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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인정령 (약칭: 대학교원자격규정)

[시행 1997.06.17.] [대통령령 제15396호 1997.06.17. 타법개정]
교육부(고등교육정책과), 044-203-692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이하 “교수”라 한다)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3ㆍ2ㆍ8>

제2조 (동등자격자의 범위)

①법 별표(3)에 규정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8ㆍ12ㆍ30, 1991ㆍ2ㆍ1>

1. 교육법시행령 제199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3. 전문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4.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문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이상 전공한 자.

②법 별표(3)에 규정된 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8ㆍ12ㆍ30, 1991ㆍ2ㆍ1>

1. 교육법시행령 제200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자.

2. 1945년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3. 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이상 전공한 자

③교육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2ㆍ1>

제3조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①법 별표(3)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에 연구실적(제10조제3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으로서 교수가 담당한 학과목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②법 별표(3)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개정 1978ㆍ12ㆍ30>

제4조 (연구실적의 환산율)

①법 별표(3)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83ㆍ3ㆍ18, 1991ㆍ2ㆍ1, 1995ㆍ3ㆍ25, 1997ㆍ6ㆍ17>

1.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ㆍ실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하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은 100퍼센트.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퍼센트.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30퍼센트 내지 70퍼센트(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개방대학ㆍ기술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50퍼센트 내지 100퍼센트). 다만, 그 직무가 순수연구업무와 동일시 될 때에는 100퍼센트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제3호의 환산율의 산출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91ㆍ2ㆍ1>

제4조의 2 (자격인정과 자격기준의 관계)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아 교수로 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상위의 직에 임용되는 경우에 그 자격인정을 받은 직에 해당하는 교육법 별표3의 학력ㆍ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4ㆍ8ㆍ3]
제2장 교수자격심사위원회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법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에 교수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73ㆍ2ㆍ8, 1991ㆍ2ㆍ1>

제6조 (위원회의 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1인 이내로 조직한다.

②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개정 1991ㆍ2ㆍ1>

③위원은 교육부 관계국장과 교수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1991ㆍ2ㆍ1>

제7조 (위원의 임기)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1ㆍ2ㆍ1>

제8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실비변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등)

①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부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991ㆍ2ㆍ1>

제3장 자격인정
제11조 (자격인정의 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1, 1978ㆍ12ㆍ30, 1984ㆍ8ㆍ3, 1991ㆍ2ㆍ1>

1. 대학ㆍ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그 졸업 또는 자격취득 후 법 별표(3)의 직명별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의 합계연도의 2분의 1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대학ㆍ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하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졸업 또는 자격취득 후 법 별표(3)의 연구실적 연수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이외의 학교에서 법 별표(3)의 교육경력연수에 해당하는 연수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 이 경우에 교육학ㆍ윤리학등 교육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학과목의 교육경력연수는 이를 연구실적연수로 대체할 수 있다.

3. 국내의 학교교육으로는 이수할 수 없었거나 곤란하였던 학과목을 담당할 자로서 연구실적이 법 별표(3)의 연구실적연수에 해당하거나, 논문ㆍ저서 기타 연구업적이 현저하나 학력이 법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과학계의 연구관 또는 5급이상의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제12조 (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73ㆍ2ㆍ8, 1984ㆍ8ㆍ3>

제13조 (자격인정의 신청)

①교수자격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수자격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논문 또는 저서 7부

2. 연구실적요지서 7부

3.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자격인정에 필요한 것에 한함) 각 1부

4. 학력증명서 1부

[전문개정 1972ㆍ7ㆍ28]
제14조 (자격심사)

①위원장은 교수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신청인 1인에 대하여 3인 이상의 예비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기타자료의 심사를 위촉한다.

②예비심사위원은 지정기일내에 심사를 완결하고 각기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예비심사보고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개정 1978ㆍ12ㆍ30>

제15조 (자료의 조사등)

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충자료의 제출 또는 실험등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격인정의 결정에 있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개정 1978ㆍ12ㆍ30>

제17조 (위원의 제적)

①신청인을 추천한 대학의 장ㆍ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그 신청인에 대한 예비심사 또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제적된 위원은 제16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ㆍ12ㆍ30>

제18조 (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

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신청한 직 이하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 (자격인정의 신청제한)

동일직에 대한 자격인정에 2회이상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최종불합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시 당해 직 또는 그 상위 직에 대한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20조 (자격인정의 무효등)

①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거나, 또는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중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중지 또는 무효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1978ㆍ12ㆍ30>

제21조 (심사결과의 통지)

①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의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자격인정을 추천한 대학의 장을 경유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이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교수자격인정서를 교부한다.<신설 1972ㆍ7ㆍ28, 1978ㆍ12ㆍ30>

제22조 (수수료)

①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91ㆍ2ㆍ1>

제23조 (위임사항)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ㆍ2ㆍ1>

부칙 <대통령령 제4395호, 1969. 12.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948호, 1971.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307호, 1972. 7.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493호, 1973. 2.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259호, 1978.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는 이 영에 의한 전문대학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1075호, 1983. 3.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482호, 1984. 8. 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555호, 1988. 12.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교수자격인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 및 제1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 하고, 제5조중 “문교부에”를 “교육부에”로 하며, 제6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동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⑬ 내지 <14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553호, 1995. 3.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396호, 1997. 6.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수자격인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3호 본문중 “개방대학 및 전문대학”을 “개방대학·기술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수자격인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교수자격인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