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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집무규칙

[시행 1995.09.11.] [법무부령 제414호 1995.09.11. 일부개정]
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364~5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관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교도관의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9. 11.>

1. “교도관”이라 함은 교도소ㆍ구치소 및 보호감호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에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정복교도관”이라 함은 공무원임용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교정직류공무원을 말한다.

3. “사복교도관”이라 함은 교도관중 정복교도관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교회담당공무원

나. 직업훈련담당공무원

다. 분류심사담당공무원

라. 의료직공무원

마. 기술직공무원

바. 기능직공무원

4. “상관”이라 함은 직무수행에 있어 자기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직급에 있는 상위계급자를 말한다.

5. “당직간부”라 함은 교도소등의 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정복교도관으로서 보안과의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과장을 보좌하고, 공휴일 또는 야간(사무근무자의 정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그 다음날 근무시간이 개시될 때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소장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용자”라 함은 징역형ㆍ금고형ㆍ구류형ㆍ노역장유치ㆍ보호감호처분 및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이하 “수형자등”이라 한다)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 등으로서 교도소등에 수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본강령)

교도관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교도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한다.

2. 교도관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상관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를 바탕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모든 역량을 기울인다.

3. 교도관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과학적 교정기법을 개발하고 교정행정의 능률을 향상한다.

4. 교도관은 청렴결백하고 근면성실한 복무자세를 지니고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교도관은 풍부한 식견과 고매한 인격이 교정행정발전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인격도야에 부단한 노력을 다한다.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
제5조 (근무의 구분)

①교도관의 근무는 그 내용에 따라 보안근무와 사무근무로 구분하고, 보안근무는 근무방법에 따라 주간근무와 주ㆍ야간 교대제근무(이하 “교대제근무”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1995. 9. 11.>

②보안근무는 계호업무를 주된 직무로 하고, 사무근무는 사무처리를 주된 직무로 한다.  <개정 1995. 9. 11.>

③보안근무와 사무근무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당해교도소등의 사정ㆍ근무내용등을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1995. 9. 11.>

제6조 (직무의 우선순위)

수용자의 도주ㆍ폭행ㆍ소요ㆍ자살등 구금목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방지조치는 다른 모든 근무에 우선한다.  <개정 1995. 9. 11.>

제7조 (직무의 처리)

직무는 신속ㆍ정확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는 지체없이 상관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관으로부터 특별히 명령받은 직무로서 그 직무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중간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장소 이탈금지)

교도관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장소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못한다.

제9조 (교도관의 공동근무)

소장은 2인이상의 교도관을 공동으로 근무하게 하는 때에는 직무를 분담시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교도관의 지휘 감독)

정복교도관은 담당직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의 수행에 참여하는 하위계급의 사복교도관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사복교도관의 정복교도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수용자에 대한 호칭)

수용자에 대한 호칭은 번호로써 부른다. 다만, 수용자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르거나 성명만을 부를 수 있다. <개정 1995. 9. 11.>  <개정 1995. 9. 11.>

제12조 (수용자신분카드등의 보존관리)

①교도관은 수용자신분카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수형자명부등 수용자의 신상에 관계된 서류는 변동사항이 있는 때마다 지체없이 이를 정비하여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개정 1995. 9. 11.>

②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의 신상관계서류를 공무상 사용을 위하여 상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복사등을 할 수 없다.  <개정 1995. 9. 11.>

제13조 (수용자의 문서)

수용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당해수용자의 날인이 필요한 것은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게 하고, 그 문서의 작성시 참여한 교도관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당해수용자의 손도장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개정 1995. 9. 11.>

제14조 (천재지변시등의 출근)

교도관은 천재지변 기타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비상소집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출근하여 상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소방기구 점검등)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소화기등 소방기구를 주 1회이상 점검하게 하고, 그 사용법 및 소방훈련을 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송시의 통보사항)

소장은 수용자가 다른 교도소등으로 이송되는 때에는 당해수용자의 수용관리ㆍ처우ㆍ교화등에 관한 자료를 이송되는 교도소등에 보내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3절 근무시간
제17조 (보안근무자의 근무시간)

①보안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9. 11.>  <개정 1995. 9. 11.>

1. 주간근무 : 1일 주간 8시간

2. 교대제근무 : 제1부ㆍ제2부 및 제3부의 3개부로 나누어 상호 교대하여 1일(24시간)씩을 근무하게한다. 다만, 소장은 정복교도관의 부족등 근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대제근무자를 제1부 및 제2부의 2개부로 나누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보안근무자는 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시간중에 식사등을 위한 휴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9. 11.>

③보안근무자의 시무 및 종무시간은 계절ㆍ지역여건ㆍ근무내용등을 참작하여 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5. 9. 11.>

제18조 (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

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5. 9. 11.>  <개정 1995. 9. 11.>

제19조 (근무시간 연장등)

①소장은 교도관의 부족, 직무의 특수성등 근무의 형편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조정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교도관의 휴무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절 일직 및 숙직
제20조 (일직 및 숙직)

①교도소등에는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외에 청사(보안과 또는 지도과의 청사를 제외한다)에 일직자 및 숙직자(이하 “일ㆍ숙직자”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5. 9. 11.>

②일직자는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사무근무자의 정상근무일(토요일을 제외한다)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1995. 9. 11.>

③숙직자의 근무시간은 사무근무자의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자의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그 다음날의 사무근무자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자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1995. 9. 11.>

제21조 (일·숙직자의 임무)

①일ㆍ숙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각종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1. 수용자의 입소 및 출소관계사무처리

2.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3. 청사에 대한 방범ㆍ방호ㆍ방화ㆍ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②일ㆍ숙직자는 근무중에 화재등 긴급한 사태가 일어나거나 접수한 문서 또는 업무가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간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당직간부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일·숙직자의 편성)

①각 교도소등의 청사에 두는 일ㆍ숙직자는 2인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ㆍ숙직대상인원이 15인이하일 때에는 일ㆍ숙직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 9. 11.>

②일ㆍ숙직대상자는 사무근무자중에서 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5. 9. 11.>

제23조 (일·숙직명령)

①일ㆍ숙직근무명령은 당해교도소등의 서무과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일ㆍ숙직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인은 교위 또는 교사로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③일ㆍ숙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일ㆍ숙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무과장에게 일ㆍ숙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일·숙직 신고 및 인계인수)

①일ㆍ숙직자는 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서무과장 및 당직간부에게 일ㆍ숙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ㆍ숙직자는 서무과장에게는 그 전일의 숙직자와 함께 정상근무일에, 당직간부에게는 근무개시 30분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일ㆍ숙직자는 근무 개시전에 서무과로부터 일ㆍ숙직일지, 수용자 입ㆍ출소부등 일ㆍ숙직용 서류 및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서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자와 숙직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③일ㆍ숙직자가 근무를 마친 때에는 서무과장 및 당직간부에게 근무중 이상 유무등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직간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일·숙직자에 대한 감독)

①일ㆍ숙직자의 근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당해교도소등의 당직간부가 한다.

②당직간부는 일ㆍ숙직자의 근무상태를 2회이상 순시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26조 (보안점검)

소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표를 비치하여야 하며, 당직간부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 (다른 법령의 적용)

교도소등의 일ㆍ숙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 의한다.

제28조

삭제  <1995. 9. 11.>

제2장 교도관회의
제29조 (교도관회의의 설치)

소장의 자문에 응하여 교정행정에 관한 중요한 시책의 집행방법등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소장 소속하에 교도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30조 (회의의 구성과 소집)

①회의는 소장ㆍ부소장 및 각 과장과 소장이 지명하는 6급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5. 9. 11.>

②소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매주 1회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1조 (기능)

①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5. 9. 11.>

1. 교정행정 중요시책의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2. 각 과의 주요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3. 수개 과에 관련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4. 주요행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장이 부의한 사항.

②회의는 제1항의 심의사항중 특히 중요한사항에 대하여는 7급이하의 교도관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 9. 11.>

③소장은 회의에서 상급기관의 훈령ㆍ지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집행방법을 지시하고, 각 과장 또는 관계 교도관으로부터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결과 및 앞으로의 업무계획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다.

제32조 (서기)

①회의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회의에 서기 1인을 둔다.

②서기는 당해교도소등의 서무과 소속의 교감 또는 교위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서기는 회의에 부의되어 심의된 사항, 각 과장등의 보고사항, 소장의 지시사항등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참석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3장 정복교도관의 근무
제1절 정복교도관의 근무통칙
제33조 (정복교도관의 담당직무)

①남자정복교도관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수용자의 지도ㆍ처우 및 계호, 교도소등의 경계, 경비교도대의 운영 관리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1995. 9. 11.>

②여자정복교도관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여자수용자의 지도ㆍ처우 및 계호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1995. 9. 11.>

③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도소등의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사복교도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생활지도등)

①정복교도관은 수용자가 건전한 국민정신과 올바른 생활자세를 가지도록 상담ㆍ고충해소ㆍ정서순화등 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②정복교도관이 수용자의 교회ㆍ교육 및 직업훈련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교회ㆍ교육 및 직업훈련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용자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35조 (수용자의 처우)

정복교도관은 접견ㆍ급여등 수용자의 처우에 공평을 기하고 그 처우가 수용자의 교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개정 1995. 9. 11.>

제36조 (행형상 필요한 사항의 파악)

①정복교도관은 그가 직접 담당하는 수용자의 행실을 계속하여 시찰하고, 그 결과를 지도 및 처우등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개정 1995. 9.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찰결과중 특이사항은 이의 개요를 기록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수용자의 근로정신함양)

정복교도관은 작업의 지정을 받아 작업을 하는 수용자(이하 “취업수용자”라 한다)가 성실하게 작업하도록 감독하여 수용자의 근로정신을 함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개정 1995. 9. 11.>

제38조 (작업의 능률 및 성적검사등)

①정복교도관은 취업수용자의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취업수용자별로 작업의 능률고와 그 성적을 매일 검사하고, 이를 행형성적 채점에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②정복교도관은 작업전에 취업수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39조 (수용자의 의류·침구등의 관리)

①정복교도관은 수용자가 지급받은 의류ㆍ침구등의 급여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낭비가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개정 1995. 9. 11.>

②정복교도관은 수용자에게 지급된 급여품이 오염 또는 파손된 때에는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교환ㆍ수리ㆍ세탁 또는 소독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40조 (수용자의 청원등 처리)

①정복교도관은 수용자가 행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개정 1995. 9. 11.>

②수용자가 상관등과의 면담을 요청한 때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41조 (수용자의 건강관리)

①정복교도관은 수용자의 이발ㆍ목욕ㆍ운동ㆍ기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개정 1995. 9. 11.>

②정복교도관은 수용자중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42조 (수용자의 계호원칙)

정복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그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외에 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 9. 11.>  <개정 1995. 9. 11.>

제43조 (인원점검)

①소장은 당직간부의 지휘아래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전체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원점검을 매일 2회이상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②정복교도관은 담당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원점검을 작업의 시작 및 종료전후ㆍ인원변동시등에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작업 또는 동작중일 때에는 항상 눈으로 인원수를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44조 (거실검사등)

①소장은 당직간부의 지휘아래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매주 2회이상 수용자의 거실ㆍ공장ㆍ기타 작업장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수용자의 신체 및 의류등에 대한 검사도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②정복교도관은 입소자의 휴대금품, 가족등으로부터 제소자에게 송부된 물품과 교부를 허가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특히 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수용자가 몰래 감추어둔 물품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수하여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영치 또는 폐기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45조 (무기등의 점검 및 사용)

①소장은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무기ㆍ계구ㆍ자물쇠(열쇠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기타 보안장비를 매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정복교도관에게 무기ㆍ계구 기타 보안장비의 사용법을 훈련시켜 긴급한 경우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정복교도관이 행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의 지시를 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무기 사용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경과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ㆍ계구ㆍ자물쇠ㆍ기타 보안장비를 지급하거나 반납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46조 (야간에 있어서의 거실문의 개폐)

①정복교도관은 폐방후부터 그 다음날 개방전까지는 당직간부의 허가없이 거실문을 여닫거나 수용자를 거실밖으로 나오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 9.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간부의 허가를 받아 거실문을 여닫거나 수용자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하는 때에는 미리 거실내의 수용자의 동정을 시찰하여 보안상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2인이상의 정복교도관이 계호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47조 (수용자의 규율위반등에 대한 조치)

①정복교도관은 수용자의 범죄 또는 규율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의 도주ㆍ소요ㆍ폭동등 특히 중대한 범죄 또는 규율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비상신호 기타의 방법으로 보안과(지도과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알리는등 체포 및 진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취함과 동시에 상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9. 11.>  <개정 1995. 9. 11.>

②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주하는 수용자를 체포할 기회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를 추격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③소장은 수용자의 범죄 또는 규율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조사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건송치ㆍ징벌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48조 (천재지변시등의 조치)

정복교도관은 천재지변 기타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수용자의 계호를 특히 엄중하게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체없이 피난의 준비를 하고, 상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상관의 지휘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수용자로 하여금 소방 기타 긴급한 용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이들을 거실 또는 공장등의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개정 1995. 9. 11.>

제49조 (거실의 정리정돈등)

정복교도관은 수용자로 하여금 거실ㆍ공장등을 청결하게 하고, 거실안의 비품,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재료ㆍ제품, 기타 물품등의 정리정돈 상태, 망실 또는 훼손 여부등을 시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50조 (수용자의 호송)

①정복교도관이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에는 미리 호송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개정 1995. 9. 11.>

②정복교도관은 수용자의 호송중 도주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용자의 동태파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51조 (수용자의 접견참여)

①정복교도관이 수용자의 접견(행형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외한다)에 참여하는 때에는 수용자 및 접견자의 행동ㆍ표정ㆍ대화내용등을 엄밀하게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개정 1995. 9. 11.>

②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중에 수용자와 접견자가 범죄의 증거인멸을 위한 대화를 하는때, 의심스러운 손짓이나 표정으로 부정한 연락을 하려하는 때, 기타 규율 유지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접견을 중지시키고 상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9. 11.>

③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중에 당해수용자의 처우ㆍ교화등에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관의 지시를 받아 이를 관계과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④수용자의 접견에 관한 기록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수용자의 처우 기타 공무수행상 필요하여 상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교도관외의 자에게 이를 열람 또는 복사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 9. 11.>

제52조 (외부인과의 접촉금지)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에 대하여 접견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외에는 외부인과 접촉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외부인이 접촉하려 하는 때에는 이를 저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53조 (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수용자에 대한 조치)

①정복교도관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부당성을 깨우쳐 식사를 하게 하고,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개정 1995. 9. 11.>

②소장은 수용자가 식사를 계속하지 아니하여 그의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영양주사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54조 (정문근무)

①정문에 근무하는 정복교도관은 교도소등의 출입자와 반출ㆍ입 물품을 단속ㆍ검사하여야 하고, 단속ㆍ검사시 이상을 발견하거나 의심스러운 점등이 있는 때에는 출입등을 보류하고, 지체없이 상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정문에 근무하는 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출입자의 신체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출입자중 여자에 대한 검사는 여자정복교도관이 하여야 하되, 여자정복교도관이 없는 교도소등에서는 여자사복교도관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 9. 11.>

③정문에 근무하는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의 취침시간으로부터 기상시간까지는 당직간부의 허가없이 정문을 여닫을수 없다.  <개정 1995. 9. 11.>

제55조 (교도소등의 경계)

①정복교도관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교도소등의 중요시설등을 경계하고 담당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②정복교도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 또는 순찰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의 시계안에 있는 지역ㆍ시설등을 감시하여 수용자의 도주등 교정사고 기타 수용자 규율위반 행위등을 예방ㆍ단속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56조 (사형집행)

정복교도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형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57조 (근무인계)

보안근무 정복교도관은 근무시간의 종료ㆍ휴식ㆍ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교대자에게 근무를 인계한 후가 아니면 근무장소를 떠나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 9. 11.>

제58조 (근무결과보고)

보안근무 정복교도관은 근무를 종료하거나 휴식ㆍ기타의 사유로 근무를 인계한 때에는 근무중 이상 유ㆍ무등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59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

정복교도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사유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1.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

2. 수용자의 성격ㆍ개선의 정도등에 의하여 수용 및 처우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3. 수용자의 심경에 특이한 동요 또는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교도소등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가 있는 때

5. 수용자의 처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은 때

6. 기타 담당직무에 관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

제60조 (위임규정)

정복교도관의 계호근무에 관한 이 규칙의 세부시행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2절 당직간부의 근무
제61조 (당직간부의 편성)

①당직간부는 2인이상으로 편성하며, 정당직간부 1인과 부당직간부 1인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간부는 교감 또는 교위가 된다.

③정당직간부 및 부당직간부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62조 (정복교도관 점검 및 감독)

①당직간부는 교도관점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복교도관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이 끝나면 그 결과를 보안과장(이하 이 절에서 “과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정복교도관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당직간부는 보안근무 정복교도관의 근무배치를 하고, 수시로 보안근무 정복교도관의 근무상황을 순시ㆍ감독하여야 하며, 배치 및 감독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63조 (정복교도관에 대한 교육훈련등 실시)

당직간부는 정복교도관에 대하여 공지사항을 알리고, 총검술ㆍ폭동진압훈련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4조 (수용자의 규율위반등의 조사)

당직간부는 범죄 또는 규율위반행위를 한 수용자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개정 1995. 9. 11.>

제65조 (임시배치)

당직간부는 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을 여닫거나 다수의 수용자를 이동시키는 때 등에는 휴식중인 정복교도관등을 임시로 증가배치하는 등 수용자에 대한 계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66조 (폐방 및 개방)

①당직간부는 수용자의 작업이 끝나면 인원 및 도구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한 후 수용자의 입실을 명한다. 수용자의 입실이 끝나면 다시 인원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한 후 폐방을 명한다.  <개정 1995. 9. 11.>

②당직간부는 수용자가 기상한 후 수용자의 인원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취업수용자가 작업을 하는 각 공장등에 정복교도관을 배치한 후 개방을 명한다.  <개정 1995. 9. 11.>

제67조 (총기·탄약등의 관리)

당직간부는 매일 총기ㆍ탄약ㆍ계구 기타 보안장비와 잠금장치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화기단속ㆍ소화기구관리 및 사무실 보안점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68조 (비상소집망등 점검)

당직간부는 비상시에 대비하여 교도관의 비상소집망과 통신망을 매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69조 (수용자 입·출소 사무감독 및 인원점검)

당직간부는 입소 및 출소자의 신상을 직접 확인하는 등 수용자의 입ㆍ출소 사무를 감독하여야 하며, 수용자에 대한 정기인원점검결과를 종합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개정 1995. 9. 11.>

제70조 (관계문서 및 물품관리)

당직간부는 수용자의 수용ㆍ계호등 담당직무에 관계된 문서의 처리와 수용자의 물품의 관리상태등을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71조 (당직결과보고 및 인계)

당직간부는 소장ㆍ부소장 및 과장이 출근하면 당직결과를 보고하고, 당일의 당직간부에게 수용자의 인원ㆍ근무중 특이사항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개정 1995. 9. 11.>

제4장 사복교도관의 근무
제1절 교회담당공무원의 근무
제72조 (교회담당공무원의 직무)

교회담당공무원(이하 “교회직”이라 한다)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수용자의 교육ㆍ교회ㆍ서신ㆍ독서등에 관한 사무와 석방자 보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안에서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5. 9. 11.>

제73조 (학과교육의 시행)

①교회직은 수형자등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형자등에 대한 학과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교육을 담당하는 교회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교육에 필요한 교안준비, 교수기법연구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4조 (교회)

교회직은 매월 1회이상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육자ㆍ법조인ㆍ사회사업가등 덕망을 갖춘 외부인을 선정하여 교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개정 1995. 9. 11.>

제75조 (종교교회)

교회직은 수용자가 신봉하는 종파의 교의에 의한 종교교회를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파에 위촉하여 교회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76조 (개인교회)

①교회직은 환자ㆍ독거수용자 및 징벌자에 대하여는 매주 1회이상 개인교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에 대하여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그 시기 및 회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1995. 9. 11.>

②교회직은 신입수형자등(다른 교도소에서 이송되어 온 자를 포한한다)에 대하여는 입소한 날로부터 7일이내, 석방예정자에 대하여는 석방 3일전에 개인교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교회직은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시 개인교회를 하여 정신적 위안을 베풀어야 한다.

④교회직을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용자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절한 개인교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⑤교회직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교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수용자의 죄질ㆍ범죄경력ㆍ교육정도ㆍ직업ㆍ연령ㆍ환경 기타 수용자의 신상을 파악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77조 (정신교육등의 실시)

교회직은 수형자등의 인격도야와 개과천선을 위하여 정신교육ㆍ정서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8조 (서신의 검열)

①교회직(교회를 담당하는 정복교도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②교회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신을 검열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교화상 부적당하거나 범죄 또는 규율위반행위에 관한 내용등이 없는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특별한 계호가 필요한 수용자등의 서신에 대하여는 교무과장과 보안과장이 공동으로 검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9. 11.>

제79조 (귀휴대상자 선정)

교회직은 귀휴요건에 해당되는 수형자등으로서 귀휴를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 (수형자등의 복지담당)

①교회직은 수형자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출소후의 생활대책등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교회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수형자등에 대하여는 월 1회이상 상담하여 그가 안고 있는 애로등의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성격형성과정의 결함으로 인하여 심리적 교정이 필요한 자

2.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는 자

3. 가족의 이산ㆍ재산의 손실등으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4. 가족등 연고자가 없는 자

5. 본인의 수용생활로 가족의 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

제81조 (석방예정자에 대한 보호)

교회직은 제80조제2항에 규정된 수형자등에 대하여는 석방후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항등을 석방 1개월전부터 지도ㆍ교육하고, 이를 위하여 한국갱생보호공단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3., 1995. 9. 11.>

제82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

교회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사유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1. 수형자등의 뉘우치는 정도등에 의하여 수용 및 처우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2. 수용자의 교회등의 시행과정에서 수용자에게 심경변화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때

3. 석방하여야 할 자에게 특별히 보호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4. 교도소등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가 있는 때

5. 수용자의 처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용자가 있는 때 다만, 교화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수용자의 성명을 비밀로 할 수 있다.

6. 기타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

제2절 직업훈련담당공무원의 근무
제83조 (직업훈련담당공무원의 직무)

직업훈련담당공무원(이하 “직업훈련직”이라 한다)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수형자등의 직업훈련(이하 이 절에서“훈련”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84조 (훈련시행)

직업훈련직은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과목별 교안을 작성하여 훈련을 받는 수형자등(이하 이 절에서 “훈련생”이라 한다)에게 이론교육과 실습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 (실습훈련 실시)

직업훈련직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습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6조 (훈련장비의 점검)

직업훈련직은 훈련에 사용하는 시설ㆍ장비 또는 기계등에 대하여 훈련개시전 및 종료 후에 각각 그 상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87조 (훈련평가)

①직업훈련직은 훈련기간중 훈련생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직업훈련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성적이 불량한 훈련생에 대하여는 재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8조 (훈련강사 위촉)

소장은 직업훈련직이 없거나 부족한 직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강사를 위촉하거나 시간강의를 요청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훈련직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실무에 정통한 자

3. 기타 소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제89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

직업훈련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사유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훈련을 거부하거나 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가 있는 때

2. 훈련의 직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자가 있는 때

3. 훈련장비ㆍ기계등에 이상이 있는 때

4. 기타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

제3절 분류심사담당공무원의 근무
제90조 (분류심사담당공무원의 직무)

분류심사담당공무원(이하 “분류심사직”이라 한다)은 수형자등의 자질검사, 처우의 분류, 교육 및 작업의 적성판정등 분류심사와 누진처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안에서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5. 9. 11.>

제91조 (자료준비등)

분류심사직은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70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처우예비회 및 분류처우회의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작성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 3. 14.>

제92조 (분류심사표의 정비)

분류심사직은 분류심사표에 수형자등의 누진계급의 진급등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기재하는 등 이를 항상 정비하여야 한다.

제93조 (상담활동)

분류심사직은 분류심사 및 누진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형자등을 상담하고, 그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

분류심사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사유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1. 분류심사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때

2. 누진계급의 특별진급ㆍ강급 또는 유급사유가 발생한 때

3. 개별처우지침을 변경하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때

4. 기타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

제4절 의료직공무원의 근무
제95조 (의료직공무원의 직무)

①의무관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ㆍ질병치료등 의료에 관한 사무와 교도소등의 위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1995. 9. 11.>

②약무담당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무관의 처방에 따른 약의 조제와 약품 기타 의료품의 보관 및 수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교도소등의 위생에 관하여 의무관을 보조한다.  <개정 1995. 9. 11.>

③간호사는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질병에 걸린 수용자(이하 “환자”라 한다)에 대한 요양상의 간호 또는 의무관의 진료보조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1995. 9. 11.>

제96조 (환자의 진료)

의무관은 환자를 진료한 때에는 수용자진찰부 및 당해수용자의 병력부에 그 병명ㆍ증세ㆍ기왕증ㆍ처방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용자진찰부는 매일 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97조 (전염병 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

①의무관은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치료와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②의무관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때라 할 지라도 지체없이 출근하여 진찰ㆍ진료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98조 (수술의 시행)

의무관은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미리 소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99조 (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수용자에 대한 진료)

의무관은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수용자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영양주사등 의료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개정 1995. 9. 11.>

제100조 (병사근무자등 건강진단)

의무관은 의무과 및 병사에 근무하는 교도관과 간병수용자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101조 (의료약품의 관리)

①약무담당공무원은 의료약품의 용도에 따라 교도관ㆍ경비교도ㆍ수용자용등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용 의료약품은 예산으로 구입한 것과 수용자 영치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③독극물은 출입문에 이중잠금장치가 된 보관장소안의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 이를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장소 부족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중잠금장치가 된 견고한 용기에 넣어 이를 관리ㆍ보관할 수 있다.

④약무담당공무원은 천재지변 기타 교도소의 이동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필요한 약품을 확보하고, 월 1회이상 그 수량ㆍ보관상태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102조 (여자간호사의 직무수행)

여자간호사는 의무과사무실에서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의 간호를 위하여 특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관이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9. 11.>  <개정 1995. 9. 11.>

제103조 (정복교도관등에 대한 의료교육)

①의무관은 의무과 및 병사등에 근무하는 정복교도관에 대하여 전염병의 예방ㆍ소독 기타 의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월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②의무관은 간병수용자에 대하여 환자에 대한 간호요령ㆍ구급요법등 간호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시켜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104조 (사망진단서 작성)

의무관은 수용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시를 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105조 (부식물의 검사)

①의무관은 부식물수령에 참여하여 그 신선도등 품질을 확인하여 당해물품검사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물품검사공무원은 의무관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②의무관은 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주ㆍ부식등 음식물의 검사에 참여하여 식중독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106조 (위생검사)

①의무관은 매일 1회이상 병사의 청결ㆍ온도ㆍ환기ㆍ기타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②의무관은 교도소등의 부지ㆍ건물ㆍ기타 모든 설비와 수용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급식등에 관하여 주 1회이상 전반적으로 그 위생에 관계된 사항을 시찰하여야 하고, 그 결과 특히 중요한 사항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107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

①의무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사유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1. 작업 및 운동의 종류 또는 그 방법ㆍ급식등에 수용자의 보건을 위하여 부적당한 것이 있는 때

2. 신입자 또는 수용자중 정신이상의 의심이 있는자, 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 또는 폐질 및 위독한 상태에 빠진 자가 있는 때

3. 신입자 또는 수용자의 체질ㆍ병증ㆍ기타 건강상태로 인하여 구금ㆍ작업ㆍ급식 기타 처우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4. 질병으로 인하여 징벌의 집행 또는 석방에 지장이 있는 때

5. 질병을 숨기거나 꾀병하는 자가 있는 때

6. 환자를 병사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때

7. 환자를 일반병원에 이송하거나 교도소의 의무관이 아닌 의사로 하여금 직접 또는 보조치료를 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

8. 기타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

②약무담당공무원 및 간호사는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지체없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5절 기술직공무원의 근무
제108조 (기술직공무원의 담당직무)

기술직공무원(이하 “기술직”이라 한다)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기술작업, 기계ㆍ기구의 취급, 수형자등에 대한 관계기술지도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109조 (취업수용자의 작업지도)

①기술직은 취업수용자의 작업을 지도하여 취업수용자의 기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개정 1995. 9. 11.>

②기술직은 담당 정복교도관과 함께 작업전후에 기계ㆍ기구를 점검하고 취업수용자의 작업성적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110조 (위험기술작업)

①기술직은 특히 위험이 따르는 기술작업등을 하는 때에는 취업수용자를 그 작업에 참여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취업수용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소장이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9.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특히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을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1조 (기계 및 기구의 취급)

①동력기계등 취급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위험이 따르는 중요한 기계 및 기구의 조작은 특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직이 직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기계 및 기구를 제외하고는 취업수용자를 지정하여 조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직은 사전에 당해취업수용자에게 그 취급요령을 반복하여 교육시켜야 한다.  <개정 1995. 9. 11.>

제112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

기술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사유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1.>

1. 기술작업과 기타 담당 직무에 관한 기획ㆍ시행방법ㆍ공정 및 작업능률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

2. 원동기등 기계와 기구의 설치ㆍ수리 및 보충이 필요한 때

3. 취업수용자가 규율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4. 기타 담당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

부칙 <법무부령 제291호, 1986.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348호, 1991. 3. 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도관집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중 “교정누진처우규정”을 “수형자분류처우규칙”으로 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407호, 1995. 7.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도관집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중 “갱생보호회”를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갱생보호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무부령 제414호, 1995. 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