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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증인법 시행령

[시행 2023.06.27.]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06.27. 타법개정]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조의 2 (임명공증인 임명절차)

①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임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 사무소의 설치 예정지를 적은 서류

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증인을 임명할 때에는 공증인 임명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임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임명번호 및 임명연월일

2. 임명공증인의 성명 및 주소

3. 사무소의 소재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임명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4.]
제1조의 3 (인가공증인 인가절차)

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2.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변호사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변호사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4. 사무소의 설치지 또는 예정지를 적은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할 때에는 공증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인가공증인의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 및 주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가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4.]
제2조 (공증인의 표시 등)

① 공증인은 그 사무소(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임명공증인: 임명공증인의 성명을 나타낼 수 있는 공증인 ○○○사무소라고 적은 간판

2. 인가공증인: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간판

② 인가공증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증인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조의 2

삭제  <2010. 2. 4.>

제2조의 3

[종전 제2조의3은 제37조의3으로 이동 <2013. 11. 20.>]
제2조의 4

삭제  <1993. 12. 31.>

제3조 (직인)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직인(職印)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2010. 2. 4., 2011. 12. 30.>

[전문개정 1990. 10. 13.]
제3조의 2

삭제  <1990. 10. 13.>

제4조 (보조자채용 등의 신고)

①법 제2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조자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자의 자필이력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신원진술서를 갖추어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2., 2010. 2. 4.>

②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전문개정 1999. 6. 29.]
제5조 (보조자의 서약)

공증인은 보조자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서약을 시켜야 한다.  <개정 2018. 6. 5.>

제6조

삭제  <1999. 6. 29.>

제7조 (증서 기타의 용지등)

①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증서 기타 서류의 용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표준규격에 준하여야 하고, 그 용지에는 공증사무소의 명칭을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1991. 6. 19., 2011. 12. 21., 2016. 4. 26., 2023. 6. 27.>

②공증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양식, 작성방법, 편철순서 기타 공증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 10. 13.]
제7조의 2 (작성자의 표시)

인가공증인은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 소속, 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적고, 법 제15조의3에 따라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담당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8조 (집무시간)

공증인의 집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사무소내의 게시)

사무소내에는 보기 쉬운 곳에 법 제7조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지정공증인의 사무소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표준액과 집무시간외라도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른 촉탁(이하 “촉탁”이라 한다)에 응한다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제9조의 2

삭제  <1993. 12. 31.>

제9조의 3

삭제  <2010. 2. 4.>

제10조 (사무취급의 순서)

공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촉탁을 받은 순서에 의하여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촉탁의 거절의 경우)

①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한 경우에 촉탁을 한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의 청구가 있으면 그 이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제12조 (증서의 작성과 인증에 의심이 있는 경우의 조치)

①공증인이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거나 인증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능력 기타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뜻을 말하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이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사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권리관계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3조 (본인에 대한 통지)

①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고용인이거나 동거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2. 4.>

1. 증서의 건명ㆍ번호 및 작성연월일

2. 공증인의 성명 및 사무소

3. 대리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규정된 사항의 기재유무

②공증인이 제1항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증서원부의 비고란에 통지의 요지ㆍ통지의 방법과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 (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한 경우의 증명서)

①공증인이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그 촉탁인이 법 제27조제2항, 제56조의2제6항, 제59조, 제63조제4항, 제66조의2제5항, 제66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66조의6제2항에 따라 공증인에게 제출해야 하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는 1부로 할 수 있다.  <개정 1986. 12. 31., 2010. 2. 4., 2021. 1. 5.>

②제1항의 경우에는 1개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 그 증명서 원본(원본제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본)을 철하고 기타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철하여야 한다.  <개정 1986. 12. 31.>

[제목개정 2021. 1. 5.]
제15조 (원본의 환부청구)

촉탁인이 법 제40조제1항에 기재된 부속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때에는 공증인은 원본에 갈음하여 그 등본을 작성하고 원본환부의 사유와 등본작성일자를 기재한 후 이에 날인하여 촉탁에 관한 서류에 철하여야 한다.  <개정 1986. 12. 31.>

제16조 (증서 정본 재교부청구)

공증인은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정본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정본을 요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증명시켜야 한다.

제17조 (수수료등 예납의 영수증)

공증인이 촉탁인에게 법 제7조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의 개략적 산정 금액을 예납시킨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제18조 (장부의 비치등)

①공증사무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29.>

1. 증서원부ㆍ인증부ㆍ접수부ㆍ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

2. 공정증서원본철ㆍ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ㆍ정관인증서철 및 거절증서등본연철장

3. 신청서철ㆍ계산서철 및 면식부

4. 공증사무소 규약철 또는 정관철ㆍ보조자신고철ㆍ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서철 및 공증서류검열부

②제1항의 장부의 서식과 편철순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 10. 13.]
제19조 (기입순서)

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두고 청구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 (증서원부 인증 등)

① 증서원부와 인증부는 공증인 또는 대한공증인협회가 조제(調製)한 것을 사용하되, 그 기재 전에 법무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매수를 표지의 뒷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을 눌러찍은 후 직인으로 간인(間印)해야 한다. 다만, 직인의 간인은 구멍 뚫기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0. 10. 13., 2011. 12. 30., 2021. 1. 5.>

③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 12. 30.>

[제목개정 2011. 12. 30.]
제21조 (접수번호)

접수번호는 매년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

제22조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지 아니한 증명)

공증인이 인증부여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임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인증부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6. 12. 31.>

제23조 (촉탁인이 다수인 경우의 기재방법)

①증서원부에 촉탁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할 경우에 촉탁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당사자 쌍방 각 1인만을 기재하고 그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인원수만을 기재한다.

②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에 관하여 인증부에 촉탁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서명날인자의 성명을 기재할 경우에 그 인원이 2인이상인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6. 12. 31.>

③공증인이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을 할 때에는 인증부의 비고란에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6. 12. 31.>

제24조 (서류의 접수와 목록)

①법 제72조ㆍ제73조ㆍ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끝에 접수의 사유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이에 참여한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 및 접수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의 목록의 등본을 지체없이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겸무명령에 의한 겸무자의 겸무취급)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무자는 자기의 사무소에서 전임자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대리자ㆍ후임자ㆍ겸무자의 제시)

공증인의 대리자ㆍ후임자 또는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겸무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대리자, 후임자 또는 겸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제27조 (후임자작성문서의 번호)

후임자가 작성하는 문서의 번호는 전임자 또는 겸무자가 작성한 문서번호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공증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공증인에게 그 직무의 대행을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그 직무를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 (성명ㆍ주소의 변경, 면직ㆍ사망의 신고)

①공증인의 그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면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증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 (법무부장관의 지시)

공증인이 공증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의심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10. 2. 4.]
제31조 (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

공증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2조 (공증인명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명부를 갖추어 두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1. 임명공증인: 공증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인가공증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제33조 (면직사유등의 보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공증인이 법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3항(제1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4제2항 또는 제15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제34조 (재임명 및 재인가)

①임기만료후 재임명을 원하는 임명공증인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 3개월 전에, 법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후 재인가를 원하는 인가공증인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② 제1항에 따른 재임명 또는 재인가 신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의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한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4.>

[전문개정 1982. 3. 8.][제목개정 2010. 2. 4.]
제35조 (임기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집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명 또는 재인가의 신청을 한 공증인은 그 임기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임명 또는 재인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82. 3. 8., 2010. 2. 4.>

[제목개정 2010. 2. 4.]
제36조 (합동사무소)

2인이상의 임명공증인이 사무의 합리화 또는 품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제37조 (합동사무소의 설치절차)

①임명공증인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②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구성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수입에 관한 사항

6. 경비에 관한 사항

7.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제37조의 2 (특정동산의 범위)

법 제56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이란 「민법」 제99조제2항의 동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29.>

1.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으로 등기된 기업재산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본조신설 2013. 11. 20.]
제37조의 3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 6. 19.>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② 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6. 19.>

1.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전문개정 2010. 2. 4.][제2조의3에서 이동 <2013. 11. 20.>]
제38조 (지정공증인의 시설)

법 제6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적합한 바닥 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2.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저장매체의 지원이 가능하고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인증사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등 그 사용에 필요한 주변기기

3. 스캐너 등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화상입력장치

4. 그 밖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에 필요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시설 또는 설비

[본조신설 2010. 7. 26.]
제38조의 2 (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지정 신청을 심사할 때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1조의2제4항의 공증인 임명대장 또는 제1조의3제4항의 공증인 인가대장에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을 지정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공증인의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10. 7. 26.]
제38조의 3 (전자문서의 인증)

① 법 제6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 6. 19.>

② 지정공증인이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전자문서의 인증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9.>

1. 해상도

2. 운영체제

3. 그 밖에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전자문서의 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66조의12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본인확인 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9., 2020. 12. 8.>

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법 제66조의11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개발ㆍ보급한 시스템(이하 “전자공증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것.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전산조직을 통하여 진위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휴대전화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본인 인증을 할 것

④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을 대리인이 촉탁하는 경우 지정공증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제시하게 하거나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9.>

⑤ 제4항에 따라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본인으로 하여금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9.>

⑥ 지정공증인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인증 거부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8. 6. 19.>

[본조신설 2010. 7. 26.][제목개정 2018. 6. 19.]
제39조 (대한공증인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설립인가 또는 회칙변경인가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칙

2. 회칙 작성에 관한 회의록

[전문개정 2010. 2. 4.]
제39조의 2 (총회)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의제를 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10제2항에 따라 총회의 결의 내용을 보고할 때에는 그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4.]
제40조

삭제  <2010. 2. 4.>

제41조

삭제  <2010. 2. 4.>

제42조 (대한공증인협회의 건의 등)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사무와 공증제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그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본조신설 1999. 6. 29.][제목개정 2010. 2. 4.]
제43조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법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본조신설 2010. 2. 4.]
제44조 (예비심사)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심의기일 전에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심사에 관하여 법 제8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2. 4.]
제45조 (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는 공증인의 직무성적, 직무위반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 여부, 징계의 종류 및 징계의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4.]
제46조 (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① 간사는 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44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참여한 간사는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심사에 관여한 위원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4.]
제47조 (징계결정서의 작성)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4.]
제48조 (징계심의의 정지)

징계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4.]
제49조 (징계위원회의 면직 의결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결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5조의4, 제85조의7, 이 영 제44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2. 4.]
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제15조의7, 제15조의8 및 제15조의10에 따른 공증인의 겸직 허가, 공증사무의 대행, 공증인의 정원, 공증인의 임명ㆍ면직ㆍ재임명ㆍ당연퇴직, 공증인가,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신고(지정 변경의 신고를 포함한다)ㆍ당연퇴직, 재인가, 공증인가의 취소 및 공증인ㆍ공증담당변호사의 직무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공증인 사무소 설치ㆍ이전의 인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서명과 직인의 인영 신고ㆍ변경신고의 보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서류 및 장부의 반출ㆍ보존ㆍ폐기에 관한 사무

5. 법 제66조의3 및 제66조의4에 따른 지정공증인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75조에 따른 서류의 인계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 설립 및 회칙 변경의 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77조의8에 따른 연수교육 상황과 실적의 보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77조의9에 따른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 및 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10. 법 제77조의10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의 감독, 총회의 결의내용 보고 및 총회 결의의 취소에 관한 사무

11. 법 제78조에 따른 공증인의 감독에 관한 사무

12. 법 제80조에 따른 서류 등의 검열에 관한 사무

13.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무

14. 법 제82조 및 제84조에 따른 공증인 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에 관한 사무

15. 법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6. 법 제86조 및 제86조의2에 따른 공증인의 직무정지 및 직무정지 해제에 관한 사무

17. 제25조에 따른 겸무자의 겸무취급 사유의 신고에 관한 사무

18. 제30조에 따른 공증사무의 처리 지시에 관한 사무

19. 제37조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설치 인가 및 규약의 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20. 제37조의3에 따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무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임명공증인의 면직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의3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및 지정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공증인가의 취소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원보증금의 납부ㆍ환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서명과 직인의 인영 신고ㆍ변경신고의 보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에 따른 서류 및 장부의 반출ㆍ보존ㆍ폐기에 관한 사무

7. 법 제41조에 따른 원본 멸실과 관련한 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65조(제66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존 정관, 증서 사본 및 의사록의 멸실과 관련한 인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6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공증인 지정 취소의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67조에 따른 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및 그 대리의 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11. 법 제68조에 따른 공증직무의 대리 명령 및 그 명령의 철회에 관한 사무

12. 법 제70조에 따른 사무소 서류의 봉인에 관한 사무

13. 법 제71조에 따른 겸무명령 및 그 명령의 철회에 관한 사무

14. 법 제72조(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의 인수ㆍ인도ㆍ인계에 관한 사무

15.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무

16.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징계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17. 제11조에 따른 촉탁 거절 사유의 보고에 관한 사무

18. 제28조에 따른 직무의 대행 촉탁 불가능 및 직무 집행 재개의 사유 신고에 관한 사무

19. 제29조에 따른 성명ㆍ주소의 변경, 면직ㆍ사망의 신고에 관한 사무

20. 제31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무

21.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의 보고에 관한 사무

22. 제34조에 따른 임명공증인의 재임명 및 인가공증인의 재인가 신청 시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사무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③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공증인의 보조자와 관련한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77조의2에 따른 공증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3. 법 제77조의7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무

4. 법 제77조의8에 따른 회원(준회원을 포함한다) 및 공증인 보조자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5. 법 제77조의9에 따른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6.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징계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7. 제11조에 따른 촉탁 거절 사유의 보고에 관한 사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④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 또는 등기소장, 법 제15조의3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과 법 제23조의 공증인 보조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 및 제43조제1항의 간사와 서기는 법 제85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1. 20.]
부칙 <대통령령 제5246호, 1970. 8. 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514호, 1971. 2.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112호, 1972. 3.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514호, 1973. 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979호, 1978. 4. 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358호, 1979. 3. 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투자기관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3호,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시행령 제1조제26호,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6호, 공증인법시행령 별표1 제55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2호의 “토지금고”를 각각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749호, 198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040호, 1986.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208호, 1987. 7.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공증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90호 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 관리법”으로 한다.

⑩ 내지 ⑫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135호, 1990. 10. 13.>

이 영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법무부령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390호, 1991. 6.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정부공문서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89호, 1993. 5.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106. 한국기술용역협회”를 “106.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하고 동표에 “140.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신설한다.

⑲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054호, 1993.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721호, 1995. 7.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9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81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증인법시행령중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95호 및 제16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5. 정보통신공사협회

166. 정보통신공제조합

④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408호, 1999. 6.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09호, 2000. 2. 14.>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자산관리공사

④내지 ㉓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내지 ㊸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207호, 2003.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0. 한국철도시설공단

⑧내지 ⑲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297호, 2004.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6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9. 한국주택금융공사

②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580호, 2004. 11.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0. 한국철도공사

⑦내지 ㉘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2. 한국식품연구원

⑥내지 ㊷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920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9. 한국교통연구원

③내지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206호, 2005.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1호를 삭제한다.

⑥내지 ⑫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458호, 2006. 4.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광해방지사업단

②내지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58호, 2007. 3.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5. 한국소비자원

③내지 ⑯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93호, 2007. 11.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1. 정부법무공단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0. 한국거래소

⑮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52호, 2008. 9.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한국광해관리공단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46호, 2008. 1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81호, 200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2.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7. 한국환경공단

⑥ 부터 ㉚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06호, 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증인징계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증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00호, 2010. 7. 26.>

이 영은 201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37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서원부와 인증부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증을 받은 증서원부와 인증부는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50호, 2013. 11. 20.>

이 영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 4.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71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4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③부터 ㉒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946호, 2018. 6.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76호, 2018. 6.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증인법 일부 규정의 시행) 법률 제15150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5제2항, 제66조의6제2항 및 제66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제3항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⑥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