 및 연수 인원

5. 강사의 성명과 강의 승낙서

6. 연수에 드는 경비에 관한 예산 명세서

7. 그 밖에 연수에 관한 참고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한 분야의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8. 16.][제3조의2에서 이동 <2018. 7. 25.>]
제4조 (연수 대상자의 선발)

① 영 제6조에 따른 직무연수(이하 “직무연수”라 한다)의 대상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립의 학교 또는 기관(이하 “국립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이 지명하되, 교육감은 연수과정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또는 공립ㆍ사립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연수 대상자를 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을 받은 연수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② 영 제6조에 따른 자격연수(이하 “자격연수”라 한다) 중 정교사(1급)과정, 정교사(2급)과정, 준교사과정(특수학교 실기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영양교사(1급)과정,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 또는 별표 2나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관할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의 범위에서 지명한다.

③ 직무연수와 자격연수 중 정교사(1급)과정, 정교사(2급)과정, 준교사과정,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및 영양교사(1급)과정의 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교원 및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교원등”이라 한다)에게 연수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연수 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교원등을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이하 이 항에서 “기간제교원”이라 한다)과 기간제교원 외의 교원등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른 대상자별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

1. 직무연수의 연수 대상자: 학력, 경력, 연수과정의 내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지명할 것

2. 정교사(1급)과정의 연수 대상자: 정교사(1급)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정교사(2급)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할 것

3. 정교사(2급)과정의 연수 대상자: 정교사(2급)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준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할 것

4. 준교사과정의 연수 대상자: 준교사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학교 실기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할 것

5.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또는 영양교사(1급)과정의 연수 대상자: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또는 영양교사(1급)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전문상담교사(2급), 사서교사(2급), 보건교사(2급) 또는 영양교사(2급)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각각 지명할 것

④ 자격연수 중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 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립ㆍ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이하 “국공립학교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감과정 또는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 등에 관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지명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 자격연수성적평정은 “자격연수성적평정점=9점-(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25”로 한다.  <개정 2012. 2. 9.>

⑤ 제4항에 따른 교감 자격연수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각 교과 간 교감자격 취득 기회의 균형 유지 또는 교과별 교육전문직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등학교의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각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거나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수원에서 60시간 이상의 한국사 관련 연수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5. 4. 20.>

⑦ 자격연수 중 교장과정 및 원장과정의 연수 대상자는 교장ㆍ원장 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같은 법 별표 1 중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사람과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에 따라 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 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의 범위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5. 4. 20.>

⑧ 제7항에 따른 교장과정 및 원장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국공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장ㆍ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지명한다.  <개정 2015. 4. 20., 2019. 4. 1.>

[전문개정 2013. 8. 16.]
제4조의 2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

①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소속된 학교 또는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선발한다.

② 학교 또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려면 해당 학교 또는 기관의 수석교사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개전형은 서류심사, 역량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수석교사 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선발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으로 두며,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교장, 원장, 교감, 원감, 수석교사,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육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해당 교육청에 소속되지 아니한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 추천위원회 및 선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16.]
제5조

삭제  <2013. 8. 16.>

제6조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영 제6조의2에 따른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계획서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현실성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적정성

3.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의 확보

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연수원은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7. 21.>

[전문개정 2013. 8. 16.]
제7조 (연수과정 등)

①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별표 2와 같고, 자격연수별 세부 주제, 세부 주제별 이수시간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강의 운영방법 등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5., 2021. 1. 6.>

② 연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ㆍ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하려는 연수기관은 원격교육연수 계획서 및 원격교육연수 내용을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8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는 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과 교육감이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의 경우에는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 6.>

[전문개정 2013. 8. 16.]
제8조 (연수 이수실적의 기록ㆍ관리)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연수 이수실적을 학점화할 때에는 연수 이수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당 1학점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 제8조의3에 따른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을 해당 교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16.]
제9조 (등록 및 수료)

① 제4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연수 대상자로 지명되거나 선발된 사람은 해당 연수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6.>

②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연수원의 장이 별지 서식에 따른 교육연수 이수증을 수여한다. 다만, 영 제4조에 따른 위탁연수를 마친 사람에게는 위탁한 연수원의 장이 수여하고, 영 제5조에 따른 지정연수를 마친 사람에게는 지정된 특정기관의 장이 수여한다.  <개정 2013. 8. 16.>

③ 삭제  <1973. 7. 12.>

제10조 (특별연수기관의 선정)

① 영 제13조에 따라 특별연수자로 선발된 사람은 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연수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연수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연수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로 선발된 사람이 제1항의 입학허가 또는 연수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보증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연수기관과 교섭하여 특별연수자로 선발된 사람을 그 연수기관에 입학하게 하거나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8. 16.]
제11조 (국외 특별연수자의 일시 귀국)

① 국외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특별연수자가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귀국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귀국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고 연수 목적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귀국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귀국에 드는 비용은 특별연수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3. 8. 16.]
제12조 (특별연수비의 지급)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의 연수에 직접 드는 입학금ㆍ등록금과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국외에서 특별연수를 받는 연수자에게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6개월 이상의 특별연수를 받는 사람에게는 생활준비금 및 귀국이전비를 더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일수(日數)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체재비의 지급기간에는 연수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 외에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항공료ㆍ체재비ㆍ생활준비금 및 귀국이전비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고, 제3항에 따른 체재비 지급기간에 포함되는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 기간에 관하여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4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8. 16.]
제13조 (복귀명령서의 송부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영 제15조에 따라 특별연수자에게 복귀를 명할 때에는 그 특별연수자에게 복귀명령서를 보내고 연대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은 특별연수자는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16.]
제14조 (특별연수 결과 보고)

① 특별연수자는 연수를 마치거나 영 제15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복귀 후 3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연수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연수 내용 및 성과를 적은 연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논문 등 연수성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로 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8. 16.]
제15조 (특별연수 경비의 산정)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수에 든 경비는 특별연수자의 연수기간 중 국가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13. 8. 16.]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조의3 및 별표 1에 따른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27.]
부칙 <문교부령 제307호, 1972.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317호, 1973. 7. 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360호, 1975. 5. 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는 이 영에 의하여 지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문교부령 제405호, 1977. 3.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410호, 1977. 8.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416호, 1977.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434호, 1978.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520호, 1983.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555호, 1987. 3.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568호, 1988. 10. 19.>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583호, 1990. 4.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중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 <교육부령 제594호, 1991.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626호, 1993. 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684호, 1996. 6.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교육부령 제714호, 1998. 2.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수이수실적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연수이수실적을 기록ㆍ관리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이전의 연수이수실적은 당해교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실적에 한하여 이를 이기ㆍ관리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764호, 2000. 3. 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수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로 본다.

③(다른 볍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 1.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4조제2항 단서ㆍ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5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㊶생략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93호, 2001. 10.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8호, 2002. 9.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연수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는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로 본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5호, 2004.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28호, 2008. 2. 25.>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같은 항 단서 및 제5항, 제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7조제2항, 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8호, 2010. 4.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2호, 2011. 10.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0호, 2011. 12. 27.>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7호, 2012.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감ㆍ원감 자격연수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부터 적용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2제6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⑦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교육부령 제2호, 2013. 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4조의2제5항 중 “교육전문직”을 각각 “교육전문직원”으로 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4호, 2013. 8.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59호, 2015. 4. 20.>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134호, 2017. 7.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160호, 2018.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179호, 2019.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연수의 연수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교육부령 제223호, 2021.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수과정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자격연수의 연수과정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제3조의3 관련)
[별표 2] 자격연수의 연수과정표(제7조제1항 관련)
[별지서식] 교육연수이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