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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08.02.29.] [대통령령 제20717호 2008.02.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58
제1조 (목적)

이 영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 방향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ㆍ관리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① 이 영에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권고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건의 또는 요청과 같은 법 제5조의4 또는 같은 법 제5조의5에 따른 권고

3.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권고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항

4. 그 밖에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권고 등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그 이행상황의 점검ㆍ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의결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서 “과거사 관련 위원회”란 과거사의 진상규명과 국가공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회복ㆍ보상 등을 목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및 국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위원회(이 영 시행 당시 폐지되었거나 이 영 시행 후 폐지되는 위원회 중 존립 당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을 의결한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권고의 이행계획, 이행상황의 점검ㆍ관리와 그 밖에 권고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거사 관련 건의 등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와 그 밖에 권고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과거사 관련 권고 등에 대한 정부 처리대책의 총괄ㆍ조정을 위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국가보훈처차장과 권고사항의 이행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 2. 29.>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처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권고 등의 이행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과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개정 2008. 2. 29.>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참석ㆍ발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기획단)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③ 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기획단에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④ 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상정되는 안건의 작성

2. 위원장의 명에 따른 권고 등의 이행상황 점검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실무 및 지원

4. 그 밖에 현장 조사,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등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에 대한 처리절차)

① 위원장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권고를 접수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지정하여 통보한다.

② 위원장은 권고의 처리방향 등을 수립하여 실무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친다. 다만, 권고가 기존의 권고와 유사하며 반복적이고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무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권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권고의 처리방향 등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 권고의 이행상황을 점검ㆍ관리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권고의 이행상황을 실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 반기 말부터 30일 이내에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의무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행계획에 대하여 매 분기 말부터 15일 이내에 이행상황 및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고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 또는 통보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위원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권고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전문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단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0조 (여론 수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 및 연구의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와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전문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32호, 2008. 1.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훈령 제195호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 처리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 처리 기획단은 이 영에 따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기획단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17호, 2008. 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