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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5.] [대통령령 제31359호 2021.01.05.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044-203-647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7. 15.]
제2조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① 제1조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②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학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해당 학교의 장, 교육감, 기관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가 설치한다.

1. 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또는 교육대학

2. 교육행정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또는 교육대학

3. 종합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중 방송통신대학, 교육청,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4. 원격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교육청,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③ 제2항에 따른 연수원을 설치하려는 자(교육감을 제외한다)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수원의 지역적 분포 및 연수 대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연수원의 수(數)를 제한하여 설치인가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수원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연수원의 위치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연수원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4. 3.>

⑤ 연수원에는 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4. 3.>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설치하는 연수원: 해당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 교육청에 설치하는 연수원: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설치하는 연수원: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4.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설치하는 연수원: 교육연수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 중에서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는 사람

⑥ 연수원의 강사는 해당 연수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4. 3.>

⑦ 국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부설하는 연수원에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4. 3.>

⑧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이 같은 영 제23조제3호 및 제27조제1호에 따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는 그 종류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수로 본다.  <개정 2018. 4. 3., 2021. 1. 5.>

[전문개정 2013. 7. 15.][제목개정 2018. 4. 3.]
제2조의 2 (연수원에 대한 평가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원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3.]
제2조의 3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수원(교육감이 설치하는 연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조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연수성적의 평가 및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퇴학처분 및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연수원장 또는 연수원의 설치ㆍ운영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사유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연수원의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알리고, 교육감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소속 교원 등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4항에 따른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3.]
제3조 (연수 대상)

① 연수원의 연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2. 22.>

1. 교육연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2. 교육행정연수원: 제1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에 근무하는 원장ㆍ원감ㆍ교장ㆍ교감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에 따라 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3. 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②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와 직무 내용에 따라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③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 대상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연수원에서 연수할 사람을 선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15.]
제4조 (위탁연수)

①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의 일부를 다른 연수기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수원장으로부터 위탁연수를 요청받은 연수기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탁연수의 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연수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연수원장에게 연수에 필요한 자료 및 연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15.]
제5조 (지정연수)

교육감은 연수원이 실시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제4조에 따라 위탁연수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연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육감이 지정한 특정기관에서 연수를 실시하게 할 때에는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15.]
제6조 (연수의 종류와 과정)

① 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로 구분한다.  <개정 2021. 1. 5.>

1. 다음 각 목의 직무연수

가. 제18조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연수

나.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복직하려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연수

다. 그 밖에 교육의 이론ㆍ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연수

2. 자격연수: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

② 직무연수의 연수과정과 내용은 연수원장(위탁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③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정교사(1급)과정, 정교사(2급)과정, 준교사과정(특수학교 실기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영양교사(1급)과정, 수석교사과정, 원감과정, 원장과정, 교감과정 및 교장과정으로 구분하고, 연수할 사람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15.]
제6조의 2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2.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ㆍ폐지 인가 시 의견 제시

3. 원격교육연수원의 품질관리 지침 마련 및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평가

4. 원격교육연수 내용 심사

5. 우수 원격교육연수원의 발굴 및 홍보

6.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및 원격교육연수원 협의체의 운영 지원

7. 그 밖에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추진 실태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15.]
제7조 (연수기간)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하고, 직무연수의 기간은 해당 연수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15.]
제8조 (연수비의 지급 등)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實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15.]
제8조의 2 (직무연수 지침 마련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직무연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기간, 연수과정, 연수자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연수원장 또는 제5조에 따른 특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직무연수자의 연수상황을 파악하여 직무연수자가 제때에 충실하게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9. 28.][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2. 9. 28.>]
제8조의 3 (연수실적의 기록ㆍ관리)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을 학점화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15.]
제2장 연수원에서의 연수
제9조 (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① 연수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각 연수과정의 수료자는 과정별 연수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연수원장은 연수과정별로 연수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④ 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연수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15.]
제10조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연수성적이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15.]
제11조 (퇴학처분)

① 연수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하였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였을 때

3. 수업을 매우 게을리하였을 때

4.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연수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6.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어지럽게 하였을 때

7. 질병이나 그 밖의 연수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

2. 연수자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해당 연수원에 연수 시작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

③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15.]
제3장 특별연수
제12조 (특별연수계획)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기관 및 연수기간

3. 연수의 종류별ㆍ분야별 연수 인원

4. 연수자의 자격요건, 선발 방법 및 절차

5. 연수의 대상 및 연수 후 보직계획

6. 연수비의 명세 및 부담에 관한 사항

7. 연수 후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 7. 15.]
제13조 (특별연수자의 선발)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제2항에 따른 특별연수의 대상자는 제외한다)를 선발할 때에는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필요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연수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원 스스로 수립한 학습ㆍ연구계획에 따라 전문성을 계발(啓發)하기 위한 특별연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연수의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제18조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9. 28.]
제14조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의 연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연수 및 복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특별연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

2. 연수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3. 연수기관의 학칙 등 연수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4. 연수 이수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할 것

③ 특별연수자는 연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연수기관이나 연수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수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연수가 곤란하게 된 경우

3.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급하는 연수비용 외에 장학금ㆍ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④ 국외에서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귀국한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15.]
제15조 (복귀명령)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제14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연수 목적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연수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15.]
제16조 (복무 의무)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특별연수를 받은 사람(특별연수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연수를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6년의 범위에서 연수기간과 같은 기간(국내에서 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특별연수의 경우에는 연수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을 연수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 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 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개정 2017. 7. 24.>

1. 법 제4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

[전문개정 2013. 7. 15.]
제17조 (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2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따라 해당 연수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연수 중에 질병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면직되었을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연수를 중도에 포기하였거나 연수에서 탈락하였을 때

3. 제14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 때

4. 제15조에 따른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였거나 복귀한 후에 연수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되었을 때

5.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 경비의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면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특별연수 경비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15.]
제4장 교원능력개발평가
제18조 (교원능력개발평가)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매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2.>

②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7. 15.]
제19조 (평가의 원칙)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및 평가참여자의 범위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할 것

2. 평가방법은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 등을 함께 사용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것

3.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할 것

4. 평가에 관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

[전문개정 2013. 7. 15.]
제20조 (평가항목)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대상 교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평가한다.  <개정 2017. 2. 22.>

1. 교장, 원장, 교감 및 원감: 학교 경영에 관한 능력

2. 수석교사: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과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 지원 능력

3. 교사: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

[전문개정 2013. 7. 15.]
제21조 (평가 결과의 통보 및 활용)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평가 결과를 해당 교원과 해당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를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 각종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연수비의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15.]
제22조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① 교육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인 경우에는 병설되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청, 유치원(「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은 제외한다) 및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2.>

②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 해당 유치원의 장 및 해당 학교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7. 2. 22.>

[전문개정 2013. 7. 15.]
제23조 (세부 평가방법)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1. 평가대상 교원 및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원의 범위와 기준

2.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범위

3. 평가항목의 추가 및 조정

4. 평가의 방법 및 절차

5. 평가시기

6. 연수자의 선정 기준ㆍ방법 등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연수 지원

7.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3. 7. 15.]
부칙 <대통령령 제12891호, 1989.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중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⑱생략

⑲교원연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4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2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⑳ 내지 <14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940호, 1996. 3.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요경비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특별연수를 받고 퇴직한 자의 복무의무위반등에 따른 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45호, 1997. 7. 29.>

이 영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33호, 2000.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수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초등교원연수원ㆍ중등교원연수원 및 종합교원연수원은 각각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초등교육연수원ㆍ중등교육연수원 및 종합교육연수원으로 본다.

제3조 (연수종별과 연수과정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는 이 영에 의한 직무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교원연수에관한규정”을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으로, “교원연수기관”을 “연수기관”으로, "일반연수(직무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일반연수“를 ”직무연수"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중 “일반연수성적평정점”을 “직무연수성적평정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2호중 “일반연수”를 “직무연수”로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연수에관한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전단 및 후단ㆍ제4호, 제3조제7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 본문,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동항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 본문ㆍ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전단, 제6조제3항 및 제8조의2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⑭ 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075호, 2003. 7.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11호, 2008. 2.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등교육연수원 또는 중등교육연수원의 인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초등교육연수원 또는 중등교육연수원의 인가를 받은 연수원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연수원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자격연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연수를 받은 자는 제7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연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제3조제6항, 제6조의2,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3항, 제6조의2, 제8조의2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10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97호,  2008. 6.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의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⑤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2호, 2008. 7.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19호, 2010. 4.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76호, 2011.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46호, 2011. 10. 25.>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08호, 2012. 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22호, 2012. 9.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제2조의2, 제3조제6항,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⑩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62호, 2013. 7.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865호, 2017. 2. 22.>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98호, 2017.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연수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 중인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80호, 2018. 4.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59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제7조 관련)
[별표 2] 연수 경비의 반납액 산정기준표(제17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