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해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공해방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공해방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공해방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완료신고를 한 자는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공해방지법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이전명령·조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의 명령·이전명령 또는 허가취소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공해방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해방지관리인은 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 공해방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업중인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기간내에는 이 법 제21조 및 제66조제5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