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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4.07.02.] [기획재정부령 제1072호 2024.07.02. 일부개정]
관세청(행정관리담당관), 042-481-768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관세청
제1조의 2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 1. 24.>

[본조신설 2006. 8. 9.]
제2조 (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9. 4. 29.]
제3조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 및 납세자보호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납세자보호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2. 27.>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 4. 29., 2012. 12. 27., 2013. 9. 26., 2017. 10. 31., 2018. 9. 18., 2021. 3. 30.>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재정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국회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6. 삭제  <2021. 12. 28.>

7. 삭제  <2024. 2. 27.>

8. 삭제  <2024. 2. 27.>

9. 삭제  <2024. 2. 27.>

10. 삭제  <2021. 3. 30.>

11. 삭제  <2021. 3. 30.>

12. 삭제  <2021. 3. 30.>

13. 삭제  <2021. 3. 30.>

14. 삭제  <2021. 3. 30.>

15. 삭제  <2021. 3. 30.>

16. 삭제  <2021. 3. 30.>

17. 그 밖에 각 국 및 관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 12. 28., 2024. 2. 27.>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2.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3.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및 평가

5.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7.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8.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청 내 창의행정업무의 총괄ㆍ지원

9.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0.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1. 조직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1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3.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⑤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 12. 28., 2024. 2. 27.>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행정심판에 관한 사무의 총괄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 「관세법」 등(「외국환거래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도의 운영

7.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⑥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 4. 29., 2013. 3. 23., 2022. 5. 31.>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2의2. 위기관리(안보ㆍ재난ㆍ국가기반) 업무 총괄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청사ㆍ시설ㆍ장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방호계획의 총괄

6.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⑦ 납세자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4. 2. 27.>

1. 관세행정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ㆍ정책 운영

2. 관세행정 관련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 제도 운영

3. 「관세법」 제118조의4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4. 그 밖에 관세행정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 3. 3.]
제3조의 2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팀장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감찰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4. 29.>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 4. 29., 2010. 11. 17.>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관리 및 분석

5.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 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9. 4. 29.>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공직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사항의 조사 및 처리

4. 소속공무원의 비위사항과 비위사항 관련 진정의 조사 및 처리

5. 비위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진정(비위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및 납세자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전문개정 2008. 3. 3.]
제3조의 3 (정보데이터정책관)

①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정보데이터정책관 밑에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ㆍ정보관리담당관ㆍ빅데이터분석팀장ㆍ연구개발장비팀장 및 시스템운영팀장을 두며,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및 정보관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빅데이터분석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연구개발장비팀장 및 시스템운영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5. 31., 2023. 8. 30.>

③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 12. 14.>

1. 관세행정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2. 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기획 및 전산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3. 관세행정 정보화사업 예산의 심의ㆍ조정

4. 관세행정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

5.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장비도입 및 예산의 집행

6. 세계관세기구 데이터모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국가 간 통관망 연계에 관한 사항

8.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

9.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련 정보기술의 해외보급ㆍ확산 및 동향조사

10. 국가관세종합정보망 해외보급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해외보급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지식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3. 관세행정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14. 관세행정 관련 데이터 정책ㆍ제도의 연구ㆍ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5. 관세행정 관련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6. 무역통계업무 총괄

17. 수출입통관자료의 분석ㆍ관리ㆍ제공 및 공표

18. 무역통계부호의 관리

19. 수출입물가지수에 관한 사항

20. 수출입 동향관리 및 발표

21. 수입물품의 평균신고가격 및 반입수량의 공표

21의2.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1의3.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22.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 정보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 12. 19.>

1. 온나라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2. 영상회의 및 원격업무시스템의 운영

3. 관세행정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운영 및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관세행정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5. 관세행정 통합보안관제센터의 운영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6.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개발

7. 통신망 관리

⑤ 빅데이터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2. 5. 31.>

1. 관세행정 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2. 관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수집ㆍ관리

3. 관세행정 관련 빅데이터ㆍ인공지능 활용 과제 발굴, 수행 및 기술 지원

4. 관세행정 관련 업무자동화(RPA) 과제 발굴, 수행 및 기술 지원

⑥ 연구개발장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2. 5. 31.>

1. 신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2. 관세국경관리 장비의 도입, 유지 및 성능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세행정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세행정 분야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5. 관세행정 분야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ㆍ심의 및 조정

⑦ 시스템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2. 5. 31., 2023. 12. 19.>

1.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2. 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용역관리

3.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관리 및 운영

4. 전산장비 관리

5. 전자통관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관세행정데이터의 관리

7. 인터넷통관포탈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자문서 및 유통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술지원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 3. 30.]
제3조의 4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2. 28.>

[본조신설 2017. 2. 28.][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5로 이동 <2017. 2. 28.>]
제3조의 5

삭제  <2022. 5. 31.>

제3조의 6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전문개정 2008. 3. 3.][제3조의5에서 이동 <2020. 7. 14.>]
제4조 (통관국)

① 통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관국에 통관물류정책과ㆍ관세국경감시과ㆍ수출입안전검사과ㆍ전자상거래통관과 및 보세산업지원과를 두되, 통관물류정책과장ㆍ수출입안전검사과장ㆍ전자상거래통관과장 및 보세산업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관세국경감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통관물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통관 전반의 정책ㆍ제도의 기획 및 운영

2. 수입물품ㆍ수출물품ㆍ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3. 관세감면ㆍ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4. 관세사의 관리 및 감독

5.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입통관 관리정책(정보기술분야는 제외한다)의 수립

6. 불공정수출입행위의 방지를 위한 통관제도의 기획

7.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8. 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외국인투자의 지원

9.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류전반 정책ㆍ제도의 기획 및 운영

10.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관리

11. 이사화물의 통관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1. 7. 1.>

13. 삭제  <2021. 7. 1.>

14. 보세구역 특허제도의 기획 및 보세창고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 관세국경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기류ㆍ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 및 밀수품 반입방지 등 관세국경감시에 관한 사항

2. 항공기ㆍ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3. 관세국경 출입 차량의 입출경 및 검색에 관한 사항

4. 공항 및 항만의 국제항과 국제항 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ㆍ조사

5. 국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

6. 여행자에 대한 자율적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관리

7. 관세국경감시와 관련한 세관시설(청사 및 창고부지를 포함한다) 선정 및 운영의 적정성 확인 및 관리

8.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관리

9. 관리대상화물 중 감시대상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입화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의 입항ㆍ하역ㆍ보관 및 운송의 관리

11. 보세구역 장치기간경과물품ㆍ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

12. 수출입화물 총량관리 및 보세구역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13. 보세화물(컨테이너를 포함한다)의 관리

14. 자율관리보세구역 및 보세사의 관리

15. 여행자(항공기ㆍ선박 등의 승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6. 남북한간 왕래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7. 국제행사와 관련된 휴대품 등의 통관 지원

18. 남북교역물품 반출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관간 업무협조

19. 감시장비와 감시정 배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⑤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1.>

1. 수출입통관요건의 확인 및 이행실태 점검

2. 수출입화물 검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

3. 수출입물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협업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사항

5. 입출항적재화물목록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관리

6. 관리대상화물 중 검사대상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출입화물 검사지원에 관한 사항

8. 통관 장비의 배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기획 및 운영(정보수집 및 동향분석을 포함한다)

10.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제협력ㆍ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⑥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입통관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운영

2. 특송물품ㆍ국제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수입통관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운영

3.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입통관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경 간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특송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특송업체 자체시설 승인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10.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에 관한 사항

⑦ 보세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

3. 보세판매장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를 제외한다) 특허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 3. 30.]
제5조 (심사국)

①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30., 2006. 8. 9., 2008. 3. 3., 2008. 12. 31., 2009. 4. 29., 2021. 3. 30.>

② 심사국에 심사정책과ㆍ세원심사과ㆍ기업심사과 및 공정무역심사팀을 두되, 심사정책과장ㆍ세원심사과장 및 기업심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3. 30.>

③ 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4. 29., 2009. 12. 30., 2018. 11. 29., 2021. 3. 30., 2021. 9. 17., 2022. 9. 30.>

1. 장ㆍ단기 심사전략 수립 등 심사정책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심사운영 성과에 대한 종합분석 및 평가

3. 심사제도의 기획

4. 관세 등 세액의 탈루 및 포탈사건에 대한 처분기준 기획 및 운영

5. 세입예산 및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

6.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기획 및 공인업무 총괄

8. 국가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상호인정 및 국제협력

9. 삭제  <2021. 3. 30.>

10. 삭제  <2021. 3. 30.>

1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심사의 기획, 운영 및 심사업무 지도ㆍ감독

1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법규준수 개선 이행지도 및 자율심사 지도

1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에 관한 정보관리

1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세액보정제도의 운영

15. 기업상담전문관 제도의 운영

16. 청장이 특별히 명령한 사항의 심사 및 조정

17. 신고건별 세액보정제도의 운영

18. 세액보정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시스템에 따른 보정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9.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20. 자율심사 관련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그 밖의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 세원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4. 29., 2011. 4. 14., 2012. 12. 27., 2013. 9. 26., 2014. 3. 5., 2017. 2. 28., 2021. 3. 30.>

1.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와 세외수입의 징수 및 체납관리

2. 삭제  <2012. 12. 27.>

3. 품목분류업무에 관한 사항

4. 관세율(자유무역협정 등 협정관세율을 포함한다)의 적용 및 운영

5. 삭제  <2021. 3. 30.>

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의 기획 및 운영

7.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세행정 관련 각종 위법ㆍ위험 요인(이하 “관세국경위험”이라 한다) 관련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삭제  <2021. 3. 30.>

9. 삭제  <2021. 3. 30.>

10. 삭제  <2021. 3. 30.>

11. 삭제  <2021. 3. 30.>

12. 삭제  <2021. 3. 30.>

13. 삭제  <2021. 9. 17.>

14. 수출입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및 수출환급지원 등 세정지원에 관한 사항

⑤ 기업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12. 30., 2011. 4. 14., 2012. 12. 27., 2014. 3. 5., 2017. 10. 31., 2018. 11. 29., 2021. 3. 30.>

1. 법인(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세액 및 통관적법성 심사계획의 수립

2. 법인ㆍ기획심사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운영

3. 법인ㆍ기획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고유부호는 제외한다)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관리

5. 삭제  <2021. 3. 30.>

6. 심사대상 법인의 법규준수 개선 등 이행지도

7. 통관적법성 관련 법규위반 사안에 대한 처분기준 기획 및 운영

8. 통관적법성에 관한 법인ㆍ기획심사결과 처분의 지휘(범칙조사 전환을 포함한다) 및 감독

9. 법인ㆍ기획심사 성과분석 및 평가

10. 삭제  <2017. 2. 28.>

11. 수출입물품에 대한 가격정보 수집ㆍ교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관세법」 및 그 밖의 통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세액 및 통관적법성에 관한 심사 계획 수립

13.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제보의 처리 및 관리

⑥ 공정무역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3. 30., 2022. 2. 22.>

1.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제도의 운영(표시방법 사전확인을 포함한다)

2.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

4.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국제협력ㆍ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수입물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수입물품은 제외한다)의 유통이력관리 제도의 운영

5의2.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조사의 기획ㆍ지휘ㆍ감독

6. 관세감면, 분할납부 물품 및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사후관리

7.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8. 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 및 운영

9. 농수산물 수출입 관련 기획심사 및 지도ㆍ감독

10. 덤핑거래 심사 제도의 기획ㆍ운영

11. 덤핑방지관세 연례재검토 기획ㆍ운영 및 자료분석

12. 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 기획ㆍ운영

⑦ 삭제  <2009. 4. 29.>

[전문개정 2003. 11. 22.][제목개정 2021. 3. 30.]
제6조 (조사국)

①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30., 2006. 8. 9., 2008. 12. 31., 2021. 3. 30.>

② 조사국에 조사총괄과ㆍ외환조사과 및 국제조사과를 두되, 조사총괄과장ㆍ외환조사과장 및 국제조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3. 30.>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4. 29., 2009. 12. 30., 2010. 11. 17., 2017. 2. 28., 2021. 3. 30., 2023. 12. 19.>

1. 「관세법」 위반사범(이하 “관세범”이라 한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ㆍ조정 및 통고처분 등의 심리(審理)에 관한 사항

2. 「대외무역법」 등 무역관련법규 위반사범(이하 “무역사범”이라 한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포함한다)

3. 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4.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5. 사이버밀수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6. 압수물품의 보관ㆍ관리 제도의 운영 및 기획

7. 범칙조사시스템의 운영 및 범칙통계의 관리(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를 포함한다)

8. 밀수동향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ㆍ 운영

9. 삭제  <2018. 9. 18.>

10. 조사정보업무 총괄

11.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의 조사ㆍ수사 및 조정

12. 범칙수사 및 밀수단속과 관련된 국제공조 및 협력

13.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국내ㆍ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4. 수사 장비의 배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5. 「식품위생법」 등 보건 관련 법규 위반사범(수입물품과 관련된 죄를 범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16. 관세청 소관 방첩업무 총괄 및 방첩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17.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 관련 서면실태 조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1. 3. 30.>

⑤ 외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4. 29., 2016. 11. 15., 2018. 9. 18., 2021. 3. 30., 2023. 5. 19.>

1. 외국환거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 및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에 규정된 공동검사 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2.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검사 및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3.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4. 범죄수익 등 불법자금 세탁행위 단속 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5.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제도의 운영

6. 외국환거래관련 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7. 불법외국환거래에 관한 조사기법의 개발

8. 불법외국환거래의 조사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9.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관리

10. 대외거래관련 통관 및 외환거래 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

11. 관세범(「관세법」 제270조의2를 위반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 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12. 재산국외도피사범 조사 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13. 무역사범(「대외무역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 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⑥ 국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4. 29., 2009. 12. 30., 2010. 11. 17., 2021. 3. 30., 2023. 12. 19.>

1. 삭제  <2021. 3. 30.>

2.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3. 마약류 관련 국내ㆍ외 관계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4. 마약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5.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이하 “탐지견”이라 한다)의 운용

6.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7.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8. 삭제  <2023. 12. 19.>

9. 외국인 국제범죄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관세청 소관사항에 한정한다)

10. 폐기물 밀수단속 등 환경범죄 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관세청 소관사항에 한정한다)

11. 제2호, 제6호, 제7호 및 제10호와 관련된 국내ㆍ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⑦ 삭제  <2008. 3. 3.>

[제목개정 2021. 3. 30.]
제7조 (국제관세협력국)

①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관세협력국에 국제협력총괄과ㆍ자유무역협정집행과ㆍ원산지검증과 및 해외통관지원팀을 두되, 국제협력총괄과장ㆍ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및 원산지검증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해외통관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2. 14., 2023. 2. 28.>

1. 세계관세기구 및 세계무역기구와의 협상지원 및 협력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ㆍ아시아유럽정상회의 등 국제기구와의 관세 관련 협상지원 및 협력

3.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협상에 대한 지원

4.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5. 수출입물품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및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에 관한 업무의 국제협력

6. 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회의ㆍ행사 개최 및 국제기구의 유치에 관한 사항

7.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관세정보(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는 제외한다)의 수집ㆍ교환 및 관리

8. 세계관세기구 지역능력 배양 및 지역훈련과 관련된 국제협력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외의 관세 관련 대외협력 및 다자간 통상문제에 관한 사항

10.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장단기국외훈련 및 국외정보수집훈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11.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의 수립

12. 관세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13. 관세고객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의 수집 및 관리

14. 삭제  <2023. 2. 28.>

15. 삭제  <2023. 2. 28.>

16. 삭제  <2023. 2. 28.>

17. 삭제  <2023. 2. 28.>

18. 삭제  <2023. 2. 28.>

19.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2. 14., 2023. 2. 28., 2023. 5. 19.>

1.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원산지, 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협상의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원산지ㆍ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에의 참여에 관한 사항

4. 국가 간 원산지 검증을 위한 표준절차의 협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관세협의 전담창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원산지 검증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7.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ㆍ교육에 관한 사항

9.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기업의 고충 처리 및 자문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자유무역협정의 집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국내외 실태, 자료, 통계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에 관한 사항

12. 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ㆍ총괄

13.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認證輸出者) 제도의 기획 및 운영

14.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원산지증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자유무역협정관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의 확인에 관한 사항

16. 원산지 관련 서류의 전자적 유통 촉진에 관한 사항

17. 자유무역협정관세의 적용 제한자 등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원산지검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 원산지 조사의 기획ㆍ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협정 관련 부정무역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제도의 기획 및 운영

4. 원산지 조사 대상 업체 선정기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원산지 조사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원산지결정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7. 원산지 조사의 기법 및 매뉴얼 개발에 관한 사항

8. 국가 간 원산지 검증에 관한 사항

9. 국제 원산지 검증 전문가의 양성에 관한 사항

10.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11.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사전판정에 관한 사항

⑥ 해외통관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과의 관세행정상호지원협정의 체결

2. 외국과의 세관협력회의 운영

3. 외국세관과의 업무협력

4. 관세 관련 국외주재관의 선발ㆍ평가 등 관리

5. 외국세관 등을 통한 해외관세정보의 수집ㆍ교환 및 관리

6.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해소 및 외국과의 통관업무 협력(자유무역협정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7. 외국과의 국제관세기술협력의 이용 및 제공

8.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관세정보관련 업무협조

9. 그 밖에 관세 관련 양자간 통상문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 3. 30.]
제2장의 2 삭제
제7조의 2

삭제  <2016. 2. 29.>

제7조의 3

삭제  <2016. 2. 29.>

제7조의 4

삭제  <2016. 2. 29.>

제7조의 5

삭제  <2016. 2. 29.>

제3장 중앙관세분석소
제8조 (중앙관세분석소)

①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9. 18., 2023. 8. 30.>

②중앙관세분석소에 총괄분석과와 분석관 3인을 두되, 총괄분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분석관은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5. 7. 1., 2007. 1. 29., 2008. 7. 1., 2012. 4. 16., 2023. 8. 30.>

[제목개정 2005. 4. 15.]
제9조 (총괄분석과)

총괄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 11. 22., 2006. 6. 30., 2007. 9. 28., 2010. 11. 17.>

1.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ㆍ감독

2. 물품의 분석ㆍ연구 및 조사에 관한 기준설정

3. 검사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4. 수출입 표본제품의 보관 및 도서관리

5. 분석용 기자재 및 시료의 수급ㆍ관리

6. 인사ㆍ서무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

7. 예산ㆍ경리ㆍ물품 및 청사관리

8. 삭제  <2009. 4. 29.>

9. 삭제  <2009. 4. 29.>

10. 기타 소내 다른 분석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 (분석관)

분석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1. 17.>

1. 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규격기준의 조사ㆍ연구

3. 관세분석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4장 관세평가분류원
제10조의 2 (관세평가분류원)

① 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6., 2023. 8. 30.>

② 관세평가분류원에 관세평가과ㆍ품목분류1과ㆍ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ㆍ수출입안전심사1과 및 수출입안전심사2과를 두되, 관세평가과장ㆍ품목분류1과장 및 수출입안전심사1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품목분류3과장ㆍ품목분류4과장 및 수출입안전심사2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품목분류2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4. 16., 2013. 9. 26., 2014. 3. 5., 2015. 5. 26., 2016. 1. 18., 2017. 2. 28., 2023. 8. 30.>

[본조신설 2003. 11. 22.][제목개정 2005. 4. 15.]
제10조의 3 (관세평가과)

관세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6. 30., 2010. 11. 17.>

1. 인사ㆍ서무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ㆍ경리ㆍ물품 및 청사관리

3. 관세평가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관세평가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관세평가와 관련된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6. 과세환율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출신고가격의 산정을 위한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7. 10. 31.>

9. 삭제  <2017. 10. 31.>

10.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3. 11. 22.]
제10조의 4 (품목분류1과)

품목분류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 5. 29., 2006. 6. 30., 2007. 9. 28., 2009. 4. 29.>

1.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연구에 관한 사항

2. 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4.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품목분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삭제  <2021. 3. 30.>

[본조신설 2003. 11. 22.][제목개정 2007. 9. 28.]
제10조의 5 (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

품목분류2과장ㆍ품목분류3과장 및 품목분류4과장은 제10조의4 각 호의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3. 5., 2017. 2. 28.>

[본조신설 2007. 9. 28.][제목개정 2017. 2. 28.][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07. 9. 28.>]
제10조의 6

삭제  <2013. 9. 26.>

제10조의 7 (수출입안전심사1과)

수출입안전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연구 및 공인심사기법의 개발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 4. 16.]
제10조의 8 (수출입안전심사2과)

수출입안전심사2과장은 제10조의7 각 호의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2. 4. 16.]
제5장 세관관서
제1절 세관
제11조 (세관)

① 인천공항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인천세관장ㆍ대구세관장 및 광주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평택세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그 밖의 세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남남부세관장 및 목포세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성남세관장ㆍ파주세관장ㆍ경남서부세관장ㆍ전주세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울산세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8., 2023. 4. 11., 2023. 8. 30., 2024. 7. 2.>

② 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세관 통관국장ㆍ부산세관 감시국장 및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1. 18., 2019. 12. 3., 2023. 4. 11., 2023. 8. 30.>

③ 인천공항세관에 세관운영과ㆍ감사담당관 및 협업검사센터를 두고, 통관감시국에 수출입물류과ㆍ통관정보과ㆍ물류감시1과ㆍ물류감시2과ㆍ통관검사1과ㆍ통관검사2과ㆍ통관검사3과ㆍ장비관리과ㆍ전산정보관리과ㆍ심사정보과 및 분석실을, 여행자통관1국에 여행자통관1과, 여행자통관검사관 7명 및 여행자정보분석과를, 여행자통관2국에 여행자통관2과 및 여행자통관검사관 7명을, 특송우편통관국에 특송우편총괄과ㆍ특송통관1과ㆍ특송통관2과ㆍ특송통관3과ㆍ우편통관과 및 우편검사과를,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조사관 2명, 마약조사1과, 마약조사2과 및 마약조사3과를 둔다.  <개정 2023. 4. 11.>

④ 서울세관에 세관운영과ㆍ납세자보호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통관국에 수출입물류과ㆍ통관검사1과ㆍ통관검사2과 및 이사화물과를, 심사1국에 심사총괄1과, 심사관 3명, 심사정보과, 환급심사과, 체납관리과 및 분석실을, 심사2국에 심사총괄2과, 심사관 5명,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자유무역협정검증2과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를, 조사1국에 조사총괄과, 조사관 2명, 특수조사과,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및 조사정보과를, 조사2국에 외환조사총괄과, 외환조사관 3명, 외환검사과 및 외환검사관 2명을 둔다.  <개정 2021. 3. 30.>

⑤ 부산세관에 세관운영과ㆍ감사담당관ㆍ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협업검사센터를 두고, 통관국에 통관총괄과ㆍ통관검사1과ㆍ통관검사2과ㆍ통관검사3과ㆍ통관검사4과ㆍ통관검사5과를, 감시국에 수출입물류과, 물류감시과, 물류감시관 3명, 여행자통관과 및 장비관리과를, 신항통관감시국에 신항통관감시과ㆍ신항물류감시과ㆍ신항통관검사1과ㆍ신항통관검사2과 및 신항통관검사3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 심사관 2명, 자유무역협정검증과, 심사정보과, 체납관리과, 분석실 및 분석관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조사관 3명, 외환조사과 및 조사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1. 3. 30.>

⑥ 인천세관에 세관운영과ㆍ감사담당관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통관감시국에 수출입물류과ㆍ통관정보과ㆍ물류감시1과ㆍ물류감시2과ㆍ통관검사1과ㆍ통관검사2과ㆍ통관검사3과ㆍ통관검사4과ㆍ통관검사5과ㆍ신항통관과ㆍ여행자통관과 및 여행자통관검사관을, 심사국에 심사총괄과, 심사관 3명,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자유무역협정검증2과, 심사정보과 및 분석실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조사관 3명 및 조사정보과를 둔다.  <신설 2023. 4. 11.>

⑦ 대구세관에 세관운영과ㆍ감사담당관ㆍ수출입기업지원센터ㆍ통관지원과ㆍ납세지원과ㆍ심사과ㆍ조사과 및 여행자통관과를 두고, 광주세관에 세관운영과ㆍ감사담당관ㆍ수출입기업지원센터ㆍ통관지원과ㆍ심사과ㆍ조사과 및 여행자통관과를 둔다.  <개정 2021. 3. 30., 2023. 4. 11.>

⑧ 평택세관에 통관총괄과ㆍ통관검사과ㆍ특송통관과ㆍ물류감시과ㆍ심사과ㆍ조사과 및 여행자통관과를 둔다.  <개정 2021. 3. 30., 2022. 2. 22., 2023. 4. 11.>

⑨ 울산세관에 통관지원과ㆍ조사심사과ㆍ감시과 및 감시관을 둔다.  <개정 2016. 1. 18., 2023. 4. 11.>

⑩ 김포공항세관ㆍ김해공항세관ㆍ청주세관 및 제주세관에 통관지원과ㆍ조사심사과 및 여행자통관과를 둔다.  <개정 2016. 1. 18., 2016. 2. 29., 2018. 11. 29., 2021. 3. 30., 2023. 4. 11.>

⑪ 수원세관ㆍ안산세관ㆍ안양세관ㆍ천안세관ㆍ용당세관ㆍ양산세관ㆍ창원세관ㆍ마산세관ㆍ경남남부세관ㆍ구미세관ㆍ포항세관ㆍ속초세관ㆍ광양세관ㆍ목포세관ㆍ대전세관ㆍ여수세관 및 군산세관에 통관지원과 및 조사심사과를 둔다.  <개정 2016. 1. 18., 2016. 2. 29., 2018. 11. 29., 2019. 12. 3., 2023. 4. 11.>

⑫ 제3항에 따른 세관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감사담당관ㆍ협업검사센터장ㆍ수출입물류과장ㆍ통관정보과장ㆍ장비관리과장ㆍ전산정보관리과장ㆍ분석실장ㆍ여행자통관1과장ㆍ여행자통관2과장ㆍ특송우편총괄과장ㆍ조사총괄과장 및 마약조사1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그 밖의 과장ㆍ조사관 및 검사관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19.>

⑬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관운영과장ㆍ감사담당관ㆍ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및 협업검사센터장, 서울세관의 수출입물류과장ㆍ통관검사1과장ㆍ이사화물과장ㆍ심사총괄1과장ㆍ체납관리과장ㆍ심사총괄2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ㆍ조사총괄과장ㆍ특수조사과장ㆍ외환조사총괄과장 및 외환검사과장, 부산세관의 통관총괄과장ㆍ통관검사1과장ㆍ수출입물류과장ㆍ물류감시과장ㆍ장비관리과장ㆍ신항통관감시과장ㆍ신항통관검사1과장ㆍ심사총괄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과장ㆍ분석실장ㆍ조사총괄과장 및 외환조사과장, 인천세관의 수출입물류과장ㆍ통관정보과장ㆍ여행자통관과장ㆍ심사총괄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및 조사총괄과장, 대구세관ㆍ광주세관ㆍ울산세관의 통관지원과장 및 평택세관의 통관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그 밖의 과장ㆍ담당관ㆍ심사관ㆍ조사관ㆍ검사관ㆍ감시관ㆍ분석실장 및 분석관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19.>

⑭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용당세관ㆍ대전세관의 통관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관세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3. 12. 19.>

⑮ 삭제  <2016. 1. 18.>

⑯ 삭제  <2016. 1. 18.>

⑰ 삭제  <2016. 1. 18.>

⑱ 삭제  <2016. 1. 18.>

[제목개정 2005. 4. 15.]
제2절 세관관서의 사무분장
제12조 (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2. 27.>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복리후생ㆍ기타 인사사무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보안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등 문서관리

5. 예산집행 및 결산

6. 청사ㆍ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7. 물품의 구매 및 조달

8. 국유재산 등 시설 및 물품의 관리

9. 유ㆍ무선통신 업무

10. 사업진도의 파악과 심사평가

11. 관세행정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ㆍ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12. 권역내 세관에 대한 서무ㆍ인사ㆍ회계ㆍ예산 등 총무업무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13. 해당 세관과 권역내 세관의 전산시스템망 운영과 전산장비 관리

14. 세관서비스헌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

15.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16. 관세민원서비스의 개선

17. 관세민원제도의 개선

18. 관세에 관한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19. 통관업의 신고접수 및 업무감독

20.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부여 및 관리

21.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다른 국ㆍ실ㆍ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1. 해당 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및 관련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해당 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복무의무 위반사항의 조사ㆍ처리

5. 해당 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비위사항과 비위관련 진정의 조사ㆍ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고객만족도의 측정 및 개선에 관한 업무

8. 진정 및 납세자 피해에 대한 조사ㆍ처분

9. 그 밖의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기업의 고충 처리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수출입통관 애로 해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의 지정 및 사후관리와 인증수출자 제도 관련 상담에 관한 사항

4.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5. 밀수사범에 관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6.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ㆍ조사 및 화물의 조사

7.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 및 범칙물품 감정(다른 과에서 인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관세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9. 수사장비ㆍ기자재의 운용

10. 압수물품의 보관ㆍ관리

11. 권역내 세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조정

12. 금수품 및 교역제한품에 관한 범칙 수사업무

13.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및 총기류ㆍ폭발물의 밀수단속

1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

15.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16.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17. 「식품위생법」 등 보건 관련 법규 위반사범(수입물품과 관련된 죄를 범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18. 세관의 방첩활동과 관련한 사항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협업검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협업검사 관련부처와 협력업무

2. 검사대상 선별 기준 개발 및 운영

3. 검사대상 물품의 안전성 최종 판단 및 통관여부 결정

4. 위험물 분석 기법 개발 및 운영

⑤ 통관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권역내 세관의 통관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2. 통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종합관리

3. 수출입물품 및 반송물품의 세관별 검사대상 선별기준의 수립과 그 운영

4. 관리대상화물의 선별ㆍ하역장소 지정 및 정보수집ㆍ분석

5. 첨부서류 없이 전자적으로 신고한 수입신고에 대한 수입통관요건의 확인 및 신고서 처리방법의 변경

6. 수출입신고의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8. 범죄수익 등 불법자금의 세탁행위 단속

9. 재산국외도피사범의 조사

10. 무역사범(「대외무역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 업무

⑥ 통관검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신고의 수리

2.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ㆍ감정 및 수출입통관요건의 확인

3. 물품의 반송

4. 수출물품 선적의 관리

5. 컨테이너안전협정의 이행 등에 관한 업무

6.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통관심사

7.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 관리

8. 장치기간이 경과된 화물에 대한 공매예정가격의 산출

9. 감면 및 분할납부의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세액심사

10. 수입신고 수리전의 관세 및 수입관련 내국세의 징수

11. 수입신고 수리전의 관세 및 수입관련 내국세 세액의 수정ㆍ경정 및 보정

12. 관리대상화물 중 검사대상화물의 검사

13. 컨테이너검색기의 관리 및 운영

⑦ 통관검사2과장ㆍ통관검사3과장ㆍ통관검사4과장 및 통관검사5과장은 제6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⑧ 수출입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

2. 자유무역지역 및 종합보세구역의 관리

3. 수출입화물의 입항ㆍ하역ㆍ보관ㆍ운송ㆍ적재 및 물류의 개선

4. 입출항적재화물목록의 관리

5. 수입보세화물 총량의 관리

6. 수출입물류업체(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및 보세운송업체에 한정한다)의 법규수행능력평가 측정 및 관리

7. 장치기간경과화물ㆍ몰수품 및 국고귀속물 품의 관리ㆍ공매 및 매각

8. 외국인투자에 대한 통관지원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물류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 또는 공항에 대한 감시업무 총괄

2. 전자문서방식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출입신고 및 자료관리

3. 총기류ㆍ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

4.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하역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5. 승선 또는 탑승허가에 관한 사항

6. 항만용역업체 또는 공항용역업체의 관리

7.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하역하는 물품의 감시

8.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 외에 행하는 물품취급의 통보ㆍ접수 및 감시

9. 선박 또는 항공기로 출입국하는 여행자, 승무원, 그 밖의 출입국자에 대한 휴대품검사 및 면세통관

10.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11. 감시선단의 운용 및 외항기동감시

12. 해상감시에 관한 사항

13. 감시정 및 감시장비의 운용

14. 관리대상화물 중 감시대상화물의 현장선별ㆍ정보수집ㆍ분석 및 추적 감시ㆍ검사

15. 우범선박의 지정 및 관리

16. 권역내 세관의 감시업무에 대한 지원ㆍ지도 및 감독

17.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평가 측정 및 관리(선박회사, 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한정한다)

18. 감시종합상황실의 운영과 감시통제

19. 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종합관리

20. 우범차량의 지정 및 관리

⑩ 물류감시관은 제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시업무를 분장한다.

⑪ 여행자통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검사 및 통관

2.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

3. 여행자 및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지급수단ㆍ귀금속ㆍ증권 및 채권을 표시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

4.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반송

5. 장치기간이 경과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공매예정가격 산출

⑫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시장비 및 검색장비의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감시정의 유지ㆍ관리

3. 감시장비(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및 검색장비의 운용 및 유지ㆍ관리

4. 사무용 통신장비의 운용 및 유지ㆍ관리

5. 감시정 건조의 공정관리와 통신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⑬ 신항통관감시과장은 제5항 및 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⑭ 신항물류감시과장은 제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⑮ 신항통관검사1과장ㆍ신항통관검사2과장 및 신항통관검사3과장은 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⑯ 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2022. 9. 30., 2023. 5. 19.>

1. 심사계획의 수립

2.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과세가격 및 세율, 외환, 지식재산권, 원산지, 보세화물관리, 세관장확인사항 등)에 관한 사항

3. 통관적법성에 관한 심사 결과의 범칙조사 전환 및 고발의뢰에 관한 사항

4. 종합심사와 관련된 외국환거래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 소관사항에 한정한다)와 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5. 법인ㆍ기획심사와 관련된 외국환거래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 및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에 규정된 공동검사 업무로 한정한다)와 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6. 권역내 세관의 심사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심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8. 수출입업체 등에 대한 통합 법규준수도 측정에 관한 사항

9. 수출입업체 등에 대한 회계자료 등의 내부통제에 관한 적정성 심사

10.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

12. 관세감면, 분할납부 및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사후관리

13. 관세 및 무역통계의 조사 및 작성에 관한 사항

14. 세액 경정에 관한 사항(다른 과에서 인지한 사항은 제외한다)

1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16. 관세심사청구, 관세심판청구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17. 수입물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수입물품은 제외한다)의 유통이력 관리

17의2. 수입물품 유통이력 조사에 관한 사항

18.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및 공인 희망업체에 대한 기업상담전문관 운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19. 자율심사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⑰ 심사관은 제16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⑱ 자유무역협정검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조사에 관한 사항

3.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사항

4. 권역 내 세관의 자유무역협정 집행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⑲ 심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납세신고건별 세액보정심사에 관한 사항

2.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세ㆍ수입 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4. 각종 세입징수보고와 세입징수액의 결산

5.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

6.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및 권리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7. 담보면제 및 포괄담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체납세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

9. 수입물품 가격의 조사ㆍ분석

10. 수입물품 거래가격 변동의 조사ㆍ분석

11. 통관에 관련된 서류의 보관

12. 관세환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환급금심사에 관한 사항

14. 환급금지급에 관한 사항

15. 환급업체의 법규준수도 평가에 관한 사항

16. 수출입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환급심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18. 권역 내 세관의 납세신고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⑳ 체납관리과장은 제19항제8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1. 3. 30.]
제13조 (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25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2. 제12조제26항제2호의 사항

3. 불법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수출입가격조작 등 주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심사 및 관리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 2. 27.>

1. 관세 관련 민원 및 고충처리

2.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3. 관세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ㆍ처리

4. 관세조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5. 제12조제1항제16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1. 제12조제25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2. 외국환거래의 검사 결과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위반,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3. 외국환거래의 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④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8항 각 호(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9항제3호ㆍ제18호ㆍ제19호, 같은 조 제11항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통관검사1과장 및 통관검사2과장은 제12조제5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⑦ 이사화물과장은 이사화물 및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화물 등에 대하여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5호(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심사총괄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⑨ 심사총괄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1. 제12조제1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6호ㆍ제17호ㆍ제17호의2 및 제20호의 사항

2. 덤핑거래 심사와 덤핑방지관세 연례재검토에 관한 사항

⑩ 심사관은 제8항 및 제9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⑪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⑫ 환급심사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⑬ 체납관리과장은 제12조제2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⑭ 분석실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⑮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장은 제12조제18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⑯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3항 각 호의 사항과 수사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⑰ 조사관은 제16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⑱ 특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생 및 국가경제 중대침해사범, 조직범죄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심사 및 수사

2.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심사 및 수사

3. 제16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⑲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밀수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사이버밀수 조사기법의 개발 및 디지털포렌식장비 운용

3. 사이버밀수사이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

4. 제16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5.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관련 서면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⑳ 조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1. 3. 30.]
제14조 (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제9호 및 제1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③ 협업검사센터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판매장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여행자휴대품의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⑤ 통관정보과장은 제12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제12조제9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2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과 이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⑦ 통관검사1과장ㆍ통관검사2과장 및 통관검사3과장은 제12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⑧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항제9호의 사항

2. 제12조제12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3. 검색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⑨ 전산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항제13호의 사항

2. 여행자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세ㆍ출입국 및 검역 관련 기관(CIQ) 간 정보공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⑩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1항제20호, 같은 조 제16항ㆍ제18항 및 제19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⑪ 분석실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⑫ 여행자통관1과장 및 여행자통관2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⑬ 여행자통관검사관은 제12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⑭ 여행자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의 운영 및 여행자정보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⑮ 특송우편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 수입신고의 수리

2. 특급탁송수입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사 및 감정

3. 특급탁송수입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세액심사

4.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전 관세 및 내국세 징수

5.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전 관세 및 내국세와 관련된 세액의 수정ㆍ경정 및 보정

6.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 배송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7. 장치기간이 경과된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공매예정가격의 산출

8.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의 세관별 수입 검사대상선별기준의 수립과 그 운영

9. 특송업체의 등록 및 법규수행능력 평가 등 관리

10. 특송업체 자체시설의 승인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특송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및 과태료 처분

⑯ 특송통관1과장ㆍ특송통관2과장 및 특송통관3과장은 제15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⑰ 우편통관과장 및 우편검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⑱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3항ㆍ제25항 및 제2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⑲ 조사관은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⑳ 마약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3. 제12조제2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마약류의 밀수 단속 및 범칙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15조 (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통관정보과장은 제12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제12조제9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2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⑦ 통관검사1과장ㆍ통관검사2과장ㆍ통관검사3과장 및 통관검사4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통관검사5과장은 제14조제15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4. 7. 2.>

⑧ 신항통관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⑨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⑩ 여행자통관검사관은 제9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⑪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⑫ 심사관은 제11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⑬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은 제12조제18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⑭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1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⑮ 분석실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⑯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⑰ 조사관은 제16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⑱ 조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3. 4. 11.]
제16조 (대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2. 29., 2021. 3. 30.>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 2. 29.>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 2. 29.>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같은 조 제16항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4. 29., 2011. 4. 14., 2012. 4. 16., 2015. 1. 6., 2016. 2. 29., 2021. 3. 30.>

⑤ 납세지원과장은 제12조제1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8호, 제9호,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9호, 제20호, 같은 조 제19항 및 제2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3. 30.>

⑥ 심사과장은 제12조제1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및 같은 조 제1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3. 30., 2022. 2. 22.>

⑦ 조사과장은 제12조제23항ㆍ제25항 및 제2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6. 30., 2012. 4. 16., 2013. 9. 26., 2015. 1. 6., 2016. 2. 29., 2018. 9. 18., 2021. 3. 30.>

⑧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9항ㆍ제11항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3. 30.>

[제목개정 2012. 4. 16.]
제16조의 2 (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2. 29., 2021. 3. 30.>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 2. 29.>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 2. 28.>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같은 조 제16항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7. 2. 28., 2021. 3. 30.>

⑤ 심사과장은 제12조제16항 각 호(제1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18항 각 호, 같은 조 제19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3. 30.>

⑥ 조사과장은 제12조제23항ㆍ제25항 및 제2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 6., 2017. 2. 28., 2018. 9. 18., 2021. 3. 30.>

⑦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9항 각 호, 같은 조 제1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3. 30.>

[본조신설 2012. 4. 16.]
제17조 (김포공항세관 및 김해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6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12호ㆍ제13호, 같은 조 제9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16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5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1. 3. 30.]
제17조의 2 (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총괄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통관검사과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특송통관과장은 제14조제15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신설 2022. 2. 22., 2023. 4. 11.>

④ 물류감시과장은 제12조제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9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⑤ 심사과장은 제12조제3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16항제2호, 제3호, 제10호에서 제17호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⑥ 조사과장은 제12조제2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 같은 조 제25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⑦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전문개정 2021. 3. 30.]
제18조 (청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6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12호ㆍ제13호, 같은 조 제9항제14호ㆍ제15호, 같은 조 제12항제4호, 같은 조 제16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5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2023. 2. 28.>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9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1. 3. 30.]
제18조의 2

삭제  <2015. 1. 6.>

제19조 (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2항제4호, 같은 조 제16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6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5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2023. 2. 28.>

③ 감시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12호ㆍ제13호, 같은 조 제9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1항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감시관은 제3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1. 3. 30.]
제20조 (속초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1. 29., 2019. 12. 3.>

③ 삭제  <2018. 11. 29.>

[본조신설 2015. 5. 26.]
제21조 (수원세관ㆍ안산세관ㆍ안양세관ㆍ천안세관ㆍ용당세관ㆍ양산세관ㆍ창원세관ㆍ구미세관ㆍ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8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용당세관 통관지원과장은 제18호제1항의 사항 및 제14조제15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4. 7. 2.]
제21조의 2 (성남세관ㆍ파주세관 및 전주세관의 사무분장)

성남세관장, 파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은 제21조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6. 1. 18.]
제22조 (마산세관ㆍ경남남부세관ㆍ포항세관ㆍ광양세관ㆍ목포세관ㆍ여수세관ㆍ군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군산세관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 및 제14조제15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2.>

②조사심사과장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07. 1. 29.][제목개정 2016. 1. 18.]
제22조의 2 (동해세관 및 경남서부세관의 사무분장)

동해세관장 및 경남서부세관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6. 1. 18.]
제23조 (제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6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12호ㆍ제13호, 같은 조 제9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6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5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2023. 2. 28.>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1. 3. 30.]
제24조

삭제  <2016. 1. 18.>

제25조

삭제  <2023. 4. 11.>

제25조의 2

삭제  <2016. 1. 18.>

제3절 지원센터
제26조 (지원센터)

① 지원센터에 지원센터장을 둔다.  <개정 2021. 12. 28.>

② 지원센터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관세주사로 보한다. 다만, 부평지원센터장ㆍ구로지원센터장ㆍ통영지원센터장ㆍ대산지원센터장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8., 2021. 12. 28., 2023. 8. 30.>

③지원센터장은 세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 11. 30., 2016. 1. 18., 2021. 12. 28.>

[본조신설 2006. 1. 2.][제목개정 2021. 12. 28.]
제27조 (지원센터장의 분장업무)

지원센터장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2. 28.>

[전문개정 2016. 1. 18.][제목개정 2021. 12. 28.]
제28조

삭제  <2006. 1. 2.>

제29조

삭제  <2006. 1. 2.>

제6장 세관관서의 관할구역등
제30조 (세관관서의 관할구역)

관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1조

삭제  <2006. 1. 2.>

제32조 (지원센터의 명칭 등)

세관장의 소속하에 두는 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 1. 2., 2015. 1. 6., 2016. 2. 29., 2021. 12. 28.>

[제목개정 2021. 12. 28.]
제6장의 2 관세인재개발원
제32조의 2 (관세인재개발원)

관세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본조신설 2016. 2. 29.][제목개정 2021. 12. 28.]
제32조의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관세인재개발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32조의2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28.>

[본조신설 2016. 2. 29.]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33조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9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관세주사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5. 5. 26., 2018. 3. 30., 2019. 2. 28., 2019. 12. 3., 2020. 12. 29., 2021. 3. 30., 2022. 3. 28., 2023. 8. 30., 2024. 2. 27.>

②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8., 2023. 8. 30.>

③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2. 28.>

[전문개정 2009. 6. 30.]
제33조의 2

삭제  <2023. 8. 30.>

제3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2016. 2. 29.>

②중앙관세분석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1명(관세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6. 1. 2., 2007. 9. 28., 2019. 12. 3., 2020. 12. 29., 2023. 8. 30.>

③ 관세평가분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07. 9. 28., 2018. 3. 30., 2019. 12. 3., 2020. 12. 29., 2023. 8. 30.>

④ 세관관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으며, 별표 8의2의 정원 중 10명(관세주사 9명, 관세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7. 9. 28., 2015. 5. 26., 2018. 3. 30., 2019. 12. 3., 2020. 12. 29., 2022. 3. 28., 2023. 8. 30.>

⑤세관관서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 1. 2., 2007. 9. 28.>

⑥ 제4항 본문 및 별표 8에 따라 세관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6급 2명, 7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신설 2017. 2. 28., 2020. 2. 25., 2022. 12. 27., 2024. 7. 2.>

⑦ 관세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 2. 29., 2017. 2. 28., 2018. 3. 30., 2021. 12. 28.>

제34조의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2. 14.]
제35조

삭제  <2016. 5. 10.>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6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9. 2. 28., 2021. 3. 30.>

[본조신설 2018. 3. 30.]
제37조

삭제  <2018. 3. 30.>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18호, 1999.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세관관서의 관할구역과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불구하고 별표1의2 및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②(부평세관 및 사상세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는 부평세관 및 사상세관에 통관지원과 납세심사과를 둔다. 이 경우 각 과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③(수출자유지역등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3항제10호 및 동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제11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과 및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과장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까지는 이를 각각 수출자유지역ㆍ수출자유지역과 및 수출자유지역과장으로 본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69호, 2000. 12. 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천국제공항 시범운영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김포세관 휴대품검사관과 증원되는 52명은 제14조제12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 개항시까지 인천국제공항 세관 관련 업무 시범운영을 분장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86호, 2001. 3.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호중 “김포세관장”을 각각 “인천공항세관장”으로 한다.

별표 6의 관할세관란중 “김포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26호, 2001. 10.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37호, 2002.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42호, 2002.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65호, 2002. 5.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05호, 2003. 3.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14호, 2003. 5.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23호, 2003.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31호, 2003.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53호, 2004.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64호, 2004.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82호, 2004.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92호, 2004. 9.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03호, 2005. 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17호, 2005.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33호, 2005.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42호, 2005.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75호, 2006.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94호, 2006. 3. 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5월 13일까지는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하고, 세관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5월 13일까지는 별표 6에 불구하고 별표 6의2를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11호, 2006. 6. 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19호, 2006.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41호, 2007. 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77호, 2007. 9.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호, 2008. 3.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관세주사보 4, 기능10급 사무원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9호, 2008.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9호, 2008.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3호, 2008. 12. 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4호, 2009. 1. 23.>

이 규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8호, 2009. 4. 29.>

이 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8호, 2009.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 12. 30., 2010. 3. 22.>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3호, 2009.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8호, 2009. 10.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2명(관세서기 6, 관세서기보 56)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6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27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6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관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18호, 2009.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32호, 2010.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68호, 2010.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3명(관세서기 6명, 관세서기보 5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6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7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6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관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5명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16호, 2010.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06호, 2011. 4.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12호, 2011. 6.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32호, 2011.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7명(관세서기 6명, 관세서기보 6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67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67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관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82호, 2012. 4.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95호, 2012.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행정사무관 1명 감원 부분으로 한정한다)과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기능9급 열관리원 1명 및 기능9급 방호원 3명 감원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07호, 2012.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관세서기 17명, 관세서기보 6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4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6급 2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영하고 있는 감찰팀은 2025년 3월 22일까지 존속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감찰팀의 소관사무는 감사담당관이 수행한다. <개정 2016. 11. 15., 2018. 3. 20., 2021. 3. 5., 2021. 7. 1., 2023. 2. 28.>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64호, 2013.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78호, 2013.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명(관세주사보 3명, 관세서기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81호, 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7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2명(5급 1명, 6급 8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1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94호, 2014. 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01호, 2014.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 1. 18.>

제3조 삭제 <2016. 1. 18.>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34호, 2014.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54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3. 28.>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7명(6급 5명, 7급 8명, 8급 10명, 9급 14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66호, 2015.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83호, 2015.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17호, 2015.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되는 정원 14명(방송통신주사보 4명, 관세주사보 10명)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12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방송통신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보 3명, 관세서기보 10명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32호, 2016.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 인천세관장ㆍ평택세관장ㆍ김포공항세관장ㆍ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ㆍ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

2. 서울세관장ㆍ안양세관장ㆍ천안세관장ㆍ청주세관장ㆍ성남세관장 및 파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서울세관장

3. 부산세관장ㆍ김해공항세관장ㆍ북부산세관장ㆍ양산세관장ㆍ창원세관장ㆍ마산세관장ㆍ경남남부세관장 및 경남서부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부산세관장

4. 대구세관장ㆍ울산세관장ㆍ구미세관장ㆍ포항세관장ㆍ속초세관장 및 동해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대구세관장

5. 광주세관장ㆍ광양세관장ㆍ목포세관장ㆍ대전세관장ㆍ여수세관장ㆍ군산세관장ㆍ제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광주세관장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35호, 2016. 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42호, 2016. 2. 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60호, 2016.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76호, 2016. 1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58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관세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 6명은 4급 1명, 5급 1명 및 6급 4명으로 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82호, 2016.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92호,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 3. 30.>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23호, 2017. 5.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37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5조,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9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45호, 2017.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68호, 2018.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76호, 2018.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91호, 2018. 9.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98호, 2018.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10호, 2019.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56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3. 28.>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호 중 “북부산세관장”을 “용당세관장”으로 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65호, 2020.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00호, 2020. 7.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5. 31.>

제3조 삭제 <2022. 5. 31.>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19호, 2020.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30호, 2021. 3.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50호, 2021.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연구개발장비팀ㆍ시스템운영팀ㆍ공정무역심사팀 및 해외통관지원팀은 2026년 3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 2. 2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연구개발장비팀의 소관사무는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에서, 시스템운영팀의 소관사무는 정보관리담당관에서, 공정무역심사팀의 소관사무는 심사정책과에서, 해외통관지원팀의 소관사무는 국제협력총괄과에서 각각 수행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6년 3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 2. 27.>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57호, 2021.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64호, 2021. 9.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73호, 2021.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78호, 2021.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92호, 2022.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별표 4의2의 정원 3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명) 및 별표 8의2의 정원 3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명)은 각각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4의2의 사무운영서기보 3명 및 별표 8의2의 관세서기 3명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12호, 2022.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3명(관세주사 3명)과 별표 8의2의 정원 10명(관세주사 9명, 관세주사보 1명)은 각각 2025년 3월 27일까지 존속한다.

②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45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정원 1명(관세주사보 1명)을 제외한 정원 1명(관세주사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 11. 30.>

③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75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정원 6명(관세주사보 6명)을 제외한 별표 4의2의 정원 3명(관세주사 3명)과 별표 6의2의 정원 1명(관세주사보 1명)은 각각 2024년 12월 2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 11. 30.>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15호, 2022.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빅데이터분석팀장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빅데이터분석팀장이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빅데이터분석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38호, 2022.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42호, 2022.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45호, 2022.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62호, 2023.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88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천공항세관장 및 김포공항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공항세관장

4. 인천세관장ㆍ평택세관장ㆍ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93호, 2023. 5.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8의2의 정원 63명(관세주사 17명, 전산주사 1명, 공업주사 1명, 방송통신주사 1명, 해양수산주사 1명, 관세주사보 37명, 전산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방송통신주사보 1명, 해양수산주사보 2명)은 2026년 5월 18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5월 1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2의 관세주사보 17명, 전산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방송통신주사보 1명, 해양수산주사보 1명, 전산서기 1명, 관세서기보 37명, 공업서기보 1명, 방송통신서기보 1명, 해양수산서기보 2명으로 본다.

제3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정원 3명(위생서기보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세관관서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13호, 202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27호, 2023. 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군산세관란, 전주세관란 및 별표 3의 전주세관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39호, 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납세자보호팀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납세자보호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자보호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법무담당관이 보좌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72호, 2024.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제30조 관련)
[별표 1의2] 삭제 <2000.12.7>
[별표 2] 삭제 <2006.1.2>
[별표 2의2] 삭제 <2000.12.7>
[별표 3] 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32조 관련)
[별표 4]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4의2]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4의3] 삭제 <2016.1.18.>
[별표 4의4] 삭제 <2016.1.18.>
[별표 5] 삭제 <2016.2.29.>
[별표 5의2] [종전 별표 5의2는 별표 7로 이동 <2007.9.28>]
[별표 6] 중앙관세분석소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2항 본문 관련)
[별표 6의2] 중앙관세분석소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2항 단서 관련)
[별표 7] 관세평가분류원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3항 본문 관련)
[별표 7의2] 관세평가분류원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3항 단서 관련)
[별표 8]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별표 8의2]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별표 8의3] 관세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7항 전단 관련)
[별표 8의4] 삭제 <2016.1.18.>
[별표 9] 삭제 <2018. 3. 30.>
[별표 9의2] 삭제 <2018. 3. 30.>
[별표 10]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6조 관련)
[별표 11] 삭제 <2018.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