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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약칭: 공중보건장학법)

[시행 2024.09.20.] [법률 제20449호 2024.09.2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 044-202-2541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의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공중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2조 (장학금 지급 대상)

이 법에 따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학의 의예과ㆍ치의예과나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서약한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3조 (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액)

① 이 법에 따른 장학금을 받을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장학생의 연간 1인당 지급금액은 매년 1월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되, 등록금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4조 (장학생의 지원)

①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의 연서(連署)로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겠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5조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자의 학업성적, 품행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7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의 지급 방법, 지급 시기,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6조 (조건의 이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제7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사람이나 제8조제1항 후단에 해당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을 붙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준다. 다만,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은 장학금 지급 기간 및 근무지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조건의 이행 기간에 성실히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조건 이행 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의료법」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5.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조산(助産)의 수습을 받는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모든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조건의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6조의 2 (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1년 이내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기간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6조의 3 (근무 지역 또는 기관의 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조건을 이행 중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안에서의 변경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전문개정 2012. 10. 22.]
제7조 (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중단)

① 장학생이 휴학하거나 정학처분을 받아 학업을 일시 정지하거나 유급되었을 때에는 그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된 기간의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1. 사망

2. 퇴학 또는 제적

3.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다른 과(科)로의 전과(轉科)

4.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정지되었을 때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기간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6. 품행이 불량하여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소속 대학장이 인정한 경우

7.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모든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2. 10. 22.]
제8조 (지급된 장학금의 국고 반환)

①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금액에 소정의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장학금을 받아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졸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조건 이행 기간에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건 이행이 면제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금액에 정하여진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 중단이나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의 국가시험 불합격 또는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의 면허취소가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이 아닌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장학금을 국고에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9조 (보고 등)

① 제6조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은 매월의 근무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② 제6조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제목개정 2024. 9. 20.]
제10조 (행정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를 위반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재발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10조의 2 (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11조

삭제  <2012. 10. 22.>

부칙 <법률 제2911호, 1976. 12. 22.>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663호, 1983.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948호, 1987. 11.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간호원이”를 “간호사가”로 하고, 제2조ㆍ제4조제2항ㆍ제6조제1항ㆍ제6조의3ㆍ제8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843호, 1999. 2.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의료법 제8조제1항”을 “「의료법」 제8조”로 한다.

③내지 ⑰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3> 까지 생략

<444>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 제2항제3호의3 및 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 본문 및 단서,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제3호의3ㆍ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 본문 및 단서,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⑳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509호, 2012. 10.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0231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④부터 ㉛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11조제1항”을 “「의료법」 제11조제1항 또는 「간호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의료법」 제8조”를 “「의료법」 제8조 또는 「간호법」 제7조”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을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의 국가시험 또는 「간호법」 제8조에 따른 간호사의 국가시험”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20449호, 2024. 9.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조 중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9조의 개정규정, ㆍㆍㆍ<생략>ㆍㆍㆍ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