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관재위원회규정

[시행 1951.06.22.] [총리령 제33호 1951.06.01. 일부개정]
제1조

대통령령 제298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以下 令이라 略稱한다)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중앙관재위원회(以下 委員會라 略稱한다)는 국무총리감독에 속하며 좌의 사항을 조사, 심사, 결의하며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국무원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1951. 6. 1.>

1. 중앙 및 지방의 귀속재산처리방침에 관한 사항

2. 귀속재산처리법(以下 法이라 略稱한다) 제17조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매수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귀속기업체 및 귀속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귀속재산매각, 가격감정기준에 관한 사항

5. 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사정가격에 관한 사항

6.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할 재산의 매각순서에 관한 사항

7.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규정에 관한 사항

8. 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앙관재위원회위원장(以下 委員長이라 略稱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2조

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위원으로서 그 잔무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위원장에게 문서로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제4조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사항을 정하여 개회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

간사장은 회의록을 조제하여 회의의 전말과 출석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그 날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은 즉시로 관계부처장관 또는 관재청장에게 통고하며 국무총리에게 품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승하여 심의문서작성, 관계부처 및 관재청과의 연락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9조

영 제4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와 도의 관재위원회(以下 地方管財委員會라 略稱한다)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여히 정한다.

제10조

지방관재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중앙관재위원회의 감독에 속하여 좌의 사항을 심사결의한다.  <개정 1951. 6. 1.>

1.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장관 또는 관재국장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중 제1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장관 또는 관재국장에게 위임된 사항 제1조중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3. 지방관재위원회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지방관재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12조

지방관재위원회는 위원장과 국무총리의 명의로써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관재국장과 합의하여 선임하는 좌의 위원으로써 조직한다.

1.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서 3인

2. 관재국에서 3인

3. 상공계, 금융계, 법조계 및 지방의회에서 각각1인

제13조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지방관재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단 제5조제2항의 '해당부처 또는 관재청'은 '서울특별시, 도 또는 관재국'으로 제7조의 '관계부처장관 또는 관재청장'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또는 관재국장'으로 한다.

제14조

지방관재위원회는 중앙관재위원회의 결의에 복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51. 6. 1.]
제15조

중앙 및 지방관재위원회의 직원의 급여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중앙 또는 지방관재위원회의 의결로써 중앙 또는 해당지방의 관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총리령 제28호, 1950. 5. 2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총리령 제8호 귀속재산관리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총리령 제31호, 1951. 4. 10.>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33호, 1951. 6. 1.>

이 영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영으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됨.

[별표 ] 지방관재위원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