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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0.01.01.] [법률 제4182호 1989.12.3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044-202-6625,6626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과), 02-2110-1546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 금지행위 관련), 02-2110-1514
방송통신위원회(통신분쟁조정팀 - 통신분쟁 관련), 02-2110-166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중전기통신사업의 운영과 공중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의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9ㆍ12ㆍ30>

1. “전신업무취급국”이라 함은 공중전기통신역무중 전보ㆍ가입전신등 전신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소를 말한다.

2. “전화업무취급국”이라 함은 공중전기통신역무중 전화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소를 말한다.

3. “정보통신”이라 함은 전기통신회선에 문자ㆍ부호ㆍ영상ㆍ음향등 정보를 저장처리하는 장치나 그에 부수되는 입출력장치 또는 기타의 기기를 접속하여 정보를 송신ㆍ수신 또는 처리하는 전기통신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중전기통신(이하 “公衆通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중전기통신사업(이하 “公衆通信事業”이라 한다)을 경영할 수 없다.

제5조 (공중전기통신업무의 위탁)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公衆通信事業者”라 한다)는 공중통신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타인에게 위탁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제6조 (행위능력의 의제)

공중전기통신업무(이하 “公衆通信業務”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무능력자가 공중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공중통신전용물건에 대한 압류 및 부과의 금지)

①공중통신에 전용되는 물건 또는 그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②제1항에 규정된 물건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과금도 부과할 수 없다.

제8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등)

①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조약 또는 협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국내에서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중통신사업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89ㆍ12ㆍ30>

제9조 (공중전기통신역무의 종류와 이용조건)

①공중전기통신역무(이하 “公衆通信役務”라 한다)의 종류와 이용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공중통신역무의 이용조건과 이용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체신부장관은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공중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중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중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 그 변경을 하여야 한다.

⑤공중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약관의 인가를 받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험적 공중통신역무)

공중통신사업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중통신역무로서 법령에 정한 것외의 것을 시험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장 공중통신역무
제1절 전보
제11조 (암어의 해설요구)

①공중통신사업자는 불온통신의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신인에 대하여 그 전보에 사용한 암어의 해설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에 발신인이 그 해설을 거부한 때에는 그 전보의 취급을 거절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③공중통신사업자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암어로 기재된 전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제12조 (전보배달원등의 통행)

①업무집행중의 전보배달원ㆍ배달용 차량등이 도로의 장애로 말미암아 통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담 또는 울타리등이 없는 타인의 토지 기타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②업무집행중의 전보배달원은 도선장ㆍ운하ㆍ도로ㆍ교량 기타 어떠한 장소에 있어서도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우선하여 도선 또는 통행을 할 수 있다.

③업무집행중의 전보배달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의 도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조력의 요청)

①업무집행중의 전보배달원 및 배달용 선박ㆍ차량등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전보배달원은 공공기관 또는 타인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배달장소)

①전보는 수신인의 주소ㆍ성명란에 기재된 장소에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보의 배달장소를 미리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된 장소에 배달한다.

②교통이 매우 곤란한 지역으로서 미리 공중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역안에 배달하여야 할 전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전신업무취급국에 보관하고 수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오는 것을 기다려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제15조 (정당배달의 인정)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보를 배달 또는 송달한 때에는 정당하게 배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배달불능전보의 통지와 면책)

①전신업무취급국은 수신인의 불명, 수신인의 수신거절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전보의 배달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뜻을 발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전신업무취급국은 배달의 책임을 면한다.

제17조 (잘못 배달된 전보의 처리)

타인에게 가는 전보의 배달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당해 전신업무취급국에 전보를 반환하거나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배달불능전보의 보관등)

①전신업무취급국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전보는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19조 (전보취급의 정지등)

월액 또는 년액으로 요금이 정하여져 있는 전보 또는 후납의 취급을 받고 있는 전보에 관하여 그 요금을 소정의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요금이 납입될 때까지 그에 대한 전보취급을 정지하거나 전보취급의 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제2절 가입전화
제20조 (가입전화의 가입계약)

공중통신사업자가 특정인에게 설치하는 전화(이하 “加入電話”라 한다)에 의하여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을 받는 계약(이하 이 節에서 “加入契約”이라 한다)을 공중통신사업자와 체결하는 당사자는 1가입전화당 1인에 한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21조 (가입청약에 대한 불승낙과 제한)

①공중통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화가입청약(이하 “加入請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타인명의를 사용한 가입청약

2. 허위서류를 첨부한 가입청약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 각호에 지정된 사유외에 공중통신사업의 수행 및 기술상 지장이 있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청약에 대한 승낙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③가입계약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가입구역)

①공중통신사업자는 가입청약을 승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이하 “加入區域”이라 한다)과 가입구역의 주변지역으로서 전화가입에 필요한 시설의 일부를 청약자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청약을 승낙할 수 있는 지역(이하 “準加入區域”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가입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전화의 시설수등에 따라 그 가입구역의 급지등을 구별하여 정하고 이에 따른 가입전화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등을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③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준가입구역안에서 가입전화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자를 부담ㆍ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청약을 승낙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④가입구역 또는 그 준가입구역안의 가입전화는 그 가입구역안의 가입전화의 교환업무를 취급하는 전화업무취급국(이하 “電話交換局”이라 한다)에 수용한다. 이 경우 그 가입구역안에 2이상의 전화교환국이 있는 때에는 공중통신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⑤삭제 <1989ㆍ12ㆍ30>

제23조 (가입전화기의 설치장소등)

①가입전화의 전화기(이하 “加入電話機”라 한다)의 설치장소는 가입전화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중통신사업자와 가입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電話加入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전화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③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준가입구역안에서 또는 준가입구역으로 설치장소의 변경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 (가입전화사용권의 양도등 금지)

전화가입자가 가입전화에 의하여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이하 “加入電話使用權”이라 한다)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등을 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도 할 수 없다.

제25조 (가입전화사용권의 승계)

①가입전화사용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가입전화사용권을 승계한다.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된 가입전화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그 설치장소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전화사용권을 승계한 자는 공중통신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전화업무취급국에 신고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26조 (가입계약의 해제·해지 및 통화정지)

①전화가입자가 가입전화 개통전에 가입계약을 해제하거나 가입전화 개통후에 가입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중통신사업자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공중통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가입전화의 가입계약을 해제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전화가입자가 가입청약에 대한 승낙을 얻은 후에 설비비등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소정의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

2. 가입전화가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약에 의한 것임이 확인된 때

③공중통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가입전화의 가입계약을 해지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가입전화가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약에 의한 것임이 확인된 때

2.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업무취급국의 종류변경에 따른 설비비등의 차액을 소정의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

④공중통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가입전화의 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1. 가입전화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장소외의 장소에 설치된 때

2. 전화가입자가 부당한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가입전화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때

3. 전화가입자가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전화가입자가 고의로 송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방치하거나 기타 전화업무의 수행에 현저히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때

5. 전화가입자가 통화정지된 후 그 통화정지사유를 30일이내에 없애지 아니한 때

6. 전화가입자가 년 3회이상 그 가입전화의 통화를 정지당한 때

⑤공중통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가입전화의 통화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1. 전화가입자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역무의 요금등 및 가산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2. 전화가입자가 전화업무의 수행 또는 공중통신설비에 현저히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한 때

3. 기타 전화가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⑥공중통신사업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화가입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최고하거나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⑦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전화의 가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가입자가 납입한 설비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급으로 상환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26조의 2 (설비비인하와 차액상환)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설비비를 인하한 때에는 인하당시의 설비비와의 차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비차액상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제27조 (전화가입원부)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전화가입원부를 비치하고 가입전화사용권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가입전화사용권의 이해관계인은 소정의 수수료를 납입하고 전화가입원부에 등재된 사항의 열람 또는 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타인사용의 제한)

전화가입자는 그 가입전화설비를 타인과 공동사용할 것을 전화업무취급국에 청구하여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그 가입전화설비로써 통화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가입전화의 휴지 및 일시철거)

①공중통신사업자는 공중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입전화의 통화를 휴지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전화가입자는 현재의 설치장소에서 가입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공중통신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화업무취급국에 그 가입전화설비의 일시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제30조 (전화업무취급국의 종류 및 요금산정방법)

①전화업무취급국은 가입구역안에서의 통화의 교환방식에 따라 수동방식전화업무취급국과 자동방식전화업무취급국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동방식전화업무취급국은 정액요금제를, 자동방식전화업무취급국은 도수요금제를 원칙으로 그 요금을 산정한다. 다만, 시설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화업무취급국의 종류 및 그 변경과 이에 따른 요금산정방법은 공중통신사업자가 이를 정하여 공시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3절 위탁자동집단전화
제31조 (설치허가)

대형건물ㆍ공동주택단지등의 시설주가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그 건물 또는 단지의 외부와 내부 상호간에 발착신이 모두 자동방식으로 교환되는 전화교환설비(이하 “委託自動集團電話”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공중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32조 (설비의 기부채납과 경영)

①위탁자동집단전화를 설치한 자는 설치완공 즉시 그 위탁자동집단전화를 공중통신사업자에 기부채납하고 공중통신사업자는 이를 설치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위탁경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통신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경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受託經營者”라 한다)는 수탁경영에 필요한 모든 물자등을 부담하고 그의 책임으로 경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경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즉시 공중통신사업자가 이를 직접 경영하며,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공중통신사업자가 직접 경영함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33조 (설비의 기종)

①위탁자동집단전화시설은 공중통신사업자가 공중통신용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종이어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위탁자동집단전화시설이 전기통신기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수탁경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위탁경영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제34조 (설비의 유지·보수)

위탁자동집단전화를 위탁경영하는 기간중의 당해 설비의 유지ㆍ보수는 위탁경영자가 이를 행한다.

제35조 (수탁경영자의 적용요금등)

①수탁경영자가 그 위탁자동집단전화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받을 요금ㆍ수수료 및 실비등은 공중통신사업자가 이를 정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위탁자동집단전화설비를 사용한 시내통화료ㆍ시외통화료ㆍ국제통화료 또는 탁송전보료등 공중통신사업자에 납입하여야 할 통신요금은 수탁경영자가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③공중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탁경영자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제36조 (설비와 운영에 대한 검사)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위탁자동집단전화의 설비와 경영에 관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탁경영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직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그 설비 또는 장부ㆍ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공중통신사업자는 불법으로 위탁자동집단전화설비를 설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기기ㆍ공작물의 검사, 기기 및 그 부속기구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일몰후에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치를 행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7조 (위임규정)

위탁자동집단전화의 설치허가ㆍ시설기준ㆍ운용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준용규정)

제20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은 위탁자동집단전화에 수용되어 있는 가입전화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절 가입전신
제39조 (가입전화의 가입계약)

공중통신사업자가 특정인에게 설치하는 전신(이하 “加入電信”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을 받는 계약을 공중통신사업자와 체결하는 당사자는 1가입전신당 1인에 한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40조 (준용규정)

제21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가입전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절 정보통신
제41조 (정보통신회선사용계약의 종류)

정보통신을 하기 위하여 공중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회선(이하 “情報通信回線”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계약(이하 “情報通信回線使用契約”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ㆍ12ㆍ30>

1. 일반교환회선사용계약:일반교환회선(加入電話의 電話回線 또는 加入電信의 電信回線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환설비와 계약의 청약자가 지정하는 장소간에 있어 공중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일반교환회선에 당해 계약의 청약자가 설치하는 정보통신기기(情報를 貯藏 처리하는 裝置나 그에 附隨되는 入出力裝置 및 기타의 機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접속하고 당해 일반교환회선을 사용하는 계약

2. 정보교환회선사용계약:정보교환회선(情報通信에 專用하기 위하여 設置ㆍ運用되는 網에 連結된 回線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환설비와 계약의 청약자가 지정하는 장소간에 있어 공중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교환회선의 일단에 당해 계약의 청약자가 설치하는 정보통신기기를 접속하고 당해 정보교환회선을 사용하는 계약

3. 특정통신회선사용계약:계약의 청약자가 지정하는 구간에 있어 공중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특정통신회선(情報通信回線중 一般交換回線과 情報交換回線을 제외한 回線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량단에 당해 계약의 청약자가 설치하는 정보통신기기를 접속하고 당해 특정통신회선을 사용하는 계약

제42조 (정보통신회선사용계약의 청약 및 승낙)

①정보통신회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통신사업자에 정보통신회선사용계약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공중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회선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1사용계약당 1인에 한한다. 다만, 특정통신회선사용계약에 있어 공중통신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중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이상의 자의 동일한 특정통신회선을 사용하기 위한 청약을 승낙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③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청약에 대하여 전부를 승낙할 수 없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승낙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제43조 (정보통신단말장치등의 사용계약의 청약 및 승낙)

①정보통신회선사용자가 공중통신사업자로부터 정보통신단말장치등을 제공받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중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동단말장치등의 사용계약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4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4조 (정보통신설비의 이용계약)

①공중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설비(情報通信回線 및 情報通信機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일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이용계약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청약이 제11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승낙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제45조 (단말장치등의 보전)

정보통신회선에 접속된 단말장치등의 설비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46조 (준용규정)

①제2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9조제1항, 제36조,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정보통신회선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21조, 제24조 내지 제29조, 제36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절 무선호출
제47조 (무선호출의 가입계약)

공중통신사업자가 무선으로 신호를 보내는 호출(이하 “無線呼出”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을 받는 계약을 공중통신사업자와 체결하는 당사자(이하 “無線呼出加入者”라 한다)는 1무선호출당 1인에 한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48조 (준용규정)

제21조 및 제24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무선호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절 공중통신설비의 전용 및 대여
제49조 (전용계약)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제11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없고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중통신설비의 전용계약(이하 “專用契約”이라 한다)의 청약을 승낙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0조 (단말기기의 설치장소)

전용에 제공하기 위한 공중통신설비(이하 이 節에서 “專用設備”라 한다)의 단말기기의 설치장소는 공중통신사업자가 이를 정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51조 (비용의 부담)

공중통신사업자는 전용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전용시킬 수 있는 공중통신설비가 없는 때에는 청약을 한 자가 설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ㆍ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청약을 승낙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제52조 (타인사용의 제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계약을 공중통신사업자와 체결한 자(이하 “專用者”라 한다)는 그 전용설비를 설치한 목적외에 그 전용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기타 그 전용설비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ㆍ12ㆍ30>

제53조 (전용의 중지)

공중통신사업자는 전시ㆍ사변ㆍ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용설비를 다른 공중통신업무 또는 중요한 통신업무의 이용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설비의 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지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제54조 (준용규정)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은 공중통신설비의 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5조 (기기등의 대여)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제11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중통신설비와 기기(이하 “機器등”이라 한다)의 대여계약의 청약을 승낙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기기등의 대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요금·수수료 및 실비
제56조 (요금·수수료 및 실비의 결정)

①공중통신역무의 요금ㆍ수수료 또는 실비(이하 “料金등”이라 한다)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중통신사업자가 이를 공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공중통신역무의 요금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국제전기통신요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대국과의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한 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중통신사업자가 원화액으로 정하여 이를 공시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56조의 2 (요금등의 변경·조정)

①체신부장관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공중통신사업자의 요금등이 현저하게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통신사업자에게 요금등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공중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요금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③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등을 변경 또는 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와 변경 또는 조정의 내용을 당해 공중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중통신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또는 조정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제57조 (요금등의 감면)

①공중통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중통신역무에 대하여는 그 요금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인명ㆍ재산의 위험 및 재해의 구제에 관한 통신 또는 재해를 입은 자의 통신

2. 군사ㆍ치안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전용회선통신

3. 전시에 있어서 군작전상 필요한 통신

4.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신문ㆍ통신을 발행하는 자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의 보도용 통신

5. 정보통신의 이용촉진과 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

6.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

7. 체신사업 경영상 필요로 하는 통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대상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9ㆍ12ㆍ30]
제58조 (요금등의 납입방법)

①공중통신역무의 요금등의 납입 및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중통신역무의 요금등을 납입하여야 할 당사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대하여 그 요금등의 납입의 책임을 진다.

제59조 (불법면탈요금등의 징수)

공중통신역무의 요금등을 불법으로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탈한 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을 징수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60조 (요금등의 반환)

①공중통신사업자는 공중통신역무의 요금등의 과납이 있는 때 또는 공중통신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요금등을 면제 또는 즉시급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등의 면제 또는 반환청구는 그 면제 또는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제61조 (요금등 납입의무의 제척기간)

공중통신역무의 요금등의 납입의무는 그 요금등을 납입하여야 할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납입의 청구를 받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요금등과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요금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 (요금등의 징수)

①공중통신역무의 요금등(第59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金額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요금등을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세 또는 방위세가 부과된 요금등과 그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체납이 있는 때에는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④삭제 <1989ㆍ12ㆍ30>

제4장 공중통신설비의 건설과 보전
제63조 (토지등의 사용)

①공중통신사업자는 공중통신역무의 이용에 제공하는 선로 및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이하 “線路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와 이에 정착한 공작물ㆍ수면ㆍ수저 또는 건물(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통신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중통신사업자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통신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신부장관의 허가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④공중통신사업자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공공의 영조물 또는 공용수면에 선로등을 설치 또는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도로, 하천법에 의한 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공공의 영조물 또는 공유수면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소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64조 (토지등의 일시사용)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선로등에 관한 측량, 공중통신설비의 건설 또는 보전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유 또는 국ㆍ공유의 전기통신설비나 토지등을 일시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사용을 현저히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 또는 국ㆍ공유재산을 일시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점유자에게 사용목적과 사용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사용시 또는 사용후 지체없이 통지하고 점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일시사용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3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5조 (토지등에의 출입)

①공중통신설비의 건설 또는 보전에 종사하는 자는 건설 또는 보전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택구내 기타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출입하고자 하는 곳이 주택구내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제6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또는 보전에 종사하는 자가 사유 또는 국ㆍ공유의 건물이나 주택구내 기타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6조 (장해물등의 제거요구)

①공중통신사업자는 가스관ㆍ수도관ㆍ하수도관ㆍ전등선ㆍ전력선 또는 자가통신설비(이하 “障害物등”이라 한다)가 선로등의 설치 또는 공중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장해물등의 이전ㆍ개조ㆍ수리 기타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식물이 선로등의 설치ㆍ유지 및 공중통신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식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③공중통신사업자는 식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한 후 지체없이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④공중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장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장해물등의 신설ㆍ증설ㆍ개수ㆍ철거 또는 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중통신사업자와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이를 조정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67조 (수저선로의 보호)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수저에 부설한 선로(이하 “水底線路”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저선로 보호구역(이하 “保護區域”이라 한다)의 지정을 체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공중통신사업자는 그 보호구역의 표지를 하고 그 보호구역과 부표의 위치를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68조 (보호구역안의 특정행위금지)

①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에서는 선박의 계류, 어로작업, 수산물의 채취 기타 수저선로의 보호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하천공사 또는 해안보전시설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저선로의 부설 또는 수리를 하기 위하여 그 위치를 표시하는 부표 또는 수리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 지정된 거리내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거나 항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9조 (공중통신설비의 보호)

①누구든지 공중통신설비를 손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물건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통신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 전기통신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0조 (교통기관의 사용)

①공중통신사업자는 공중통신업무의 이용에 제공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유 또는 국ㆍ공유의 선박ㆍ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을 사용하거나 개설에 필요한 특수한 공급 또는 설비의 제공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통신사업자는 교통기관의 사용에 관하여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6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1조 (원상회복의 의무)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사용이 끝난 때 또는 사용하는 토지등을 공중통신업무의 이용에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원상으로 회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기관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72조 (설비의 이전등)

①공중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의 목적 또는 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중통신사업자에 그 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 조치가 업무의 수행상 또한 기술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③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73조 (다른 기관의 협조등)

①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공중통신설비의 건설과 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공중통신설비의 건설과 보전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건설과 보전을 위하여 차량ㆍ선박ㆍ항공기 기타 운반구의 운행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의 2 정보통신역무제공업
제73조의 2 (등록)

①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情報通信役務提供業”이라 한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情報通信役務提供業者”라 한다)는 그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체신부장관은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에 대하여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제73조의 3 (등록의 기준)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제73조의 4 (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7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법인의 임원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제73조의 5 (정보통신역무제공에 관한 신고)

①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는 역무제공 개시 20일전에 요금 및 이용약관을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당해 역무의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제73조의 6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의 설비접속등)

①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공중통신사업자 또는 다른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와 설비를 상호접속하거나 공동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체신부장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와 공중통신사업자 또는 다른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간에 설비를 상호접속하게 하거나 공동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제73조의 7 (시정명령)

체신부장관은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기본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정보통신역무의 요금 및 이용약관이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현저히 부당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된 때

3.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의 업무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거나 공중통신사업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된 때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제73조의 8 (등록의 취소등)

①체신부장관은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등록을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상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73조의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제73조의 9 (과징금의 부과)

①체신부장관은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제73조의8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영업의 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체신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제73조의 10 (청문)

체신부장관은 제73조의8제1항 또는 제73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제73조의 11 (준용규정)

제8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역무제공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제5장 전화소개업
제74조 (전화소개업의 신고)

양도가능한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의 양도ㆍ양수를 소개하는 업(이하 “電話紹介業”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5조 (소개수수료)

①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소개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電話紹介業者”라 한다)는 소개의뢰인으로부터 소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소개수수료의 한도는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③전화소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소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76조 (장부의 비치등)

①전화소개업자는 공사가 정하는 장부를 그 영업소에 비치하고, 소개업무의 내용과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화소개업자는 그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소개수수료표를 걸어 놓아야 한다.

제77조 (보고·검사)

①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화소개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3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8조 (금지행위)

전화소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소개행위

2.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소개수수료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3. 전화가입자 또는 전신가입자로 하여금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을 제23조(第40條의 規定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설치장소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4.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의 임대ㆍ임차를 알선하는 행위

5.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의 유통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79조 (영업의 정지처분)

공사는 전화소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개수수료를 받은 때

2.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사항을 기재한 때

3.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제7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제6장 보칙
제80조 (불온통신의 단속)

①공중통신이용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공중통신의 취급을 공중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제81조 (공중통신업무에 관한 명령)

체신부장관은 공중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1. 전기통신기술 및 전기통신기자재의 개발과 국산화 촉진

2. 전기통신기술의 표준화

3.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ㆍ관리

4. 전기통신방식과 공중통신역무의 개발ㆍ채택 및 보급

5.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통신시설의 확충

6.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요통신망의 구축ㆍ관리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82조 (통신비밀의 보장)

①공중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중통신사업자ㆍ전신업무취급국ㆍ전화업무취급국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의 일부를 수탁취급하는 자는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중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제출의 서면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제83조 (업무의 제한과 정지)

체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요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84조 (이용자에 의한 단말기기등의 설치등)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전화가입자ㆍ전신가입자ㆍ정보통신설비의 이용계약자ㆍ무선호출가입자 또는 전용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부담으로 단말기기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기등을 설치한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에 그 단말기기등의 유지ㆍ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③제3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단말기기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4조의 2 (접속기준의 공시)

공중통신사업자는 자기의 공중통신설비에 다른 공중통신사업자의 공중통신설비 또는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기 기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여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접속에 관한 기술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제85조 (제공물건의 귀속처리)

전화가입자ㆍ전신가입자ㆍ정보통신회선사용계약자ㆍ정보통신설비의 이용계약자ㆍ무선호출가입자ㆍ전용자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등의 대여를 받은 자(이하 “加入者등”이라 한다)가 공중통신설비의 설치ㆍ개조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건을 제공한 때에는 이를 공중통신사업자의 귀속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ㆍ12ㆍ30>

제86조 (가입자등의 의무)

①가입자등은 공중통신사업자로부터 설치 또는 제공받은 것으로서 그 구내에 있는 공중통신설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가입자등은 공중통신사업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설비를 이동ㆍ철거ㆍ변경ㆍ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조기기등을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비상사태에 처하여 그 설비의 보호에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ㆍ12ㆍ30>

③가입자등은 공중통신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보충ㆍ수선 또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공중통신사업자는 가입자등이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통신설비에 다른 선조기기등을 연결한 때에는 증거보존의 목적으로 그 선조기기등을 철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⑤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중통신설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설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설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⑥제36조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7조 (설비의 수리 또는 복구)

공중통신사업자는 공중통신설비에 장해가 생기거나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기기등 및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ㆍ12ㆍ30>

제88조 (손실보상)

공중통신사업자는 제12조, 제13조제1항,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또는 제66조의 경우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때에는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89조 (실비보상)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으로써 소요된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ㆍ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공중통신업무의 이용에 제공하는 무선국의 개설에 필요한 특수한 공급 또는 설비를 제공받은 때에는 그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90조 (손해배상)

공중통신사업자는 공중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그 요금등의 3배이내의 금액을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 또는 그 손해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개정 1989ㆍ12ㆍ30>

1. 전보가 보통취급의 우편물이 도달함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

2. 가입자등이 공중통신사업자로부터 설치 또는 제공받은 설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뜻을 공중통신사업자에 통지한 날로부터 계속 3일이상 그 설비를 사용하지 못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외에 공중통신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

제91조 (토지등의 사용료)

공중통신사업자는 제63조ㆍ제64조제1항 또는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이나 선박ㆍ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92조 (보상책임의 면제)

공중통신사업자는 공중통신설비의 설치ㆍ철거 또는 수리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구내에 있는 토지ㆍ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식물에 대하여 부득이 가하여진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93조 (손실보상등의 청구기간등)

①제88조 내지 제91조에 규정한 손실보상ㆍ실비보상 및 손해배상의 금액 또는 토지등의 사용료의 청구는 그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등의 청구절차 및 보상액등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 (토지등의 손실보상등의 절차)

①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사용에 따라 제88조 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하거나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토지등의 손실보상등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2항의 재결신청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5조 (이의신청)

손실보상액ㆍ실비보상액ㆍ손해배상액 또는 사용료등의 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금액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6조 (권한의 위임·위탁)

체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중통신사업자 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제7장 벌칙
제97조 (설비의 손괴등의 죄)

①공중통신설비(第8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端末機器등을 제외한다)를 손괴하거나 이에 대한 물건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중통신설비에 물건을 걸거나 던지거나, 이에 동물ㆍ배 또는 뗏목을 매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통신설비를 오손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중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기 또는 오손한 자도 또한 같다.

제98조 (사업경영권침해의 죄)

①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을 경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89ㆍ12ㆍ30>

제99조 (직무유기의 죄)

공중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중통신역무의 취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연시킨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0조 (전보불법개피등의 죄)

전신업무취급국에서 취급중에 있는 전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개피ㆍ훼손ㆍ은닉ㆍ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신인이 아닌 자에게 배달 또는 교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 (비밀침해의 죄)

①전신업무취급국ㆍ전화업무취급국 또는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의 사업소에서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공중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2조 (공사방해의 죄)

공중통신업무의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통신설비의 측량ㆍ건설ㆍ보전 또는 감시를 방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 (공중통신설비등 위반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자동집단전화를 설치한 자

2.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의 제공을 거부한 자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요금을 징수한 자

제104조 (건설특권행사거부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토지등의 사용을 거부한 자

2.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의 일시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3.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주택구내 기타의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4.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물등의 이전ㆍ개조ㆍ수리ㆍ식물의 제거 기타의 조치를 거부한 자

5.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제7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선박ㆍ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의 사용을 거부한 자

제105조 (전화소개업에 관한 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화소개업을 영위한 자

2.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②전화소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개수수료를 받은 때

2.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때

3.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때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제7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제106조 (검사등의 거부죄)

제36조제1항과 제2항(第46條第1項ㆍ第2項 및 第84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7조 (타인사용제한위반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第28條의 規定이 準用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전신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

2. 제46조제2항(第28條의 規定이 準用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

3. 제52조의 규정(第46條第1項 및 第55條第2項의 規定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자

제108조 (미수범)

제97조제1항ㆍ제100조 및 제10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8조 및 제103조 내지 제10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1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89ㆍ12ㆍ30>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제36조제1항(第46條第1項ㆍ第2項 및 第84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

3.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개수수료표를 걸어 놓지 아니한 자

4.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7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73조의7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체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89ㆍ12ㆍ30>

부칙 <법률 제3686호, 1983.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전기통신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양도가능한 가입전화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3091호 전기통신법 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능한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이하 “양도가능한 가입전화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화업무취급국 또는 전신업무취급국에 신고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양도가능한 가입전화등의 양도가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은 양도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4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전기통신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중에 이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과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②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중 “전기통신법”을 “공중전기통신사업법”로 한다.

③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동법 제19조제5항중 “전기통신법 제29조”를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로 하며, 동법 제75조의2중 “전기통신법 제65조 내지 제67조, 제73조, 제74조, 제102조, 제105조 내지 제108조, 제115조 및 제118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 제71조, 제72조, 제88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102조 및 제104조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④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로 한다.

부칙 <법률 제4182호, 1989.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중통신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한 것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중통신사업자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체결한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타가입구역 설치전화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가입구역 또는 타준가입구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할 것을 허용받은 가입전화 및 전화기설치장소의 변경에 대하여는 동일한 타가입구역 또는 타준가입구역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설비비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사와 체결한 전화가입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제2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당해 가입전화 전화업무취급국의 급지에 해당하는 설비비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한다.

제6조 (보호구역 지정·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정·공시한 보호구역은 체신부장관이 이를 지정·고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