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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사무처리규칙

[시행 2007.01.01.] [대법원규칙 제2055호 2006.12.28. 타법개정]
법원행정처(사법등기심의관실), 02-3480-187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탁사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시·군 법원 공탁공무원의 직무범위)

시ㆍ군 법원 공탁공무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한한다.  <개정 2002. 7. 20., 2005. 9. 21.>

1. 변제공탁

2. 재판상 보증공탁

가. 「민사소송법」 제117조제1항ㆍ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담보와 관련된 공탁

나. 「민사소송법」 제213조ㆍ제214조ㆍ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집행선고와 관련된 공탁

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제1항ㆍ제502조제3항ㆍ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라. 「민사소송법」 제501조ㆍ제500조제1항ㆍ제502조제3항ㆍ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마. 「민사집행법」 제34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ㆍ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공탁

바.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4조,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ㆍ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사.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5조,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ㆍ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아. 「민사집행법」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ㆍ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명령과 관련된 공탁

자. 「민사집행법」 제286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ㆍ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차.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ㆍ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 취소와 관련된 공탁

카. 「민사집행법」 제301조ㆍ제280조,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ㆍ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 명령과 관련된 공탁

타. 「민사집행법」 제301조ㆍ제286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ㆍ제122조의 규정에 의 한 가처분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파. 「민사집행법」 제307조,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ㆍ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와 관련된 공탁

3. 집행공탁

가.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해방금액의 공탁

나. 「민사집행법」 제301조ㆍ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명령에서 정한 해방금액의 공탁

4. 몰취공탁

[본조신설 2000. 5. 26.]
제2조 (공탁관계 장부와 서식)

①공탁공무원은 다음의 원표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원표

2.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출납부

3.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공탁접수부

4. 불수리통지부

5. 문서건명부

②공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각종 문서의 양식은 부록과 같다.

[전문개정 1990. 12. 31.]
제3조 (원표등)

①원표는 사건별로 작성하되 기제ㆍ미제 두가지로 구별하여 미제는 연도별 공탁번호 순서에 의하여, 기제는 완결일 순서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공탁공무원은 공탁을 수리하거나 공탁물의 출급ㆍ회수를 인가한 때에는 이를 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 12. 31.]
제4조 (일계표)

공탁공무원은 접수한 공탁사건에 관하여 매일 일계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과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무국을 두는 지원에 있어서는 사무국장과 지원장의, 그밖의 지원에 있어서는 사무과장과 지원장의, 시ㆍ군법원에 있어서는 시ㆍ군법원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12. 26.>

[전문개정 1990. 12. 31.]
제5조 (공탁금출납부등)

①출납부는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한다.

②공탁공무원은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납입통지서 및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출납부에 기재하되 공탁물의 출납을 일자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재를 한 경우에는 원표도 정리하여야 한다.

④출납부의 사유란에는 출납의 명세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자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만약에 정정ㆍ삭제하였을 경우에는 자획을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0. 12. 31.]
제6조 (공탁접수부등)

①공탁접수부는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한다.

②공탁접수부에는 공탁신청사건의 접수사실을 등재하고, 공탁물의 지급등으로 공탁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공탁공무원이 완결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공탁접수부에 기재할 공탁번호는 연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에 의하여 부여하되 부호문자는 금전공탁은 “금”으로, 유가증권공탁은 “증”으로, 물품공탁은 “물”로 하고, 진행번호는 접수순서에 따르며 매년 그 번호를 갱신한다.

④공탁접수부에 등재된 공탁사건중 미제사건은 필요에 따라 연도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접수부에 이기할 수 있고 이기를 마친 당해공탁접수부는 보존한다.

⑤미제사건을 이기하는 접수부는 수개년의 미제사건을 1책으로 하여 각 연도별로 추가등재방식에 의하여 조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 12. 31.]
제7조

삭제  <1990. 12. 31.>

제8조

삭제  <1990. 12. 31.>

제9조 (불수리통지부)

①공탁공무원이 불수리 통지를 한 때에는 이를 불수리통지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불수리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 및 결과를 불수리통지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6.>

[전문개정 1990. 12. 31.]
제10조 (문서건명부)

①문서건명부에는 공탁신청과 불수리통지 이외의 모든 문서의 접수 및 발송사실을 등재한다.

②문서건명부의 진행번호는 접수문서와 발송문서를 구분하지 않고 등재순서에 따르며 매년 그 번호를 갱신한다.

③공탁공무원이 발행하는 문서에 원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안문서에도 진행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 12. 31.]
제11조 (공탁기록 및 서류철)

①공탁사건을 접수한 공탁공무원은 매사건마다 공탁기록을 조제하고, 공탁에 관한 서류를 접수순서에 따라 당해공탁기록에 합철한다.

②공탁공무원은 공탁기록에 합철되는 서류 이외의 서류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정리ㆍ편철한다.  <개정 1995. 12. 26.>

1. 일계표철

2. 월계대사표철

3. 이의신청사건 결정서철

4. 잡서철

[전문개정 1990. 12. 31.]
제12조 (기재문자)

①공탁서,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 기타 공탁에 관한 서면에 기재하는 문자는 자획(字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공탁서 기타 청구서와 위탁서 또는 증명서에 기재한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가입 또는 삭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탁서의 공탁 원인 사실의 기재와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2항 본문규정의 금전에 관한 숫자 이외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정정, 가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두줄을 치고 그 상부 또는 하부에 정서(正書)를 하고 그 자수(字數)를 란외에 기재하여 날인하며 정정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1986. 3. 20.>

④제3항에 의하여 정정등을 한 서류가 공탁서이거나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 청구서인 때에는 이를 제출받은 공탁공무원은 지체없이 작성자가 날인한 곳 옆에 인감인을 찍어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0. 12. 31.>

제13조 (계속기재)

①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관하여 서식과 용지의 크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장에다 기재사항의 전부를 기재할수 없는 때는 당해용지와 같은 크기의 용지로서 적당한 서식으로 계속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73. 9. 14.>

②제1항의 경우에는 계속용지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6. 3. 20.>

제14조 (서류의 간인)

①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장이상으로 계속될 경우에는 작성자는 매장마다 간인을 찍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서류의 작성자가 다수일때는 그중 한사람이 간인을 찍으면 된다.  <개정 1986. 3. 20.>

③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 공탁서이거나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인 때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0. 12. 31.>

제15조 (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할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3월이내의 것에 한한다.  <개정 1971. 7. 27., 1986. 3. 20., 1994. 6. 2.>

제16조 (장부등의 보존기간)

①공탁공무원은 공탁에 관한 서류와 장부를 다음 구별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계서류를 합철하였을 경우에는 그 서류중 보존기간의 최장기 서류에 따라 보존한다. <개정 1973. 9. 14., 1990. 12. 31., 1995. 12. 26., 1999. 10. 1.>  <개정 1990. 12. 31.>

가. 모든장부 최종의 기재를 한 년도의 익년으로부터 10년

나. 원표 및 공탁기록 완결년도의 익년으로부터 5년

다. 이의신청사건결정서철 확정년도의 익년으로부터 10년

라. 일계표철, 월계대사표철 및 잡서철 익년으로부터 2년

마. 삭제  <1990. 12. 31.>

바. 삭제  <1990. 12. 31.>

사. 삭제  <1990. 12. 31.>

②제1항의 서류 또는 장부는 보존기간이 만료후에도 보존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6. 3. 20.>

제17조 (서류등의 폐기절차)

공탁 공무원이 보존기간이 만료한 서류 또는 장부를 폐기하려고 할 때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12. 26.>

제18조 (미완결서류등의 반출금지)

공탁에 관한 서류로서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것은 천재지변(天災地變)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실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제2장 공탁절차
제19조 (공탁서)

①공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2통의 공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 3. 20., 1990. 12. 31.>

②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공탁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때에는 그 자의 주소를 쓰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직, 소속관서명을 쓰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64. 5. 23., 1986. 3. 20.>

가. 공탁자의 주소, 성명, 공탁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

나. 삭제  <1986. 3. 20.>

다.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ㆍ총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취지)ㆍ기호ㆍ번호ㆍ장수, 공탁물의 명칭ㆍ종류ㆍ수량

라. 공탁원인 사실

마.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바. 공탁물의 수령자(이하 피공탁자라 한다)의 지정을 요할 때에는 그 자의 주소, 성명, 그 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

사.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는 그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

아.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자.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당해관공서의 명칭

차. 재판상의 절차에 관한 공탁에 있어서는 당해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카. 공탁법원의 표시

타. 공탁신청 연월일

제20조 (첨부서면)

①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9. 14., 1986. 3. 20.>

②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한다.  <개정 1986. 3. 20.>

③변제공탁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31.>

제21조 (첨부서면의 생략)

①동일 공탁법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동일에 수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에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31.>

②삭제  <1990. 12. 31.>

제22조 (공탁통지서 첨부)

①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우표를 붙인 봉투를 피공탁자의 수에 따라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4.>

②제1항의 우표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다목에 의한 배달증명으로 할 수 있는 가액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8. 12. 4., 2005. 9. 21.>

③제1항의 봉투 발신인란에는 공탁공무원이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4.>

[전문개정 1990. 12. 31.]
제23조 (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는 요건)

공탁자가 기명식(記名式)유가증권을 공탁하려고 하는 때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배서(背書)를 하거나 또는 양도증서(讓渡證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수리절차)

공탁공무원이 공탁서류를 접수한 때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위와 같다)

①공탁공무원이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 공탁번호, 공탁물을 납입기일까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는 취지, 그 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공탁물납입서 및 공탁서 1통을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케 한다. <개정 1986. 3. 20., 1990. 12. 31.>  <개정 1990. 12. 31.>

②공탁자가 제1항의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그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86. 3. 20.>

③제2항의 경우에는 원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0. 12. 31.>

제26조 (공탁물 납입절차)

공탁물 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고, 공탁물 납입통지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 12. 31.]
제26조의 2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①공탁공무원은 금전공탁의 경우 공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하는 경우 공탁금 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동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방법에 의해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금 보관자는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전송을 받은 공탁공무원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거나 배달증명 우편에 의하여 우송하여야 한다.

④본조는 시ㆍ군법원 공탁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6. 10. 13.]
제27조 (공탁통지서의 발송)

①공탁공무원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납입통지서의 송부를 받았을 때는 제22조의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86. 3. 20.>

②제1항의 통지서에는 공탁번호와 그 발송연월일 및 공탁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90. 12. 31.>

③공탁통지서를 발송한 우편물 영수증에는 공탁번호를 기재하여 공탁물 납입통지서 여백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0. 12. 31.>

④배달증명(통지)서가 송부되어 오거나 공탁통지서가 송달불능되어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탁기록에 편철하고,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한다.  <신설 1998. 12. 4.>

제27조의 2 (공탁서 정정)

①공탁신청이 수리된 후에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와 제35조의 규정은 공탁서정정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④공탁공무원이 공탁서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서정정신청서에 수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후 그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공탁공무원은 원표의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수리의 취지가 기재된 공탁서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본다.

⑥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 12. 31.]
제28조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

①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의 대공탁이나 이자 또는 배당금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려는 자는 2통의 대공탁ㆍ부속공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유가증권공탁에 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일청구서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공무원은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별건으로 접수하되 1개의 기록으로 조제한다.

③공탁공무원이 제1항의 청구를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대공탁ㆍ부속공탁청구서에 그 청구를 수리한다는 취지와 공탁번호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그 중 1통을 공탁금납입서와 유가증권ㆍ이표출급의뢰서와 같이 청구자에게 교부한다.

④제20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⑤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자는 제1항의 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⑦대공탁과 부속공탁은 금전공탁접수부에 새로 이를 접수하고, 대공탁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유가증권공탁접수부와 공탁유가증권원표에 출급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 12. 31.]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제29조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①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3통의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31.>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할 때에는 그 직, 소속관서명을 쓰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 6. 3.>

가. 공탁번호

나. 출급 또는 회수하려고 하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 총액면금ㆍ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는 그 취지)ㆍ기호ㆍ번호ㆍ장수, 공탁물품의 명칭ㆍ종류ㆍ수량

다. 출급 또는 회수청구사유

라.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고 하는 때는 그 취지

마. 청구자의 주소, 성명, 청구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

바. 청구자가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때는 그 취지

사.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아. 공탁법원의 표시

자. 출급 또는 회수청구 연ㆍ월ㆍ일

[전문개정 1986. 3. 20.]
제30조 (공탁물 출급 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출급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9. 14., 1986. 3. 20., 1990. 12. 31., 1998. 12. 4., 2005. 9. 21.>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공무원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그러나 공탁서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출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의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그러나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1986. 3. 20.>

4. 반대급부를 하여야할 때는 「공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제31조

삭제  <1986. 3. 20.>

제32조 (공탁물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회수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31.>

1. 공탁서

2.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전문개정 1986. 3. 20.]
제32조의 2 (소액공탁금의 특례)

①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서상의 공탁금액(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총액면금을 말한다)이 300만원이하(이하 '소액공탁금'이라 한다)이고, 공탁공무원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등)에 의하여 본인(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호의 공탁통지서 또는 제32조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4., 2003. 2. 8.>

②제1항 및 제35조제3항 라, 마목의 경우 공탁공무원은 제1항의 신분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당해 공탁기록에 편철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8.>

[본조신설 1997. 6. 3.]
제33조 (공탁물출급·회수의 일괄청구)

동일인이 수개의 공탁에 관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동일한 때에는 일괄하여 공탁종류에 따라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6. 3. 20.]
제34조 (각종부기문의 기재)

①공탁서, 각종 청구서와 기타 서면에 기재하는 부기문은 그 서면의 여백(餘白)에 기입할 수 있다. 그러나 별지에 기재할 때는 직인으로서 간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90. 12. 31.>

②제1항의 서면중 1통을 제출자 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교부할 때는 양서면(兩書面)에 직인으로써 계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86. 3. 20., 1990. 12. 31.>

제35조 (인감증명서의 제출)

①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사람은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와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6. 2., 2005. 9. 21.>

②제1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에 의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할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0. 12. 31., 2003. 2. 8.>

가.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자가 관공서인 경우

나. 공탁물의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로서 공탁자 또는 제2항에 게기한 자가 공탁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한 인영과 공탁물 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한 인영이 동일한 경우

다.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첨부한 경우

라. 소액공탁금을 출급 또는 회수하려는 사람 본인이 제30조제1호의 공탁통지서 또는 제32조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마. 배당 기타 관공서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소액공탁금을 지급받을 사람 본인이 제39조제1항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전문개정 1986. 3. 20.]
제36조 (자격증명서등의 첨부)

제20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1조의 규정은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6. 3. 20.]
제37조 (출급·회수의 절차)

①공탁공무원은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청구서에 인가취지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그 중 1통은 청구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공탁물보관자에게 송부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탁공무원은 청구자로부터 청구서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86. 3. 20.]
제37조의 2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등)

①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공탁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공탁공무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공탁공무원은 그 계좌번호를 전산등록한 후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 인가와 신청계좌로의 입금지시를 공탁물 보관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계좌입금지시를 받은 공탁물보관자는 그 처리결과를 공탁공무원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⑤본조는 시ㆍ군법원 공탁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2. 4. 22.]
제38조 (청구서에 첨부될 서류의 제출불능)

①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에 제30조제1호 또는 제32조제1호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는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두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 3. 20.>

②청구자가 제1항의 승낙서 또는 보증서를 모두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관한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6. 3. 20., 1997. 6. 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4. 5. 23.]
제38조의 2 (통지 또는 공고방법 및 공고기간)

①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경우 공고기간은 2주일로 하고, 공고방법은 공탁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탁금액(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총액면금을, 공탁물이 물품인 경우에는 물품의 시가를 말한다)이 500만원이상인 때에는 공탁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외에 그 공고기간 중 일간신문에 1회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4.>

③제2항의 경우 공탁물인 유가증권의 액면금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보증공탁의 경우에는 그 담보가액을, 그 밖의 공탁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시가를 그 유가증권의 액면금으로 본다.

④제2항의 경우 공탁물인 물품의 시가는 공탁서에 기재된 사항이나 시중 거래가격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시가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500만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7. 6. 3.][종전 제38조의2는 제38조의5로 이동 <1997. 6. 3.>]
제38조의 3 (이의에 대한 통지등)

①공탁공무원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내에 이의가 없거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할 수 있다.

②공탁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한 때에는 그 취지를 서면으로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6. 3.]
제38조의 4 (통지서의 편철등)

①공탁공무원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또는 공고를 한 때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때에는 원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공탁공무원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또는 공고서의 사본 및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의 사본을 당해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6. 3.]
제38조의 5 (일부지급)

①공탁물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청구자가 제출한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에 지급을 인가한 공탁물의 내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후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출급ㆍ회수청구서의 여백에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반환한 취지를 기재하고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0. 12. 31.][제38조의2에서 이동 <1997. 6. 3.>]
제39조 (배당등에 의한 지급)

①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 당해 관공서는 지급위탁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31.>  <개정 1990. 12. 31.>

②제1항의 경우에 공탁물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29조에 따라 출급ㆍ회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31.>

③삭제  <1990. 12. 31.>

④삭제  <1990. 12. 31.>

⑤삭제  <1990. 12. 31.>

⑥삭제  <1990. 12. 31.>

제40조 (양도통지서등)

공탁공무원은 제44조의 서면 또는 공탁물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에 관한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轉付) 또는 추심(推尋)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기타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을 받은 때는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원표에 그 취지를 주서하여야 한다.

제41조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공탁물보관자는 출급회수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 공탁공무원이 송부한 청구서와 대조하여 청구한 공탁물과 동 이자 또는 이표를 청구자에게 지급하고 그 청구서 말미 영수증에 영수인을 받는다. <개정 1986. 3. 20.>  <개정 1986. 3. 20.>

제42조 (위와 같다)

공탁물보관자는 제41조의 금액을 지급한 후에 지급결과 통지서에 지급내역의 명세를 기재하여 영수증과 함께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한다.

[전문개정 1990. 12. 31.]
제43조 (공탁불수리의 통지)

①공탁공무원이 공탁 또는 출급ㆍ회수의 청구를 불수리할 것이라고 인정한 때는 서면으로써 그 취지를 공탁자 또는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공탁서 또는 청구서에 불수리취지를 기재하여 기명 날인하고 그 중 한통과 첨부서류를 공탁자 또는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1986. 3. 20.>

제44조 (수락서등의 제출)

변제공탁의 채권자는 공탁공무원에게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또는 공탁의 유효를 선고한 확정판결의 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 (공탁물보관자장부와의 대사)

①공탁공무원은 공탁물출납부를 공탁물보관자 장부와 대조하기 위하여 월계대사표를 매달 말에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물품 공탁의 경우에는 매년말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31.>  <개정 1986. 3. 20.>

②공탁공무원이 제1항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와의 대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31.>

③공탁공무원은 제2항의 대조에 관하여 매달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 3. 20.>

제4장 이자
제46조 (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의 이자에 관하여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9. 21.>

제47조 (위와 같다)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같이 지급한다.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는 원금을 지급한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31.>

제48조 (공탁금의 이자지급)

①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지급한다.  <개정 1986. 3. 20.>

②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고 하는 자는 공탁금이자청구서 3통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31.>

③제2항의 청구에는 제33조와 제35조 내지 제37조, 제41조,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1986. 3. 20.>

제49조 (이표의 청구)

①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고 할 때는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3통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31.>

②제1항의 청구에는 제48조 각항을 준용한다.  <개정 1986. 3. 20.>

제5장 보칙
제50조 (공탁공무원의 지정통지)

①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공탁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공탁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6.>

②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공탁공무원 또는 대리공탁공무원을 지정한 때에는 공탁물보관자에 대하여 그 성명을 통고하고 그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6.>

[전문개정 1990. 12. 31.]
제50조의 2 (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공탁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 7. 20.]
제51조 (현금취급의 금지)

①공탁공무원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금과 공탁유가증권에 관한 계좌를 각 설치하여야 하며, 공탁에 관한 현금취급을 금한다.  <개정 1999. 10. 1.>

②대리공탁공무원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탁공무원의 계좌를 이용한다.  <개정 1999. 10. 1.>

[전문개정 1990. 12. 31.]
제52조 (사유신고)

①공탁금의 출급ㆍ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관할 집행법원에 송부하고 다른 1통은 당해공탁기록에 합철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원표에 사유신고한 취지와 그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 12. 31.]
제52조의 2 (열람 및 증명청구)

①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관계 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6. 3. 20.>

②제1항의 청구를 하는 자는 열람신청서나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실증명신청의 경우에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신청서 수에 1통을 더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 3. 20.>

③제2항의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6. 3. 20., 1990. 12. 31., 1995. 12. 26.>

[본조신설 1973. 9. 14.]
제53조 (공탁금의 소멸시효 조사)

공탁공무원은 공탁원금 또는 이자의 출급,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 기타 관공서에 공탁원인 소멸여부 및 시기등을 조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 11. 27.]
제54조 (소멸시효 완성후의 공탁금)

소멸시효가 완성한 공탁금은 국고세입 납부전에 있어서도 환불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6. 11. 27.]
제55조 (공탁금 국고귀속 조서의 송부)

①공탁공무원은 출급,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귀속 되는 공탁원금 또는 이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분을 정리하여 공탁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20일까지 이를 소속장이 지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송부한다.  <개정 1990. 12. 31.>

②출납공무원이 제1항의 조서를 받은 때에는 1월31일까지 이를 소속장이 지정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8.>

③공탁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 국고귀속되는 공탁원금 또는 이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마다 공탁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출납공무원은 지체없이 이를 소속장이 지정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 6. 3., 2006. 12. 28.>

[본조신설 1976. 11. 27.]
제56조 (납입과 고지와 수납)

①수입징수관은 제55조 규정에 의한 조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한 후 총액에 대한 납부고지서 2통을 당해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1990. 12. 31., 2006. 12. 28.>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중 1통을 첨부하여 당해공탁공무원에게 일괄하여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공탁공무원이 제2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한다.

④출납공무원이 제3항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을 당해 수입징수관 앞으로 세입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8.>

[본조신설 1976. 11. 27.]
제56조의 2 (착오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공탁공무원이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공탁금의 반환절차 기타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탁공무원을 과오납부자로 본다.  <개정 2005. 9. 21., 2006. 12. 28.>

[본조신설 1998. 12. 4.]
제6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57조 (전산공탁소의 지정)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공탁소에 있어서는 공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 12. 30.]
제58조 (각종 원표·장부·문서의 작성등)

①공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장파일은 이 규칙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 보존하는 공탁관계의 각종 원표와 장부 및 문서로 본다.

②제45조제1항의 월계대사표, 제45조제3항의 보고서, 제55조제1항의 공탁금국고귀속조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1.>

③전산공탁소의 경우에는 공탁원장 파일 상의 원장을 원표로, 사건부를 공탁접수부로 보고,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원표와 각종 장부의 작성ㆍ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99. 10. 1.>

[본조신설 1992. 12. 30.]
제59조 (공탁번호)

공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탁번호는 공탁소 고유코드번호, 연도번호,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코드번호, 진행번호를 차례로 연결하여 부여한다.  <개정 1999. 10. 1.>

[본조신설 1992. 12. 30.]
제60조 (공탁공무원과 공탁물보관자간의 문서송부)

공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공무원의 공탁물납입서 교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납입통지서 송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공무원의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송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 송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공탁공무원 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상호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 12. 30.]
제61조 (열람 및 증명청구)

공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교부는 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 12. 30.]
제7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제6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외국인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나. 외국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2. 재외국민

[본조신설 2005. 9. 21.]
제63조 (관할의 특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대법원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9. 21.]
제64조 (공탁통지서)

①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외국주소로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탁서의 기재사항과 같이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국제특급우편 봉투 및 우편요금을 피공탁자의 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우편요금은 「국제우편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배달통지가 가능한 외국에 공탁통지를 할 경우는 배달통지로 할 수 있는 가액의 것이어야 한다.

③공탁공무원은 제1항의 봉투 발신인란 및 배달통지서의 반송인란에는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9. 21.]
부칙 <대법원규칙 제129호, 1962. 7. 2.>

①(시행년월일) 이 규칙은 196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76. 11. 27.>

②(폐지규정) 대법원규칙 제44조 공탁물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개정 1976. 11. 27.>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 11. 27.>

부칙 <대법원규칙 제140호, 1962.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9호, 1964. 5.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463호, 1971. 7.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538호, 1973. 9.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중 장부 및 서식에 관한 규정은 197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617호, 1976.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928호, 1986. 3. 20.>

이 규칙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38호, 1990. 12. 31.>

①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인쇄된 장부 및 각종 문서양식은 이 규칙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47호, 1992. 12. 30.>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00호, 1994. 6.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04호, 1995. 12. 26.>

이 규칙은 199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74호, 1997. 6. 3.>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573호, 1998. 12. 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서식의 사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09호, 1999. 10.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칙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부여된 원표 및 공탁기록은 이 규칙 시행으로 5년의 보존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53호, 2000. 5. 26.>

①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시·군 법원에서 이미 수리한 공탁사건에 대하여는 제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55호, 2002. 4. 22.>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88호, 2002.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818호, 2003.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57호, 2005.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44호, 2006.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55호, 2006. 1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탁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및 제3항·제56조제1항 및 제4항·제56조의2 중 “세입징수관”을 각각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록 1] 공탁금원표
[부록 2] 공탁서[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