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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27.] [총리령 제1965호 2024.06.27.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044-201-84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4.]
제2조 (재산등록)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1. 영 제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2.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별지 제1호의4서식은 해당 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그 재산등록서류[「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산등록 신고의 내용이 기록된 디스켓ㆍ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다만, 영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서류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된 경우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4.]
제2조의 2 (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①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은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1주당 당기순이익을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 순으로 각각 3과 2와 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별 1주당 당기순이익은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하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④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⑤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정보의 요청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4.]
제3조 (변동사항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4.>

[전문개정 2009. 2. 4.]
제3조의 2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통보)

공직유관단체의 감독기관{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ㆍ처ㆍ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을 말한다}은 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기관ㆍ단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대상이 되는 기관ㆍ단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관ㆍ단체 현황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개정 2011. 10. 28., 2012. 8. 23., 2013. 3. 23., 2014. 11. 19., 2021. 6. 23.>

[전문개정 2009. 2. 4.]
제3조의 3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4., 2024. 6. 27.>

② 영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4., 2024. 6. 27.>

③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가상자산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6. 30., 2020. 6. 4., 2023. 12. 8.>

[전문개정 2009. 2. 4.][제목개정 2024. 6. 27.]
제3조의 4 (주식 및 가상자산 변동사항신고서)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6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2. 8.]
제4조 (등록사실의 기재 등)

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4.]
제4조의 2 (보완신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 8. 23.>

[전문개정 2009. 2. 4.]
제4조의 3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4.]
제4조의 4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영 제6조에 따른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4.]
제5조 (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7조에 따른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4.]
제6조 (등록현황 보고)

영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현황 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4.]
제7조 (심사확인 날인)

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영 제9조에 따라 이송된 등록서류의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1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디스켓ㆍ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서류를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

②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2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디스켓ㆍ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

[전문개정 2009. 2. 4.]
제7조의 2 (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르고,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다만, 가상자산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7서식에, 가상자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4., 2023. 12. 8.>

[전문개정 2009. 2. 4.]
제8조 (등록의무자 및 관계인 등 출석요구서)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출석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4.]
제9조 (수임기관의 심사결과 보고)

법 제8조제1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4.]
제9조의 2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①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등록의무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형성과정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4.]
제9조의 3

삭제  <2009. 2. 4.>

제10조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① 영 제25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4.]
제11조 (열람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 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4.]
제12조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등 제출)

영 제2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및 재심사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4.]
제12조의 2 (주식의 매각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라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공개대상자등은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지연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2021. 6. 23.>

③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6서식(백지신탁 관리ㆍ운영 중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르되,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의 철회요청은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6. 30.>

④ 법 제14조의5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ㆍ결정은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 6. 30.>

⑤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르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16. 6. 30.>

⑥ 법 제14조의8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의10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⑦ 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4서식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14호의15서식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6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2016. 6. 30.>

⑧ 법 제14조의11제4항에 따른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내역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17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 6. 30.>

⑨ 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변경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8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 6. 30.>

[전문개정 2009. 2. 4.]
제12조의 3 (부동산 취득 사실의 신고)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른 부동산 취득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0. 1.]
제13조 (연차보고서 자료의 제출)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4.]
제14조 (선물의 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이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르고, 해당 선물을 등록기관의 장, 인사혁신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6. 30.>

③ 영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4.]
제15조 (선물의 처분)

① 영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ㆍ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을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하였을 때에는 이를 「물품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② 조달청장은 영 제30조에 따라 이관받은 선물을 처분할 때에는 그 선물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미리 처분예정사실을 통지하여 그 신고자가 매수하기를 원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4.]
제16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영 제33조제7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4. 2., 2018. 7. 25., 2020. 6. 4.>

1. 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서식

2. 법 제17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영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3.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3서식

4. 영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4서식

5. 영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5서식

[전문개정 2011. 10. 28.][제목개정 2020. 6. 4.]
제16조의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르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7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7. 25., 2020. 6. 4.>

[전문개정 2011. 10. 28.]
제16조의 3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① 영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8., 2018. 7. 25., 2020. 6. 4.>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2. 4.]
제16조의 4 (우선 취업 신청)

영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 취업 신청은 별지 제18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4.>

[전문개정 2018. 7. 25.]
제17조 (취업승인)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7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7. 25., 2020. 6. 4.>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는 퇴직공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2. 4.]
제17조의 2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①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7. 25., 2020. 6. 4., 2024. 6. 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 6. 27.>

1.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2.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증명서류

3. 사업자등록증 등 개업 관련 증명서류

③ 영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6. 27.>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본조신설 2011. 10. 28.]
제17조의 3 (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① 영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 10. 28.]
제17조의 4 (청탁ㆍ알선 행위신고)

영 제35조의4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0호의6서식 또는 제20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4.>

[본조신설 2011. 10. 28.][제목개정 2020. 6. 4.]
제18조 (취업현황 보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의 취업심사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결과를 점검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12. 8. 23., 2015. 4. 2., 2020. 6. 4.>

[전문개정 2009. 2. 4.]
제18조의 2 (취업사실 신고)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취업사실 신고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4. 2.]
제19조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4., 2021. 6. 23.>

② 영 제15조에 따른 처리 결과 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4.]
부칙 <총리령 제423호, 1993. 7.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486호, 199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75호, 1999. 12. 11.>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34호, 2001. 5.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03호, 2005. 11. 16.>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2조ㆍ제12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43호, 2006. 8.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로 재산공개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최초로 재산공개대상자가 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의 시행으로 최초로 재산공개대상자가 된 자 중 2006년 6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어 최초재산등록신고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로서 재산등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등록재산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재산공개대상자로서 이미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의 공개를 한 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의 공개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62호, 2006. 1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85호, 2007. 6. 22.>

이 규칙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3. 부동산 기재요령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7. 유가증권 기재요령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3. 부동산 기재요령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7. 유가증권 기재요령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별지 제9호서식 작성요령중 “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ㆍ국세청”을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ㆍ국세청”으로 한다.

⑧ 부터 ㉝ 까지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59호, 2009. 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17호, 2009.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52호, 2011. 10. 28.>

이 규칙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97호, 2012.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10호, 2012. 8.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1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7쪽의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제7쪽의 작성방법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중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각각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업무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⑧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총리령 제1106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업무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총리령 제1155호, 2015. 4.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295호, 2016. 6. 30.>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408호, 2017. 7.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478호, 2018.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620호, 2020. 6.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제3항, 제7조의2,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을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총리령 제1707호, 2021. 6. 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734호, 2021. 10. 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921호, 2023. 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ㆍ제출 또는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1965호, 2024. 6. 27.>

이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확인 도장(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수임기관 심사확인 도장(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기타 비상장주식 실거래명세서
[별지 제1호의3서식] 기타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
[별지 제1호의4서식] 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재산변동 요약서
[별지 제3호서식] 기관ㆍ단체 현황표
[별지 제3호의2서식]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별지 제3호의3서식]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서
[별지 제3호의4서식] 금융거래 정보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 확인서
[별지 제3호의5서식] 주식변동사항신고서
[별지 제3호의6서식]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재산등록(신고)서류 접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재산등록(신고)서류 접수증
[별지 제5호의2서식] 삭제 <2009.2.4>
[별지 제5호의3서식] 재산등록 보완신고서
[별지 제5호의4서식]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신청서
[별지 제5호의5서식]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
[별지 제5호의6서식] 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 재산등록(신고)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재산등록현황 보고서
[별지 제7호의2서식] 금융거래잔액 자료 제출요구서
[별지 제7호의3서식] 금융거래잔액 자료 통보서
[별지 제7호의4서식] 삭제 <2020. 6. 4.>
[별지 제7호의5서식] 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제출 요구서
[별지 제7호의6서식] 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 통보서
[별지 제7호의7서식] 가상자산거래 잔액 자료 통보서
[별지 제7호의8서식] 가상자산거래내용 자료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출석요구서
[별지 제9호서식]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9호의2서식] 재산형성과정 소명서
[별지 제9호의3서식] 증명자료대체소명서
[별지 제10호서식]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별지 제11호서식]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별지 제12호서식] 등록사항(열람, 복사)허가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등록사항열람·복사기록부
[별지 제14호서식]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허가, 재심사)신청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서
[별지 제14호의3서식] 주식(매각, 백지신탁) 신고서
[별지 제14호의4서식] 주식(매각, 백지신탁)공개목록
[별지 제14호의5서식] 주식(매각ㆍ백지신탁계약 체결,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지연사유서
[별지 제14호의6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별지 제14호의7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
[별지 제14호의8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
[별지 제14호의9서식] 직무관련성 심사ㆍ결정서
[별지 제14호의10서식] 자료제출 요구서, 서면질의서
[별지 제14호의11서식] 자료제출 요구서
[별지 제14호의12서식]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
[별지 제14호의13서식] 신탁재산(주식)(처분완료 사실, 하한가액 이하 하락)통보서
[별지 제14호의14서식] 신탁재산 매각허가 신청서
[별지 제14호의15서식] 신탁계약 해지청구서
[별지 제14호의16서식]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별지 제14호의17서식]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
[별지 제14호의18서식] 직위변경 신청서
[별지 제14호의19서식] 부동산 취득 사실 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연차보고 자료
[별지 제16호서식] 선물수령 신고서
[별지 제16호의2서식] 선물신고 관리상황
[별지 제17호서식] 선물관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 명세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영리사기업체 외의 취업심사대상기관 명세서
[별지 제18호의3서식] 사기업체 등이 가입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명세서
[별지 제18호의4서식] 방위산업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명세서
[별지 제18호의5서식] 국민안전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명세서
[별지 제18호의6서식]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별지 제18호의7서식]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별지 제18호의8서식]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별지 제18호의9서식] 우선 취업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취업승인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별지 제20호의2서식]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별지 제20호의3서식]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
[별지 제20호의4서식] 업무내역서
[별지 제20호의5서식]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0호의6서식] 청탁ㆍ알선행위 신고서(당사자 신고용)
[별지 제20호의7서식] 청탁ㆍ알선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
[별지 제21호서식]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현황
[별지 제21호의2서식] 취업사실 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