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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법 시행령

[시행 2015.06.0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06.0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광산보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7. 16., 2007. 8. 29.>

제2조 (부속시설의 범위)

「광산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의 부속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중 석유광산에서 해양의 광업시설물에 부설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1993. 3. 6., 1999. 7. 16., 2007. 8. 29., 2008. 2. 29., 2013. 3. 23.>

1. 병원 또는 진료소

2. 사택 또는 합숙소

3. 사무소 및 후생시설(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4. 기타 광물의 채굴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갱외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제3조 (광업대리인의 보안에 관한 대리권)

①「광업법」 제97조에 따른 광업대리인은 법ㆍ이 영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행할 절차 기타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9. 7. 16., 2002. 7. 20., 2007. 8. 29., 2007. 9. 10., 2008. 2. 29., 2013. 3. 23.>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광업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하거나 광업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된 때에는 광업대리인과 연서하여 광산보안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5. 2. 27.>

제4조 (광산의 구분)

①광산은 광산보안상 이를 일반광산ㆍ석탄광산 및 석유광산으로 구분하고, 석탄광산은 다시 갑종탄광과 을종탄광으로 구분한다.

②일반광산은 석탄광산과 석유광산을 제외한 모든 광산을 말한다.

③갑종탄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탄광산을 말한다.  <개정 1985. 2. 27., 1989. 4. 20., 1999. 7. 16.>

1. 주요배기갱도의 기류중에서의 가연성가스 함유율이 0.25퍼센트 이상인 것

2. 채탄작업장의 기류중에서의 가연성가스 함유율이 1퍼센트 이상인 것

3. 통풍시설의 운전을 1시간 정지한 경우에 함유율 3퍼센트 이상의 가연성가스가 통행갱도 또는 채탄작업장에서 검출되는 것

4. 갱내에서 가연성가스가 폭발 또는 연소한 사고가 있은 것

④ 삭제  <1999. 7. 16.>

⑤ 삭제  <1999. 7. 16.>

⑥을종탄광은 갑종탄광 이외의 석탄광산을 말한다.

⑦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가연성가스의 함유율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당해 장소의 공기를 가연성가스검정기 또는 가스분석에 의하여 3회이상 측정한것에 의한다.  <개정 1985. 2. 27., 1999. 7. 16.>

제5조 (특례구역)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갑종탄광의 작업구역중 가연성가스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이하 “특례구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갑종탄광에 대한 보안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특례구역에는 가스발생량의 측정 및 통기시설의 확보등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구역의 범위와 특례구역에서의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을 광산안전규정에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7. 16.]
제6조

삭제  <1999. 7. 16.>

제7조

삭제  <1999. 7. 16.>

제2장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제8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법 제5조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는 이 영 제5조에 따른 특례구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ㆍ제11조ㆍ제16조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1. 24.]
제9조 (보안조치)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7. 16., 2007. 8. 29., 2008. 2. 29., 2013. 3. 23., 2014. 11. 24.>

1. 통풍의 유지 및 갱내가스에 대한 보안에 관하여는 갱내공기의 유지ㆍ측정, 통풍시설의 설치ㆍ유지, 갱내가스에 대한 조치, 불 및 가스발생시설의 사용제한 기타 보안조치

2. 낙반 및 붕괴에 대한 보안에 관하여는 지주등의 설치ㆍ유지, 노천채굴장에서의 붕괴ㆍ추락 방지시설의 설치ㆍ유지 기타 보안조치

3. 전기설비에 대한 보안에 관하여는 가연성가스로부터의 위험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제한, 송전정지, 감전방지, 접지ㆍ과전류에 대한 보호 기타 전기설비의 보안조치

4. 운반에 대한 보안에 관하여는 운반시설의 보안장치의 설치ㆍ유지, 운반시설의 운행상 보안조치

5. 갱내의 통로 및 취업장소에 대한 보안에 관하여는 연결통로의 설치, 사람의 안전통행을 위한 통로유지, 먼지의 날림방지, 소음ㆍ진동방지, 안전작업 및 재해시의 연락을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고기압하의 작업금지등 보안조치

6. 화재의 방지에 관하여는 방화설비ㆍ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 발화물질 또는 가연성물질등의 안전보관ㆍ저장 및 처리, 불의 사용제한 기타 화재 방지조치

7. 갱외시설 및 배수시설 등에 대한 보안에 관하여는 티프라 및 선탄장 등에서의 먼지의 날림방지 및 처리, 기관ㆍ콤푸레샤ㆍ가스접합용접장치ㆍ기중기ㆍ일반기계장치 및 배수시설의 안전한 설치ㆍ유지

8. 출수방지를 위한 구갱등에의 접근에 관하여는 굴진 및 채굴의 제한, 방수설비의 설치ㆍ유지, 선진천공 및 보안광주의 설치

9. 광해의 방지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보안조치

가. 토지의 굴착에 의한 광해의 방지를 위한 지반침하의 측정, 갱도 및 채굴한 자리의 되메우기와 그 밖에 지반침하방지를 위한 조치

나. 지반침하,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에 의한 광해의 방지를 위한 집적장의 안전한 설치ㆍ유지

다. 광업폐기물에 의한 광해의 방지를 위한 투기금지, 안전한 보관 및 처리 기타 보안조치

라. 먼지의 날림 또는 소음ㆍ진동에 의한 광해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사고위험시의 응급조치

마. 갱수 또는 폐수에 의한 광해의 방지를 위한 갱수ㆍ폐수의 배출금지와 갱수ㆍ폐수의 발생시설 및 처리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사고위험시의 응급조치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갑종탄광의 갱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기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연성가스에 의한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16., 2008. 2. 29., 2013. 3. 23.>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의 대표와 합의하여 다음 각호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16.>

1. 재해예방과 재해발생시에 대비한 광산안전장비 및 구호장비의 확보와 구호조직의 설치

2. 광산안전규정의 제정 및 안전교육의 실시

제10조

삭제  <1999. 7. 16.>

제11조 (응급구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작업장부근의 적당한 장소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응급구호용구 및 재료를 준비하고, 그 설치장소ㆍ사용방법 및 구급방법을 광산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7. 16., 2008. 2. 29., 2013. 3. 23.>

제12조

삭제  <2014. 11. 24.>

제13조

삭제  <1999. 7. 16.>

제14조

삭제  <1999. 7. 16.>

제15조

삭제  <2014. 11. 24.>

제16조 (계획채굴)

①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상 및 탄층부존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이에 가장 적합하고 보안상 지장이 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굴진 및 채굴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8.>

②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최소 2년간의 연도별굴진 및 채굴계획도와 당해 연도의 상ㆍ하반기별 굴진 및 채굴계획도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후 각각 채색하여 표시하고 이를 광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29., 2009. 12. 14., 2010. 12. 28., 2015. 6. 1.>

③사무소장은 제1항의 계획이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5. 2. 27., 2010. 12. 28.>

[제목개정 2010. 12. 28.]
제17조

삭제  <1999. 7. 16.>

제18조

삭제  <1999. 7. 16.>

제19조

삭제  <2014. 11. 24.>

제20조

삭제  <2014. 11. 24.>

제21조

삭제  <2014. 11. 24.>

제22조

삭제  <1999. 7. 16.>

제3장 광산근로자의 의무
제23조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①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4.>

1. 노천채굴장에서의 안전 : 작업장 주변의 수시검사, 표토(表土)ㆍ부석(浮石) 또는 전석(轉石)의 제거, 보호장구의 착용, 적절한 기구의 사용, 장비의 안전운전과 그 밖의 안전조치

2. 운반에 대한 안전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전조치

가. 권양기(捲楊機) 운전원 또는 그 운반시설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 이하 “조차원(操車員)”이라 한다} : 작업장소 이탈금지, 인차(人車)의 진행 관리, 안전속도의 유지, 인차의 시운전ㆍ운반ㆍ승강(乘降) 관리와 그 밖의 안전조치

나. 기관차ㆍ열차 운전원 또는 그 조차원: 사람의 운반금지, 운행 중인 기관차 등의 승강금지, 로프소켓 등의 이상유무 검사, 이석(離席)시 조치와 그 밖의 안전조치

다.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의 운전원 또는 그 작업장소에서 같이 작업하는 광산근로자: 장비의 안전점검 및 안전운행, 시계(視界) 확보, 갱내 무단통행 금지, 접근 및 편승 관리와 그 밖의 안전조치

3. 갱외시설에 대한 안전 : 기중기의 안전한 운전과 그 밖의 안전조치

②제1항 외에 광산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8. 29.]
제24조

삭제  <2007. 8. 29.>

제25조

삭제  <2007. 8. 29.>

제26조

삭제  <2007. 8. 29.>

제27조

삭제  <2007. 8. 29.>

제4장 삭제
제28조

삭제  <1999. 7. 16.>

제29조

삭제  <1999. 7. 16.>

제30조

삭제  <1999. 7. 16.>

제31조

삭제  <1999. 7. 16.>

제32조

삭제  <1999. 7. 16.>

제33조

삭제  <1999. 7. 16.>

제5장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등
제33조의 2 (승인대상 광업시설의 공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24.>

1. 주요선풍기 및 예비선풍기

2. 삭제  <2014. 11. 24.>

3.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

4. 100킬로와트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벨트컨베이어

5. 150킬로와트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6. 200킬로와트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

7. 선광장(원동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식의 것을 제외한다)

8. 설비용량이 200킬로볼트암페어이상인 갱내의 변전설비

9. 석유광산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굴착장치

10. 해양채굴시설

11. 용량 50킬로리터이상의 원유저장탱크 또는 내용적 500입방미터이상의 가스저장탱크

12. 육상 및 해상에 설치하는 파이프라인

13. 가솔린플랜트

14. 스태빌라이저플랜트

15.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

16. 삭제  <2001. 12. 31.>

17. 지표에 새로 설치되는 갱구

18.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본조신설 1999. 7. 16.]
제33조의 3 (신고대상 광업시설의 공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보조선풍기 및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2. 50킬로와트이상 150킬로와트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사람을 운반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3. 50킬로와트이상 150킬로와트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및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4. 50킬로와트이상 200킬로와트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 및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5. 동일 장소에 설치한 시설용량의 합계가 50킬로볼트암페어이상 200킬로볼트암페어미만인 갱내의 변전설비

[본조신설 1999. 7. 16.]
제33조의 4 (폐지된 광업시설의 재활용)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된 광업시설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장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절차와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1999. 7. 16.]
제34조 (성능검사 등)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3조의2제1호 내지 제14호ㆍ제17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거나 당해 시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변경이 완료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이하 “완성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5. 2. 27., 1989. 4. 20., 1993. 3. 6., 1999. 7. 16., 2001. 12. 31., 2008. 2. 29., 2013. 3. 23.>

1. 삭제  <1999. 7. 16.>

2. 삭제  <1999. 7. 16.>

3. 삭제  <1999. 7. 16.>

4. 삭제  <1999. 7. 16.>

5. 삭제  <1999. 7. 16.>

6. 삭제  <1999. 7. 16.>

7. 삭제  <1999. 7. 16.>

8. 삭제  <1999. 7. 16.>

9. 삭제  <1999. 7. 16.>

10. 삭제  <1999. 7. 16.>

11. 삭제  <1999. 7. 16.>

12. 삭제  <1999. 7. 16.>

13. 삭제  <1999. 7. 16.>

14. 삭제  <1999. 7. 16.>

15. 삭제  <1999. 7. 16.>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할 때마다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사용 휴지(休止) 중에 그 기간을 경과한 시설에 관하여는 다시 이를 사용할 때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8. 29.>

1. 제33조의2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시설의 경우에는 완성검사

2. 제33조의2제15호의 시설(갱외에서 사용하는 무한궤도식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등록검사

③제1항의 완성검사 또는 제2항의 성능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성능검사에 관하여는 제2항의 기간(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의 1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7. 16., 2008. 2. 29., 2013. 3. 23.>

④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는 사전에 기일을 정하여 행한다.

⑤검사의 결과에 따라 제2항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 (검사증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한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7. 16., 2008. 2. 29.,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간과 사용방법을 정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가검사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9. 7. 16., 2008. 2. 29., 2013. 3. 23.>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검사증ㆍ가검사증 또는 그 사본을 당해 시설 또는 그 부근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6조 (검사준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작물ㆍ기계 또는 기구의 손질ㆍ분해 기타 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삭제  <1999. 7. 16.>

제6장 보고
제38조 (재해ㆍ사고의 보고)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신ㆍ전화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즉시 그 개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5. 2. 27., 1993. 3. 6., 1999. 7. 16., 2008. 2. 29., 2013. 3. 23.>

1. 가스 또는 탄진이 폭발 또는 연소하거나 화재 또는 풍수해가 발생한 때

2. 유정이 폭발한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재해에 의하여 사망자 또는 4주일 이상의 가료가 예상되는 부상자가 발생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재해에 의하여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한 때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설명도를 작성하고, 그 현상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의 방지ㆍ구호, 그 밖에 보안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무소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1. 24.>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에 관한 월보를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16., 2008. 2. 29., 2013. 3. 23., 2014. 11. 24.>

제39조 (도급공사의 보고)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내공사를 3월 이상의 기간 도급시키고자 할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당해 작업의 보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7. 16., 2008. 2. 29., 2013. 3. 23.>

1. 보안에 관한 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종업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기계ㆍ기구 및 재료중 보안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의 조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보고에는 공사계획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 (보안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가연성가스의 발생, 광해발생 또는 출수의 위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위험이 있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7. 16., 2007. 8. 29., 2008. 2. 29., 2013. 3. 23.>

제7장 삭제
제41조

삭제  <1999. 7. 16.>

제42조

삭제  <1999. 7. 16.>

제43조

삭제  <1999. 7. 16.>

제44조

삭제  <1999. 7. 16.>

제45조

삭제  <1999. 7. 16.>

제46조

삭제  <1999. 7. 16.>

제8장 보칙
제4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 2. 27., 1993. 3. 6., 1999. 7. 16., 2001. 12. 31., 2008. 2. 29., 2013. 3. 23.>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시설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접수, 공사완료 및 시설폐지신고의 접수, 공사착수금지 및 계획변경명령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리직원의 해임명령,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신고수리, 겸임의 승인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에 관한 명령

4. 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구호명령

5.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에 관한 보고의 수리

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도의 수리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에 대한 조치명령

8. 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법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시설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1999. 7. 16., 2001. 12. 31., 2008. 2. 29., 2009. 6. 26., 2013. 3. 23.>

③ 삭제  <2001. 12. 31.>

제47조의 2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광업소 비치 대상 굴진 및 채굴계획도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35조에 따른 검사증ㆍ가검사증 또는 그 사본의 게시 의무: 2015년 1월 1일

3. 제36조에 따른 검사준비 의무: 2015년 1월 1일

4. 제47조의3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12. 9.][종전 제47조의2는 제47조의3으로 이동  <2014. 12. 9.>]
제47조의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 4. 5.][제47조의2에서 이동  <2014. 12. 9.>]
제48조

삭제  <1999. 7. 16.>

부칙 <대통령령 제10369호, 1981. 6.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계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제2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③(경과조치)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1981년 12월 31일까지는 출장소장이 행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시설의 성능검사를 받은 것은 이 영에 의한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1643호, 1985. 2. 27.>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ㆍ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갑종탄광의 갱도에 설치된 전기공작물에 관한 경과조치) 1985년 5월 31일 이전에 갑종탄광의 갱도에 전기공작물을 설치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당해 전기공작물에 대하여 1985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685호, 1989. 4.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갑종탄광의 갱도에서 사용중인 전기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갑종탄광의 갱도에서 전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당해전기기기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기기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폭발방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6>생략

<137>광산보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4조, 제35조제1항, 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 제40조, 제41조제2항제2호,제44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제2항 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조, 제13조, 제20조, 제22조, 제27조,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제3항 및 제48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제2호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138> 내지 <18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922호, 1993. 7.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㉒생략

㉓광산보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이 공업진흥청장과 협의하여”를 삭제하고, 제41조제2항 본문중 “동력자원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하며, 제44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소속”을 “상공자원부소속”으로 한다.

㉔ 내지 ㉚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473호, 1999. 7. 16.>

이 영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제15호 및 제16호와 제47조제2항(제33조의2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권한에 한한다)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52호, 2001.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79호, 2002. 7.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광산보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광업법시행령”을 “광업법 제111조의2의 규정”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38호, 2007. 8.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56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광산보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광업법 제111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9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호,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3항 전단,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7조의2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1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4제2항, 제47조의2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8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66호,  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측량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⑩부터 ㊱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56호,  2010.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계획채광)“을 ”(계획채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채광“을 ”채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채광계획도“를 각각 ”채굴계획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제19조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채광”을 “채굴”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868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8호,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의4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72호, 2014. 11.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의3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