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장비는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만 해당한다. <개정 2022. 1. 21.>
1. 안전모ㆍ안전등 및 개인용 구명장비 등 개인장비
2. 온도계ㆍ습도계ㆍ기압계ㆍ풍속계ㆍ메탄가스측정기ㆍ메탄가스자동경보기ㆍ일산화탄소측정기ㆍ탄산가스측정기ㆍ산소측정기 및 선진천공기(先進穿孔機: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구멍을 뚫는 작업을 위한 기기를 말한다) 등 측정장비
3. 접지저항측정기ㆍ절연저항측정기 등 측정장비
4. 환자후송용차량ㆍ산소호흡기ㆍ산소구급기ㆍ고압산소펌프 등 구호장비
5. 포말소화기 등 소화장비
6. 교육장비
7. 갱내통신장비
8. 그 밖에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①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광산에서 제11조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이하 “광산용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 또는 조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굴작업장 내에서는 수리 및 시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2.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서는 수리 및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장소에서 광산용 차량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② 같은 작업장 내에서는 광산용 차량에 의한 기계작업과 사람에 의한 수작업을 동시에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유도요원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다.
③ 광산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갖추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로더운전기능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광산용 차량에 관한 기능사 또는 면허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④ 광산용 차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은 광산용 차량을 갱내에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갱내 공기의 유지상태
나. 유해가스의 조치 여부
다. 갱내 통기량의 적정성
라. 사용갱도의 적정성
2. 광산용 차량에서 발생되는 매연이 25퍼센트 이하인지 여부
3.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기준
⑤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광산용 차량의 사용 구간의 갱내공기 중 유해가스가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기술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안전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산용 차량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①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도로ㆍ철도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미만인 지역의 지표로부터 지하 50미터 이내에서 채굴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무소장은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이하 “채굴제한구역”이라 한다)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44조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나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반안전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③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라 채굴구역ㆍ채굴방법ㆍ채굴기간ㆍ복구계획 등 광해방지를 위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굴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굴예정구역에 대한 작업설명서
2. 채굴예정구역 도면(평면ㆍ단면 도면을 말한다)
3. 채굴종료 후 복구계획서
4. 지반안전성 조사서
5. 관할 관청의 허가서 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굴을 개시한 날부터 지반침하의 측정 방법ㆍ범위 및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측정할 것
2. 채굴작업 중 지반침하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복구대책을 강구할 것
3. 채굴이 종료된 구역은 1년 이내에 복구할 것. 다만, 지반침하 등 안전상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지질조사로 인하여 발생한 시추공(試錐孔)은 시멘트 등으로 메울 것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측하여 기재한 특별안전도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1. 채굴사항 및 채굴한 자리의 처리상황
2. 지표에서 갱내 중요지점까지의 깊이
3. 시추공의 위치ㆍ결과 및 그 밖의 지질조사의 결과
4. 암층별 두께와 성질
5. 단층의 위치ㆍ종류ㆍ주향(走向)ㆍ경사 및 낙차
6. 선진시추공(先進試錐孔: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뚫은 시추공을 말한다)의 위치ㆍ방향 및 길이
7. 사무소장이 지시한 주요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안전도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상에 작성하여 갱내와 갱외가 대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안전도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0일까지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을 중단하거나 광산을 폐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으로부터 채굴중단인가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훼손된 산림 및 토지의 복구
2.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업시설물의 철거
3. 채굴한 자리의 붕괴방지를 위한 조치
4. 오염된 갱내수 등의 정화
5.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의 유실방지조치
6. 그 밖에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사무소장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업을 중단하거나 광산을 폐광하는 경우에는 광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광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폐지(廢止)신고한 광업시설과 그와 관련된 장비를 갱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장이 광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영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용품은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2. 1. 21.>
1. 개인용 구명장비 또는 간이구명기
2.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3. 외상(外傷)용 소독약
4.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5. 화상치료약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응급구호 용품의 사용방법, 응급처치법, 구조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광산구호대는 2개조 이상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소장이 광산 구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조로 편성할 수 있다.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서 “가스발행량의 측정 및 통기시설의 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메탄가스 등 유해가스 발생량의 측정
2. 갱내 통기량 확보를 위한 통기시설 설치
3. 갑종탄광 내 다른 구역으로부터 메탄가스 등 유해가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제2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과 광산근로자가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은 안전기준에서 정한다.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안전교육은 강의, 실습교육 또는 현장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록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교육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는 별표 2와 같다.
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가. 광산용 차량 외의 광업시설
1) 계획서 및 계획도
2) 공사설계설명서
3) 설치하려는 갱구의 위치ㆍ규격ㆍ경사ㆍ설치목적 및 갱내 운반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지표에 설치되는 갱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광산용 차량
1) 광산용 차량 또는 장비 제원
2)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서
3) 광산용 차량 및 장비 사용계획서(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다)
4) 광산용 차량의 사용 장소에 관한 도면
5) 통기계통도(평ㆍ단면도) 및 통기시설설치도(갱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가. 용도별 사용계획서
나. 계획도(평ㆍ단면도)
다. 추가공사의 설계도 및 설명서(해당 시설의 안전성 및 기술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및 감독계획서
마. 환경오염방지계획서
③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처리 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2. 공사설계설명서 1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광업시설 폐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공사를 완료한 날 또는 광업시설을 폐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완료신고와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공사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서 및 성능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18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화약ㆍ발파안전계원
2.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하는 화약류취급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지정한 사람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4조에 따라 안전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규정
2.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의견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3조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자
2. 안전감독자
3. 안전감독계원
4. 안전계원
가. 갱내안전계원
나. 갱외안전계원
다. 기계안전계원
라. 전기안전계원
마. 화약ㆍ발파안전계원
바. 광해안전계원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해당 안전관리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수첩
2.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 경력증명서(신규 선임의 경우만 해당한다)
①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광산안전에 관한 계획의 작성
2. 안전시설의 설치ㆍ변경 및 운영
3. 광해의 방지
4. 안전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안전교육
6. 재해의 원인 조사와 그 대책
7. 안전계원의 지휘 및 감독
8.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②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개정 2022. 1. 21.>
1. 갱내안전계원: 갱내에서 다른 안전계원이 관리하는 사항 외의 갱내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
2. 갱외안전계원: 갱외에서 다른 안전계원이 관리하는 사항 외의 갱외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
3. 기계안전계원: 기계류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전기안전계원: 전기설비의 안전, 안전등과 가스측정기의 검사ㆍ정비 및 출납에 관한 사항
5. 화약ㆍ발파안전계원: 화약류의 보관ㆍ출납ㆍ운반ㆍ휴대ㆍ점화와 그 밖에 취급 및 발파에 관한 사항
6. 광해안전계원: 폐석유실방지, 갱내수 및 선광수(選鑛水)의 정화, 먼지의 날림, 소음, 진동, 지반침하, 그 밖의 광해방지에 관한 사항
① 안전감독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1. 광산시설의 사용ㆍ정지ㆍ수리ㆍ개조 및 이전
2. 채광방법의 개선
3.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
② 안전감독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광산 내를 돌아보고 광산의 시설, 광업의 실시방법 및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감독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것
2.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구호조치 또는 응급조치를 취할 것
3. 시설과 재료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것
4. 안전계원과 그 밖의 광산근로자에게 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할 것
5. 광산 지역 안을 정기 또는 수시로 돌아볼 것
6. 안전상 중요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7.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의 시정조치 내용 및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에게 통보할 것
① 갱내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근로자의 작업장소, 주요 통행장소, 주요 운반갱도, 가스발생장소 및 그 밖에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2회 이상 돌아보고 낙반ㆍ붕괴ㆍ폭발ㆍ자연발화ㆍ화재ㆍ출수 및 그 밖의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2. 제1호의 장소 외의 통행장소, 운반갱도, 주요배기갱도, 기계실, 갱내화약류취급소, 기름류 및 그 밖의 위험물의 저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1회 이상 돌아보고 위험성 유무를 검사할 것
3. 위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경계표시의 게시 및 그 밖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4. 제1호의 장소와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안전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결과 등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② 갱외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천채굴장, 광산근로자가 작업하는 갱외 작업장소 및 그 밖에 위험한 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1회 이상 돌아보고 붕괴ㆍ폭발ㆍ화재ㆍ자연발화 및 그 밖의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2. 제1호의 장소 외의 기계실, 갱외 화약류취급소, 기름류 및 그 밖의위험물의 저장소를 매일 1회 이상 돌아보고 위험성 유무를 검사할 것
3. 위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경계표시의 게시 및 그 밖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4. 제1호의 장소와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안전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결과 등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③ 기계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각종 주요 선풍기, 권양(捲揚)장치 및 그 밖에 안전상 주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의 이상 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2. 제1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계ㆍ기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검사할 것
3. 기계ㆍ기구의 설치ㆍ수리 등을 감독할 것
4. 기계ㆍ기구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5.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기구의 검사 일지에 이상 유무 등을 표시하고 기계ㆍ기구의 조작ㆍ보전ㆍ수리ㆍ운전중지 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④ 전기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1. 주요 변압기, 주요 전동기, 전기기관차 및 그 밖에 안전상 주의가 필요한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이상 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2. 제1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전기기기 및 전선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검사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할 때마다 해당 전기기기의 검사일지에 이상 유무 등을 표시할 것
4.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설치ㆍ수리 등을 감독할 것
5. 안전등 및 메탄가스측정기를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잠금장치로 잠근 후에 열쇠를 광산근로자에게 줄 것
6. 안전등 및 메탄가스측정기의 총 보유 대수, 사용 대수, 파손, 수리 상황, 검사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을 적을 것
7. 전기기기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8.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조작ㆍ보전ㆍ수리 등과 운전중지 상황,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밖의 중요사항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⑤ 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1. 화약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화약류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하고 이상 유무와 출납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2. 화약류의 운반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3. 갱구 및 그 밖에 적절한 장소에서 화약류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산근로자의 휴대품을 검사할 것
4. 발파 전후에는 화약류 및 천장을 검사하고 갑종탄광에서는 메탄가스의 측정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5. 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조광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6. 발파일지를 작성하고 발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적을 것
⑥ 광해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유실방지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2. 갱구의 유출수, 선광장 및 광물찌꺼기 집적장의 배출수, 정화시설에서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배출수의 수소이온농도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및 중금속의 농도를 측정할 것
3. 주요 작업장에서의 먼지의 날림, 소음 및 진동, 지반침하 등 주요 광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안전일지에 적을 것
① 안전감독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작업장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시설과 화약류ㆍ동력 및 그 밖의 재료의 취급 상황을 조사할 것
2. 정기적으로 채광방법을 검토하여 난굴(亂掘) 여부를 조사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사한 사항은 조사기록부에,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권고한 사항은 권고기록부에 적을 것
② 안전감독계원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독계원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고ㆍ통보한 때에는 안전일지에 조사의 결과ㆍ의견 또는 보고ㆍ통보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리자는 해당 안전관리직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른 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계원의 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으로 사용이 정지된 시설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설명서
2. 작업도면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16조에 따라 작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채굴하려는 광물 외에 유해인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11의3에 따른 노출농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안전상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무소장은 해당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석면과 관련한 작업환경 개선 등은 「석면안전관리법」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1. 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2. 갱내 또는 노천채굴장에서는 같은 축척으로 평면도와 단면도를 지형도 위에 작성할 것
3. 갱내채굴광산에서는 갱구, 인도, 통기갱도ㆍ운반갱도ㆍ수직갱도, 기타갱도, 채광작업장, 굴진장소, 채굴한 장소, 구갱도, 선풍기의 위치 및 종류, 통기방향ㆍ통기량 및 가스함유율, 통기문ㆍ기류혼합방지시설[풍교(風橋)], 배수용펌프, 권양기, 선광장ㆍ폐석장, 광물찌꺼기의 집적장, 폐수정화시설 및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적을 것
4. 노천채굴광산에서는 노천채굴장, 주요 시설 및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적을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소장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적을 것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광산안전도 3부 또는 전자도면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광산근로자를 10명 이하로 고용하는 노천채굴광산으로서 사무소장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산안전도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광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당시의 광산안전도, 채광원도 및 장소별 생산실적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광산안전도를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각각 1부씩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의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신고를 하려면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수수료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1. 제7조제2항에 따른 응급구호 용품의 사용 등 훈련 내용의 기록ㆍ보관
2. 제1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 시의 제출서류
3. 제13조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 시의 제출서류
4. 제14조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및 시설폐지 신고 기한
5.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기한
6. 제23조에 따른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7.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 기한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직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기준에 미달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제1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광산안전도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업을 휴지하였거나 폐광한 경우의 광산안전도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광산보안관리직원”을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광산보안관리직원 중 보안관리자”를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22호 중 “광산보안”을 “광산안전”으로 하고, 제7장의 제목 및 제32조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각각 “광산안전사무소”로 하며, 제33조의 제목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각각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하고, 제36조제2항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하고, 같은 표의 표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각각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별표 4의2 제4호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③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8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3호”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